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2월14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금년들어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를 맞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상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활기찬 시정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인감업무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액과 수수료 면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인감증명 발급은 통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서 신청하는 경우 통당 800원으로, 인감증명신고는 건당 20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하며, 기타 시장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도자기전시관, 문화체육센터,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등 신규 문화체육시설의 완공으로 4명의 시설관리 인력의 증원승인에 따른 정원조정과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인력의 존속기한 연장 신청으로 인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 839명을 843명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라 총정원은 현행 853명에서 857명으로 하고자 하며, 부칙조항의 정보화 사업 추진 인력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지방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따라 증명발급에 필요한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전자공인의 사용근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조문정비와 감면범위의 확대, 경감규정의 명확화, 감면의 불합리한 단서조항 삭제와 함께 폐광지역진흥지구내 공장 신·증축시 시세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불합리한 단서조항 삭제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육성법과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 정비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등의 지방세 이전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폐광지역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폐광지역진흥지구내 공장 신·증축시 시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과 신규 시설물에 대한 정원승인에 따른 현행 조례의 개정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효율적 시설물 관리, 시민의 편익성 도모, 시민 문화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열성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2% 인하 발표함에 따라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농촌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의 대정부 국회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규화의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의원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문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UR협상과 WTO체제하의 거센 개방의 물결속에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밥상에는 수많은 수입 농산물이 봇물처럼 밀려와 우리 농업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 안타깝게 그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가부채는 날로 급증하고 젊은 사람은 살길을 찾아 도시로 다 떠나가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어 어디에서부터 농촌문제를 풀어야 할지 끝없는 추락의 미로를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농촌 실정을 외면한체 계미년 새해 벽두부터 2004년 세계무역기구 WTO의 쌀 재협상에 대비해 쌀가격 차를 줄여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과잉공급을 훼손하기 위한다며 올해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고 정부가 확정 발표를 하였다.
  이는 5천년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겨레의 생명이며 뿌리인 쌀농업의 근간을 송두리체 말살시키려는 처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쌀농사는 우리의 생명산업이요, 안보산업으로서 보다더 지원 육성해야 함에도 일부 정책입안자들이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경쟁력이 없는 사양산업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쌀값은 농민들이 흘린 피땀의 대가이건만 정부를 믿고 민족의 대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조그마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한여름의 땡볕과 폭우, 태풍 등 온갖 어려움에도 견뎌내며 쌀생산을 위하여 흘린 농민들의 피땀이 헐값에 내동댕이쳐지고 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쌀농사가 무너지면 밭농사도 무너지고 농촌이 붕괴되고 농촌경제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는 9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추곡수매가 인하 결정에 따라 쌀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농촌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정부국회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농민생존권 차원에서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농민생존권 차원에서 추곡수매가 2% 인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국회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안을 거부하고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는 가격결정과 수매량을 증가하라.
  셋째, 쌀생산 조정제를 보완하고 쌀소비 증진 대책을 강구하라.
  넷째, 정부와 국회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존 대책과 삶의 질 대책을 강구하라.
2003년 2월 14일
문경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추정호  정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규화의원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추곡수매가인하방침철회촉구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농림부 등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시정보고가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한 임시회에서 다른 어느 회기보다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