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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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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2월5일(수)  14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30분 개회)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금융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한 지역개발의 일대 전기구축을 마련하고 시소유 무수익 유휴재산을 법인에 출자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활용성이 낮은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의회에 의결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처분되는 것은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1번지외에 10
필지, 303,609㎡, 감정금액은 6,553,182천원입니다.
  취득되는 것은 주식을 1,310,636주를 저희들이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1주의 금액은 5,000원입니다.
  매각되는 공무원 작업장, 제1호 관사입니다.
  대지가 문경시 모전동 415-17과 59번지 1,200㎡, 건물은 문경시 모전동 115-47번지에 있는 198.07㎡ 재산가액은 271,717천원입니다.
  토지가 247,660천원, 건물이 24,057천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뒤의 별지를 보시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에 취득되는 기타 취득물에 상반기에 주식 1,310,636주 이것이 취득이 되겠습니다.
  처분되는 것은 토지, 건물,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각되는 것은 토지가 2필지에 1,220㎡, 건물은 1동에 198.07㎡, 출자처분 되는 것은 11필지에 1,303,76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3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취득하는 재산입니다.
  주식이 1,310,636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없습니다.
  200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1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인설립에 따른 출자 및 재산처분 취득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경주식회사 레저타운에 대해서 설립주최는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과 문경시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설립형태는 상법상에 주식회사로 저희들이 설립을 하게됩니다.
  이 본점은 문경시에 두고 자본금은 600억으로 하게 됩니다.
  출자액을 보게 되면은 사업단에서 200억, 문경시가 150억, 민간출자가 250억인데 250억중 150억은 강원랜드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600억으로 우리가 상법상 주식회사를 하게 되는데 문경시에서는 현금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출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03년도 1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폐광으로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회생과 관광휴양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시소유 무수익 유휴 시유림등 재산을 관광레저사업 추진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선이후 활용성이 낮은 시장관사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재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1번지외 시유림등 10필지1,303,769㎡를  감정평가 금액  6,553,182
천원을 향후 설립되는 문경레저타운 법인의 현물출자를 위해 처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 1,310,636주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민선이후 활용성이 낮은 문경시 모전동 415-17번지 소재의 시장관사 대지 1,220㎡, 건물 198㎡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폐광이후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휴양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튼튼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소유의 무수익 유휴 시유림등의 재산을 활용하여 민간공동으로 설립되는 문경레저타운 법인에 이를 현물출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되어지며 향후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수익성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동출자를 통해 향후 레저사업의 발생이익금에 대한 지역 재투자 연고권 확보 및 동사업의 성공적 운영의 주도적 참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며 관련 법령상 검토결과 의결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관사의 매각은 민선자치제 출범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 또는 타용도로 활용하는 추세인만큼 현재 공무원 작업장 용도만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23개 시군 1급 관사중 매각 또는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관사는 현재 8개소이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면은 레저타운하고 스키장하고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공사는 회사에서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은 법인설립된 회사에서 합니다.
  지금...
김영수 위원    법인설립된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 회사가 설립되면은 산자부 산하에 하나의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자부 산하의 공사가 이 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가 되면은 이 회사에서 모든 것으로 다들고 합니다.
  공사도 거기서 하고 입찰보는거, 이런것도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깐 입찰하는 방법도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있다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산자부에 들어갔는데 이사가 미국사람인데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4명, 문경시에서 3명이 이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출되는데 비상임이사는 시장님,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장하고 석탄과장하고 비상임이사로 되고, 그 세사람 빠지고 네사람중 관리이사는 우리가 차지하고 건설이사는 저쪽에서 하고 대표이사는 산자부장관이 내정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원선출이 7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발족되면서 직원이 몇사람으로 발족되는가 하면은 43명으로 발족이 됩니다.
  43명의 그 인원은 현재 공무원중에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갈수 있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다 보내주고 그건 우리 권한이 있으니깐 거기로 보내주고 또 산자부에서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면 채용을 합니다.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사무실은 문경읍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에는 기업체가 여기와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2월 10일날이 되면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은 예산하고 전부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맞추어서, 우리는 출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 이런거는 거기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자체에서 입찰을 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전 오기전에 제가 그걸 말씀드린 사항을 보고를 받고 산자부 장관이 오늘 이사장을 발령을 낸거 같습니다.
  오늘 발령을 내면은 이사를 빨리 추천 해줘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주면 그 이사가 올라가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면은 지금 복무관계라던지 내부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거니깐 거기서 하면은 빨리 여기에 와가지고 2월 10일전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빨리 법인설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공정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어제 구미에 와가지고, 대구가서 상주에서는 못해가지고 구미가서 공정을 해가지고, 150만원.
  공정을 해가지고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게 광징히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됩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따른 공사나 이런거는 회사자체에서 다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사들은 누구를 섭외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가.
  그거는 아직, 시장이 알아서 하실겁니다.
김영수 위원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직 그건 결정을 안햇는데 이게 공무원중에 정년을 앞두고 빨리 나갈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은 좋죠.
  이사되면은 봉급이 우리의 두배나 되지요.
김영수 위원    제가 가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의원은 안됩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아까 현물출자를 65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남은 부분이 시민주 공모로 투자가 되는겁니까 아니면 현금투자를 해야 되는겁니까?
  65억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보면은 현물출자를 65억하고 나서 시에서 출자하는 부분이 이 이상 되는 것 같던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나머지 부분은 다음 년도에 우리가 현물로 할수 있는 것은 현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박동구 위원    이게 현금출자를 하게 되면은 시에서 시비가, 자립도가 약한데.
  1년에 예산 나오는게 한계가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도 다시 피해가 안가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랜드에서 올해 80억이 옵니다.
박동구 위원    올해는 예, 작년도의 배가 오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오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깐 우리는 그냥 공짜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걱정은 되시는데, 우리가 150억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팔십몇억을 더 내놔야 된다. 
  그런게 거기 공유재산이 있거던요.
박동구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 건설부도 있고 농림수산부 땅도 있고.
  이것을 분할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양여금을 받아서 우리 재산이 되면은 그걸 다시 감정해 가지고 현물로 출자를 하고, 최대한 현물출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수익금 들어오는 걸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걸로 우리는 출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위원 이상입니까?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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