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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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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2월13일(목)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에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인감증명법 개정이 지난 2002년 3월 25일 같은법시행령 제19조가 지난해 12월말일로 개정이 되어 수수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증명발급이 통당 300원에서 500원,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800원 이것은 전국 온라인이 되어가지고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신고가 건당 200원에서 회당 500원, 수수료 면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한 신청하는 경우, 시장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인감증명법 제12조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1항 및 2항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체육시설 등 신규시설물의 관리인력 증원승인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인력의 존속기간 연장승인에 따른 부칙에 규정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정원총수 853명이 857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39명에서 843명,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칙개정은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시군정보호사업 추진 한시정원 기간연장승인, 문경시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증원 승인 이래서 기능직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원조례니까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제증명을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발급함으로서 시·공간적인 제약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증명발급에 필요한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공인조례 제3조 제2항 개정입니다.
  전자공인의 사용근거에 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삽입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신연결을 위한 준비사항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2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그겁니다.
  이것은 자동민원발급기라고 해서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놓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눌렀을 때 증명발급이 나오면 거기도 필요한 공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개정해 넣는 것입니다.
  본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 등의 조문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세제혜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중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중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한 겁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 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 및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대한 공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세제혜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제274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3조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 통보 등으로 법적근거를 갖고 개정했는 사항이니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03년 1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인감업무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요액과 수수료 면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감증명 발급은 통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통당 800원으로, 인감증명신고는 건당 200원에서 500원으로 개정하며, 기타 시장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업무의 전국 온라인 발급을 앞두고 이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형성성 유지를 위해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해 수수료 징수 요액조정과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도자기전시관 등 신규 문화체육시설의 완공으로 4명의 시설관리 인력의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조정과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금번 4명의 정원승인에 따라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 839명을 843명으로 변경하며 이에 따른 총정원은 현행 853명에서 857명으로 하고자 하며, 정보화사업 추진 인력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으로 지난해 완공된 도자기전시관, 문경읍소재 문화체육센터,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능직 4명의 정원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국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행정정보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정보화 한시정원 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지방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따른 증명발급에 필요한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동 조례에 전자공인의 사용근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민원발급 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따라 증명발급에 필요한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외 8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조문정비와 감면범위 확대, 경감규정의 명확화, 감면의 불합리한 단서조항 삭제와 함께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공장 신·증축시 시세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불합리한 단서조항 삭세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 정비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등의 지방세 이전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공장 신·증축시 시세감면을 받을 수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정비와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단서조항 삭제와 감면기준의 객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폐광지역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폐광지역 지구내 공장 신·증축시 시세감면조항 신설을 여러차례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금번에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바람직한 시세감면조례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국장님! 자동발급기를 시청에 1대만 둔다고 그랬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1대만 두는게 아니고 예산이 허용하면 읍면에도 합니다.
박동구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그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본청 민원실에만 1대를 지금 해놨는데 그게 9종이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수요가 많으면 읍면동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동구 위원    가격이 비쌉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비쌉니다.
박동구 위원    얼마나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그것 1대가 4,000만원.
박동구 위원    4,000만원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이상입니까?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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