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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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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4월29일(화)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과 금년부터 지원되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등 세외수입 추가징수 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등 법정 필수경비와 관광문경 기반 구축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30억1백만원이 증가한 총 2,377억7천2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6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2,175억8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서 23억2백만원이 증가한 201억8천3백만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7억4천2백만원과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부담금등 필수경비 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사무실 증축에 따른 사업비 4억5천만원과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1억원, 근무환경 개선 및 행정 전산화를 위한 소요경비 2억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신농촌 마을사업 추가내시분 4억9천4백만원을 비롯하여 시민운동장∼대원아파트간 도로개설에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건에 6억4천9백만원, 소도읍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6천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6천4백만원,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문경 기반확충을 위해 문경새재 청소년수련 부대시설 조성사업비 8억원과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출자분 10억원 및 온천지구 보양공원 조성 시비 미부담분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신호기, 승강장 설치등 교통시설물 확충에 1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경제분야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계화 경작로사업 추가분 2억9백만원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가분 6억8천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2002년도 추가분 8천2백만원, 소하천 및 보 정비사업 1억7천4백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로 및 암반관정사업 2억7천5백만원, 농로포장에 1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벤처농업 육성 지원사업 2천4백만원, 목재파쇄기 지원사업 5천만원, 사과원 개량 부직포 설치사업 6천4백만원, 양돈단지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되는 상사업비 1억7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역특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1억4천5백만원과 유가 조정에 따른 보조금 1억8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방 종합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 8천3백만원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원, 어린이집 개보수사업 5천3백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8천만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손실 보상금등에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점촌 2단계 하수처리장 사업에 13억2천6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농축슬러지 설비공사 및 마을 하수처리장 슬러지 준설공사에 6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로서 문경향교 취회당 및 화장실 공사에 5천만원과 재해대비 문화재 긴급보수비 2천만원, 비지정 문화재 및 주변정비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석탄박물관 캐노피 설치 및 도로정비에 7천5백만원, 불정 휴양림내 해맞이 전망대를 비롯한 주변 정비사업에 7천5백만원, 제1회 전국 산악체전 개최경비 부족분 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체육관 화장실 정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7천5백만원과 산북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 2억1천5백만원을 하수도 기계 준설 및 긴급 보수비와 인부임 인상분에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7억1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추가발생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2백6십8만5천원을 감액하고 부당 이득금 환수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8억3천1백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변경분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1백만원이 감액된 17억8천7백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4천3백만원이 증가한 총 3억6천1백만원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변동분을 정리하였으며 예산규모는 2백만원이 증가한 1억4천1백만원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9억3천5백만원을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미 지급금 8억8천7백만원과 예비비 4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35억5백만원입니다.
  모전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 1억8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87억7천4백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1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억9천5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에서 12억3천6백만원이 추가 발생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7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증가된 5억1천6백만원은 시설 보수비에 1억원과 예비비에 4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총규모는 18억9천8백만원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3억9백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4억9백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6천5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천제방 장비 임차료 1억원을 감액하고 하천제방 정비 및 소규모 하천 유지보수에 1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 예산 총규모는 5억8천1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등 중앙 및 도지원 사업지의 변경분 정리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 그리고 관광문경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 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관광문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제 하나 둘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발한 민선 4기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도 시 산하 전 공직자는 문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2억9천2백만원 보다 3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76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존재원중 전년도 이월금 3억1천6백93만6천원, 과년도 미수금 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인상분 9천8백73만8천원, 연금 부담금 등 경상경비 1천6백74만8천원, 급·배수관 긴급수선비 4천1백만원과 배수관 확장공사비로 산북대상 4천만원, 산양 신전2리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 흥덕정수장 송수관 연결공사 4천만원, 문경 고요가압 펌프 교체공사 2천만원, 흥덕 배수지 비탈면 정비공사 4천5백만원, 수중모터 구입 40만원과 예비비 5백1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비 등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김영수의원, 유기오의원,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정규화의원, 정동건의원 등 모두 총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영수의원, 간사로는 유기오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수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수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미흡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광기반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이므로 심도있게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김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 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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