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3일(토)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3. 2002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7.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 8.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 9.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10.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1.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2.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3.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 14.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운영계획안
- 15.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 16.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
- 17.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 부의된안건
- 1.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 2002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4.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8.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9.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 10.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3.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 14.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운영계획안(시장제출)
- 15.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 16.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시장제출)
- 17.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4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53억8천1백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133억1천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75억8천9백만원, 11개 특별회계 210억8천3백만원을 합한 2,377억7천2백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130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4억7,366만4천원, 특별회계에서 1억원, 총 5억7,366만4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중 도 분 양여금 감액에 따른 확보대책 강구와 일부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사례 특히,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읍면동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예산편성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편성될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76억9백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3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재산매각 수입 등 자주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4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53억8천1백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133억1천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75억8천9백만원, 11개 특별회계 210억8천3백만원을 합한 2,377억7천2백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130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4억7,366만4천원, 특별회계에서 1억원, 총 5억7,366만4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중 도 분 양여금 감액에 따른 확보대책 강구와 일부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사례 특히,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읍면동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예산편성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편성될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76억9백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3억1천7백만원이 증액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재산매각 수입 등 자주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의원.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의원.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온천장 매각수입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22억4,61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가 뭔지, 예산편성 한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이 팔릴지 안팔릴지 아직 현재 팔리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혹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한게 아닌가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온천장 매각수입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22억4,61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계상을 한 이유가 뭔지, 예산편성 한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이 팔릴지 안팔릴지 아직 현재 팔리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혹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한게 아닌가요?
○의장 추정호 담당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경온천지구 매각대금은 당초에는 체비지 매각이 공사계약자와 되어있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저희들이 시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부분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경온천지구 매각대금은 당초에는 체비지 매각이 공사계약자와 되어있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저희들이 시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부분에 대해서...
○박영기 의원 아니 과장님, 체비지 문제가 아니고 온천장 매각문제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아, 죄송합니다.
○의장 추정호 기획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온천장 매각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수입으로 세입은 예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확정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예상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출예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바로 못잡은 것은 연초에 감정이 안되어 있었고 매각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경에 매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꼭 세출을 하기 위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볼수 없고 저희들이 온천을 운영해 오면서 요즘 매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확정한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예상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출예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바로 못잡은 것은 연초에 감정이 안되어 있었고 매각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경에 매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꼭 세출을 하기 위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볼수 없고 저희들이 온천을 운영해 오면서 요즘 매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박영기 의원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자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된적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물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4월달에 매각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1차 못하고 재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박영기 의원 지금 그 뒤에 반드시 매각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저도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공고를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공고를 해가지고 아마 응찰이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영기 의원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어떡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산이라하는 것은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라던가 이런걸로 상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해서 안되도 그만이고 되도 그만이고 이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근데 저희들이 아마 관계 공무원들하고 여럿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예산자체가 세입예산을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체 100%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던가 확보된 이런 예산은 있지만 연간 예산하는 것은 꼭 팔고 한다는 그런, 그렇게하면 좋겠지요.
좋지만은 그 예산은 예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던가 확보된 이런 예산은 있지만 연간 예산하는 것은 꼭 팔고 한다는 그런, 그렇게하면 좋겠지요.
좋지만은 그 예산은 예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물론 예측을 하고 수정을 하고 하지만은 그게 어느정도 정확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왜 추경에 할 것을 그럴거 같으면 이거 승인계획은 저번 3대째 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의원협의회때 온천사업소장이 와서 협의 보고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의견수렴 다 하셨습니까 그때?
의견수렴을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정확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확실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이런 과정은 앞으로 좀 거쳐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을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정확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확실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이런 과정은 앞으로 좀 거쳐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좀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02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동건 의원과 문경시장이 추천한 강수면씨,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남기성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02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동건 의원과 문경시장이 추천한 강수면씨,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남기성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시기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면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토양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치경영의 토대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예기치 않은 인감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사기범들의 위조된 도장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악용할 경우 인감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도 있어 인감발급 공무원들이 많은 위험부담감과 인감업무 기피현상도 있는바 보다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초과 현원에 대한 해소기한이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초과 현원 해소기간의 연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의 39명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초과 현원 미해소 인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함에 따라 부득이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민원발급업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발급전용 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최근 행정전산화와 함께 인증기에 의한 민원발급 업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민원발급 업무의 보다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등에 관한 업무가 시로 위임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미술장식 설치권장은 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의 비율은 일반 건축물은 건축비의 1000분의 5,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1로 하는 것입니다.
최근 건축물에 대한 외형적·공간적 미적감각도 매우 중요시 하는 추세에 있으며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대형 건축물의 경우 조각등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의 복구활동 그리고 국가적·지역적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사회가 스스로 해소해야 할 문제점들의 조기 해결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합리적 규제와 관리를 위해 도 조례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 광고물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사용에 따른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문경읍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사용을 위한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감히 삭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또한 문경읍의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시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이 관계 법령상 상이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들의 수혜를 확대하는 한편, 연체료 차등인하 및 부과기간 상한기준을 설정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문경 활공랜드 이·착륙장 및 문경소방서 건물 증축에 따른 부지취득과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유희시설 지구의 사업추진을 위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현금출자 및 처분 및 주식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은 활공랜드 이·착륙장 부지확보를 위해 52,789㎡와 문경소방서 장비시설 보관을 위한 증축 부지 1,864㎡의 토지취득과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현금 10억 출자처분에 따른 액면가 1만원 상당의 주식 10만주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문경활공장 이·착륙장 부지취득은 그동안 부지 미확보로 활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최소한의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문경소방서 건축 증축을 위한 부지취득 또한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재난관리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현금출자 및 주식취득은 폐광이후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관광 휴양도시의 튼튼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성공적 사업추진 지원과 무엇보다고 시민에게 동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감과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한 시의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시민다수가 어려운 지역경제 환경속에서 지역을 우리 힘으로 살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한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줄 것을 강조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새재 도립공원 유희시설 부지내 관련시설 유치시는 부지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각방안중 어떠한 방안이 가장 적정한지를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을 소수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영 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금회 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기한의 만료도래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법적 뒷받침에 의하여 조성되는 것으로서 본격 사업시행전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확보를 통해 지역 이기주의적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시기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면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토양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치경영의 토대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예기치 않은 인감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사기범들의 위조된 도장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악용할 경우 인감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도 있어 인감발급 공무원들이 많은 위험부담감과 인감업무 기피현상도 있는바 보다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초과 현원에 대한 해소기한이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초과 현원 해소기간의 연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의 39명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초과 현원 미해소 인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함에 따라 부득이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민원발급업무의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발급전용 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최근 행정전산화와 함께 인증기에 의한 민원발급 업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민원발급 업무의 보다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등에 관한 업무가 시로 위임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미술장식 설치권장은 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의 비율은 일반 건축물은 건축비의 1000분의 5,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1로 하는 것입니다.
최근 건축물에 대한 외형적·공간적 미적감각도 매우 중요시 하는 추세에 있으며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대형 건축물의 경우 조각등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의 복구활동 그리고 국가적·지역적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사회가 스스로 해소해야 할 문제점들의 조기 해결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합리적 규제와 관리를 위해 도 조례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 광고물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사용에 따른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문경읍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사용을 위한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감히 삭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또한 문경읍의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시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이 관계 법령상 상이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들의 수혜를 확대하는 한편, 연체료 차등인하 및 부과기간 상한기준을 설정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문경 활공랜드 이·착륙장 및 문경소방서 건물 증축에 따른 부지취득과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유희시설 지구의 사업추진을 위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현금출자 및 처분 및 주식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은 활공랜드 이·착륙장 부지확보를 위해 52,789㎡와 문경소방서 장비시설 보관을 위한 증축 부지 1,864㎡의 토지취득과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현금 10억 출자처분에 따른 액면가 1만원 상당의 주식 10만주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문경활공장 이·착륙장 부지취득은 그동안 부지 미확보로 활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최소한의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문경소방서 건축 증축을 위한 부지취득 또한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재난관리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현금출자 및 주식취득은 폐광이후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관광 휴양도시의 튼튼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성공적 사업추진 지원과 무엇보다고 시민에게 동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감과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한 시의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시민다수가 어려운 지역경제 환경속에서 지역을 우리 힘으로 살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한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줄 것을 강조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새재 도립공원 유희시설 부지내 관련시설 유치시는 부지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각방안중 어떠한 방안이 가장 적정한지를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을 소수의견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영 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금회 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기한의 만료도래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법적 뒷받침에 의하여 조성되는 것으로서 본격 사업시행전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확보를 통해 지역 이기주의적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 의사일정 제17항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오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입니다.
국도이용 체계의 개편으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본 도시계획 조례안은 선계획 후개발의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코자 추진기구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많은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도시관리 계획은 이해 관계인이나 주민이 직접 입안하고 제안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금의 채권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고 매수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가 건축할수 있는 면적과 구조 등을 명시하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는 허가사항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수치근거로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기반시설이 없는 녹지·농림지역내 주거용 건축물과 부대시설은 1,000㎡미만의 경우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할수 있도록 하여 농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지구 구역안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융적율은 상위법령이 정한 최대한 범위내로 정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여 주었으며 기타 상위법령 폐지로 인하여 종전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와 문경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폐지조례는 부칙으로 정하는 등 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입법예고등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인 관광 레저산업을 주도해 갈 문경관광 개발 주식회사의 자본금 조성에 우리 시가 출자하여 사업을 선도하고 시민에게 신뢰성을 확보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우리 시가 자본금 10억원 현금을 출자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 1월 4일 설립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사실상 문경시민의 회사이며 설립목적은 관광개발을 주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살기좋은 관광문경 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민이 지역경제 회생의 갈망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2만여명의 시민이 동참하였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애향심으로 7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온 시민이 관광개발에 뜻과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체로서 받돋움 하기 위해서는 출자한 시민이 회사를 신뢰하고 사업성공의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회사에 대한 신뢰와 사업성공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대주주로서 사업을 이끌어 갈 때 신뢰와 사업성공의 확신을 심어줄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금회 우리 시가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자본금 10억 출자는 타당한 줄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온천개발 사업소 2층을 우리 시와 공동출자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의 사무실로 무상사용허가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문경읍 하리 390번지 문경온천개발 사업소 2층 32평을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사무실로 3년간 무상사용허가 함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경레저타운 사무실은 문경읍 온천지구내 일반 상사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여 부득이 2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할 형편으로 사무실 제공에 대하여 시에 협조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88조의 규정에 타당하며 사무실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이므로 우리 시와 시민의 투자 법인임을 감안하여 본 사무실이 신축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오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입니다.
국도이용 체계의 개편으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정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본 도시계획 조례안은 선계획 후개발의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코자 추진기구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많은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였으며 도시관리 계획은 이해 관계인이나 주민이 직접 입안하고 제안할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금의 채권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고 매수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가 건축할수 있는 면적과 구조 등을 명시하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는 허가사항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수치근거로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기반시설이 없는 녹지·농림지역내 주거용 건축물과 부대시설은 1,000㎡미만의 경우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할수 있도록 하여 농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지구 구역안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융적율은 상위법령이 정한 최대한 범위내로 정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여 주었으며 기타 상위법령 폐지로 인하여 종전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와 문경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폐지조례는 부칙으로 정하는 등 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입법예고등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인 관광 레저산업을 주도해 갈 문경관광 개발 주식회사의 자본금 조성에 우리 시가 출자하여 사업을 선도하고 시민에게 신뢰성을 확보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우리 시가 자본금 10억원 현금을 출자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 1월 4일 설립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사실상 문경시민의 회사이며 설립목적은 관광개발을 주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살기좋은 관광문경 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민이 지역경제 회생의 갈망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2만여명의 시민이 동참하였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애향심으로 7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온 시민이 관광개발에 뜻과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체로서 받돋움 하기 위해서는 출자한 시민이 회사를 신뢰하고 사업성공의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회사에 대한 신뢰와 사업성공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대주주로서 사업을 이끌어 갈 때 신뢰와 사업성공의 확신을 심어줄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금회 우리 시가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자본금 10억 출자는 타당한 줄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온천개발 사업소 2층을 우리 시와 공동출자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의 사무실로 무상사용허가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문경읍 하리 390번지 문경온천개발 사업소 2층 32평을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사무실로 3년간 무상사용허가 함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경레저타운 사무실은 문경읍 온천지구내 일반 상사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여 부득이 2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할 형편으로 사무실 제공에 대하여 시에 협조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88조의 규정에 타당하며 사무실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이므로 우리 시와 시민의 투자 법인임을 감안하여 본 사무실이 신축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원활하게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을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관광개발출자의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원활하게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을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