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23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덕  의사담당주사 박종덕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안상휘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제73회 임시회를 9월 17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여섯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월 19일 2003년도 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월 18일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청취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어 9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요구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2003년도 5월 3일 제1회 추가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를 정리하였으며 금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143억5천6백만원이 증가한 2,521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3억4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 총 규모는 2,319억3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등에서 8백만원이 증가된 201억9천1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내용입니다.
  일반행정분야로는 문경시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지역대학 신입생의 장학금 지급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금 추가소요분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사무실 증축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 2억8천8백만원, 공무원 해외체험을 위한 연수비 1억2천6백만원,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필수경비의 인상 및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분 1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금년 7월에 내린 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중 시비 11억1천2백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공군참모총장배 행·패러글라이딩 대회등 각종 행사성 경비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흥덕삼거리∼우지동간 도로 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삼일여관 앞 도로부지 보상금에 2억8천만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6천1백만원, 안길포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기공단 도로변 정비사업에 6천만원, 산양 반곡 진입도로 공사비 5천만원, 마성 외어 소교량 복구비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경제분야로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3년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추가사업비 5억7천5백만원, 도수로 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에 4억4천만원, 단경기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시범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인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특산물 전시센터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지역의 민·관 공동 출자회사인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시민주 공모 상사업비 1억1천만원, 신기공업용지 2단계 조성사업 입주자 수요조사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양로시설 보수를 위한 노인정 보수비에 1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7천1백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비롯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물리치료기와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장비구입에 1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수계기금 6억1천1백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의 유지·관리운영 비용으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소규모 저장조 설치사업비 1억원, 간이상수도 보수등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체육분야에는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에 1억2천만원, 대승사 보현암 보수 등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에 9천9백만원, 제4회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개최 경비 5천만원과 문경향교 주변정비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김용사 주변의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등 문화관광권 정비사업비 2억4천5백만원, 청사내 관광홍보판 설치비 2천만원, 문경 활공장 부지 매입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생활체육시설 설치비 2천5백만원, 시민운동장 실외도색비 1천5백만원, 수영장 시설인 국민체육센타 건립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4개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최대 관광지인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정비를 위하여 새재탐방로 정비공사비 2천만원, 새재 돌배나무 주변정비 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분야회계는 안전보건관리비 회수분과 기타 잡수입 등의 변동분을 가감 계상하여 3백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는 7억4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도비 추가내시분과 부당이득금 회수분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변동분을 가감 계상하여 6천5백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는 8억9천6백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연체료 수입 6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2억1백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골재판매수입의 변동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6천6백만원이 감소한 5억1천5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에는 우리지역에도 약간의 호우 피해는 있었으나 전 시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응급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 졌으며 최근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지나간 태풍 매미는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그다지 피해를 주지 않은 것을 보면 다시한번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는 폐광의 아픔을 딛고 지역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광휴양도시 조성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기 드문 민관공동 출자회사인 문경개발 주식회사는 우리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공모한 시민주로 설립한 회사이며 지역경기 회생에 대한 시민들의 뜻이 결집된 산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온 시민들의 힘을 함께 모아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관광기반 시설을 토대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도약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곳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의 계상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 그리고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의 변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김영수의원, 유기오의원,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정규화의원, 정동건의원 등 모두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정동건의원, 간사로는 유기오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동건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미흡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개발과 수해복구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이므로 심도있게 처리하여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권태화의원과 탁대학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