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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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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0월2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9. 8.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 9.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11. 10.200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청취에대한의견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8.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 10.200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청취에대한의견

(11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추정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9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319억3천7백만원, 11개 특별회계 201억9천1백만원을 합한 2,521억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3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심의과정에서 강조 촉구한 사항으로는, 먼저 전통 찻사발 축제 행사경비는 추경예산 편성의미에 다소 반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함과 아울러 사전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전국적인 홍보가 요구됨은 물론 민간이 주도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 채용시는 의회와 협의함과 아울러 예산이 승인전 집행되는 일이 없어야 함과 여성대학 운영비, 사무실 증축 추가소요 사업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며, 폐기물처리시설 토석채취 손실 보상금 3억 등 전액 삭감과 부기·과목변경 되는 사업은 초기 사업선정 및 타당성 심사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각종 사업의 내역요구와 질의·답변시 자료제출을 미루는 사례와 불성실한 답변은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등 추가내시 및 변경된 의존재원과 재산매각 수입 등 자체 재원으로 금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어려운 지방자치 토양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다음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5년차를 맞이하여 그 내용과 운영을 보다 충실히 하여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1개 부서의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결과 동일 기관내에서 부서별 이행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시민의 혼란초래와 서비스 기준이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또한 실천력 제고를 위해 자체 운영규정 위주에서 본 조례제정을 통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기준의 명확한 근간을 마련하는 등 실천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으며 그 운영에 있어 본 조례가 시민과의 약속된 헌장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청 공무원이 정말 친절해 졌구나"하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과 평가 환류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경 도자기 전시관내 전통가마 건립이 마무리 됨에 따라 전시관 관리 운영규정과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전시관내 체험장과 전통가마 건립으로 체험 관광객의 급증 등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본격 운영에 앞서 관리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과 사용료 징수 등 근간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향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전시관 정규 등록에도 본 조례가 필수적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 의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 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우리 시의 이미지를 집약한 심벌마크가 새로이 선정됨으로써 기존 시기, 문장, 휘장의 색채와 도형을 새롭게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 단체간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있는 자원을 발굴해 이미지 선점 추구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현실과 특히 관광문경을 추구하는 우리 시로서는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 인지도와 지명도 향상을 위하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 국한된 시기, 문장, 휘장 뿐만 아니라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관리지침의 지적 재산권 확보와 부서별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상징물 관리 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의 중요 현안사항으로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조례에서 미처 예산하지 못했던 일부 미비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하여 주민기금화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직접 영향권 지역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과 주민지원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최소화와 삶의 질 확보, 주민지원 기금의 운용·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바람직한 개정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영 계획안은 지역유일의 대학인 문경대학의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장학금 지급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면서 대학의 신입생 유치가 날로 치열해져 가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지급시는 그 효과성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장학금 지급 기금을 확보할 것을 강조 촉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심사에 애써오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조수를 인위적으로 균형을 유지시켜 자연생태계를 조화있게 보호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렵장의 명칭과 범위 그리고 위치와 구역을 정하고 수렵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읍면동에 설치할수 있도록 함과 필요시 수렵업무를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수렵장 사용료 징수 그리고 면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연생태 보존을 위해 수렵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조수의 균형유지와 보호를 위해 포획 조수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고 수렵장 사용료 수입금을 조수관리와 조수증식 사업에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렵활동으로 발생할수 있는 인명,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렵방법, 수렵시간, 수렵 안내원 및 보조원을 동행 할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날 수렵활동은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레포츠 활동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역점시책이 관광레저산업임을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시기적절하며 매우 타당할 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중  면밀히 심사 검토한바 본 조례안중 제6조와 제7조, 수렵장 감면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기에는 부적절하며 또한 수렵장 사용료 반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 민원인과의 마찰이 우려되어 유기오의원외 4명이 다음과 같이 수정안 발의를 가결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료, 1항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시장이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를 1항 수렵장의 사용료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2항,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의해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항,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조수의 생태 연구자료를 위해 포획이 필요한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하고 제7조 사용료 등 수입금의 세입조치 및 사용,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조치하여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를 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0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청취에대한의견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이번 회기중인 지난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재촉구를 위하여 박영기의원외 2인으로부터 오늘 오전 10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청취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사전 의원들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에 대한 의견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예산 미집행 사유 부적절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가 의회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유감을 표하며 추가경정예산 요구전에 시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조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예산승인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시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서를 첨부하여 예산승인 신청을 해 줄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치 못할 때에는 돌이킬수 없는 중대한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의회에서 심사하여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시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통해 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부적정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감액 또는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인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할때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계획에 따라 사업을 정하고 거기에 요구되는 금액 또한 정확히 추계하여 미리 시조정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계획적,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따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올려서 또 삭감하려던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승인을 득해 놓고서 뒤늦게 와서 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임의대로 부적정한 사업 또는 잘못 계획된 사업이라고 판정하여 의회와의 협의나 수정 승인도 없이 집행부 임의로 삭감해서 사업을 정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는 지극히 부당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모르고 이런 행정행위를 했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알고도 이런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인정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행정행위를 법과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일뿐더러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문경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스스로의 일을 부정하는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예산은 각 부서나 시조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시민을 위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두고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이상 적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경시가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과연 문경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좀 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 집행부와 의회는 양쪽 수레바퀴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시정촉구하였지만 속시원히 해결되었다는 보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이 속출된 부분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점을 시정의 감시자로서 의회 또한 가슴에 두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문경시민을 위한 최대의 행정효과가 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등의 제·개정을 통해서 제도를 정비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의원    신흥동 정규화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정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안에 있어 서면으로 답변을 하였으나 본 의원으로서 미진한 부분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추후 상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정 청소년 수련관 본관 누수건에 있어 시공은 94년 12월 14일, 준공은 97년 4월 10일 하였고 총 공사비 19억원을 투자한 건물이 지붕에서 누수가 되어 98년 8월 20일 지붕을 전면 개·보수한 후 오늘에 이르도록 비만 오면 여전히 누수가 되었다고 역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 증언을 하였고 또 상부로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공사의 공종별 하자 담보 책임간(제70조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용역설계를 하였고 감리감독도 용역을 주어서 시공한 공공건물이 누수란 웬말입니까?
  이 문제에 있어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동로 상수도 사업 누수의 건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총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한 상수도 시설물이 1일 800톤 수돗물을 생산하여 84가구에 100톤 정도 수돗물을 공급하고 1일 300톤이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처음부터 설계의 잘못인지 시공사의 잘못인지 감독관이 감독을 소홀이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사의 공종별 하자 담보 책임간(제70조)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누수탐사를 한 결과 58개소를 적발하여 56개소 수리비 15,337천원, 감압변 1개소 설치비 3,249천원, 도합 18,586천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도 감압변 4개소 설치비가 약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루어지는 원인이 무엇때문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간내에 조치결과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항상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고 그 지적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바 있으나 그 보고내용 자체가 지극히 미온적이고 책임성이 결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시행도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이 형식에 그치는가 하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주위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첫 번째로 동로 안생달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2001년 5월 발주한 동로 안생달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행도중 설계변경 공사로 당초 공사와 일부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의혹을 사고 있다는 성명불상인으로부터 2003년 8월 20일경 전화로 위 사실을 확인, 처리하여 줄 것으로 당부하는 제보를 정규화 의원님과 본 의원에게 하여 왔음으로 본 공사내역은 당초 총 공사비 5억2,338만8천원, 여기에는 도급비 3억6,578만8천원, 관급이 1억5,767만으로 (주)금성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한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길이는 670m로 시공 도중 2001년 11월 설계변경되어 당초 도급액보다 17.3%가 증가된 4억2,931만2천원으로 변경계약되었습니다.
  주 변경내용은 흙깍이 시공중 암돌출로 인하여 당초 토사 100%에서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변경하여 많은 사업비가 증액된데 대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정의원과 본 의원이 해당과의 서류와 현지출장 4회 등으로 점검, 확인한바 해당과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면은 본 의원들이 도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으로 제보내용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현장확인 등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본 공사 당초설계는 100% 토사로 설계하여 공사중 발파암과 리핑암이 발견되어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현장에서는 육안으로서도 공사변경구간에 암이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100% 토사로 설계하여 공사중 변경설계를 하게 된데 대한 동기가 문제가 있고,
  둘째, 낙석방지망 철책 세로 굵기 2㎝5㎜입니다. 설계상 10개가 설계되어 있으나 1개가 없는 9개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낙석방지망 총 길이는 설계상 약 90m로 발파암과 리핑암이 있는 구간에는 다 설치해야 하나 좌우 지주를 제외한 약 50m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였고 방지망 지주간격이 설계상 2m로 되어 있으나 평균 1.83㎝로 밀집하게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토사가 있는 곳에는 시드 스프레이를 하여 토사의 흐름을 방지토록 하여야 하나 절개지에는 그대로 방치하여 토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의원들이 지적하여 해당과에서 2003년 8월 28일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위 나열한 문제중 도면상의 문제를 제외한 4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동로 안생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설계시부터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한가지도 원만하게 시공된 것이 없다고 본 의원들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들에게 제보한 시민의견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에 이는 안이한 업무추진 자세와 감독소홀로 마땅히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 법상의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관계당국에 법적조치와 행정적으로도 관련된 관계관에 대한 문책과 감독책임을 물어 앞으로 각종 사업에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과 사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실 시장님의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2003년 7월 행정사무감사시 현장 출장감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정토록 하였으나 그 조치방안이 지극히 미온적이며 현실성이 전무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사항으로 흥덕정수장은 외부출입자 감시카메라 작동은 되고 있었으나 그 안에 녹화테이프가 들어있지 않았으며 녹화사항 판독은 문제성이 있을 때 판독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감시카메라 작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28일 현지 확인한 바, 2003년 7월 11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뒤 테이프를 삽입하여 녹화는 되고 있으나 녹화시간이 1440시간, 일수는 60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7일간은 사용의 의미가 없음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셋째, 정수장 철조망 바깥으로 인근 주민이 파농사를 짓고 있고 여기에 농약살포로 정수장에 농약이 날아들어 갈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사항으로 첫째, 외부출입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카메라는 항상 작동시키고 녹화테이프 판독은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판독, 문제성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시카메라 테이프 녹화시간은 1440시간으로 녹화기간 60일이 완료되면 다른 테이프로 녹화를 하고 녹화된 테이프는 일정기간 보관, 관리토록 해야 하고 계속사용은 사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철조망 인근 경작농가에 상의하여 파를 구매하고 즉시 폐기처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주로부터 매입하여 예상되는 위험성을 사전에 해소토록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감시카메라 작동사항은 녹화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생 녹화시키고 있으며 판독은 문제성이 있을 때 판독한다고 하고 정수장 밖 파경작은 경작인을 설득하여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손분무기로 살포토록 하고 철조망 주변은 분진망을 내년도에 설치하여 농약이 날아들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문경시민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함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감시카메라는 형식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정수장 주변 파재배 사항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은 실로 안전불감증의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그 실례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을 들수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정수장 이라고 예외라고 볼수 있겠으며 감시카메라 테이프 판독은 문제성이 있을 때 판독한다면 때는 이미 늦은 뒤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수장 밖에 파농사를 짓고 농약을 살포, 바람이 불면 정수장으로 농약이 날려들 수 있는데도 금년은 그냥 보내고 내년도에 분진망을 설치한다는 등 너무나 안이한 생각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만약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고 생각하면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을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안이하고 안전불감증의 소지가 있는 소장에게 시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물공급 책임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적절하신 대안을 추후에라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원활하게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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