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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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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26일(금)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행정지원국소관
  5.    1) 문화관광과
  6.    2) 사회진흥과
  7.    3) 사회복지과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일부 실과소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고청취후 질의 답변을 갖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상실과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권태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집행 심의관련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심의관련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개선에 따라서 시정 철회요구 내용으로는 예산집행심의와 관련된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시의회 예산승인후 개최되는 관계로 예산삭감 및 미지원 결정등으로 관련단체나 시민으로부터 원성이 많은바 예산편성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을 확정하고 의회에서 승인확정된 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하기 바람.
  따라서 조치결과로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정액보조, 임의보조 제도가 폐지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조례를 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등 전반적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안제시와 함께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집행 심의관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위원님 지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탁위원님께서 발의했던 부분인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처리내용하고 조치결과가 답이 안맞는 것 같은데 위에 항목은 예산이 의회를 통한뒤에 새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왔다고 하지 말고 예산편성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면 예산이 통과된 후에는 바로 할수 있다 이런 뜻이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밑에는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되어있는데 위에 묻는 말에 답이 그렇게 나오면 간단한데 지금 답이 희미하게 나나서 그러는거거던요.
  이런건 예산편성을 하고 또 하다보면 시간적인 제한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묻는 얘기는 예산편성 의회에 통과하기전에 의회 상정하기 전에 미리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줄 거 안줄거를 조정해서 올리라는 그런 뜻이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상한선제라 해서 풀로 묶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기초 기준액하고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 면적, 인구수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는 문경시의 보조금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는 범위내에서 15명으로 위원님들하고 지역 대학 교수나 저명인사등 공무원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들어가는 일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현재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의결이 승인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2004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로 보내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그런 심의기구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검증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나중에 의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그 당시 집행하는데 상황변경이 없으면 다시 심의를 안하도록 그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방금 탁대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부합되는 얘기고 또 지난번 감사시에도 이 부분을 강력히 의회에서 요구했던 바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내년도 2004년도 부터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위원회에서 했는 결과를 의회에 신청을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꼭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변동하는 일이 없도록 결국 조정위원회가 시의회 위에 존립하는 이런건 없도록 특별히 이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위원.
박동구 위원    실장님, 예산집행 심의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의조정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사회단체 보조금.
박동구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박동구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제반사항, 위원회에서 특별히 소속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박동구 위원    년 몇회 정도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일년에 몇 번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횟수로 통계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일반, 조례에 없는 조직위원회에 내에 있는 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 그러니깐 이런 당면한 사항, 특별히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때 우리 집행부에서 과정을 심의를 할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박동구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은 각 분과위원회가 4,5개씩 있는 걸로 아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따로 하는게 있고 시정위원회에서 하는게, 시정조정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닙니다.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그런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거나 특별히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재산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결정하는 기구를...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늘 보고한 내용외에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하겠으니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지원국소관 
   1)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인공암장등 관련의 건, KBS촬영장 보수의 건, 관광객 유인을 위한 홍보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하기 전에 유교문화권 사업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암장에 대해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추진한 인공암장·인공폭포 사업이 과업지시·설계 및 시공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철거 및 조속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인공암장의 판넬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현재 판넬 철거 및 재시공토록 시공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도 6월 29일부터 금년 4월 16일까지 공사금액은 1억7,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높이가 15미터, 폭이 14미터, 사업내역은 경기용 등반 1개소와 난이도 경기용 등반 2개소, 3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정안산업에서 했는데 납품서 완료서 접수가 되기는 준공계입니다.
  준공계가 접수되기는 2003년 6월 11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3차례에 걸쳐서 보완 촉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공회사로부터 보완 이행건에 대해서도 저희들 내용과 불부합하기 때문에 새로이 3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다음 인공폭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제작 설치된 인공폭포 최상단 인공암 부분과 노출된 수중케이블선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2002년 5월 16일부터 공기는 2002년 9월 12일까지, 공사금액은 2억4,556만8천원이고 사업내용은 높이가 40미터, 폭이 7내지 13미터입니다.
  시공회사는 국태조경 김현주, 저희들 자체조사를 7월 14일날 했는데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과다설계비가 722만원에 대한 회수공문 발송을 7월 20일날 하고 수중케이블선 매설 완료는 8월 10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최상단 인공암은 설계서상에는 없습니다.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였다고 시공업체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치계획은 돌출부분의 인공암을 제거하거나 상층부를 보완하는 방법등을 조치강구해서 2002년 9월이후 계약분은 하자보수 금액을 회수할수 없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암장 조치계획은 설계도와 시방서에 차이가 나는 것은 8개 부분이 있습니다.
  8개부분이 있는데 시공회사에서 들어온 것은 6개부분은 당초 설계서대로 한다고 공문이 들어왔고 2가지는 현재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판넬 두께가 설계서상에는 10미리 이상, 1센티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부분에 따라서 3내지 8미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회사에 보완방법은 동일재료를 한겹씩 반복해서 6회이상을 적층을 해서 시공을 하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박리현상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수 없다, 당초 설계대로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해줘야겠다고.
  박리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벗겨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홀드체결용 삽입너트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시공회사로부터 보완방법은 아연도너트를 삽입한 후에 뒷면부를 동일재료로 적층후에 가시너트를 체결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판넬두께 부분과 똑같이 박리현상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을 못하고 당초 설계대로 시공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6개 부분은 당초 설계대로 해 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설계서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설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강력히 한번 더 촉구를 하고 미이행시는 조달청과 협의해서 회계관계법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훈련 및 경기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저, 한건 한건 합시다.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활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바라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문경활공장은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활공 동호인들이 많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금년초에는 활공장 전망대에서 해맞이 행사를 활공 동호인과 문경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가하였으나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공장의 착륙장 및 이륙장 진입로 등이 사실상 개인소유로 매년 임차료를 증액요구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면적 14필지 13,621평에 대해서 토지감정을 실시해서 현재 7필지 1,535평은 협의 보상하고 미협의된 7필지 12,086평도 계속해서 협의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을 보상협의 후에는 클럽하우스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주원인은 홍보 및 볼거리의 부족으로 기인되는바 지역의 전통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전국 단위 관광홍보와 이벤트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 산악체전과 제5회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등 이벤트 행사와 다각적인 홍보기법을 통해서 관광특산품과 아름다운 관광문경을 홍보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산악체전은 8월 17일날 했습니다.
  제5회 찻사발 축제는 2003년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관광안내판 설치는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점촌역하고 신기역, 운전면허시험장과 김용사 주차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도자기 전시관 뒤에 체험공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35평에 8,9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전통가마 설치는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36평에 1억2,800만원 들여서 지금 공기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가을철에 개최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찻사발 축제를 봄에 개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는 KBS촬영장의 관리보수에 있어 KBS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부 시설물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외관상 보기가 흉한바 향후 보수부분 발생시는 KBS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을수 있도록 상시 보수체제를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이 건의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KBS촬영장은 1999년 6월 1일 KBS와 우리 시와 촬영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9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10년간 KBS에서 드라마 제작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고 동 시설물에 대한 수선 및 보수도 KBS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협약서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아울러 노후 및 파손 시설물에 대해 즉시 보수토록 KBS측에 공문서를 7월 24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향후 깨긋한 촬영장 유지 관리를 위하여 새재관리사무소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KBS측에 즉각 통보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져서 많은 관광객이 즐겨서 찾아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아울러 대안제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인공암장등 관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거 3가지중에 먼저 인공암장, 인공폭포, 활공장 순으로 하나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감사때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거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빠른 결과를 도출해 내가지고 안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예산을 먼저 되면은 다시 우리가 재시공을 하더라도 어떠한 결과를 빨리 도출해 내야 한다고요.
  이거 지금 매일 1차, 2차, 3차, 또 안되면 4차, 5차, 6차 계속 이렇게 통보만 해줄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암장 이 관계는 사실상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 문경시에서 위탁을 줘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조건에 아직 해지를 할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의 회계과에 공무원과 조달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해지 조건이 되면은 해지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이행을 한 자기들이 아직까지 이유를 제시도 안하고 또 한다고 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지를 해야될 사항이 되면은 해지를 해야됩니다.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지를 위해서 다음주 쯤에는 우리 회계과와 우리 관광과 직원이 한번 조달청을 방문을 해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공회사측에 한번더 촉구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조달청과 우리 문경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계약해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조치를 하고 그후에 조금전에도 좋은 말씀을 김영수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당초에 인공암장 설계서와 다른 부분은 설계서대로 해준다고 들어왔습니다마는 판넬은 이것은 자기들이 덮개를 1센티이상 설계서에는 두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3내지 8미리라고 하는 것은 더 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덧방을 해가지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덧방을 해서 6회를 덧방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결국 다 철거를 해야됩니다.
  철거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나면은 그 앞에 먼저 선시공했는게 있습니다.
  그건 분할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철구조물 공사가 있습니다.
  철구조물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경기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다소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철구조물은 할수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판넬만 붙여주면은 공사는 무난히 되는걸로 이행을 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안하면은 계약해지 조치를 해서 하면은 그 예산은 잔여금액은 지금 현재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00만원 잔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건 뭐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야만 앞으로 어차피 보완을 해서 경기를 하도록 다음주 중에는 조달청을 한번 방문을 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위원님들이 걱정 안해주셔도 저희들도 굉장히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미리 사전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흉물스럽습니다.
  관광문경이라해서 문경에는 관광객도 많고 우리 시민들도 오며가며 말썽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를 빠른시일내에 과장님이 하신다니깐 빠른시일내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계약관계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인공암장 계약을 할때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거는 회계과에서 관광과에서 설계를 해서 내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하고 회계과에서는 조달청으로 위탁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수의계약을 했지 싶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 계약자체가 문제가 뭔가하면 당초 1억983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선급금을 70%를 줬어요.
  7,600만원정도 돈을 줬어요.
  줬다가 설계변경이 와가지고 1억983만원 계약을 했는데다가 증액을 9,200만원을 더 해주었단 말이라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공사가 1억900에 계약된 부분을 증액된 부분이 더 들어갔어요.
  1억900에 한 공사가 1억7,200으로 변경 계약되어 가지고 이거는 어떤 특정업자에 대한 계약이 아니면 이럴수 없는거 아니겠느냐?
  보통 우리가 소규모 공사 같으면 선급금을 많이 줘야 50% 주거던요.
  이거는 70%이상 준거라요.
  줘놓고 그 위에다가 6,200만원이면 이것도 60%, 50%이상 전액이라요, 계약금액이.
  이건 회계과,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거라.
  회계과에서는 발주부서에서 넘어왔으니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거 설계변경된 유인하고 당초 계약금액하고 증액이 6,200만원이 됐는데 이 내역을 한번 빼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거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수의계약인가 경쟁입찰인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분할발주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아, 그건 철골을 먼저 입찰을 봤다가...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거는 아니고 당초에 철구조물 공사라 해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것은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FRP공사를 해가지고 판넬부분에 했는 것은 당초의 예산이 1억983만원에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래서 증액을 6,247만원을 했습니다.
  그거는 내용은 알고보니깐 당초에도 보니깐 경기용하고 훈련용을 민자로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관계 감독들하고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니깐 경기장은 민자가 될 수 없고 폭이 이렇게 걷어지는게 6미터가 되어야 한답니다, 난이도 경기는.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6,200만원을 변경 증액해서 1억7,200만원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탁대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철골 도급제하고 FRP도급제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회사가 틀립니다.
탁대학 위원    틀리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그 인공암장 설치공사에 철 구조물 공사는 그거는 사업기간이 2000년도 6월 18일부터 10월 7일날로 공기가 되어 있는데 신원건설에서 했습니다.
  그건 공사비가 계약금액이 1억4,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에 철구조물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오늘 이 지적에 대한 거는 FRP 부분에 대한거.
탁대학 위원    그러면 정안산업은 FRP를 했고 그래서 설계변경 증감 증액이 60%이상 단가공사에 증액된다는 것은 실지로 문제가 있거던요.
  어느 공사에 60%이상 증감 증액되는 공사가 있어요?
  이런것도 문제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계약해지요, 계약해지가 나왔는데.
  계약해지가 될 때는 그이후에 서로가 맞네 안맞네 하고 있지만 전부 시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지금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물품구매 계약 및 조건 제26조 1항 1,2,3호에 의해서만 계약해지를 검토를 하는데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납품기한내 예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때라던가 납품기일내 납품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이간을 연장을 해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는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주쯤 조달청에 한번 방문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이 공사자체가 공사자가 입찰을 붙인거 아닙니까, 우리 계약이.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런데 이거는 FRP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매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부서에 알아본 결과.
탁대학 위원    아니 지금 물품구매를 관급을 해준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안산업에서 시공하고 물품하고 다 입찰을 본거 아닙니까?
  입찰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던간에.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런데 FRP공사부분을 우리도 저도 처음에 공사로 봤는데 물품구매로 봐야된다고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탁대학 위원    아니 지금 계약자체가 FRP가 공사로 발주된겁니까?
  물품구매로 발주된 겁니까, 계약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물품구매 계약, 여기에 해당된다고.
탁대학 위원    아니 이 FRP금액이 다 1억7,000중에 FRP는 별도로 계약을 했느냐 그 얘기라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FRP부분은 별도계약입니다.
탁대학 위원    FRP 이거는 어느 회사입니까, 그러면.
  정안산업은 시공했고 FRP 물품구매는 어느 회사라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정안산업에서 FRP를 다했는 겁니다, 정안산업에서.
  그런데 그 공사 공정이 물품구매로 본답니다.
탁대학 위원    어떠한 공사에 공사비하고 관급자나 사급자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이 공사비 안에 관급자 사급자재로 넣었다는 거라요.
  그러면 자기가 제작해서 했는데 공사외에 공사 일반 인건비하고 FRP에 들어가는 사급자재대, 사급자재대를 분리해서 해약을 할수 있는냐 이거지요, 계약해지검토를.
  이게 계약해지 검토에 해당되느냐 그 얘기지요.
  공사로 발주를 한 것을 물건 납품으로 할 경우에 구분이 안되잖아요?
  관계자 뒤에 계시면 질문해도 되겠어요?
  이거 공사명이 뭐죠?
  인공암장 설치공사 아닙니까?
  그럼 공사내역서를 좀 빼주십시오, 공사내역을.
  지금 이거 뭐가 안맞아요.
  문경 마원 인공암장 설치공사로 발주를 해가지고 당초에 1억900에 계약을 했다가 증액을 60 몇% 더 해줘 가지고 1억7,000이 됐는데 지금 계약이행 검토사항에는 이건 물품구매에 해당되는 검토지 공사하고 관계없는것이거던요.
  그러면 이 공사전체 금액에 일반 인건비도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급자재로 했으면 이걸 공사로 봐야지 물품구매로 볼 경우에 이 계약해지 검토가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회계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라 솔직히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이
 게 탁위원님, 저희 전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셔서 그런데 이게 인공암장 설치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 업자가 물품을 공사대금으로 쓴 것이지."하고 답변)
탁대학 위원    그렇치.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걸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한거는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니깐." 하고 답변)
  아니 그럼 우리 시에서 직접 구매를 한겁니까, 시에서 별도로.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아니지요."하고 답변)
  이미 공사금액안에 다 포함된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아니지,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설치를 한것이지,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구입을 한 것이 잘못됐단 이말이지, 우리가 봐서는 공사를 한게 잘못했다는 거지 물품 납품한거를 잘못됐다고 하면 안된다는거지, 탁위원님도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 전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하는 내용은 그 도급을 줬기 때문에 도급자가 공사시공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가지고 한 것이지.”하고 답변)
  도급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거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렇지, 그렇지."하고 답변)
  이건 사급자재로 봐야되거던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맞지."하고 답변)
  어떠한 사급자재자가 규격에 맞는 것을 사다가 해야되는데.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렇지."하고 답변)
  그런데 모든 책임은 정안산업이 다져야되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예, 맞아요."하고 답변)
  그래서 그럼 지금 만약에 물품구매 일반계약 조건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검토를 한다는 것은 안맞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되지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안됩니다, 그건 안되고."하고 답변)
  계약해지 된다고 하면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계약을 해지할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변경한 회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급했는 회사하고 그다음 조달청하고 셋이 앉아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하고 답변)
  그렇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해지 사항이 되었을때는 계약해지가 되고 계약해지에 해당에 안될때는 안됩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하고 답변)
  그럼 계약해지가 될 경우에 그다음 모든 책임은 시공회사하고 시하고 책임맡는 것은 어떻게 되요?
  지금 시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만약에 계약해지를 우리가 처음 했을때는 그 회사는 우리가 전국에 입찰을 못받도록 제한을 해가지고 모든 책임은 시가 다 져야 되죠."하고 답변)
  우리가 다해야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시하고 시공회사하고 관계는 서로가 이용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 빨리 안나겠네요, 그럼.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러니깐 지금 이사람들도 보니깐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니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인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인공암장을 설치한 곳은 몇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히나 이 공법을 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시가 잘못된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과업지시를 할때에 잘못했어요."하고 답변)
  제한을 안해 줬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제한을 해줬으면 되는데 제한을 안하고 아무나 달려들었으니깐 이 인공암장을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니깐 이런 누를 범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결법이나 공개입찰 이런 거를 하지말고 이건 진짜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거라요. 
  전공 전문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이걸 옳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깐 아무나 자격만 되면 할수 있으니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정을 하면서도 대개 예산회계법을 두 번 적용을 하다보니깐 이런 누를 범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시공할때에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었으면 다행인데 이것도 처음이라 인공암장 이것도 잘모르고 또 이런 인공암장을 만드는 회사가 전국에 두개인가 밖에 없대요.
  거기에다가 했으면 옳게 했었을건데 이걸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깐 다른업체가 들어오다가 보니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하고 회계과하고 그다음 공사감독하고 셋이가 이 문서를 들고 조달청에 보내가지고 조달청 물품계약자가 그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네요, 지금.
  가지고 오라 해서 이게 인제 최근간에 그 회사를 하나 죽이는거라요.
  우리가 만약에 회피를 하게되면은 그 회사는 어디를 가도 공사를 못해요.
   우리도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거라요, 우리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만 하면 되는것이지 그 회사를 죽이기 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거거던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주 중에는 제가 오늘도 지시를 했어요.
  관광과하고 관광과에 공사감독하고 회계과에 계약담당하고 셋이가 조달청에 가서 우리가 최초 과업지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게 그쪽 회사가 손해를 보고 해주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공사 입찰금액에 반이 나갔는 경우거던요.
  반은 지금 안줬거던요, 돈을.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소의 손해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 회사가 어떻게 하던지 다시 재시공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인공암장을 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하고 답변)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데 이 회사로 봐서는 지금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보수를 다 못할수 있는 상태가 되니깐 결국은 회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네요.
  내가 회사를 죽이겠느냐, 그럼 손해보더라도 이걸 완벽하게 해주고 다른 사업을 계속하느냐?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래서 이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하고 답변)
  그렇겠네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방향은 이건 이대로 어떻게 되든 결말이 날것 아닙니까, 나는데 저걸 새로 뜯어내 가지고 새로 예산을 붙이는 방법, 활용하시는 방법.
  지금 철골 구조물도 난이도가 안맞는 방법, 안그러면 저걸 밖에 다 뜯어내고 광고탑으로 써먹는 방법, 이런것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시 새로이 설치할려고 하면은 막대한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라요.
  그러니깐 그것도 우리가 가급적 다른방법으로, 굳이 인공암벽을 염두에 두지 말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수 있는, 지금 가장 가까운데 안동에 가면은 제방둑 옆에 체육관 지은 옆에 인공암장을 해놨어요."답변)
  예, 거기는 멋지게 해놨데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래 나는 왜 가까이 있는데 거길 가서 견학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와서 좀 하지 왜 엉뚱한데 저 먼데를 가서 구경을 하고 오더라고요."하고 답변)
  안동 갔다오면 두시간이면 갔다오는데.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걸 시공을 할때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그당시 이것을 시공을 할때 시기적으로 돈에 대한 집행내역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좀 조급한 것도 있었고 이랬으니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던 결론을 지어야 되는거니깐.
  다음에 공문을 낼때에는 그냥 보통공문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인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목적에 내용을 둘라고 해요."하고 답변)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되던간에 빨리 결론이 안나면 두고두고 욕얻어 먹는다는 거라요.
  그러니깐 결론 나는대로 그대로 보수를 해가지고 인공암장을 하느냐 다른 용도로 하느냐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탁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한거 정식적으로.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계약방법, 경쟁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본 겁니다.
탁대학 위원    입창공문 보면 나오잖아요.
○위원장 권태화  그것도 자료요청 신청할까요?
  얘기들었죠?
  그리고 설계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그 두가지 내용만 하면 되죠?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지금 탁대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경에 관광개혁으로 인공암장이나, 전망대, 활공장 다 좋은데 이거 누굴 초빙해가지고 아이템을 낸 거라요.
  우리 시에 있는 분이 아이템을 내서 한거라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시에서.
이상익 위원    시에서?
  활공장도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봤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건의하고 촉구한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좀 모순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용자가 없어서 방치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그날도 봐서 인원이 300명 정도 왔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봐서는 문경에 가서 들어봐서는 별로 이용을 안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이래 한다고 하고 또 활공장 착륙장, 이륙장 해가지고 임차료가 요구를 많이 한다는데 얼마씩 주는거라요, 매년 얼마정도 줍니까?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인공암장 관계만 질의를 하시고 넘어가서 하시도록.
이상익 위원    맨 끝에 있잖아요.
○위원장 권태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회의진행을 인공암장, 인공폭포, 활공장 순으로 하기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권태화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문화관광과장님 지금은 그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공회사의 잘못도 있지만은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자세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절실히 들어나고 있네요.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여러 가지 조금더 신중하게 근무하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아주 근무하는 자세를 충실히 해주시고 다음은 이런 부실시공을 하는 이런 업체가 다시는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명랑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인공폭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공폭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인공폭포?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인공폭포도 설계도와 상이한 점이 발견됐고 또 하자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보수를 하셔가지고 우리 관광객들한테 눈살 안찌푸리지도록 좋은 결과조치를 다시한번 더 촉구합니다.
  그러면 활공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금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활공장 착륙장 그게 얼마정도 예산을 연.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활공장에요?
이상익 위원    이·착륙하는데요.
  인상을 요구한다고, 증액요구한다고 하는데 매년 임차료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임차료는 매 년마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600만원 임차료가.
이상익 위원    임차료만 해도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이 활공장하고 인공폭포 이런거 설계가 우리 시에서 했다고 하던데 이 분이 뭘 아시고 하신건가, 계속 우리 시에서 지금 적자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 관광사업은 소득사업도 있지만은 볼거리 제공차원도 있기 때문에 적자다 흑자다 하는 얘기는 곤란한.
이상익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을 많이 하면 괜찮은데 이용자가 지금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이용자가 위원님이 보실때에는 없었는지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실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많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평일에도 많고 계절에 따라서는 활공 동호인들이 많이 단체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지금 여기에 예산에는 3년간의 걸쳐서 16억원 정도 예산 투자를 해서.
이상익 위원    그 투자를...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아니 해놓은 것이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던지 이것을 활성화해서 어차피 관광객이 좀 많이 오도록 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 소득증대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보완에 보완을 자꾸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 밑에 보면은 활공장 증가에 따라 휴게시설 대피소, 전망대 등으로 활용율이 증가될 것임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더하실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지금 현재 부지를 금년에는 착륙장에 한 10필하고 이륙장하고 해가지고 14필이 지금 현재 활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인데 이게 조치결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지 보상협의가 안되니깐 매년 임차료를 요구하고 또 국제대회나 각종 행사대회때마다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토지보상을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착륙장 부지는 두필 남고는 보상을 다 했습니다, 착륙장은.
  저희들도 무난하게 애를 먹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착륙장은 두필 보상을 안하고 천필지를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저 위 이륙장에는 산북 고요 동네 소유 땅하고 문경 고요의 동네땅이 두 동네 소유 땅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산북 석봉 것은 거의 협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자가 동네 연명으로 네명이 있기 때문에 한명이 지금 사망을 해서 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한달이상 지내야만 소유권을 인정해 줘서 그것도 되고 나면은 고요의 동네 산 한필하고 착륙장의 두필은 부지매입 보상협의만 다 되면은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펜션설치 등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할 요령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착륙장에서 이륙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기부체납을 해준다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기부체납을 해준다고 하면은 당장에 분할측량을 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받고 난 후에 거기에다가 포장을 하면은 관광객들도 더욱더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진입로 주변의 옹벽도 장마가 지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공사는 작년도의 예산을 해 가지고 이월된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시비를 별도로 부담을 안하고도 활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어차피 우리 문경시를 찾아가지고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려고 문화관광과에서 시공하잖아요.
  어떤분의 아이템으로 했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떤분이 하셨는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우리문경에다가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심도있게 확실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 다시 정확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입니다.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활공장 전망대가 지금 사용하는데 지금 문경에 활공인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박동구 위원    문경에도 활공인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문경시 관내에도 활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사할 때 시청의 승인만 받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협조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활공대회 말입니까?
박동구 위원    예, 대회때나 행사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활공대회는 시가 주최가 되고 해서 활공대회를 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 동호인들끼리 활공대회를 할수도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동호인들이 시에서 할때에는 시에서 협조가 되는데 동호인들이 할때에는 그냥 맡겨 둡니까, 안그러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박동구 위원    안받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활공대회때 뒤에서 얘기를 들으니깐 시청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문경에서 안자고 수안보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던요.
  실질적으로 시청에서나 동호인 협회에서 협조가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시청에서 그냥 나두더라도 동호인들한테 협조를 하던지 관광과에서 어느분을 자원봉사자를 하던지 해서 안내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유치를 했으면 그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하도록 하는 어떤 안내도 있어야 되는데 한사람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어서 수안보로 자러 가겠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문제가 있는걸로 저는 보는데 그리고 전망대가 활공인들한테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활공인들이 하는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타지역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는 저희들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우리 신성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공장에 사실상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시에서도 그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전망대로 봐서는 활공인들이 좀 장애가 된다고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용료도 안받고 아무것도 안받는데 활공인들이 한두사람 와가지고 전망대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어떤 파손이라던가 계속 갈 일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없을 경우에도 자기들 임의로 올라가서 활공을 즐기는데 전망대까지 열어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파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열어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있다든가 자기들이 여러 단체에 와서 많은 인원이 와서 할때에는 원칙은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우리가 거기 가서 관리를 하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개인 한두사람 오는 거 가지고는 거기에 상주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투자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관광문경을 위해서 좋은 활공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위원장 권태화  미협의된 7필지 중에 강제수용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수용법을 적용할려면은 그 사람하고 보상한 협의내용이라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할려면은 근 1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토지수용을 안해도 토지수용이라 그러면은 일반 사회적으로 말하면 재판입니다.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민하고 재판까지 가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만부득이 안될 경우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늦어도 연말내로는 보상을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용절차는 안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아까 일부 지주들이 기부체납을 우리 시의 발주를 위해서 기부체납을 하신다는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위원장 권태화  그분들을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할적에 표창이라도 하고 연일 홍보를 해가지고 미보상된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홍보를 해서 좀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그게 기부체납을 상당히 길이가 면적이 깁니다.
  활공장이나 이륙장까지, 그것을 하면 그걸 홍보를 하면 그 지역 사람들도 한두사람 협의가 안된 것은 상당히 앞으로 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보상협의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인공암장등 관련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KBS 촬영장 보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99년에서 09년까지 10년을 KBS하고 계약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나가고 한 5년정도 남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한다는 자세한 대책을 해놓은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거는 당초에 99년도에 문경시와 KBS와 협약을 했을 때에는 우리 문경시에서는 부지와 그 기반조성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했고 그다음 건물분은 KBS에서 자기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협약을 하면서 10여년간은 자기들이 건축을 했으니깐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문경시에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건물에 대한 것도 문경시로 건축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이후에 2009년 이후에 것은 아직 한 6년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건물 노후화 상태를 봐가면서 별도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그렇게.
이상익 위원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이들의 놀이터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수 없어요, 그건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아이들 놀이터 시설은 촬영장 안에는 안되고 지금 우리 문경시의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주관하는 유희시설에 계획을 하면은 거기에서 노는 것으로 하면은 활용이 되지 싶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손된게 있는데 KBS에서 보수한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것을 KBS에서 합니까, 우리 점촌에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KBS촬영장은 세트장이기 때문에 영구히 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촬영을 하기 위한 세트장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촬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물은 KBS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도 전번 지적사항 이후에 KBS촬영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았는데 사실 그 건물에 대한 보수는 우리가 시에서 KBS에 이거 해달라 소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파손된 기물들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은 새재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정비정돈만 해도 상당히 관광객에게 좀 정리가 되지 싶은데 사실 몇일전에도 가봤었습니다만은 일부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새재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정리를 하도록 저희들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좀 뭐 빠른 말씀인지는 모르지만은 10년후에 우리 문경시에다가 기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KBS에서.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이상익 위원    그걸 좋은 프로그램을 다시 다른 방송국하고 계약을 하던지 지금부터 그런 좋은 아이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위원장 권태화  사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협조공문 발송한게 있습니까?
  답변서에는 새재관리소장과 긴밀히 유관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새재관리사무소로 협조공문을 내신게 있느냐 이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KBS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건물부분의 노후와 누수가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객들이 보고 또 우리 문경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안좋으니깐 그런거는 좀 빨리 시공을 해달라고 하고 공문도 냈고 이틀전에 KBS 대하드라마 총 감독 정명철이가 우리 시에 마침 들려서 그날 사무실에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도 하면은 아트비젼으로 인제 1회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그 이후에도 금년에도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고려궁 전체 보수공사와 백제궁 앞에, 사실 저도 2000년도 KBS촬영 새재관리사무소 소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당시 백제궁은 안에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행랑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도 백제궁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백제궁 안에.
  그래서 금년 한해에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촬영장에 투자한 돈이 6,600만원 들여가지고 백제궁 FRP 지붕공사, 고려궁 보수, 단층 보수공사, 망루, 정자 등에 사실 자기들로서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도 입구에 간판설치, 우리 이것은 마사토 포장을 해서 하고 주변정비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니, 과장님!
  실제 지금 세트장 내부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세트장 내부를 우리가 관리하는 건.
○위원장 권태화  세트장 관리를 KBS에서 무상 임대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10년간, 보수도 거기서 해야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점검을 지금 문화관광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점검을 저희들이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화  지금 결국 우리가 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계단이라든지 담장, 이런게 지금 파손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관광객들한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건물구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KBS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우리 새재 세트장을 관람을 하는 관광객들이 볼적에 그분들이 보는 것은 소소하게 지금 담장이 넘어갔다든가 계단이 깨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입니다, 실제.
  그러한 부분은 금방금방 보수가 이루어질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관광객들한테 인상을 찌푸리게 하지 실제 건물 자체에 어떤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건물전체를 보수할 적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담장이 파손이 되었는가 계단이 함몰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재관리사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는 매일 나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새재관리소장으로부터 또 새재관리사무소 직원들부터 제일 먼저 눈에 띌것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새재관리사업소에다가 협조공문을 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제때에 보수가 되고 관광객들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향후 깨끗한 촬영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새재관리사무소장과 긴밀히 협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서면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새재관리사무소장한테 협조공문을 냈는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저희들이 이 문제는 KBS 촬영장 건물관계는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KBS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그 뒤에 촬영장 주변의 것들은 사실상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새재촬영장 관리는 촬영장 사업소가 하나 있거던요."하고 답변)
○위원장 권태화  예.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좀 소소한거 혹시 인화물질이 없나 이런게 없나 하는 것을 보는 지금 거기다가 직원들이 지금 8명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촬영소 관리사무소라는게 있고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KBS촬영장 전체에 대한 우리 시와 KBS 측과 협약을 해서 큰 타이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촬영소 관리사무소에서 하거던요, 그 관리를.
  그러니깐 우리가 새재관리사무소나 촬영소 사무소나 거기다가 협조공문을 내서 이러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깐 제가 묻는 얘기는 새재관리사무소안에 촬영소 관리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분들로 하여금 파손된 부위를 금방금방 발견할거 아닙니까, 그 관리소 직원들이.
  그러니깐 그분들이 KBS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파손되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흐려지니깐 바로 좀 보수를 해주십사, 이렇게 전달을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소소하게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으면은 일단 그 유지보수비를 어느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선보수 후집행을 할수 있게끔 관리는 KBS에서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촬영장 관리소에서 먼저 보수를 하고 후지급하는 이런 방법, 이러한 다각적인 방법을 대책을 하라는 이런 말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답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깐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우리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심어줄수 있게끔 각 기관간에 협조를 잘해서 업무처리 하시는데 잘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인을 위한 홍보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새재에 관광객들이 계속 지금 줄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위원장 권태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찾는 우리 문경새재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문경이 와 가지고 다시 안찾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좋고 공기좋고 산자수려한 이런 우리 문경의 재산 제1호인데 그게.
  그런데 여기에 관광객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관광객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다시 찾는 문경새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KBS 촬영장은 2000년도 오픈 당시에만 해도 한 200만명 이 되었습니다.
  200만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줄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유인물 등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 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자연생태공원도 사실 새재촬영장은 거의 2000년도 200만명 올 적에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두 번씩 와보니깐 볼거리가 줄고 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 대체로 지금 자연생태공원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유스호텔 이라든가 또 그 앞에 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하는 유희시설도 활성화 되고 아울러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다른 이벤트나 홍보기법을 연구를 해서 최대한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신다니깐 다행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우리 문경을 다시 찾는 문경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보고한 내용외에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계속 의회에서 점검하겠으니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진흥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각종 생활체육시설물 점검의 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태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생활체육시설물 관리실태와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54개소에 대하여 2003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평소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 외 평소에도 읍면동으로 하여금 사용자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누차 강조 시달했지만은 부분적으로 올해 같은 장마철을 맞이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 이용자들이 환경정비된 자율정비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일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항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이런 범법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그리고 우리 행정인력을 항상 가동을 해서 일주일에 2, 3회 이상 항상 지도단속을 해나가서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물 시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수막 걸이대가 33개소가 있으며 지정게시판은 7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신규허가 현황은 처음 235개에 대한 광고물 신규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아울러 대안제시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먼저 각종 생활체육시설물 점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좀 유실되거나 정비가 안된 부분이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했다는데 태풍 이후에 점검하신 그런 내용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별도로 점검을 한 사항은 없지만은 우리가 수시로 읍면을 통해서 태풍피해 보고시에 별도로 한꺼번에 일반 피해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당시 별도로 읍면동에서 보고된 바는 없고 다만 영신 게이트볼 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장마때 한번 침수가 되고 세 번이나 연거푸 침수가 된 관계로 지금 거의 시설물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곳을 선정을 해서 새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안그래도 영신 게이트볼장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건 그러면 자율정비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건 작은 피해라든가 기존 활용하는데 필요한 동호인들이나 이용자들이 해야 되지만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지난 침수 피해정도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지금 그 자리에 두어서는 도저히 보완을 아무리 해봐도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인해 가지고 행정낭비, 그리고 예산낭비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우선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자리로 옮길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때되면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시설물을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완전히 없앨 작정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율정비 할수 있는 자금이라든가 이런게 파악된바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 동호인들이 기금이 적다든가 보수를 해야될 경우 사회진흥과에 요구를 하면 예산이 조달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그런 예산은 아직 우리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자율정비에 대해서, 그건 사실상 사용자 부담 원칙이랄까요, 실지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태풍이라든가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는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단지 지금 현재 영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만큼은 그런 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좀 많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인데 경노수당을 타고 회비를 내야 할 그런 상황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는 54개소 체육시설물은 전부 소규모 시설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읍면동장들에게 나가 있는 소위 말해서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정도로 몇십만원, 크게 해봐야 100만원 이내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상 읍면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할것이지 시의 본청에서 읍면동에 있는 현재 있는 시설물까지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위원장 권태화  저희가 시정처리 요구를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조치결과를 답변서로 보냈는데 사실은 여기 조치결과,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54개소를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이죠, 어떤 몇 개소의 어떤 정비를 하셨는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주셨더라면 오늘 이 건으로 인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실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가 그냥 일반 형식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몇 개소를 정비를 하고 정비는 어떻게 했으며 정비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의 내용이 충분히, 과장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안오셔도 될 수 있도록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영신 숲에 방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은 사실 물이 세 번 들어왔다 침수가 되었는데 침수전에 이미 고장나가지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 한번도 손댄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선 체육동호인들의 어떤 불평보다도 거기는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첫 길목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우리 지역을 지나는 분이나 또 우리 지역민들도 지날때마다 눈살을 찌푸려지는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철수를 하든 옮기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인 현수막은 시청에 신고를 할때 돈을 좀 받지요?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일반 전봇대라든가 일반 안내문은 안받는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일반 안내물이라고 하면은.
박동구 위원    그냥 전봇대에 붙인다든가.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전봇대에는 붙일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불법광고물이 됩니다.
  그런거를 받을 수도 없고.
박동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시청에서 조치를 한다면은 그 붙인 안내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전화번호가 있죠.
박동구 위원    그런데다가 추징을 해서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그런쪽으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는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새재에 과거 호텔에서 장소를 빌려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세일을 한다, 이런 경우에 붙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서울이나 대구에서 인쇄물을 가지고 와서 버스로 인력을 싣고 옵니다.
  그래서 일시에, 장기간 붙이면 우리한테 적발이 되고 붙잡히니깐 일시에 금방 붙이고 도피하는 그런 식으로 달아나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는 눌러봐야 우리가 그 전화번호를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물론 단속하는데에 따른 제도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력으로 최대한 단속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건도 앞에 건과 같이 사실 주 2, 3회 불법광고물을 지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나가셔 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오셨는지 조치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습니까, 그죠?
  이것도 조치결과가 몇건 어떻게 단속을 해서 어떠한 시정조치를 했다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줬으면 이렇게 잘하시는가 보다 하고 바쁘신데 안나오셔도 될 것을 지금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오늘 보고한 내용외에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지난번 했던 건이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하겠으니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향토음식 개발 노력·강화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사회복지과장 이석준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노력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한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 향토음식으로 지정 육성하여 관광상품화 하여 업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향토음식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11월달에 새재 묵조밥, 소문난 식당입니다.
  메기 매운탕, 진남매운탕 식당입니다.
  두 개의 품목과 2002년도 12월달에 활성탄 돼지 참숯구이, 깊은 산속 화로구이 식당입니다.
  이 3개 품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향토음식점으로 개발을 해놓았습니다.
  향토음식점에는 향토음식 간판을 제작해 가지고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및 봉투구입지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지금까지 4회에 걸쳐 가지고 1,200여명에 대해서 향토음식 개발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홍보물 3종에 14,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발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난 6월달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향토음식 개발과 관련한 출품음식에 대한 신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9월 29일날 출품된 음식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10월 14일 개발음식 발표회와 시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승인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향토음식 개발과 관련한 전시회 또는 발표회를 개최한 결과 우리 고장의 우수한 음식이 대부분 출품이 되어 가지고 소개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는 지금까지 출품된 음식 중에 우리 고장의 농·축산물을 식 자재로 하고 고객이 선호하며 상차림이 간편하고 고객에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대중적인 음식을 출품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과 일반인의 평가를 받아서 우수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지정을 해서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지급하는 그런 전문음식점을 육성 발전 시켜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때까지 지원도 해주고 해서 육성해 나감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장에서 어느곳에서나 쉽게 접할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향토음식 출품은 지금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출품한 음식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표고만두, 표고 새송이 수육, 표고 영양가 산더덕 구이, 표고탕수 버섯 매운탕, 생갈비 석쇠구이등 10개 정도의 품목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0월 중에 다시한번 평가를 해보고 좋은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선정을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향토음식개발 노력·강화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향토음식 해가지고 여기에 출품된 음식말고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읍면동에 한곳씩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산양면이면 산양의 특별한 음식 하나, 동로 같으면 동로, 농암 같으면 농암, 한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지역을 관광객이 찾더라도 꼭 어느 읍면동에 가면은 관광지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런데를 한군데 선정을 해주시면 이 집에 간판을 하나 세워 주고 우리 시에서 TV나 매스컴이나 일반신문에라도 게재를 하고 뭐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역시 이제 각 읍면별 음식이나 어떤 식당을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한다는 그것도 대표음식 지정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다른거는 없고 발표가 시식이라니깐 그 지방에 가면 지방인들이 잘 아실거 아니라요.
  그 음식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그러면 그 고장을 찾는 분이 농암 가면 이집이 좋다, 그것도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그런 음식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또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면 홍보도 병행해 가지고 강화할수도 있고 그거는 같이 한번 병행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어느 지방이나 특색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 특색있는 음식을 지정을 해가지고 간판 세워놓고 이 읍면에 가면은 이게 특색이 있다, 관광객이 오던지 손님이 오더라도 그래도 그것도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향토음식 출품도 있고 아까 진남매운탕 이렇게 음식을 해놨는데, 몇군데 선정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TV나 이런데에 홍보를 했습니까?
  중앙에서는 그런거 모르잖아요, 우리 문경에 가면 이런 음식점이 있다.
  향토음식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TV 홍보를 시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소문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MBC 같으면 지금 관내 업소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익 위원    KBS에서 음식지정을 해가지고, 저런 관광지에 가보니깐 KBS에서 왔다, MBC에서 방영했다, 음식점에 가면 그런게 있더라구요.
  누가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 홍보를 할 것 같으면 TV나 안그러면 지방신문에 게재를 해서 그런 것도 홍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읍면동에 꼭 한군데든지 지정을 해서 입간판 세워주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게 그 읍면동에 가면 괜찮을 것 같애요.
  그것도 반영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문경에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문경 오셔가지고 외국 손님을 접한다든가 지방 문경시민으로부터 이것이 문경의 어떤 소문난 음식이다, 문경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잡수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저 역시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오시는 손님을 저녁이나 식사를 대접할 기회가 있는데 문경에 이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소개할 그런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버섯류의 식당이 조금 손님들에게 안내할수 있는 그런 식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문경에는 표고가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하고 있고, 자연산으로는 송이, 능이가 인근 봉화만큼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국장님 뒤에 계십니다만은 국장님도 특별히 외부 손님을 모셔다가 이것이 문경음식이다라고 대접한 음식이 없는걸로 생각이 드실텐데 임기동안 문경에 계시는 동안에 개발을 좀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문경을 찾으시는 분들이 꼭 문경에 오면은 먹고가야 된다는 그런 음식을 하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서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위원장 권태화  우리 향토음식 개발 지정하고 육성하는 그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신 결과는 우선 자료에 의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연 1회 시식회를 지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위원장 권태화  시식회 하고 난 후에 지적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선정 후에.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지정을 하고 난 후에 식당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간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위원장 권태화  지금 지원을 간판도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지원해주고 상하수도 사용료도 30%씩 감면을 해주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 정도는 그분들이 사활을 걸고 음식을 개발할만한 이런 보상은 안되는 것 같네요 보니깐.
  그리고 또 조금전에 이상익위원이 TV출연을 한 홍보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 음식이 우리 향토음식을 소개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시 차원에서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시도록 하고 또 그 시설물 개·보수를 할적에도 지원을 해주고 또 해외여행의 견문을 넓힐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혜택을 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지정해 줘야 만이 그 죽도록 개발해 가지고 말이지, 이걸 그냥 그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것 같으면 개발하나 마나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없어요.
  이걸 나중에 해가지고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진짜 대표음식으로 개발해 나갈수 있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한번 일회성으로 선정하고 끝나면은 그에 대한 우리의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음식 연구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위원장 권태화  우리 음식 연구회에서 개발한 것도 우리 지금 유관기관간에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생계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우리음식 연구회하고 같이 연구를 한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깐 이러한 부분은 아직 한번도 연구를 안해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예, 그 말씀 하신 것 중에 시설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업소에서 원하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융자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어떤 투자를 해줘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저리 융자가 되겠습니다.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권태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게 있어야지, 지금까지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개발하고 하나의 업무에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 연구회와 사회복지과 위생계가 합심해 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면 어떤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근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보고한 내용외에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계속 점검해 나가겠으니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보호과 소관 산양, 농암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현장답사가 실시되오니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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