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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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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1월6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
  6. 5. 2003년도주요사업및수해복구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제출)
  6. 5. 2003년도주요사업및수해복구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과 2003년도주요사업및수해복구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금번 제7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경을 추구하는 우리 시로서는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문경하면 떠오르는 지역 이미지 각인과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얼굴있는 농특산물 홍보 등을 위해 법적 근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그 운영에 있어 C·I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관광 상품과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에 주력해 줄 것을 강조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차원에서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어지는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제명 변경과 관련 조문 내용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단순한 명칭만 개정하는 사안이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새롭게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분 사업비의 가중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년리 2%의 낮은 재정경제부 재특자금으로 지방채 40억원을 발행하여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은 시의 현안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본 사업은 50년이상 매립할수 있는 대규모 매립시설로서 다음 세대까지도 그 혜택을 보는 만큼 공동부담의 당위성과 차입조건의 이점, 최근 3년간 지방채 미발행으로 채무의 감소 추세 등 시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회 지방채 발행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문경시지방채발행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주요사업및수해복구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주요사업및수해복구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이틀동안 관내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 등 19개소의 사업현장 답사결과 일부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주요사업및수해복구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집행부에 송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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