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9일(금)  11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휘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를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매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는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끔 인상코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소나마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지난 12월 18일 김영수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본조성을 위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매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며, 보조활동비를 매월 20만원 신설 지급하며, 국외여비중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가등급 166불, 나등급 120불, 다등급 92불, 라등급 79불로, 의원은 가등급 145불, 나등급 95불, 다등급 70불, 라등급 62불로 인상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요구 사항해결 등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신적인 면은 물론이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7월 지방의원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해 유급화의 길을 털어놓아 이로 인하여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의정활동비와 국외여비중 숙박비를 인상하며, 보조활동비를 지급토록 함은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라기보다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박동구위원님!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중앙으로부터 공문상의 하달이 있습니까? 지시라든가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어저께 그게 내려 왔습니다.
박동구 위원    18일부터요?
김영수 위원    18일 어제부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이게 되었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박동구 위원    첨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서면상 어떤 지시가 안내려와도 관계 없습니까? 시행하는데는요.
○전문위원 윤재화  예, 거기서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