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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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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6일(수)  14시58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가. 계수조정

(14시58분 개회)

○위원장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의회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4년도 문경시일반빛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11월 21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중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72억3,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5.54%인 12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96억7,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6.17%인 127억8,3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75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8%인 3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60%, 특별회계 7.40%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2,372억3,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대비  5.54%인 12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존재원과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요되는 60억원의 지방채 차입금이 주 증가요인입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보면 지방세는 2003년도 본예산에 115억 계상하여 제2회 추경시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이후 주민세, 주행세 등이 목표이상 징수되어 2004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 125억원 정도로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중 2003년도 본예산에 15억6,000만원 편성되었다가 새재도립공원 관광객 감소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13억6,000만원으로 감액되었던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내년도 본예산에 13억4,000만원 정도로 편성한 것은 세입추계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중이 큰 입장료수입이 전년대비 14.03%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새재도립공원 등에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확보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중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6.95%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우리시는 이미 많은 지원을 받아 하수관거사업 등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비, 소규모 오수처리장 사업비와 하수관거 원금상환 지원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28.84% 감액됨은 양여금 부분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마무리로 보여지며, 다만,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재원으로 각종사업이나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5.44%로 증가됨은 예산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 2003년도 예산검토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우려됨을 지적한바 내년도에 사용할 6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시 채무액이 273억정도로 인근 시군보다 많은 편으로 지방채를 활용 투자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 할 우려가 있는바 계속적인 축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는 각종 행사 등 경상적경비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1.65%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40% 증가되어 사업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을 예산규모 및 인구수가 유사한 인근 시·군과 비교해본 결과 상주시 5.91%, 영주시 10.66%, 영천시 10.60%가 각각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11.65% 증가되었으며, 그 요인은 해외체험 연수비 계상 등으로 보여지나 향후 경상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건의시정 요구한 사항중 지천제 개수공사에 있어 유속방지 시설 및 하류부분 피해방지 사업은 양여금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광원사택 복원사업 내·외관상 이미지 부각에 있어 간판설치 등은 금년에 마무리하였고 담장설치는 수목식재로 2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시민불편사항이나 다수의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촉구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의회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새로운 사업이나 행사와 관련하여는 그 성공을 위해 의회와 보다 긴밀한 사전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유가와 농약값 인상 등으로 영농비는 오른데다 농산물값은 내리고 WTO,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농·축산분야에 예산을 늘려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에 있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1% 이상을 조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토록 하고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총액대비 5.58%를 계상함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관광휴양개발사업과 민간투자의 원만한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장래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도 늘려 나감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11월 21일 문경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규모는 76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72억9,200만원보다 3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은 51억1,300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9,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5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3,600만원 감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4.90% 증가되고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예비비는 증액되고 그 외 부분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중 세입은 자체세입 44억8,422만원, 타회계 분담금과 전입금 31억1,478만원, 국고보조금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34억2,587만원, 사업비 24억2,758만원, 고정부채 상환금과 지급이자 17억1,835만원, 예비비 7,8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중 자체세입으로는 수도사업소 운영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경상경비, 고정부채 상환금도 부족한 실정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수질개선 등 상수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상수도요금 인상이나 타회계 전입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으며, 현 실정으로는 인근 시군과 수요자 요금이 비슷함으로 시민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요금인상보다는 경상경비를 줄여야 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전년도보다 확대실시함과 동로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감압변 설치비 3,000만원, 흥덕정수장에 농약반입 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비 300만원을 설치함은 의회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여타부분은 예산편성 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오  전문위원님! 일반회계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제일위에서 둘째줄에 보면 지천제 개수공사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서남천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애요.
○전문위원 윤재화  그렇습니까?
○위원장 유기오  예.
○전문위원 윤재화  지천제 밑에 하류부분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위원장 유기오  그게 상선 서남천이라요. 서남천.
○전문위원 윤재화  예.
○위원장 유기오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서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예.
○위원장 유기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유기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8건에 8,920만원과 특별회계 부분에서 1건에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9건에 9,42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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