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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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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20일(토)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계수조정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의회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3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장이 금년 12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28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0%인 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02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6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5%, 특별회계 5%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액을 최종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편성되는 금회 추경예산안은 다음연도 결산심사전에 당해연도 성과 및 미비점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바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변동사항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된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문경새재 유교문화권 정비사업 등 총 38건에 이월액 127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총 29건에 122억6,766만원대비 사업건수도 증가되고 금액면에서도 증액되었는바 보조내시 지연 등 블가피한 부분도 있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명시이월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봉암사 요사채 건립 등과 같이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월시키도록 한 이월제도 존재 목적에 근거해 볼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다음은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추경 예산에 감액되는 사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자산취득비중 냉난방기 구입비 등 총 28개사업에 21억1,523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예산 변동분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체비지 매각부진 등 세입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에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대비 59.62% 감소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및 지역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나 향후에도 경기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가격 재조정 등을 통한 조기매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마지막인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건전하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여 매우 바람직하나 앞에 직시한 부분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연차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문경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73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9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억9,163만원, 자본적수입은 9,581만원이 기정예산대비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과년도 미수금이 5,5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73억7,700만원으로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은 4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9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신설공사비, 연금부담금, 예비비 등이며, 자본적지출은 30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와 예비비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물건비 1.78% 증가되고 자본지출 2.87%, 내부거래 20.52%, 예비비 32.45%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은 금년도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을 조정 정리함에 있어 수입이 감소되므로 지출도 계획대로 시행치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으며, 영업수입중 급수공사 수입비가 1억9,320만원 감액됨은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므로 본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며, 여타부분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유기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빛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면서, 사실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우리 참석하셨는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예산담당은 새겨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얘기하실 때 이것이 빈 말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봉암사 요사채 같은 그런 명시이월이 바로 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시 본청에 28개사업에 21억 이상을 삭감되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면밀한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이러한 감하는 부분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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