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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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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2월13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먼저 갑신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청취와 각종 의안심의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다 더 살기좋은 문경건설과 관광문경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정동건의원외 2인이 제안한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사무관리 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서류에 관한 작업을 전자문서로 처리하여 행정능률 제고 및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되는 공인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하여 역사적 기록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현실에 맞게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지방분권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보다 발전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의 큰 물결속에서 머무는 관광지 조성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든든한 초석을 새롭게 다지며 문경의 밝은 미래를 여는데 진력해 오신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쇼핑센타, 매장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신고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자이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월 일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으로는 집단급식소에서 자동 자판기를 통하여 1회용컵 제공행위,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등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신고포상금 신고 및 지급시기입니다.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이며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난후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시 과태료 부과 예외규정으로는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게 되며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회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안 관련 상위법 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대상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사업장이 스스로 이 제도를 인식 이행할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법령을 준수하는 사업장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제기 및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팽배할 경우 다른 업소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투명하고 적법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포상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한바 예산전액 집행이후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만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의2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로 문예진흥기금모금 폐지에 따른 관람료 조정과 이에 따른 석탄박물관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물기증, 대여, 휴관일을 신설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기능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관람료 징수관련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신설조항으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등 현행법에 의한 무료관람자의 혜택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박물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등에 필요한 수장품을 기부받을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하고 박물관 수장품은 타 박물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여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등 연간 3일 휴관할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의2 및 부칙 제2조 의거 2004년 1월 1일부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관람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박물관 운영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점 및 관광객과 마찰을 일으킬수 있는 무료관람자에 대한 추가사항을 신설한 것은 타 박물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보완하였으며 또한 조례상의 용어 정의 등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박물관을 연중 개관한다는 것은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으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고 더 활기찬 근무의욕을 심어줄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2004년 1월 1일부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람료 징수를 현행대로 운영한다면 거스름돈 발생으로 관람객 불편을 초래하고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요금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물가상승률에 따른 운영적자를 보전하는 등 관람료 조정안은 불가피한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의한 일부 항목 폐지에 따른 관람료 조정안과 박물관 운영에 투명성과 명확성을 기하고 원활한 박물관 운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결과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건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과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부담금 관리 기본법 부칙 제8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한 문예진흥기금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경상북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및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관리 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입장요금 10원단위 수수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문화재 관람요액표상 국립공원 상이하게 규정된 대상별 구분연령을 국립공원과 일치시켜 공원 입장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문경시 문경관문 문화재 관리조례 제4조제1항중 별표 관람요액표의 관람요액을 어린이는 개인 410원에서 450원, 단체 370원에서 400원으로 청소년 및 군경은 개인 460원에서 500원에서 단체 370원에서 400원으로 어른은 개인 1,000원에서 1,100원, 단체 82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동 별표중 구분란의 청소년 및 군인을 청소년 및 군경으로 동 별표중 대상란의 청소년 13세이상 24세이하를 13세이상 18세이하로 어른 25세이상 64세 이하를 19세이상 64세이하로하며 어른의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은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진흥기금모금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10원단위 수수료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 관람요액표상 국립공원과 상이하게 규정된 대상별 구분연령을 국립공원과 일치시켜 공원 입장객의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규정의 검토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문경관문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시정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들어 처음 개최한 임시회에서 다른 어느 회기보다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도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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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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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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