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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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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6월17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5. 4.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5. 4.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4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 의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 지방간의 경쟁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비전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어려움과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추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치경영의 토대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면서 든든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9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화 사업추진 인력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공무원 총 정원 860명을 859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846명을 845명으로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던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정원감축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일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연장하며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 수행상 알게된 정책결정과 사업집행 및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였으며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동시에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아울러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실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더한층 고취시키고 공무원 복지증진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주휴 2일제는 지역 및 국가경제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국민들의 관광패턴도 명승지나 문화유적지의 관광에서 탈피하여 테마관광, 생태체험관광, 레저와 스포츠관광 등 관광의 유형이 변화할 것이 예측됨에 주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특산물을 관광 상품화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회생에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휴 2일제 시행에 대비하여 최우선 시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체험 관광발전 전략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결과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유기오의원 말씀하십시오.
유기오 의원    예, 호계 유기오의원입니다.
  의안 제813호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시간을 지금 한시간 연장하고 있지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안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안하고 있는가요?
  그런데 이것을 동절기 한시간 연장을 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 행정에 도움이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이것은 우리 문경시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전 공무원이 
다하는 것이고 한시간 연장근무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연장근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근무시간이 됩니다.”하고 답변)
  그러면은 동절기 11월달부터 연장근무 해봐도 사실상 큰 실효가 없는거거던요.
  그래서 지난번에 월 1회 토요휴무제를 하고 나서 연장근무를 한시간씩 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동절기에 연장근무가 있다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국장님 답변으로 됐지요?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과소·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 의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의 의결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그리고 감사방법은 방금 의결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건설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첨부내용과 같이 실과소·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의 계획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7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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