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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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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19일(화)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보건소소관
  5.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6.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7.   마. 행정지원국소관
  8.     1) 문화관광과소관
  9.     2) 사회진흥과소관
  10.     3) 회계과소관
  11.     4) 사회복지과소관
  12.     5) 환경보호과소관
  13.   바. 계수조정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2004년도 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697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88%인 10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88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22%인 100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09억8,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가 8%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22%인 10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5억4,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과왜성대목 묘목판매 대금등 804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자연생태공원 특별교부세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에서 6억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은 호우피해 복구비 등 81억9,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6,341만원 증액되고 그중에서 인건비 5,141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1,19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17억1,556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107억6,256만원, 자체사업 9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237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18억3,1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가 0.14%, 사회개발비 1.53%, 경제개발비가 15.88%가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5.19%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은 인건비 0.16%, 물건비 0.22%, 이전경비 1.47%, 자본지출이 8.71%가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5.78%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1,033억2,46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3%인 5억4,5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64억6,800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금년 발생한 호우피해의 복구비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총 100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이 82.9%인 83억4,809만원이며 자체재원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채 1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올해 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하천 및 농경지 유실의 복구 등, 노인복지의 확대·지역경제 기반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감액된 예산의 추경예산반영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안과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0억7,000만원이 증가한 2,697억9,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7페이지, 9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0억7,000만원이 증가한 2,488억1,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804만3천원, 지방양여금 6억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7억6,309만9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4억2,99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6월 19일에서 6월 21일사이 호우피해 복구비중 시비부담금 19억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5,141만6천원, 기타 업무추진비 등 부족분에 따른 경상적경비 1억1,199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월 19일에서 6월 21일 호우피해 복구비등 국·도비 보조변경분에서 107억6,256만6천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등 자체사업에서 9억5,300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이자 상환금 2,237만1천원, 예비비는 18억3,420만9천원이 감소하여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기타는 285만9천원으로 국·도비 사용잔액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9억8,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지난 호우로 인하여 붕괴된 빗면의 보수를 위한 공사비 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1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804만3천원이 감소한 289억6,628만2천원입니다.
  증감된 사업별로는 사과왜성대목 묘목 판매대 828만5천원이 감소된 반면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2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6억3,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교부세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6억, 새재주차장 조성비 6억, 지역개발사업비에서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중 재정부족액에서 6억을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7억6,309만9천원이 증가하여 591억997만4천원으로 6월 19일에서 6월 21일 호우피해 복구비와 보조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억2,994만4천원이 증가되어 192억7,158만3천원으로 호우피해 복구비와 도비보조금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차입금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18억1,070만9천원이 감소된 51억3,171만2천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문경관광 신문광고비 2천만원, 관광홍보사진 제작비 350만원, 예비비 18억3,420만9천원이 감소되어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2,614만2천원이 증가된 190억3,143만5천원으로 기본급 업무추진비 부족분과 경상적 경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하고 읍면동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저 63페이지 말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금연사업 과목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기자재만 구입을 이렇게 쭈욱 하셨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당초 수용비로 세웠다가 기자재를 사는 것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금연사업 기자재는 뭐 어떤거를.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흡연자가 호흡을 통해서 기계에 불어주면은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측정해 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심각성을 깨닫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거기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은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신 분이고 또 담배를 안피우신 분은 그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권태화 위원    아.
박동구 위원    그러면 여러대를 사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한 대입니다.
박동구 위원    보건소에 한 대, 보건소 오시는 분들만 검사를 하도록.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이벤트 행사가 있을때마다, 그 기계가 휴대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서 서비스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이번 24일 새재걷기대회에 가지고 나가서 선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우리 의회부터 먼저 한번 가져오세요.
    (웃는 위원들 있음)
○보건소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 답변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소장님, 64페이지에 보시면은 산북 지내 보건소 이전신축비가 나왔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이게 부지 확보비까지 다 포함이 된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여기 예산을 계상한 것은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계상을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금년도 정기추경에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시비를 좀 더 세우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부지확보하는 예산은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부지는 저희들이 한 200평정도 예산 천만원정도.
장경 위원    얼마요?
○보건소장 안길수  천만원 예산.
장경 위원    천만원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그 65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금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어있는데 3개소로서 9개 보건지소를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해보니깐 지금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지금 문경하고 가은하고 영순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7억4,879만4천원이였으며 금회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17억6,879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기본급 부족분 1,800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 위원    지금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동건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위원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바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문회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68페이지에 코라스2 프로그램이라는게 어떤겁니까?
  장비구입 코라스2 프로그램 구축인데.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코라스2 프로그램은 통신망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라스2 프로그램을 우리 중앙도서관에 설치를 해놓으면 문희도서관에 어떤 도서가 있는지를 열람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타지역 도서관도 들어가서 거기 자료를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문희도서관에 설치할 돈도 사내설치를 해놓고 문희도서관까지 관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정동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규모는 일반회계 총 716억1,45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2.33%인 16억3,13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 사업과 호우피해 복구사업등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추진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동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매년 10월 26일 개최되는 청운각 제향참가자 급식제공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 시비 미부담분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난 6월 집중호우로 전파된 김용사 해운요 요사채 보수비 9,9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여행상품 개발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중 시비 미부담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없어서는 아니될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47쪽, 관광여행상품 개발 해놨는데 지금 개발된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저희들들이 관광여행상품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백화점 우수고객이 우리지역에 오도록 유치하는거,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예정인 23일날 서울에 있는 웹투어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많이 개발중에 있습니다.
  여기 오는데에 최소한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거 같아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46페이지, 문경지구에 지수보하고 공공편익시설은 뭐 어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 예.
  저희들이 그 문화관광부 소관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중에 저희들이 지수보 부분에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부담을 금회에 1억1,200만원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시비 부담분을 한건데 그쪽에 지수보에다가 좀 보를 더 온천지구내에 휴게공간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다양한 시설들을 보에 좀더 물을 더 가두고 그 둔치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전번에 지수보인가 지중보인가를 설치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더 보완사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쪽에 예산이 1차년도에 부족해서 지금 둔치를 정비를 못했습니다.
  둔치 마무리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사회진흥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사회진흥과장 전대익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대비 10억5,357만2천원이 증액된 112억2,2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사회개발비 체육지원에 문경국민체육센터건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분 6,22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물 설치 계획변경에 의해서 1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축구감독 및 심판석 제작에 1천만원을, 노후된 시민운동장 스탠드 보수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입구 주차장 파고라 설치계획 변경에 의해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주변 포장공사 2,200만원을 시민운동장 외부 옹벽 및 본부석 도색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에 점촌동 문경문화원 사무실 2층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폐쇄로 시비 및 지방양여금 739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에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평천2리, 세천외 수해복구 21건에 국·도비 포함 6억4,16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순면 오룡리 마을안길 포장에 도비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회계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회계과장 천흥일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60억8,384만3천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60억9,38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 사항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부족분 1천만원이 증액된 8억3,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회복지과장 구본덕입니다.
  늘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정동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중 민간자본 보조로 재가장애인 주택 보수사업비로 7,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사업비중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7,6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차 상위계층의 확대실시로 8,206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중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통비,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지원기준 변경으로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는 보조변경 내시로 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우봉재단 노인복지시설 사업비중 시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화장장 사체소각용 유류대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 영세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금은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 및 기타에 자활사업비중 도비 집행잔액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분과 불요불급한 상황만 금회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불편스럽겠지만 마이크 시설이 안좋은 상태라 서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56쪽하고 57쪽에 보시면 경로당 특별연료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장경 위원    연료비가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500만원을 계상해서 더 보태가지고 앞으로 닥칠 그 연료비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연료비 기준이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세등분 해놓았습니다.
  10평미만은 20만원, 10평에서 30평까지는 25만, 아니 30만원.
  30평이상은 35만원 해놓았는데 금년도는 10평미만은 25만, 10평에서 20평까지는 30만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35만원, 30평이상은 40만원으로 각각 4등분으로 나누어서 5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장경 위원    월 5만원씩 증액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월 5만원씩이 아니고 특별연료비는 일년에 두 번정도 지급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료를 충분히 공급해줄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지원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계상할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뒤에 57쪽에 보시면은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가 5백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11월, 12월 양 두달동안 사용할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더 인상되는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지난번에 의회감사시에 박영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안의 내부가 난방연료비가 부족하여 민원인들이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 유류대 상승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름없이는 소각을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장경 위원    충분한 연료확보가 되어가지고 완벽한 사체소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과장님, 장경위원님께서 했던 내용인데 우리 화장장 이용료를 지금 얼마받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화장장 이용료는 세부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타지에는 4만2천원을 받고 관내분은 2만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타지역 화장장하고의 이용료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타 지역하고 비교해볼 경우에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태화 위원    많이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도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고 하면은 이것도 인상을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안그래도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1구에 들어가는 기름 유류량이 70리터정도 됩니다.
  70리터일 경우에 지금 800원씩 하면 한 5만6천원 내지 한 6만원됩니다.
  6만원정되고, 우리가 인근 가까운 곳을 비교해 보면은 포항 같은 곳은 저희들 반밖에 안받습니다, 관외지역이라서.
  그대신 시비로 전부 확보를 하기 때문에 시세가 좋은 지역은 하나도 안받는 지역도 있고 또 시세가 약한 지역은 조금 더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평균에 비하면은 약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올리지도 못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용료는 조례를 개정하면 올릴수 있습니다, 올릴수는 있는데.
권태화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은 이런데에는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 기계나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권태화 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으면은 운영비도 마땅히 국비지원이 따라야 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현재 지금 저희들이 납골묘를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올릴려고 하면은 시책에 오히려 역방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래요, 그리고 56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우리 센터에 팀이 몇팀이 있지요?
  목수팀, 청소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아, 지금 거기에는 집수리 사업단이 있고 그다음 간병사업단이 있고 영농사업단이 있고 청소사업단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실내수영장을 앞으로 오픈 준공이 다 되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권태화 위원    그 청소팀들이 거기 청소를 용역을 자기들이 받아서 할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는거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도비, 국비, 시비가 다 지원이 되어서 하는데 그러한 일거리들이 그분들한테 좀 돌아갈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셔야 할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잘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57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재로.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위치는 마성면 외어리 100-2번지에 지금 경주에 있는 우봉재단 법인이 설립, 올해 시공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착공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운영비가 여기서는 시설비를 여유가 있어서 2천만원 감한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여유가 2천만원 남아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금년도 2억이 세입세출외로 문경시에 옴으로 해서 우리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 2억 온거까지 줄수는 없고 이래서 그대신 시비로 대처를 하는것입니다, 즉 말해서.
박동구 위원    지금 상황은 아직 입주는 안된 상태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착공된 상태.
박동구 위원    착공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동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으로는 주로 어떤 일을 시켜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자활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데 지금 자활사업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즉 말하자면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단이라든지 그 다음 영농사업단, 이런 사업단은 그분들이 일년내내 사실 하고 있습니다.
  또 일년내내 함으로 해서 그사람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활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단이 있고 그다음 공익형 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하는 비닐을 잇는다든지 또 청소를 한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공익형에는 개인에게는 실지로 소득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두가지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14억정도가 자활근로사업비인데 7억정도는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키면은 공공근로자들이 주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영기 위원    거기에 나와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기금을 모으고 그런것도 있는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가 첫째,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되고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라야 자격이 있다는 그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태와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11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시설비로 특별교부세 6억2천만원을 받아 시설비중 시비 부담분 6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청소관리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민간위탁금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 차입금 6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2,23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스럽지만 마이크 시설이 좀 문제가 있는 관계로 답변은 서서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61페이지 위에 민간위탁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 그 저 내년도부터는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이걸 민간위탁해서 운송 및 처리비가 들어가는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우리 도내에 음식물 가지고 퇴비화라든지 사료화하는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나 경주, 영천 이런데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주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서 제일 가까운곳이 의성에 정오산업이라고 있고 영천에 두군데 경산에 한 세군데, 상주에 한군데, 우리 지금 도 관내에 그렇게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중이고 민간업체가.
  지금 지자체가 음식물 처리를 해야되는데 시설이 전부 준비가 안되니깐 거의 내년정도는 전부 이렇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톤당 처리비가 5만6천원정도, 그리고 수거운반비가 4만9천원정도 톤당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금년 12월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바로 실행을 하면은 혼란이 올까 싶어서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통을 각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 비치해 두고 12월 한달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5일분을 지금 저희들이 세워놓았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료화나 안그러면 퇴비화나 물론 우리 지역에는 위탁처리할수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타 시군에 있는데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시민들이 군민들이 왜 남의것 까지 처리하느냐고 못받는다고 하면 어떻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허가 난 업체들은 각 시도별로 허가를 받아있습니다.
  받아있고 주민들도 그거는 허가내역 과정에서 양까지 용량까지 결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업체는 주민 민원 때문에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서울 같은데, 부천같은데도 서울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안되는 그거 때문에 난리를 치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다른지역의 처리업체에 맡긴다든지 항상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거는 생각해봐야 할점이 아닌가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게 현재 금액이 톤당 5만6천원이지만 앞으로 외부 전 지자체가 전부 맡기니깐 금액이 오른다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계수조정 
○위원장 정동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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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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