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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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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0월21일(목)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존경하는 정동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정보공개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감면대상의 확대입니다.
  감면은 요율표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학술이나 연구목적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학술이나 연구목적하고 행정감시 내용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 요율표 개정입니다.
  전자우편 등 전자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을 상대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된 정보환경을 반영하여 동영상 등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시간단위에서 용량단위로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문서·대장·도면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현재 A3이상일 경우에는 1매마다 300원씩 징수하던 것을 최초 1매에 한해서 300원, 그다음 두장째부터는 매 1매초과시부터 100원씩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B4이하일 경우에는 현재 1매마다 250원 하던 것으로 최초 1매에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씩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문서등 전자파일의 복제물의 경우에는 1건 1회에 250원 하던 것을 1건 1회에 2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녹음테이프, 영화필름의 복제물일 경우에는 10분마다 3천원 하던 것을 1건마다 5천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1건에 700MB는 CD 한장 분량입니다.
  전에는 10분마다 시간으로 책정해서 하던 것을 이제 1건, CD 한장 분량으로 책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사진·사진필름의 열람일 경우에 1매에 300원 하던 것을 1매에 200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진·사진필름의 복제물의 경우에 10분마자 5천원 하던 것을 1건 1회에 2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2004년 10월 12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대상의 목적을 확대하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동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수수료 감면대상의 목적으로 종전 학술이나 연구목적에서 행정감시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 요율을 아래 도표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에 부합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안이므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수수료가 상당히 인하가 되는 셈인데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A3용지 같으면은 한 장당 얼마나 갑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현행 수수료를 말씀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용지 가격을.
박영기 위원    예, 용지가격이요?
○세무과장 황옥성  용지가격은 미처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금방 알아보고...
박영기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매당 최초는 300원 1매에, 초과할때마다 100원.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는 뭐 몇장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기준은,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법령에 의해서.
박영기 위원    법령에.
○세무과장 황옥성  예.
박영기 위원    매 초과하는 1매마다 100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상위법령을 물론 법령을 개정하면서도 입법예고를 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찾는 경우에 인력시간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 그거는 300원을 정했습니다만은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7페이지를 요구했을 경우에 7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찾는데까지의 시간책정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장을 요구했을 경우는 버튼만 누르면 99장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액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감액시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최초에 300원 했으면 그 뒤에 초과한거는 이것보다 더 금액을 낮추면 안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이 문서나 대장이 많을때는 이것도 엄청난 금액같은데.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100원정도는 최소한의 용지가격이라든지.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용지가격이 한 장에 얼마나 하는냐는건데 얼마갑니까, 한 장에?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일반 시중에서 A4용지 하나를 복사를 했을 경우에 한 200원씩 받거던요, 일반.
박영기 위원    50원 받지요, 50원.
  A4 한장 복사하는데, 50원.
  많이하면 30원, 이렇게 받지요?
  그렇게 보면은 비싼 생각이 든다는거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A3는, A4 용지 크기 두장크기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A3면은 크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녹음테이프라든가 사진열람 같은거.
  열람하는데 한매당 200원씩 받는거는 금액이 너무 큰거 같은데요?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박영기 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안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가 이것을 묻는것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상위 법과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 부합되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너무 비싸다든지 이러면은 개선을 건의를 한다든지 차후에 다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8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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