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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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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1월23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행정지원국소관
  5.   다. 산업건설국소관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권태화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과 우리 부시장님은 대전에 쌀협상 및 쌀농가 소득안정 대책에 대한 토론회 참석차 가셔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오셔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부의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부의장 권태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먼저 장경의원이 질의하신 신활력지역 사업의 기본방침,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지역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특별지원함으로서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활력지역 선정기준은 전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소득세할주민세, 재정력지수 등 4개항목을 기준으로 낙후도를 평가하여 하위 30%인 70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신활력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20억내지 30억원씩 3년간 지원이 되며, 지역혁신체계 구축,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지역에서는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시·군의 사업계획 평가, 각 부처 의견수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획예산처에 예산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확정된 예산은 행정자치부와 시·도를 거쳐 6월경 시·군에 배정이 되면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하게 되며, 사업추진 실적은 매년 12월말까지 행정자치부 및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차기년도 예산배정 등에 반영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체계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지난 10월 13일 영남지역발전연구소에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시의회는 물론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경 의원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충질문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은 지난 1, 2, 3기 그리고 4기 전반기 의회에서도 의원석에서 질문을 계속하여 왔는 관계로 지금까지 진행한 관행에 따라서 본의원은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태화  장의원님!
  이번 8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협의회시 보충질의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도록 회의규칙을 정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 의원    본인이 몸이 좀 불편해서 못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부의장 권태화  정 그러시다면 몸이 불편하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의원    지금 신활력지역 책정은 인구비율 또는 인구변화비율, 소득수준, 재정사항 등 4개지표를 참고로 해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30%미만에 대해서 지금 선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최하위 30% 등수를 매긴거요.
장경 의원    그래서 30%미만에 들어오는 시·군이 책정되었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의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되어 있습니다.
장경 의원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아직 신활력지역 사업은 지금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놓은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혁신5개년계획해서 계획용역을 영남발전연구소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 의뢰해 놨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활력지역 사업이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선정을 하면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신활력지역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역내에서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주민 다수에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하되 또한 사업을 선정할때에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나 지역내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의원    그러면 이 기준도 중앙정부의 기준에 준해서 우리시도 자리 선정하는 것을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것은 저희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한다면 중앙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으로 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시의 전반적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장경 의원    아니!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을 선정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의원    인구밀도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의원    그러면 우리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선정을 해야 우리시 경영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것은 저도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결정될지 어떤 지역으로 결정될지 그건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자치단체에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우리 문경지역에 전반적인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그 지역은 아직까지 제가 그런 구체적인것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
장경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중앙부처의 기준이 그렇게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선정하는 기준을 중앙부처의 기준에 따라서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한가지 예를들면 지난 11일날 저희들이 중장기투·융자 심사위원회를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의원    할때 동영상으로 하나의 선을 긋는다면 영강천을 중심으로 동북쪽에 있는 산양, 산북, 동로, 영순, 호계 이쪽에는 열가지중에 한가지 중장기계획에 들어간게 없어요.
  그리고 호계라든지 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호계는 그래도 폐광진흥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양도 영순농공단지라도 되어 있어요.
  동로, 산북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산북지역 같은 경우는 폐광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정도의 어떤 그것을 적용하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옳은 신활력사업계획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앞으로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이 고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장경 의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에 선정하는것도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것은 꼭 중앙의 집행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다 하는 것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지원국소관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법 제39조3에 따라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3의 규정에 의거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직무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특별승진 임용요건에 적합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예퇴직 이외의 특별승진 사례는 없으며, 특별승진은 소속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인사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아주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도 임용권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시·도단위 이상에서 시책이 채택된 공무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시책개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승진 임용기준에 적합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님께서 유교문화권 개발과 관련하여 동로면에 소재한 황장산 작성, 할미성의 석성, 안할미성의 토성 등에 대한 복원 및 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로면 명전리 소재 작성은 고려 공민왕의 몽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내려오고 있으며, 간송리 소재 할미성은 고구려식인 요철식 축성방식으로 추정되는 성곽입니다.
  특히 동로면에 소재한 산성들은 위치상 계립령과 매우 밀접한 통로로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을 방비하기 위한 군사시설이고 이중 할미성 외성의 경우 충북 단양의 적성과 함께 신라와 고구려의 접전지역이었음을 그 축조방법에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명확하게 판단된 것은 없지만 향후 문화유산으로 복원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성과 관련하여 선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문화재 지정이후 정밀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야만 복원이 가능합니다.
  향후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확보 전 산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문경시의 각종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상호 이해관계가 심화되고 사회여건의 급속한 변화와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감에 따라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의 집단민원이 증가하여 주민집단행동 등으로 지역안정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검토를 완벽히 하여 법적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지역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내 지역보다는 시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주민들도 일단 결정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을 믿고 따라주는 한결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주민의 이해관계가 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동건의원님께서 공사수의계약의 전자입찰제 전면실시나 확대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일반 공사의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지역업체에게 50%이상 하도급을 의무화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의 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문경시시설공사수의계약운용지침을 제정하여 2,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모두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0만원이하의 소액공사에 대한 전자입찰 확대실시는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도급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20%이상 의무하도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시 지역업체도 하도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허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기관과 관계법규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건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주1회 휴무제를 시행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환경미화원은 일요일도 쉬지 않고 365일 계속되는 청소업무로 만성피로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사기가 많이 저하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 고취를 도모하고 비정규상근인력의 고용안정 및 주 40시간 근무시행을 장려하는 행정자치부의 시행지침에도 발맞추어 앞으로는 일요일은 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전체 환경미화원이 휴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1조는 금요일, 2조는 토요일에 쉬게 하고 근무조는 나머지 휴무조의 구역까지 맡아서 청소하게 함으로써 시가지 환경정비와 청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환경미화원의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 의원    예.
○부의장 권태화  장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전에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서 하신다니까 이번에도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특별승진제도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 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사규칙 25조를 보시면 1항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 단위 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그리고 그뒤 2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항에 보면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2호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면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이라는 것은 어떤 시책을 말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시에서 발굴한 시책이 도단위에 출품을 해서 도전체가 이것을 수범사례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책을 펴 나갈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말합니다.
장경 의원    그럼 우리시에는 그런게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없었습니다.
장경 의원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언론기관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시책을 공개심사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청백 봉사상해서 한국일보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청백리공무원이라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탔는 사람은 특별승진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경 의원    단 한가지 남은게 3항에 보시면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이렇거든요.
  그런 1항하고 2항하고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편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조항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항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우리시 직원들의 특별승진의 기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발견을 해서 특별승진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발굴을 하고 한번 이렇게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부의장 권태화  박영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예, 간단한 질문은 자리에 앉아서도 할 수 있죠?
○부의장 권태화  83회 우리 임시회때 임시회 시작하기전에 의원협의회에서 보충질의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보충질의중에 간단한 질문은 자리에 앉아서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그러면 간단하게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지금까지 집단민원이 주로 어떤 것들이 발생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집단민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그다음에 장례예식장, 또 우리시 경계조정에 따른것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명칭 변경하고 뭐 이런 등입니다.
박영기 의원    그밖에도 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관계 또 납골당관계 이런것들이 더러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로 시에서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로 헤쳐나간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해나왔습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집단민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줬죠.
박영기 의원    반영하는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내가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전적인 예방행정을 펴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간담회 등 이런것들을 거쳐서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좀 잘 안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어떠한 것을말하는 겁니까?
박영기 의원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절차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 절차는 다 밟고 있죠.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 숙원사업도 우리가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조용하게 잘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기 의원    물론 쓰레기매립장은 그런대로 모양새가 잘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전에 지금 공평동에 장례예식장 관계는 어떻게 됐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허가가 나가 있죠.
박영기 의원    허가가 나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정도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 그것은 지금 들어온게 없습니다.
박영기 의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박영기 의원    당초에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의 저항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처음에 이 사람들이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저항이 있다가 저항이 없어지고 제2장소에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다른 동향이 없습니다.
박영기 의원    지금 우리가 어제 회의장에도 소위 시민단체가 왔습니다만 온천폐쇄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온천은 지금 현재 폐쇄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기능성 온천으로 지금 현재 한다고 공표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반상회 특보나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폐쇄라 하는 말은 아니고 이것을 기능성온천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온천으로 지금 활용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박영기 의원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소위 시민단체들은 와서 자꾸 폐쇄문제를 들고 나오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 내용은 제가 안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다수가 되었던 소수가 되었던간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주길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화가 안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서 지금과 같이 회의장에 찾아와서 머리띠에 온천폐쇄라 하는 것을 두르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는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집단민원을 주관하는 부서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걸 자꾸 물으니까 제가 대답을 지금 여기서 못하겠네요.
박영기 의원    잘알겠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뭐 시행정을 펴다보면 그것이 어떤 님비현상이든 일부 국한된 사람들의 이해타산에 관계되었던간에 충분히 나올수 있는 겁니다.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이나 이런것들을 시행정을 하는 쪽에서 잘 아울러서 조화롭게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우리 시정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또 오래도록 가서는 우리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좀더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좀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태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 앉아서 간단하게 요구사항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부의장 권태화  지금 의회 회의진행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정동건 의원    아니! 질문이 아니고 요구사항이니까 앉아서 간단하게 1분내로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예,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면 관련법규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계법이라는건 물론 상위법이겠지만 상위법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는다고 판단될때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면 고쳐야 되는것도 맞다고 봅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에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해놓으셨는데 건의한 내용을 추후 결과를 건의한 사본을 의회로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니! 건의한게 아니고 앞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건의를 안했거든요.
정동건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앞으로 건의할 계획이예요.
정동건 의원    건의하시고 난 다음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건의를 하게 되면 제가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태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의원    예.
○부의장 권태화  박동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저는 자료는 실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추후 보충질의에 대한 자료는.
○부의장 권태화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실과장한테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박동구 의원    예.
○부의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없으면 행정지원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건설국소관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예.
탁대학 의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려고 했더니 지금 방금 앞에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관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규정에 발언대로 나가서 할수 있고 자리에 앉아서 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운영을 통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에 일반의원들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막아놨습니다.
  또 하나는 시정질문사항에 있어서 시정질문한 의원만 보충질문을 하고 질의가 있거든요.
  어디 규정에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이 의회 자료보면 규칙을 복사해 놨는데 여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문경시회의규칙이예요.
  사무실에서 의원들한테 돌려 준 안이 우리가 지금 문경시회의규칙을 보고 있습니까?
  각 의원들한테 돌려준 자료가 이번에 운영지침 자료가 문경시회의규칙이라요.
  여기는 엄연히 문경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배포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했다 하는건 잘못이고 또 시정질문을 한 본의원외에 질문한 자외에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타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러한 기회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운영의 묘 이래가지고 막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번 회기는 이대로 지나갔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은 새로 검토해서 이걸 어떠한 의원들의 입과 귀를 막는 회의기능이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태화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84회 회의때부터는 우리 나름대로 숙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상의합시다.
  산업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구의원님께서 문경시 관내 도로상에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대책 및 가두판매대 확대 설치 계획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한 대책으로 산양면 및 호계면 국도변에 농특산물 홍보판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변에 대형홍보판을 설치하고 문경휴게소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문경새재에는 농특산물 홍보센터를 설치하여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충주, 영덕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도로변이나 과수원, 공한지 등에 자율적으로 간이판매소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접도구역에서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등 법규에 위반되므로 행정기관에서 판매대를 설치하여 권장하기에는 곤란하며, 만약 도로변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다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판매행위를 허용해준 행정기관에 배상 등 책임소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위험성과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개인 의사에 따라 도로변에 위치한 농경지나 공한지의 일부분에 농막 형식의 간이직판장 설치를 권장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희망자를 선정후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공한지 등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몽골텐트 등을 이용한 집단적인 판매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재래시장중 상설시장은 중앙시장, 유한회사 중앙시장, 신흥시장 3개소가 있고 정기시장은 문경, 가은, 동로, 농암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소비자 욕구의 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까지 중앙시장을 비롯한 6개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상·하수도정비, 바닥포장 및 장옥포장 등 6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중앙시장이 10억, 신흥시장 5억5,000만원, 총 15억5,000만원을 투자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미흡하여 주차타워 설치를 위하여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6개시장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3억원의 도비 및 국비를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한시적 특별법에 의거 2008년까지 정비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나 주차시설에 그치지 않고 재래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상인의식 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1년에 2회 선진 재래시장을 견학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 1단체 자매결연 추진과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상품 할인 및 경품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특히 문경새재 대축제, 시민문화제 행사 등에도 재래시장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함으로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도 다소 활성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역시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두대간 보호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의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로 백두대간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단절됨에 따라 민족의 대동맥인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국회입법으로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38호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선포되어 현재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시달된 안에 의한 검토 및 우리시 안을 제출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제1차∼제3차 수계를 기준으로 한 광활한 구역으로 , 우리시는 문경, 가은, 동로, 마성, 농암 등 5개면 98개 리동에 면적 31,171헥타에 달합니다.
  현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년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을 제정, 보호구역 지정이 추진중에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보호구역내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시가 추진중인 지역개발은 물론 사유권 침해 등 지역주민 생활불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에서는 편입구역을 일부 정부안보다 면적이 18,075헥타 비율 58% 감된 13,096헥타 규모로, 토지는 산림위주로 소유는 국·도유림, 공원구역 편입을 우선으로 하고 타 법률에서 정하는 취락지구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자연마을, 농경지 등 개발계획과 도시화된 구역을 제척하여 산림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법시행이전 보호구역 지정·협의·심의시 우리시 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건의원님께서 모전 근린공원 예정지구의 조속한 개발과 동 예정지구내 도서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과 여가 활용공간을 확보코자 도시기반시설로 결정된 모전근린공원 개발은 1995년도에 시민계층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79,220제곱미터중 34,761제곱미터를 보상하였고 일부 매입된 부지에 대하여 여성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44,459제곱미터는 연차적으로 계속 부지를 매입하여 미개발된 운동시설, 조경시설, 편의시설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상징적인 도시공원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모전 근린공원 부지내 도서관 설치에 대하여는 새로운 아파트 지구가 형성됨에 따라 많은 인구유입으로 주민 문화복지 향상의 필요성이 있어 2003년도에 경상북도에 공공시립도서관 부지로 선정 보고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설치토록 계획을 하였으나 도비지원 계획이 무산되어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께서 네가지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태화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부의장 권태화  박영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왜냐하면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할 적에도 간단 명료하게 하신다 했는데 거의 6분이상 했습니다.
  1문 1답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회의규칙을 정해놓고 우리 스스로 안지킨다고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그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가지고 의사규칙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지금 이번 회의는 그렇게 하자라고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협의했는 사항은 우리 스스로 저버린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50년도에 폐지가 되고 나서 다시 90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대, 2대, 3대까지 오면서 회의진행이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장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박영기의원께서 질의하고 계시니까 잠깐 좀 계십시요.
박영기 의원    그런 지금까지 의사록에 기록된 회의진행 내역을 보면 이건 다 규정 위반입니까?
  어떻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으며, 오늘날 지금와서 이렇게 안된다 하는 것은 어디 근거한 것인지 참 한탄스럽습니다. 
  어디 이런 질의가, 질문이 뭐 잘못된 것 하는것도 아니고 어디 앞에 선 공무원들한테 불안감을 주거나 뭐 이상하게 하는것도 아닌데 의원이 회의하는데 규정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는것은.
○부의장 권태화  박영기의원! 우리가 83회 임시회 하기전에 의원협의회에서 우리가 정한 규칙입니다.
  이게 아까 탁대학의원께서 문경시회의규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이지 조금 뭐 문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해놓은 회의규칙은 우리가 지키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장경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권태화  장경의원!
장경 의원    지금 정회를 하자는 박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회를 했다가 새로 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권태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의장!
○부의장 권태화  박영기의원!
박영기 의원    제가 아까 질문을 할려고 하다가 정회에 들어 갔는데요, 물론 나가서 하는것도 좋고 어디 괜찮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내가 재래시장을 몇몇 의원과 함께 출장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우리시에 좀더 발전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안하실렵니까?
박영기 의원    예.
○부의장 권태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저는 질문을 하지 않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예.
정동건 의원    행정지원국에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는 등 또 산업건설국에 경상북도에 공공시립도서관 부지 선정보고 이런 사항은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행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산업건설국에 경상북도에 공공시립도서관 부지로 선정보고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태화  산업건설국장님!
  정동건의원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권태화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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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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