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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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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3일(금) 13시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경호권발동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경호권발동의건(의장제의)

(13시40분 개회)

○위원장 이상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경호권발동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상익  방금 정규화 의장님으로부터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79조에 의거 경호권발동을 요구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으로부터 경호권 발동을 요구하자는 동의에 대해 제청이 있습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예. 박영기위원!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경호권 발동을 하자 하는 그 취지는 뭡니까?
○위원장 이상익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전에 문경시의회규칙 요구를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박영기 위원    예.
○의정담당 김경우  예,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79조 경호권에 보면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아마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79조 경호권 규정이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어저께 있었던 사건 때문에 지금 이러한 걸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익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실지로 어제 질서 유지가 잘 안된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경호권을 발동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여기 보면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 해결이 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경찰관을 파견시켜 가지고 데려다 놓고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경호가 급히 필요할 때 의장이 단독으로 경호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경찰관 파견 요구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경우는 지방의회 어디도 없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예, 박동구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동구 위원    지금 마이크 끄고 토론을 좀 합시다.
○위원장 이상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규화 의장님으로부터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79조에 의거 경호권 발동을 요구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으나 의사일정 제1항 경호권 발동을 요구하자는 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의회가 고발합시다.
  난 그걸 제의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건 운영위원회와는 별개지요.
○전문원장 윤재화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소집해 가지고 하고요.
○위원장 이상익  내가 그래요.
박영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못해요.
박동구 위원    그건 발의를 하시더라도 이건 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전체 협의회에서 합시다.
박영기 위원    경호에 관련된 우리 시의회규칙에 관련된 회의질서 유지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걸 못해요.
  그럼 안건으로 제가 동의를 할께요.
○위원장 이상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난 잘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뭐를 하실 건데요?
박영기 위원    동의를 받아 들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익  예, 동의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제 동의를 받아 들였기 때문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그 방청객의 소란행위는 분명히 우리 문경시의회 회의질서 유지에 위반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경호권 발동에 대한 이런 안이 올라왔고 이렇게 또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겁니다.
  따라서 어제 참석해서 방청석에 있던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고발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상익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익  예, 박동구위원님!
박동구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도 좋지만 이게 수회에 걸쳐서 그러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면 고발까지 가지만 고발보다는 의장이든지, 의회명의든지 서한문으로 1차정도는 경고를 하고 그분들이 재삼, 재사의 행위를 했을 때 고발을 하자는 그런 제청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고발을 하시자 하는 분하고 다음에 경고 정도라고 하는 분 두가지 안건에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제 생각에도 일단은 처음 어제 그랬으니까 경고로 했으면, 저도 박동구위원 말씀에 제청하는데요,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의장명의로 해서 경고를 하자?
박동구 위원    의회명의든지, 의장명의든지 1차적으로 경고를 합시다.
○위원장 이상익  한번 어제 그랬으니까 경호권 발동도 안하시고 경고를 한번 하고 다시 그러면 고발하든지 경호권 발동하든지 합시다.
박영기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어제 같은 행위는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단체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어디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소란행위를 피울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 만큼 의회권위가 실추된 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앞으로 반복이 안될려면 실질적으로 고발을 함이 마땅합니다.
  박동구위원께서 1차 경고를 하고 다음에 그런 행위가 재발 될 시에 고발을 하자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익  그러면 그 문제는 박동구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 경고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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