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19일(화)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 4.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 6.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운영조례안
- 7.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 4.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 6.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7.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간사 유기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등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등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와 별도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명칭변경 등 관련 조문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령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법령 변경과 구성위원중 부동산 보상업무 담당공무원과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회 기능중 표준주택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추가와 정기회를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연 3회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지급 대상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와 별도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명칭변경 등 관련 조문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령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법령 변경과 구성위원중 부동산 보상업무 담당공무원과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회 기능중 표준주택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추가와 정기회를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연 3회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지급 대상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우리시 제증명등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증명 수수료 징수 부분을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개정으로 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를 새로 징수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 수수료 징수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이제까지는 500원에서 800원까지였었으나 한통당 600원이며 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우리시 제증명등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증명 수수료 징수 부분을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개정으로 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를 새로 징수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 수수료 징수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이제까지는 500원에서 800원까지였었으나 한통당 600원이며 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문경시 경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인회관 신축, 농업기술센터 증축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인근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흥덕동 400-5, 419,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77㎡, 356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억4,9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 건축물은 문경시 흥덕동 431-2번지 일원, 규모는 지상4층, 건물면적 62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8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경시 경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인회관 신축, 농업기술센터 증축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인근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흥덕동 400-5, 419,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77㎡, 356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억4,9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 건축물은 문경시 흥덕동 431-2번지 일원, 규모는 지상4층, 건물면적 62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8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직업적인 신고포상금 사냥꾼인 봉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려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등 그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로 적발횟수가 거듭되면은 과태료의 금액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을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봉파라치의 활동억제를 위해 포상금을 현금대신에 농축산물 상품권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평균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 조항 또한 직업적인 봉파라치들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과태료가 최저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주던 것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직업적인 신고포상금 사냥꾼인 봉파라치들로부터 지역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직업적인 신고포상금 사냥꾼인 봉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려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등 그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로 적발횟수가 거듭되면은 과태료의 금액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을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봉파라치의 활동억제를 위해 포상금을 현금대신에 농축산물 상품권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평균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 조항 또한 직업적인 봉파라치들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과태료가 최저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주던 것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직업적인 신고포상금 사냥꾼인 봉파라치들로부터 지역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아,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간사 유기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계획에 변경된 사유는 2005년도분 시 출연금 11억원중 본 예산에서 미확보된 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기금 총 규모는 당초 기금보다 5억원이 증액된 23억8,23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된 5억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므로 예치금이 당초 5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다른 개정은 당초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출연금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지출계획 또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는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계획에 변경된 사유는 2005년도분 시 출연금 11억원중 본 예산에서 미확보된 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기금 총 규모는 당초 기금보다 5억원이 증액된 23억8,23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된 5억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므로 예치금이 당초 5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다른 개정은 당초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출연금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지출계획 또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는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에 늘 애쓰시는 유기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발전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문경시 시립어린이 무용단을 설치하고 무용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항 구성,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시민문화회관장, 총무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외 안무자, 훈련장, 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직무는 단장은 무용단을 관리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총무는 무용단의 사무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하고 안무자는 단원의 기량연마 및 공연을 지휘하게 됩니다.
위촉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
공연 및 운영예산은 년1회이상 정기공연과 필요시 특별공연을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전형위원회 1항, 시장은 무용단의 단원선발을 위하여 문경시 시립어린이 무용단원 전형위원회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은 시소속 5급공무원 한사람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무용관련분야전문가 3인, 전형위원중에 시 소속직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만 참여하고 실기심사에는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자가 심사위원이 됩니다.
전형위원회의 간사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주사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 실비보상입니다.
단원에게는 정기·특별공연, 단원 연습, 대회참가시 소요경비와 단원의 수당 및 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단, 어린이 단원에게는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에 늘 애쓰시는 유기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발전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문경시 시립어린이 무용단을 설치하고 무용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항 구성,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시민문화회관장, 총무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외 안무자, 훈련장, 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직무는 단장은 무용단을 관리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총무는 무용단의 사무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하고 안무자는 단원의 기량연마 및 공연을 지휘하게 됩니다.
위촉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
공연 및 운영예산은 년1회이상 정기공연과 필요시 특별공연을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전형위원회 1항, 시장은 무용단의 단원선발을 위하여 문경시 시립어린이 무용단원 전형위원회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은 시소속 5급공무원 한사람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무용관련분야전문가 3인, 전형위원중에 시 소속직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만 참여하고 실기심사에는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자가 심사위원이 됩니다.
전형위원회의 간사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주사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 실비보상입니다.
단원에게는 정기·특별공연, 단원 연습, 대회참가시 소요경비와 단원의 수당 및 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단, 어린이 단원에게는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 뒤 시립합창단.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이어서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인단체 및 그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던 시립합창단을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성은 단장을 부시장으로 부단장은 시민문화회관장, 총무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항의 위촉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에서 주요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전형위원회입니다.
1항, 시장은 합창단의 단원선발을 위하여 문경시 시립합창단원 전형위원회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은 시소속 5급 공무원 한사람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합창관련 분야 전문가 세사람, 전형위원중 시 소속직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만 참가하고 실기심사에는 전문가인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자가 심사위원이 됩니다.
전형위원회의 간사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제6조 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면접 또는 실기심사로 구분 실시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인단체 및 그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던 시립합창단을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성은 단장을 부시장으로 부단장은 시민문화회관장, 총무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항의 위촉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에서 주요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전형위원회입니다.
1항, 시장은 합창단의 단원선발을 위하여 문경시 시립합창단원 전형위원회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은 시소속 5급 공무원 한사람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합창관련 분야 전문가 세사람, 전형위원중 시 소속직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만 참가하고 실기심사에는 전문가인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자가 심사위원이 됩니다.
전형위원회의 간사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제6조 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면접 또는 실기심사로 구분 실시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실과 과장님들은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인사할때에 물론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얘기하셔도 되겠지만은 위원장님이 없고 간사가 진행을 할때는 그 좀 달리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실과 과장님들은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인사할때에 물론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얘기하셔도 되겠지만은 위원장님이 없고 간사가 진행을 할때는 그 좀 달리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령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법령명칭 변경과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에 있어서는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문경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위원회 명칭은 문경시 토지평가위원회는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원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관련전문가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기능도 주택가격 평가기능을 추가하고 정기회는 년1회에서 년3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수당 역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수당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부합한 절차적 의안이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령에 규정된 인감수수료를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액은 새로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조례 별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1. 인감에 대한 증명" 부분을 삭제하고 주택가격 확인원 수수료를 1호당 300원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부합하고 수수료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최신 과학영농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증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흥덕동 400-5번지, 419번지 대지 1,177㎡를 매입하고 문경시 흥덕동 431-2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건축면적 620㎡, 연면적 2,132㎡를 증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육성을 위한 필요한 계획안이므로 그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종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의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를 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월 100만원에서 월 평균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므로 그 개정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과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에 따라 2005년도 시 출연금중 미출연금 5억원을 추경 예산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출연금 6억원을 시 출연금 11억원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우리시 관련 조례 제11조에 부합하고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행정을 답보할수 있고 또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경계획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 발전과 관광홍보를 위하여 문경시 시립어린이 무용단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상의 구성, 직무, 위촉, 공연 및 운영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우리시 관광홍보 전략에도 필요한 의안이므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운영및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법인단체 및 그 기관에서 운영하던 시립합창단을 직영하고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상의 구성, 직무, 위촉, 공연 및 운영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의안이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령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법령명칭 변경과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에 있어서는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문경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위원회 명칭은 문경시 토지평가위원회는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원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관련전문가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기능도 주택가격 평가기능을 추가하고 정기회는 년1회에서 년3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수당 역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수당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부합한 절차적 의안이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령에 규정된 인감수수료를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액은 새로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조례 별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1. 인감에 대한 증명" 부분을 삭제하고 주택가격 확인원 수수료를 1호당 300원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부합하고 수수료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최신 과학영농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증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흥덕동 400-5번지, 419번지 대지 1,177㎡를 매입하고 문경시 흥덕동 431-2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건축면적 620㎡, 연면적 2,132㎡를 증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육성을 위한 필요한 계획안이므로 그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종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의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를 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월 100만원에서 월 평균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므로 그 개정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과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에 따라 2005년도 시 출연금중 미출연금 5억원을 추경 예산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출연금 6억원을 시 출연금 11억원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우리시 관련 조례 제11조에 부합하고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행정을 답보할수 있고 또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경계획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 발전과 관광홍보를 위하여 문경시 시립어린이 무용단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상의 구성, 직무, 위촉, 공연 및 운영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우리시 관광홍보 전략에도 필요한 의안이므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운영및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법인단체 및 그 기관에서 운영하던 시립합창단을 직영하고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상의 구성, 직무, 위촉, 공연 및 운영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의안이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저 실장님,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지고 이전 업무할적에 과표가 지금은 일반 과표 잡힌데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그것을 이제 뭐...
저 실장님,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지고 이전 업무할적에 과표가 지금은 일반 과표 잡힌데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그것을 이제 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까지는 공시지가 토지에 한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겨놓았습니다, 토지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부터 건물 주택가격을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부터 건물 주택가격을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이게 결국 등기이전 등록할적에 이 기준을 적용하겠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건물등기요?
○권태화 위원 예, 아니 건물을 서로 양도 양수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저 매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를 알수없고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건 세무과장이."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건 세무과장이."하고 답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매겨놨습니다.
○권태화 위원 매겨놓았는 이유가 어차피 그런데에 활용을 할려고 매겨놓은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세금에 기인하는 자료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마련하기 위한 부여를 해놓은겁니다.
○권태화 위원 결국 세금 거두키 위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취득세라든지 이전등록하는것도 양도소득세라든가 또 취득세 뭐 이런거를 전부 하는데에 따른 그걸 기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공시지가로 그걸 우리가 신고를 안하고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안하고 그냥 했을 경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표준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토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건물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의 일련의 주택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금같은거는 세무과장이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그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그 조례안하고 지금 질문하고."하고 답변)
글쎄 그러니깐 내가,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실장님께서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그 조례안하고 지금 질문하고."하고 답변)
글쎄 그러니깐 내가,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이거는 위원회 설치를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세금부과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줄게되고 하는 것은 아직 세무과에서 아직 판단을 못할거 같습니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정도 가격을 전부 표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건물마다 가격을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정도 가격을 전부 표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건물마다 가격을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영기 위원 그럼 지금 매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하고 있는 중이지요.
○박영기 위원 지금 그거 다 매겨진거 가지고 공람 시키잖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지금 저 세무과에 열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기 위원 열람중이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간사 유기오 예, 세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예, 세무과장입니다.
본 안은 지금 시민과장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토지와 같이 이번에 부동산을 같이 공시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업무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말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다한 이후에 4월 한달동안은 지금 현재 열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도 받고해서 제정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목적이 결국은 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금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일선 기관에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전 시군 세무파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을 앞으로 우리가 과표란 제도를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입을 해서 계속 세금을 매겼다가 금방 어떤 부동산 매매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과표에 의해서 최저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역시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지가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저희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의해서 최저선을 세금을 매길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만은 올 당장 6월달부터 바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소 세금이 늘어나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리라 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일선 지방에 있는 작은 시군에서는 별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현재 전망되고 있고 대도시 지역에 큰 대규모적인 도시에는 아마 상당하게 이게 중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박의원님께서 어떻게 매겼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실거래가에 저희 기준을 80%정도 선, 이래서 감정사들에 의해서 평가를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일부는 다 마쳤습니다.
본 안은 지금 시민과장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토지와 같이 이번에 부동산을 같이 공시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업무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말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다한 이후에 4월 한달동안은 지금 현재 열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도 받고해서 제정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목적이 결국은 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금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일선 기관에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전 시군 세무파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을 앞으로 우리가 과표란 제도를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입을 해서 계속 세금을 매겼다가 금방 어떤 부동산 매매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과표에 의해서 최저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역시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지가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저희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의해서 최저선을 세금을 매길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만은 올 당장 6월달부터 바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소 세금이 늘어나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리라 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일선 지방에 있는 작은 시군에서는 별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현재 전망되고 있고 대도시 지역에 큰 대규모적인 도시에는 아마 상당하게 이게 중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박의원님께서 어떻게 매겼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실거래가에 저희 기준을 80%정도 선, 이래서 감정사들에 의해서 평가를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일부는 다 마쳤습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지금 과표란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요.
○박영기 위원 예, 과표가 잡혀있었는데 지금 이제 표준주택가격이 이렇게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주택지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아마 한 3배정도.
○세무과장 박종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런...
○박영기 위원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예를 들어 과표가 천만원 같으면 지금 이 표준주택가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한 천만원짜리가 한 삼천만원씩 올랐어요, 보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 과표가 천만원 같으면 지금 이 표준주택가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한 천만원짜리가 한 삼천만원씩 올랐어요, 보면은.
○세무과장 박종만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깐 건축물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주택만 합니다, 주택만 하고 또 내년부터 상가지역, 상가건물,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까지인가, 계획에 의하면 모든 건물을 다하는데 지금은 주택지이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은 그 뭐 사실 저희들의 안나가봐도 알 정도로 읍면직원들이 알고 있는게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주택만 합니다, 주택만 하고 또 내년부터 상가지역, 상가건물,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까지인가, 계획에 의하면 모든 건물을 다하는데 지금은 주택지이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은 그 뭐 사실 저희들의 안나가봐도 알 정도로 읍면직원들이 알고 있는게 많았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세무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3배씩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물론 정책적이고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이게 뭘 기준을 해서 우리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가지고 위원회 기능이 있고 이런데 지금은 뭘 기준을 해서 했느냐 이걸 묻고 싶은거지요?
올랐는데, 이게 물론 정책적이고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이게 뭘 기준을 해서 우리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가지고 위원회 기능이 있고 이런데 지금은 뭘 기준을 해서 했느냐 이걸 묻고 싶은거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감정사들에 의해서 전국 표준주택을 우리 지역에도 어느 지역의 마성면에, 뭐 무슨 면에 어느집, 사전에 가격을 다 매겨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좀 더 높인다든가 좀 더 준다든가 이런 기준되는 그런 건물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단은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감정사들이, 평가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한가를 재조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의신청은 별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서울에도 제가 듣기로도 이의신청을 하면 가격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고 해서 반발하는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좀 더 높인다든가 좀 더 준다든가 이런 기준되는 그런 건물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단은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감정사들이, 평가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한가를 재조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의신청은 별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서울에도 제가 듣기로도 이의신청을 하면 가격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고 해서 반발하는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은.
○박영기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있지만은 아직은 가격에 대해서는.
막상 세금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를 해야지 우선 어떤 반발이랄까, 주민들의 그런게 한번 나오면은 그때가서 아마 전반적으로 또 내년에 계속 이게 변경가능한 것이니깐 아마 그런쪽으로 한번 뭐.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혼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세금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를 해야지 우선 어떤 반발이랄까, 주민들의 그런게 한번 나오면은 그때가서 아마 전반적으로 또 내년에 계속 이게 변경가능한 것이니깐 아마 그런쪽으로 한번 뭐.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혼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책정된 표준가격에 대해서도 사람에 개인에 따라서는 낮다, 높다라고 얘기를 할수도 있을것이고 그러니 이의신청도 들어올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위원회 기능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러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세부내용이.
뭐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이러면은 이 세부적인 내용이 규칙으로 제정이 되는지 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러면은 현재는 과표에서 건물과표에서 지금 주택표준가격평가로 바뀌면서 사실 금액이 상당히 상향조정되었다 이거라요.
그런데 이 기준을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 기능에 좀 부합하게 한것인지.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위원회 기능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러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세부내용이.
뭐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이러면은 이 세부적인 내용이 규칙으로 제정이 되는지 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러면은 현재는 과표에서 건물과표에서 지금 주택표준가격평가로 바뀌면서 사실 금액이 상당히 상향조정되었다 이거라요.
그런데 이 기준을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 기능에 좀 부합하게 한것인지.
○세무과장 박종만 현재 조사기관이 이 최종적으로 감정, 현재하고 있는 이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거기서 또 읍면마다 지역마다 또 위원들중에, 예를 들어서 마성같으면 마성에 위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주로 마성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물론 평가사들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고 이런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이게 현재 공람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를 먼저 정비를 해놔야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회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한번 더 토론도 될 수 있고 조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주로 마성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물론 평가사들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고 이런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이게 현재 공람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를 먼저 정비를 해놔야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회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한번 더 토론도 될 수 있고 조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기 위원 뒤에도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조정이 되겠지만은 이게 이번에 바뀌고 나서 기간도 상당히 짧았고 이래가지고 아마 보도를 통해서 내가 본거 같은데, 상당히 짧은 기간내에 이런거를 조정하다보니깐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라는 그 보도도 접했는데 지역에도 보니깐 그 물론 과표가 전에 작게 잡혀있어가지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2배, 3배이상 올랐더라고요.
○세무과장 박종만 사실 과표는 현 시가의 반정도, 우리 통상적으로 오르는데 지금 한 80% 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도 대조했다가 세율자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분명히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긴것이기 때문에, 또 짧은 기간중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우리 시골지역은 예상외로 아마 적다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긴것이기 때문에, 또 짧은 기간중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우리 시골지역은 예상외로 아마 적다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시에 과표가 올라...
○세무과장 박종만 그래서 취득세, 각 우선 세금 세율 자체를 줄여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조세저항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생각외로 큰 문제나 시골지역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깐 또 개별로 어떤 특정한 택지 주택에 대해서 이의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택이, 우리 관내 최고가격이 순수하게 전용주거 건물일 경우에는 180평정도의 2층건물 같은데 이게 한 3억8,000만원정도가 되는거, 우리 흥덕에 있는 건물인데 순수한 주거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3억8,000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최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이 한 3억8천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깐 또 개별로 어떤 특정한 택지 주택에 대해서 이의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택이, 우리 관내 최고가격이 순수하게 전용주거 건물일 경우에는 180평정도의 2층건물 같은데 이게 한 3억8,000만원정도가 되는거, 우리 흥덕에 있는 건물인데 순수한 주거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3억8,000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최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이 한 3억8천 정도입니다.
○박영기 위원 오히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 재산적인 가치가 더 높게 부여되는 이런 이점도 있고, 있긴 있는데 어쩌면은 국가가 세금을 좀 더 거두기 위해서 이런 방편도 좀 썼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쨌던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좀 세금이 너무 부담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이게 좀 책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저희들의 예상은 세금이 도리어 늘지는 안하고 대도시 지역에서 이 부동산 과세를, 중과세 되지요.
과세라 해가지고 그 돈을 지방으로 나눠주는 쪽으로 할려고 이게 계획을 잡은거로 국가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판단을 해준다고 하면은 우선 당장 어떤 작은 혼란정도는 예상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방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세라 해가지고 그 돈을 지방으로 나눠주는 쪽으로 할려고 이게 계획을 잡은거로 국가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판단을 해준다고 하면은 우선 당장 어떤 작은 혼란정도는 예상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방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어떤 경우가 되었던간에 세금이 늘지 줄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하여튼 잘알았습니다, 잘알았고.
그러면 이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각 조항별로 표시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는겁니까?
하여튼 잘알았습니다, 잘알았고.
그러면 이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각 조항별로 표시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는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침이 따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저, 실장님 위원회 위원을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권태화 위원 관계전문가라고 하면은 어떠한 사람을 가지고 관계전문가라고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깐 그거는 공무원을 하는거는 세무서에 세무공무원, 평가담당공무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산하 직원, 평가사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주택관련 여기 위에 새로 전부 추가된것입니다.
주택관련전문가들 뭐 건축사라든지 주택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도록, 또 농협임직원.
농협이 각 읍면마다 있고 농협 대출관계 이런거에 의해서 항상 부동산관계 이런거 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임직원 또 임직원은 농협출신들, 농협 임직원 출신들을 위촉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산하 직원, 평가사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주택관련 여기 위에 새로 전부 추가된것입니다.
주택관련전문가들 뭐 건축사라든지 주택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도록, 또 농협임직원.
농협이 각 읍면마다 있고 농협 대출관계 이런거에 의해서 항상 부동산관계 이런거 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임직원 또 임직원은 농협출신들, 농협 임직원 출신들을 위촉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 지금 조례안 올라온거 하고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작년에 공시지가를 우리 지역에 12점 몇프로 올랐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16.4%정도.
○권태화 위원 16.4% 올랐지요, 그리고 그때도 세율을 인하해 주신다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싶은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때는 건교부에서 재정경제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세율인하를 절충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직 안하고 공시지가는 올려놓고 세율은 지금 인하 안하고 그대로 부과했잖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럼 그때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때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 담당계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저, 죄송합니다.
업무가 지금 세무과 업무하고 저희들 부동산 업무가 조례명만 되어 있고 또 세금부과는 세무과에서 하니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
업무가 지금 세무과 업무하고 저희들 부동산 업무가 조례명만 되어 있고 또 세금부과는 세무과에서 하니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
○권태화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토지공시지가 16.4% 올릴적에도 사실은 세금을 그 요율을 인하시켜준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하한 내용이 등록세하고 뭐 몇가지는 인하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취득세라든가 또 나중에 양도 소득세라든가 사실은 그 금액이 큰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하나도 인하를 안했다 이말이라.
그래 지금 방금 저 세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금, 실 매매가에서 80프로까지 그거를 올려놓고 그럼 세금요율을 인하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하나도 인하를 안했다 이말이라.
그래 지금 방금 저 세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금, 실 매매가에서 80프로까지 그거를 올려놓고 그럼 세금요율을 인하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율은 등록세하고 취득세, 그러니깐 저희들이 국세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세는 부동산에 대한 사고 팔 때 하는취득등록세 보통 한 5프로씩 이렇게 안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로, 5%에서 올해부터 세율자체가 인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로, 5%에서 올해부터 세율자체가 인하되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5%에서 4%, 1% 인하되었네요?
○세무과장 박종만 제가 지금 확실하게, 우리 시세에는 3%에서 1.5%아니냐 이러는데 저희들 취득세 등록세 해가지고 왜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래되도록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인하를 올해부터 세율을 내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세율은 대신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세율은 대신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작년에 토지공시지가 조사했을적에 토지를 16.4%를 인상시켰거던, 그리고 세율을 프로테이지를 낮추어 준다고 했는데 결국 5% 받던거 4% 받으면 1%는 낮고, 세금 받기 위해서 그 유인정책을 쓰는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이 세율 부과관계는 저희들이 무슨 시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새 법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건의할수 있는 그런거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권태화의원님이 얘기하시는게 말이 맞는데 그 법은 국회의원들이 해야되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하고 답변)
저희들이 좀 답변드리기를 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권태화의원님이 얘기하시는게 말이 맞는데 그 법은 국회의원들이 해야되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하고 답변)
저희들이 좀 답변드리기를 좀.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전에 박영기의원이 질문을 드렸다시피 내가 하는 얘기는 조사할적에 현 실매매가의 80%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현 실매매 가격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특정지역에 따라가지고 인상된데도 있겠지만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관계전문가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내가 누구냐고 묻는게 이러한 부분이 잘 해가지고 안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데다가 이런것마저 요율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물론 국가에서 국가를 운영할려다 보면은 또 세금도 많이 거두어야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조사위원들, 전문가들하고 우리 세무과장님이 잘 좀 협의를 해서 너무 어떤 세율인상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이러한 부분을 참고 좀 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관계전문가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내가 누구냐고 묻는게 이러한 부분이 잘 해가지고 안그래도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데다가 이런것마저 요율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물론 국가에서 국가를 운영할려다 보면은 또 세금도 많이 거두어야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조사위원들, 전문가들하고 우리 세무과장님이 잘 좀 협의를 해서 너무 어떤 세율인상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이러한 부분을 참고 좀 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종만 저도 세무과에 와서 이 토지감정평가위원회 할때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위원이라 가지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지가조사는 우리 시민과에서 하기 때문에 옆에서 한번 쭈욱,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해서 회의하는 것을 저도 한번 참가를 해보니깐 우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다행히 굉장하게 활발하게 대부분 또 부동산 중개인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너무 실거래 가격을 잘 알고 있으니깐 금방 말씀드린 한 16% 이래도 부동산 중개인들도 적당하다는 쪽으로 아마 생각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하게 많은 의견도 개진해주고 많이 바꾸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충분히 의원님 우려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너무 실거래 가격을 잘 알고 있으니깐 금방 말씀드린 한 16% 이래도 부동산 중개인들도 적당하다는 쪽으로 아마 생각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하게 많은 의견도 개진해주고 많이 바꾸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충분히 의원님 우려는.
○권태화 위원 지난해 토지공시지가 16.4% 오를적에 우리 지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요율을 좀 낮춰달라고, 그 16.4%를 15%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건의를 많아 했지 싶은데 그게 그대로 하나도 건의된게 반영이 안되고 그대로 16.4%를 다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그 요율을 좀 낮춰달라고, 그 16.4%를 15%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건의를 많아 했지 싶은데 그게 그대로 하나도 건의된게 반영이 안되고 그대로 16.4%를 다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예, 여하여튼 의원님들의 우려를 깊이 색인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한 15명, 15명입니다.
○박동구 위원 15명이면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있는데 면부에 있는, 아까 세무과장님은 면부에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면부에도 몇 명정도 포함이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지금 산북, 동로, 전에 산북농협장 하시던 분이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박동구 위원 그런데 면부는 지역별로 한분씩 들어가야 거의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싶은데요, 15명이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가은, 농암에 되어 있고...
○박동구 위원 예, 그게 가능하면은 선정을 골고루 해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지금 안그래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놓았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주택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정식적으로 집을 지은 건물이라야 주택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박동구 위원 있는 기준은 어떤 상황이든간에 가건물이라도 주택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없어요?
(뒷좌석에서 세무과장이 - "세금.."하고 답변)
그러니깐 세금을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 읍면 리동에서 살고 있기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등재를 못해가지고 미주택 건물로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라요.
그런 경우에는.
(뒷좌석에서 세무과장이 -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하고 답변)
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 부분을 이걸 다 살릴수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하고는 틀린다니까요."하고 답변)
세금도 못매기잖아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세금은 상황에 따라서."하고 답변)
세금을 매기더라도 대장에 없으면 못매기잖아요?
없어요?
(뒷좌석에서 세무과장이 - "세금.."하고 답변)
그러니깐 세금을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 읍면 리동에서 살고 있기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등재를 못해가지고 미주택 건물로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라요.
그런 경우에는.
(뒷좌석에서 세무과장이 -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하고 답변)
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 부분을 이걸 다 살릴수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하고는 틀린다니까요."하고 답변)
세금도 못매기잖아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세금은 상황에 따라서."하고 답변)
세금을 매기더라도 대장에 없으면 못매기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대장에 없어도.
○박동구 위원 세무과에는 세금 낸 대장이 있습니까, 아니 건축물 대장에는 없어서 건축물 발급대장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주택과에는 없는데 세무과에는 있다는 얘기지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대장이 있는게 과세증명이 있다는."하고 답변)
과세증명서는 세무과에 발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세무과장이 - "과세증명이 있기 때문에."하고 답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대장이 있는게 과세증명이 있다는."하고 답변)
과세증명서는 세무과에 발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세무과장이 - "과세증명이 있기 때문에."하고 답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세금부과는 가능합니다.
○간사 유기오 박위원님 끝났습니까?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저, 우리 지도소 신과장님 이 건 때문에 지금 와 계신거죠?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예, 예.
○권태화 위원 회계과장님 말고 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권태화 위원 저 농업인들하고 문제 있던게 전부 해결 다 되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완전히 해결 다되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해결 다 됐어요?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권태화 위원 그 이후로 다른 얘기 안합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다른 얘기 없고 그 배치도 관계도 단체 회장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또 나중에 진행 되는대로 설명을 하기로 그렇게, 완전히 해결 다되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래요?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문제점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여하여튼 어차피 돈 들여가지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주는거 다른 문제가 없고 농업인들이 편리한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 매입토지랑 대장가격이 나와있는데 이게 실제로 절충가능한 가격입니까, 안그러면..
○회계과장 이명숙 그거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해놓았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실제 매입을 하자면은 더 줘야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그거는 감정을 해가지고...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감정을 대충 시에 오는 감정사에게 두차례에 보냈는데 주인이 원하는 가격하고 거의 일치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이 가격에 살수가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아니, 그거는 공시지가고 추정가격이.
○박동구 위원 지금 곧 매입을 해야되는데 실제 가격을 얘기해 줘야 예산확보하는데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일단 감정을 해야지...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그거는 일단 이번 추경에는 승인되어야, 이번 추경에는 안올렸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이거는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올려야 되지요.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신과장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증축하고 농업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센터쪽에서 답변하시기를 그나마도 우리 의원들이 지금 센터자리가 장소가 비좁고 또 센터가 읍면보다는 교육횟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할때마다 차량문제 때문에, 특히나 주차장.
이래서 사실 달리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만 센터쪽에서 얘기가 그 지대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지하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한 360평 정도되는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신과장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증축하고 농업인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센터쪽에서 답변하시기를 그나마도 우리 의원들이 지금 센터자리가 장소가 비좁고 또 센터가 읍면보다는 교육횟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할때마다 차량문제 때문에, 특히나 주차장.
이래서 사실 달리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만 센터쪽에서 얘기가 그 지대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지하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한 360평 정도되는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예.
○간사 유기오 그래서 각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간사 유기오 이런 사항은 사실상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했는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공유재산취득할 필요가 없지요?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그래서 그때에 얘기를 한거는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설계하는 분한테 물어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깐 건축짓는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전문가한테 물으니깐 오히려 더 그게 싸게 먹히고 가격이 적게든다고 해서 변경을 내부에서 그렇게 바뿐 결과입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전문가한테 물으니깐 오히려 더 그게 싸게 먹히고 가격이 적게든다고 해서 변경을 내부에서 그렇게 바뿐 결과입니다.
○간사 유기오 아니 그러니깐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도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하공간을 만든다고 하는거는 지상 한 2층정도를 만드는 가격보다 더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를 알고 있는데 적어도 공직에 오래 계셨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러한 사안들을, 모든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주셔도 해야되는것이지.
그냥 뭐 안만 만들어서 의회와서 생각하는대로 얘기하시고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도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하공간을 만든다고 하는거는 지상 한 2층정도를 만드는 가격보다 더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를 알고 있는데 적어도 공직에 오래 계셨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러한 사안들을, 모든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주셔도 해야되는것이지.
그냥 뭐 안만 만들어서 의회와서 생각하는대로 얘기하시고 다음에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앞으로 그런일 없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지금 물론 우리 농업인 단체하고 얘기가 잘 끝나서 지금 그 자리에다가 앉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원으로서는 사실 지금 안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을 하지 못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센터자리하고 그 밑에 360평을 매입해서 건물을 앉힌다 하더라도 그 본관 건물은 놔둔 상태에서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건물 앉히는 것이 제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개인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안 앉히지지요.
사실 제대로 할려면은 뒤에 건물 다 뜯고.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센터자리하고 그 밑에 360평을 매입해서 건물을 앉힌다 하더라도 그 본관 건물은 놔둔 상태에서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건물 앉히는 것이 제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개인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안 앉히지지요.
사실 제대로 할려면은 뒤에 건물 다 뜯고.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뒤에 그 북쪽으로 있는 두채 건물은 철거를 하고.
○간사 유기오 아니, 그러니깐 그거는 두 개고, 본관건물은 안 뜯잖아요?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남향으로 지으면은 이쪽 건물하고 대칭이 되어가지고 보기 싫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래서 뜯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제자리에 앉힌다고 하면 저도 그거는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건물을 4층건물을 얹는다는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모든 것을 계획할적에 우리 농업인 단체하고도 사실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해야되겠지만은 우리 의회하고도 잦은 만남을 가져서 좋은 안이 도출될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건물을 4층건물을 얹는다는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모든 것을 계획할적에 우리 농업인 단체하고도 사실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해야되겠지만은 우리 의회하고도 잦은 만남을 가져서 좋은 안이 도출될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과장님, 조례제정은 잘 하신거 같고 우리가 봉파라치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예산이 없을적에는 지급 못하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자격이 초등학생 기준인데 문경시 일원으로 하면은 만약에 경우 시내 3개 학교는 가능한데 면부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선발이 제외된다든가 선발이 되었을 때 수송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자격이 초등학생 기준인데 문경시 일원으로 하면은 만약에 경우 시내 3개 학교는 가능한데 면부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선발이 제외된다든가 선발이 되었을 때 수송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대상자를 시민 초등학교 학생으로.
○박동구 위원 관내에?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박동구 위원 그럼 문경 여기 5개동.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아닙니다, 문경시 전체다입니다.
○박동구 위원 아니 그래 문경시 관내인데 만약의 경우에 면부 먼거리에 있는 학생이나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원했을 때 만약에 선발에 제된다든가 안그러면 거리를 제외시킨다든지.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그런거는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또 본인이 위촉이 되었을 때 학교 공부시간에는 노래를 안시킬거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박동구 위원 그런데 하교이후에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 학생들을 뭐라합니까, 통학하는거 그런 문제를.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지금 면부에 거리가 먼 학생을 수송하는 계획은 현재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학부형이 별도로 수송하는거를 마련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학부형이 별도로 수송하는거를 마련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여기 무용단 단원이 몇 명이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현재 3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연습을 이제 주로 시민문화회관에서 주로 하니깐.
○장경 위원 하는데 공연을 하다보면은 실내체육관에도 갈수 있고 또 문경관문에 갈 경우도 있을거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거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예.
○장경 위원 안전사고가 났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도 그게 표시가 되는게 안낫겠어요?
여기 보니깐 실비보상도 나오는데 안전사고가 났을때에는 시립합창단이라, 그렇지요, 단원이라.
안전사고가 났을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가.
여기 보니깐 실비보상도 나오는데 안전사고가 났을때에는 시립합창단이라, 그렇지요, 단원이라.
안전사고가 났을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가.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그거는 이동하는 수단 차량에 보험이 되어있는 그런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장경 위원 그거를 한번 고려해봐요.
이게 다니다가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전적으로 시에다가 배상책임이라든가 이런게 시에 다 돌아온다고.
그러니 조례로, 뭐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것도 명시해줄 필요가 있는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니다가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전적으로 시에다가 배상책임이라든가 이런게 시에 다 돌아온다고.
그러니 조례로, 뭐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것도 명시해줄 필요가 있는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우리 지금 시립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우리 지금 시립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간사 유기오 그럼 지금까지는 조례 그게 없이 운영된거는 아니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전의 조례는 문화원에 위탁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조례상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체제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행정조직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체제로 이번에 전면개정을 하게 된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행정조직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체제로 이번에 전면개정을 하게 된겁니다.
○간사 유기오 그런데 지난번에도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거 같은데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그 운영위원장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위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문화회관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이렇게 총무, 행정조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선발하는것도 전문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문화회관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이렇게 총무, 행정조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선발하는것도 전문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뭐 어린이 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이나 물론 우리 관내 시민문화회관에서만 공연을 하는거는 아닐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사실 외부로 타 시군에도 공연을 나갈수가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조금전에 얘기하신 장경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번 그런 어떤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사실 외부로 타 시군에도 공연을 나갈수가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조금전에 얘기하신 장경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번 그런 어떤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그거는 규정으로 하든지 보험처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 지금 시 출연금을 당초 6억을, 60억이지요?
그런데 또 110억되지요, 그러면.
60억에서, 5억을 증액시키는 이 명분이 좀 안맞는거 같은데.
(뒷좌석에서 총무전문위원이 - "여기 기본운용계획하고 이전에 협의를 했단 말이라요, 관련 법하고.
그러니깐 총 11억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미출연금 6억원은 당초 예산에 했다고, 그런데 안했으니깐 5억을 추가해 달라, 그러니깐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한 금액...”하고 답변)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뒷좌석에서 총무전문위원이 - "이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라."하고 답변)
이게 법령에 의한 60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건 60억이라는 수치도 임의로 한거지, 법령에 의한거는 아니잖아.
그런데 또 110억되지요, 그러면.
60억에서, 5억을 증액시키는 이 명분이 좀 안맞는거 같은데.
(뒷좌석에서 총무전문위원이 - "여기 기본운용계획하고 이전에 협의를 했단 말이라요, 관련 법하고.
그러니깐 총 11억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미출연금 6억원은 당초 예산에 했다고, 그런데 안했으니깐 5억을 추가해 달라, 그러니깐 당초 주민들하고 약속한 금액...”하고 답변)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뒷좌석에서 총무전문위원이 - "이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라."하고 답변)
이게 법령에 의한 60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건 60억이라는 수치도 임의로 한거지, 법령에 의한거는 아니잖아.
○권태화 위원 28명에서 56명으로 늘어났다고 120억정도를 달라고 해여, 지금.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더 추가하는건가 이게.
○권태화 위원 아니지, 아니지.
○박영기 위원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11억에 대해서 올 2005년분거를.
○권태화 위원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거를, 그때 당초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전체 깎이는 바람에 6억밖에 못했단 말이라, 그래서.
○박영기 위원 5억을 더.
○권태화 위원 그렇지.
○박영기 위원 이번에 지원을 해주겠다, 잘 알았습니다.
○간사 유기오 박영기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예, 예.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여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예.
○박동구 위원 아까 장경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립무용단에 대해서 단체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들게 할 어떤 그거를 좀 조치할수 있도록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규정으로 우리가 따로..."하고 답변)
따로 만들어야 돼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이거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규정으로 우리가 따로..."하고 답변)
따로 만들어야 돼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이거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하고 답변)
○간사 유기오 박동구위원님 이거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는거라요.
○간사 유기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차피 저사람들은 우리 시하고의 해결을 할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할수 있도록.
○간사 유기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박동구 위원 법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간사 유기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