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0일(수)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 나. 행정지원국소관
- 1) 총무과소관
- 2) 문화관광과소관
- 3) 사회진흥과소관
- 4) 회계과소관
- 5) 사회복지과소관
- 6) 환경보호과소관
- 다. 보건소소관
- 라. 시민문화회관소관
-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 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 사. 계수조정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2005년도 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1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23%인 34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00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16%인 297억8,1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11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8.97%인 47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1.9%, 특별회계가 8.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4.16%인 297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6.36%가 증가된 133억7,75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2억6,900만원, 유스호스텔 위탁수수료 5,000만원등으로 35.10%가 증가된 260억7,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및 분권교부세 증가등으로 16.86%가 증액된 1,214억6,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1억3,000만원, 일반재정 보전금은 2억5,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억원등 국고보조금이 21억9,400만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 2억원 등 도비보조금 15억7,300만원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6.25%가 증가된 73억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3.17%가 증가된 688억7,900만원으로 63.21%, 경상적 경비가 36.79%입니다.
사업예산은 20.26%가 증가된 1,593억9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2.99%, 자체사업이 37.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27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고 예비비등 부분은 10% 증가된 8억1,700만원으로 총 89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4.38%, 사회개발비 14.21%, 경제개발비가 23.07%,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3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7.37%, 물건비 13.84%, 이전경비 8.82%, 자본지출 20.07%, 예비비 및 기타는 13.12%가 각각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8.97%가 증가된 211억2,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59.71%이고 가장 낮은 회계는 모전3지구 특별회계로 증가율은 0.31%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97%인 47억4,500만원이 증가된 211억1,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0.50% 증가한 188억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3억3,9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10.14% 증가된 4억2,600만원, 사업예산은 6.7% 증가된 127억9,800만원, 예비비등은 114% 증가된 73억1,3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2.91%가 증가한 1,102억9,584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가 증가율이 34.40%로 가장 높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증가율이 가장 낮은 0.22%이고 종합민원처리과와 세무과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71억6,2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대비 31.6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세입 증가 주 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억1,48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3억2,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액등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5.23%인 345억2,600만원이 증가된 2,611억6,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76.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 저소득안정 및 노인복지증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영농기반 개선사업,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의 균형개발과 촉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경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편성시 잦은 부기 및 과목변경 등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시 상대적· 지역적 균형배분과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1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5.23%인 34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00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16%인 297억8,1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11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8.97%인 47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1.9%, 특별회계가 8.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4.16%인 297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6.36%가 증가된 133억7,75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2억6,900만원, 유스호스텔 위탁수수료 5,000만원등으로 35.10%가 증가된 260억7,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및 분권교부세 증가등으로 16.86%가 증액된 1,214억6,1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1억3,000만원, 일반재정 보전금은 2억5,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억원등 국고보조금이 21억9,400만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 2억원 등 도비보조금 15억7,300만원 등으로 당초 예산대비 6.25%가 증가된 73억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3.17%가 증가된 688억7,900만원으로 63.21%, 경상적 경비가 36.79%입니다.
사업예산은 20.26%가 증가된 1,593억9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2.99%, 자체사업이 37.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27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고 예비비등 부분은 10% 증가된 8억1,700만원으로 총 89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4.38%, 사회개발비 14.21%, 경제개발비가 23.07%,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3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7.37%, 물건비 13.84%, 이전경비 8.82%, 자본지출 20.07%, 예비비 및 기타는 13.12%가 각각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8.97%가 증가된 211억2,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159.71%이고 가장 낮은 회계는 모전3지구 특별회계로 증가율은 0.31%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97%인 47억4,500만원이 증가된 211억1,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0.50% 증가한 188억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3억3,9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10.14% 증가된 4억2,600만원, 사업예산은 6.7% 증가된 127억9,800만원, 예비비등은 114% 증가된 73억1,3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2.91%가 증가한 1,102억9,584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가 증가율이 34.40%로 가장 높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증가율이 가장 낮은 0.22%이고 종합민원처리과와 세무과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71억6,2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대비 31.6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세입 증가 주 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억1,48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3억2,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액등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5.23%인 345억2,600만원이 증가된 2,611억6,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76.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 저소득안정 및 노인복지증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영농기반 개선사업,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의 균형개발과 촉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경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편성시 잦은 부기 및 과목변경 등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시 상대적· 지역적 균형배분과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과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2,266억3,600만원보다 345억2,600만원이 증가된 2,611억2,200만원으로 15.2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억원이 증가된 133억7,750만원, 세외수입 111억7,864만3천원이 증가된 449억2,082만4천원, 지방교부세 175억2,334만7천원이 증가된 1,214억6,152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8,976만8천원이 증가된 30억8,976만8천원, 보조금은 46억3,424만2천원이 증가된 753억1,238만4천원, 지방채는 증감없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1억5,367만6천원이 증가된 693억556만2천원, 사업예산은 276억5,912만7천원이 증가된 1,721억8,874만5천원, 채무상환은 당초예산 33억6,073만4천원으로 추경 예산서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47억1,319만7천원이 증가된 163억695만9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02억5,900만원보다 297억8,100만원이 증가된 2,400억4,000만원으로 14.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1억1,442만6천원이 증가된 688억7,912만6천원으로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등으로 인한 7억4,353만3천원이 증가된 435억4,024만7천원, 경상적경비는 국민체육센터운영비,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부족분에 대하여 13억7,089만3천원이 증가된 253억3,887만9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68억4,912만7천원이 증가된 1,593억9,009만4천원으로 보조사업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등 8억4,877만7천원이 증가된 1,004억3만3천원, 자체사업은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등 180억35만원이 증가된 589억9,006만1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같이 27억7,680만2천원입니다.
예비비등은 8억1,744만7천원이 증가된 89억9,397만8천원으로 예비비는 3억6,644만4천원이 감소하여 17억4,469만6천원,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1억8,389만1천원이 증가한 72억4,9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3억7,700만원보다 47억4,500만원이 증가한 211억2,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44억580만원 증가된 188억5,002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3,529만2천원이 증가된 89억1,924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9억7,050만9천원이 증가된 99억3,078만원, 보조금은 3억3,920만원이 증가된 22억7,197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2,520만원이 증가된 19억2,82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400만원이 증가된 3억4,377만7천원으로 증가요인은 낙동강 수계기금 보조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3,925만원이 증가된 4억2,643만6천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서 1,400만원이 증가된 2억5,008만7천원, 경상적경비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등 2,525만원이 증가된 1억7,634만9천원, 사업예산은 8억1,000만원이 증가된 127억9,865만1천원으로 보조사업은 낙동강 수계기금 보조변경분등 5억5,709만9천원, 자체사업은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준설 등 8억2,000만원이 증가된 122억4,155만2천원, 채무상환은 5억8,393만2천원, 예비비등은 38억9,575만원이 증가된 73억1,298만1천원으로 예비비가 24억7,887만6천원이 증가된 34억4,396만8천원, 기타는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출금에서 14억1,687만4천원이 증가한 38억6,901만3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7억8,100만원이 증가된 2,40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4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125억7,750만원보다 8억원이 증가된 133억7,750만원으로 담배소비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92억9,795만8천원보다 67억7,284만3천원이 증가된 260억7,080만1천원입니다.
경상정 세외수입은 5억7,117만2천원이 감소되어 66억2,920만3천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새재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가 6억2,429만2천원이 감소하여 10억2,297만6천원,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유스호스텔 위탁 수수료 5천만원이 증가되어 3억364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35만원이 증가되어 3억818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77만원이 증가되어 277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20억9,758만3천원보다 73억4,401만5천원이 증가되어 194억4,159만8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2억6,978만6천원이 증가되어 112억6,978만6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보조변경분등 10억2,520만원이 증가되어 31억2,820만원, 37페이지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3,367만8천원, 기타 잡수입은 가은처리장 설치사업 정산분등 959만7천원이 증가되어 40억3,829만원, 또한 38페이지의 과년도 수입은 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등 575만4천원이 증가되어 2,6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039억3,817만7천원보다 175억2,334만7천원이 증가되어 1,214억6,152만4천원으로 지방교부세 증가분 168억9,734만7천원과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 6,206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27억보다 3억8,976만8천원이 증가되어 30억8,976만8천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2억5,976만8천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문경 용연리 농로포장 3천만원, 산북 우곡2리 노인회관 신축 5천만원, 가은 성유1리 진입로 포장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687억4,536만5천원보다 42억9,504만2천원이 증가된 730억4,040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27억2,160만8천원이 증가된 598억3,990만원, 47페이지의 도비보조금 15억7,343만4천원이 증가된 132억41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37억2,959만9천원보다 837만6천원이 증가된 37억3,797만5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1억6,968만6천원보다 6,277만원이 증가된 2억3,245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중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비등 3,045만원이 증가된 1억1,631만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시연자 여비등 행사실비 보상금 232만원이 증가된 572만원,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경비보조 및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운영경비 과목변경등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8억9,126만6천원보다 1억5,410만원이 증가된 10억4,536만6천원으로 62페이지에 시설공단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이 증가되어 6,422만원, 예산성과금 4,650만원이 감소되어 35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원이 증가되어 6억원,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법무관리예산입니다.
법무관리사는 당초예산 8,512만4천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1억12만4천원으로 소송수행비용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이 증가되어 7,184만2천원, 삼일극장 앞 도로부지등 청구소송비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3억9,688만3천원보다 8,210만원이 증가되어 4억7,898만3천원으로 64페이지에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1천만원,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비 5,600만원, 문경소식 출향인사 우편료 31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6,910만원이 증가되어 4억3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5백만원이 증가되어 1천만원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삭감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여행기자 초청 팸투어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3억6,644만4천원이 감소되어 17억4,469만6천원으로 주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읍면동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문경읍 예산은 당초예산 20억3,536만5천원보다 6,973만8천원이 증가되어 21억510만3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집기구입비 3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673만8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가은읍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가은읍 예산은 당초예산 18억1,476만8천원보다 1억334만2천원이 증가되어 19억1,811만원,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청사내 관광홍보판,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 민원실 응접세트 구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먹뱅이 옹벽 보수비 1천만원, 갈전2리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영순면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영순면은 당초예산 14억941만7천원보다 6,732만1천원이 증가되어 14억7,673만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천마축제 및 수박축제 초청장, 현수막 제작비, 천마축제 및 수박축제에 따른 행사장비 임차비, 프린트기 구입비 4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32만1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면 예산입니다.
산양면은 당초예산 15억2,326만6천원보다 8,142만2천원이 증가되어 16억468만8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42만2천원, 영강 자동차 배수로 정비공사,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면 예산입니다.
호계면 예산은 당초예산 13억8,064만5천원보다 6,18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회의용 집기 구입비 5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84만3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입니다.
당초예산 14억3,255만2천원보다 6,539만1천원이 증가되어 14억9,794만3천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석달 양민학살 위령 제수비 2백만원, 특산품 전시대 구입비 65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89만1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로면, 당초예산 15억1,503만2천원보다 1억500만8천원이 증가하여 16억2,00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마을 이동 앰프 설치비 3백만원, 숙직실 개보수비 2백만원,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00만8천원, 석항3리 마을안길 포장외 주민숙원사업비을 해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성면입니다.
마성면은 당초예산 15억4,795만2천원보다 6,464만9천원이 증가되어 16억1,260만1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솔밭 체육공원 급수대 설치비 3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164만9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암면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농암면 예산은 당초예산 13억9,998만3천원보다 9,601만6천원이 증가되어 14억9,599만9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쌍용계곡 관광지내 식수대 설치비 1,500만원,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비 1,400만원, 청사 담장철거 및 정비 1천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01만6천원, 연천2리 잠수교 보수 및 진입로 정비 2천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1동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7,768만7천원에서 전체 8억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돈달산 체육공원등 소공원 식재수목 및 화초 구입비 4백만원, 실내화장실 설치비 6백만원, 사무실 천정식 냉난방기 구입비 2,400만원, 사무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686만원, 주민숙원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2동의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0억2,597만8천원보다 6,6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변 게양국기 구입등 380만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443만원, 통합 방위합동상황실 설치비 34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 5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3동입니다.
당초예산 10억7,584만8천원보다 9,82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신숲 및 영강천변 관리 인부임 826만9천원, 장평들 농로포장,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4동입니다.
점촌4동 예산은 당초예산 10억1,606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어 11억1,606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기동 게이트볼장 휀스 및 하수구 설치에 2천만원, 유곡 농로포장 3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5동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1억7,039만4천원보다 5,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바닥 이물질 제거 및 왁스 작업에 120만원, 사무실 민원대 설치 2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동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와 읍면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2,266억3,600만원보다 345억2,600만원이 증가된 2,611억2,200만원으로 15.2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억원이 증가된 133억7,750만원, 세외수입 111억7,864만3천원이 증가된 449억2,082만4천원, 지방교부세 175억2,334만7천원이 증가된 1,214억6,152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8,976만8천원이 증가된 30억8,976만8천원, 보조금은 46억3,424만2천원이 증가된 753억1,238만4천원, 지방채는 증감없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1억5,367만6천원이 증가된 693억556만2천원, 사업예산은 276억5,912만7천원이 증가된 1,721억8,874만5천원, 채무상환은 당초예산 33억6,073만4천원으로 추경 예산서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47억1,319만7천원이 증가된 163억695만9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102억5,900만원보다 297억8,100만원이 증가된 2,400억4,000만원으로 14.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1억1,442만6천원이 증가된 688억7,912만6천원으로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등으로 인한 7억4,353만3천원이 증가된 435억4,024만7천원, 경상적경비는 국민체육센터운영비,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부족분에 대하여 13억7,089만3천원이 증가된 253억3,887만9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68억4,912만7천원이 증가된 1,593억9,009만4천원으로 보조사업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등 8억4,877만7천원이 증가된 1,004억3만3천원, 자체사업은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등 180억35만원이 증가된 589억9,006만1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같이 27억7,680만2천원입니다.
예비비등은 8억1,744만7천원이 증가된 89억9,397만8천원으로 예비비는 3억6,644만4천원이 감소하여 17억4,469만6천원,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1억8,389만1천원이 증가한 72억4,9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3억7,700만원보다 47억4,500만원이 증가한 211억2,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44억580만원 증가된 188억5,002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3,529만2천원이 증가된 89억1,924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9억7,050만9천원이 증가된 99억3,078만원, 보조금은 3억3,920만원이 증가된 22억7,197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2,520만원이 증가된 19억2,82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400만원이 증가된 3억4,377만7천원으로 증가요인은 낙동강 수계기금 보조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3,925만원이 증가된 4억2,643만6천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서 1,400만원이 증가된 2억5,008만7천원, 경상적경비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등 2,525만원이 증가된 1억7,634만9천원, 사업예산은 8억1,000만원이 증가된 127억9,865만1천원으로 보조사업은 낙동강 수계기금 보조변경분등 5억5,709만9천원, 자체사업은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준설 등 8억2,000만원이 증가된 122억4,155만2천원, 채무상환은 5억8,393만2천원, 예비비등은 38억9,575만원이 증가된 73억1,298만1천원으로 예비비가 24억7,887만6천원이 증가된 34억4,396만8천원, 기타는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출금에서 14억1,687만4천원이 증가한 38억6,901만3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7억8,100만원이 증가된 2,40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4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125억7,750만원보다 8억원이 증가된 133억7,750만원으로 담배소비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92억9,795만8천원보다 67억7,284만3천원이 증가된 260억7,080만1천원입니다.
경상정 세외수입은 5억7,117만2천원이 감소되어 66억2,920만3천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새재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가 6억2,429만2천원이 감소하여 10억2,297만6천원,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유스호스텔 위탁 수수료 5천만원이 증가되어 3억364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35만원이 증가되어 3억818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77만원이 증가되어 277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20억9,758만3천원보다 73억4,401만5천원이 증가되어 194억4,159만8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2억6,978만6천원이 증가되어 112억6,978만6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보조변경분등 10억2,520만원이 증가되어 31억2,820만원, 37페이지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3,367만8천원, 기타 잡수입은 가은처리장 설치사업 정산분등 959만7천원이 증가되어 40억3,829만원, 또한 38페이지의 과년도 수입은 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등 575만4천원이 증가되어 2,6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039억3,817만7천원보다 175억2,334만7천원이 증가되어 1,214억6,152만4천원으로 지방교부세 증가분 168억9,734만7천원과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 6,206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27억보다 3억8,976만8천원이 증가되어 30억8,976만8천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2억5,976만8천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문경 용연리 농로포장 3천만원, 산북 우곡2리 노인회관 신축 5천만원, 가은 성유1리 진입로 포장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687억4,536만5천원보다 42억9,504만2천원이 증가된 730억4,040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27억2,160만8천원이 증가된 598억3,990만원, 47페이지의 도비보조금 15억7,343만4천원이 증가된 132억41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37억2,959만9천원보다 837만6천원이 증가된 37억3,797만5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1억6,968만6천원보다 6,277만원이 증가된 2억3,245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중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비등 3,045만원이 증가된 1억1,631만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시연자 여비등 행사실비 보상금 232만원이 증가된 572만원,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경비보조 및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운영경비 과목변경등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8억9,126만6천원보다 1억5,410만원이 증가된 10억4,536만6천원으로 62페이지에 시설공단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이 증가되어 6,422만원, 예산성과금 4,650만원이 감소되어 35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원이 증가되어 6억원,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법무관리예산입니다.
법무관리사는 당초예산 8,512만4천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1억12만4천원으로 소송수행비용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이 증가되어 7,184만2천원, 삼일극장 앞 도로부지등 청구소송비 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3억9,688만3천원보다 8,210만원이 증가되어 4억7,898만3천원으로 64페이지에 시정홍보 신문광고비 1천만원, 시정홍보 동영상 광고비 5,600만원, 문경소식 출향인사 우편료 31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6,910만원이 증가되어 4억3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5백만원이 증가되어 1천만원으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삭감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여행기자 초청 팸투어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3억6,644만4천원이 감소되어 17억4,469만6천원으로 주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읍면동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문경읍 예산은 당초예산 20억3,536만5천원보다 6,973만8천원이 증가되어 21억510만3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집기구입비 3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673만8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가은읍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가은읍 예산은 당초예산 18억1,476만8천원보다 1억334만2천원이 증가되어 19억1,811만원,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청사내 관광홍보판,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 민원실 응접세트 구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먹뱅이 옹벽 보수비 1천만원, 갈전2리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영순면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영순면은 당초예산 14억941만7천원보다 6,732만1천원이 증가되어 14억7,673만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천마축제 및 수박축제 초청장, 현수막 제작비, 천마축제 및 수박축제에 따른 행사장비 임차비, 프린트기 구입비 4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32만1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면 예산입니다.
산양면은 당초예산 15억2,326만6천원보다 8,142만2천원이 증가되어 16억468만8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42만2천원, 영강 자동차 배수로 정비공사,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면 예산입니다.
호계면 예산은 당초예산 13억8,064만5천원보다 6,18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회의용 집기 구입비 5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84만3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입니다.
당초예산 14억3,255만2천원보다 6,539만1천원이 증가되어 14억9,794만3천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석달 양민학살 위령 제수비 2백만원, 특산품 전시대 구입비 65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89만1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로면, 당초예산 15억1,503만2천원보다 1억500만8천원이 증가하여 16억2,00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마을 이동 앰프 설치비 3백만원, 숙직실 개보수비 2백만원,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00만8천원, 석항3리 마을안길 포장외 주민숙원사업비을 해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성면입니다.
마성면은 당초예산 15억4,795만2천원보다 6,464만9천원이 증가되어 16억1,260만1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솔밭 체육공원 급수대 설치비 3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164만9천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암면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농암면 예산은 당초예산 13억9,998만3천원보다 9,601만6천원이 증가되어 14억9,599만9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쌍용계곡 관광지내 식수대 설치비 1,500만원,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비 1,400만원, 청사 담장철거 및 정비 1천만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01만6천원, 연천2리 잠수교 보수 및 진입로 정비 2천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1동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7,768만7천원에서 전체 8억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돈달산 체육공원등 소공원 식재수목 및 화초 구입비 4백만원, 실내화장실 설치비 6백만원, 사무실 천정식 냉난방기 구입비 2,400만원, 사무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686만원, 주민숙원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2동의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0억2,597만8천원보다 6,6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변 게양국기 구입등 380만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443만원, 통합 방위합동상황실 설치비 34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 5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3동입니다.
당초예산 10억7,584만8천원보다 9,82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신숲 및 영강천변 관리 인부임 826만9천원, 장평들 농로포장,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4동입니다.
점촌4동 예산은 당초예산 10억1,606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어 11억1,606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기동 게이트볼장 휀스 및 하수구 설치에 2천만원, 유곡 농로포장 3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5동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1억7,039만4천원보다 5,3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바닥 이물질 제거 및 왁스 작업에 120만원, 사무실 민원대 설치 2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동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와 읍면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단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으로 묶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단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으로 묶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34페이지, 담배소비세라고 해서 기정예산이 33억인데 8억원정도가 불어나서 지금 41억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유기오 위원 우리 시에 41억원을 도움을 주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담배 점포 협동조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협동조합장님이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받고자 몇 번 절 찾아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것이 어느 과에서 해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누락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소비성이 상당히 강한데 그래도 담배점포협동조합은 사실 담배 하나하나씩 팔아서 우리 시에다가 사실 1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모으게끔 만드는 그런 큰일을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그 운영비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협동조합장님이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받고자 몇 번 절 찾아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것이 어느 과에서 해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누락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소비성이 상당히 강한데 그래도 담배점포협동조합은 사실 담배 하나하나씩 팔아서 우리 시에다가 사실 1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모으게끔 만드는 그런 큰일을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그 운영비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준은 비영리법인단체에 한한 사회적인 활동, 우리 행정기관이 수행할수 없는 그런 부분을 대행하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거의가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어떤 영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담배소비세, 그 소비업자에 대한 소매업자에 대한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는, 그 문제는 해당 부서인 세무과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거의가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어떤 영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담배소비세, 그 소비업자에 대한 소매업자에 대한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는, 그 문제는 해당 부서인 세무과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실 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이지만은 그 전체 담배점포를 관할하는 협동조합 그 내는 사실상 소득발생분이 크게 없거던요.
그래서 이런데에 운영비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에 운영비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몇 페이지 입니까?
○권태화 위원 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란에는 지난해의 순세계 잉여금, 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 잉여금 전체가 112억6,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란에는 지난해의 순세계 잉여금, 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 잉여금 전체가 112억6,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우리 시의 재산을, 공유재산변동했던 부분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권태화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경상적 경비가 전체예산의 10.56%, 약 한 11%를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사업예산이 많아야지,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공무원들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연수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불어나는 예산이 상당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예산이 많아야지,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공무원들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연수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불어나는 예산이 상당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여기서 나타난 수치로 본다면은 경상예산 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한 66%를 차지하고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8%이고 그 이외에 경상적 경비가 10.56%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거의 사무자동화라든가 컴퓨터를 거의 개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른 부대경비, 또 행정의 전산화에 필요한 비용이, 실지로 과거에 우리가 좀 아껴쓰던 그런 시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한 66%를 차지하고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18%이고 그 이외에 경상적 경비가 10.56%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거의 사무자동화라든가 컴퓨터를 거의 개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른 부대경비, 또 행정의 전산화에 필요한 비용이, 실지로 과거에 우리가 좀 아껴쓰던 그런 시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권태화 위원 자산취득비도 경상적경비로 보고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런쪽으로 많이 지금 치중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부분이 18.4%에 해당하는데 18.4%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부담액하고 비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산정을 했지만은 그전에 구조 조정하기 전에는 20%가 넘었습니다, 인건비 부담률이.
그러니깐 그런게 우리가 199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이상 또는 중앙기관 다 했지만은 우리 문경시의 경우도 천명이 넘는 공무원을 지금 200명정도 줄였잖습니까, 감액된걸로.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게 우리가 199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이상 또는 중앙기관 다 했지만은 우리 문경시의 경우도 천명이 넘는 공무원을 지금 200명정도 줄였잖습니까, 감액된걸로.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 그것까지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권태화 위원 안해봤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물론 옛날에는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로서 18.4%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걸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 관계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문경시는 지금 50명정도가 결원이 되어있고 과거에 구조조정을 한 대로 계속 해오다가 최근에는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체 조직내에서도 지금 어쩌면은 세대가 단절되다시피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상으로 따진다면은 물론 권태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실수 있겠지만은 한치앞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의 발전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예산운영에 절제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전체 조직내에서도 지금 어쩌면은 세대가 단절되다시피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상으로 따진다면은 물론 권태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실수 있겠지만은 한치앞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의 발전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예산운영에 절제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신규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호봉수만 높아가니깐 인건비 비율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우리 호봉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입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실장님, 38페이지 좀 보십시오.
38페이지에 보면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정예산이 2,040만원 잡혔다가 1,615만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근무를 좀 게을리해서 그렇습니가, 아니면 시민편익을 위해서 단속을 덜 하는 겁니까?
38페이지에 보면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정예산이 2,040만원 잡혔다가 1,615만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근무를 좀 게을리해서 그렇습니가, 아니면 시민편익을 위해서 단속을 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편익을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을때에 납부대상자가.
아, 이부분은 과년도 수입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이거만큼 납부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비해서 이만큼 체납된거.
소위 말해서 지방세로 말하면 체납금입니다.
아, 이부분은 과년도 수입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이거만큼 납부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비해서 이만큼 체납된거.
소위 말해서 지방세로 말하면 체납금입니다.
○박동구 위원 체납해서 손실처리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미납된겁니다, 과태료.
○박동구 위원 그럼 이거는 받을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결손처리...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계속 관리가 되면서 나중에 그 차가, 차적을 계속 추적해서 폐차할때까지 그것이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실지로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시민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는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던요.
가능하면은 장기주차가 아니면 단속을 덜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장기주차가 아니면 단속을 덜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박영기 위원 수수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 일시에 받는 금액이 5천만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일시에 받아들입니다.
지난번에 계약을 해서.
지난번에 계약을 해서.
○박영기 위원 계약을 해서 일시에 다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확인을 제가 안해봤습니다.
지금 세무부서에 계약이 되어 있고 아마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을겁니다.
지금 세무부서에 계약이 되어 있고 아마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을겁니다.
○박영기 위원 기간은 얼마로 정해져 있지요,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간은 1년에 5천만원씩이니깐.
○박영기 위원 연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납부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시킨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한달 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아마 부분적으로 우리 다른 기관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들이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했습니다만은 아마 서비스면이라든가 또는 수요자에게 우리가 홍보할수 있는 그런 체제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일반 전문적인 청소년관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관계업체가 전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맡겼습니다.
○박영기 위원 전문가와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거의가 경상경비로 보셔도 좋습니다.
몰론 사업비도 있지만 사업비는 거의가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경상경비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특히 인건비,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당초에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절감으로 해서 10%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생분입니다.
몰론 사업비도 있지만 사업비는 거의가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경상경비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특히 인건비,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당초에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절감으로 해서 10%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생분입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예산절감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거는 좋은데 그 10% 절감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게 그 규정이 관계규정입니까 안그러면 임의적인 규정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부로부터도 지시가 되기도 하고 지침이 시달되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 보기에는 예산을 많이 주면은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통제를 하고 또 절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일반 주민들 보기에는 예산을 많이 주면은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통제를 하고 또 절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주로 그러니깐 10%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쓰고 남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대표적인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남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전체적으로 경상경비쪽에서...
○박영기 위원 사방에서 나왔으니깐 잘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박영기 위원 그 4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사랑방 설치가 있는데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깐 디지털 사랑방이라고 하는게 뭘 얘기하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예산 세출부분은 산업건설국소관입니다만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농촌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과 같은 그런 유사한 부분입니다.
○박영기 위원 전자에 설치했던 그 정보화마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지금 팔영1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팔영1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영기 위원 마을을 이렇게 바꾸어놓으니깐 자꾸 생소하고 또 궁금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아마 명칭만, 사업명이 서로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깐 이게 아마 보조금을 이렇게 내려줄 때 디지털 사랑방으로 이름을 만든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금년도에 두사람이 해당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2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여기는 민방위 선진국, 소위 스위스라든가 핀란드, 동부권으로 아마 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소양강사는 우리 시에서 가는 분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거기 지금 유스호스텔 숙박료하고 유스호스텔 식사료가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아까 그 밑에 보시면은 유스호스텔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인제 업체에다가 맡기고 5천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 수입이 되는 그런 부분을 잡았다가 이거와 대치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 수입이 되는 그런 부분을 잡았다가 이거와 대치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이 언제부터 나갑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난 그때 계약날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연말까지해서 한 1년을.
○장경 위원 계약을 언제 했다고 했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때가 3월 중순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1월부터 3월까지 경영을 했잖아요, 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 운영경비라든가 이런게 다 계상이 되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되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럼 그 남는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숙박료만 감액을 하고, 다른거예산을 세웠던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들어보니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세탁료라든지 또는 오물수거료라든지 이런게 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던.
이거 숙박료만 감액을 하고, 다른거예산을 세웠던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들어보니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세탁료라든지 또는 오물수거료라든지 이런게 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던.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건 세입과 동시에 세출까지도 삭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삭감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 삭감을 한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다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여기는 그럼 유스호스텔 괄호 열고 운영비 일체 이렇게 해야지 숙박료라고만 하면 잠자는 것만 해당이 된다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유스호스텔 식사료 이렇게 해놨거던, 이런거로 봐서는 나머지 세탁료라든지 뭐 이런거는 전부 다른데 뭐 있다고 봐야 안되겠어요?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유스호스텔 식사료 이렇게 해놨거던, 이런거로 봐서는 나머지 세탁료라든지 뭐 이런거는 전부 다른데 뭐 있다고 봐야 안되겠어요?
그거 한번 챙겨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유기오 위원 이게 어디 센터쪽에서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을 센터쪽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가족이루기 같으면 결혼...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적인, 총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분야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되지만은 우리가 우선 농촌의 총각을 발굴하고 교섭을 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여건이 센터에 있는 읍면에 상담소도 있고 해서 그것이 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기가 더 낫지 않겠나해서 센터로 결정으로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요 며칠전 농촌의 한분이 자기 아들이 아직까지 장가도 못가고 있고 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는거 있느냐고 묻는거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센터쪽이라든지 전부 전화를 해봐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라든지 센터쪽이라든지 전부 전화를 해봐도 모르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있고.
○유기오 위원 그러면 그 이게 장가 보내주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그리고 다음 또 한가지는 이번 예산상에 안섰습니다만은 어차피 기획실에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에 점촌시 관내는 거의 다 끝나고 지금 유곡쪽하고 호계 일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동안에.
했는데 작년에 이제 말하자면 양여금이 결손됨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못했다가 올해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부기관에 가서 참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보조금을 20억을 얻어왔습니다.
20억을 얻어왔는데 거기에 시비부담분 한 22%정도가 되요, 22%.
그러나 한 8억 가까이 이 시비 부분을 세워주면은 사실상 지금 추진하고 있던 우·오수 분리공사에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 이번 예산에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시비 8억분을 못세워줬죠?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에 점촌시 관내는 거의 다 끝나고 지금 유곡쪽하고 호계 일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동안에.
했는데 작년에 이제 말하자면 양여금이 결손됨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못했다가 올해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부기관에 가서 참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보조금을 20억을 얻어왔습니다.
20억을 얻어왔는데 거기에 시비부담분 한 22%정도가 되요, 22%.
그러나 한 8억 가까이 이 시비 부분을 세워주면은 사실상 지금 추진하고 있던 우·오수 분리공사에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 이번 예산에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시비 8억분을 못세워줬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반영을 못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못했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가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제가 2회 추경에 할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지만은 우리 시 전체의 재정운영이 사실 추경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양여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2004년 7월경에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던 도로 결함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다른 그런 상당한 부분을 노력을 해서 얻어와야 되는데 과거처럼 양여금 사업으로 정해져 가지고 돈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우리 예산부서가 더더욱 어렵고 시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아마 이런 사업비를 가져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양여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2004년 7월경에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양여금 사업을 추진하던 도로 결함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다른 그런 상당한 부분을 노력을 해서 얻어와야 되는데 과거처럼 양여금 사업으로 정해져 가지고 돈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우리 예산부서가 더더욱 어렵고 시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아마 이런 사업비를 가져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도 우리 문경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참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이라고 하면은 꼭 옛날 점촌시 지역에 있던 사람만 시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인근에 있는, 해당되는 우리 호계라든지 이런데도 다 시민이고 또 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 특히나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와 시비가 절감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좋게, 그것도 시비가 한 22% 정도를 부담하고 사용할수 있는 돈, 그런거를 사실 재원을 마련 못해서 나중에 가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지금 유곡쪽이라든지 호계 견탄쪽에, 지금 동네 안길을 다 파헤쳐 놨어요.
이번에 비오고 이러니깐 사실 못자리 모판도 나가야 되고 이럴판인데 이게 뭐 다니기가 아주 불편해요,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할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저희들이 좀 참아주십시오, 곧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실장님이 다음 예산에는 필히 그 시비 8억원을 부담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이라고 하면은 꼭 옛날 점촌시 지역에 있던 사람만 시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인근에 있는, 해당되는 우리 호계라든지 이런데도 다 시민이고 또 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 특히나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와 시비가 절감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좋게, 그것도 시비가 한 22% 정도를 부담하고 사용할수 있는 돈, 그런거를 사실 재원을 마련 못해서 나중에 가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지금 유곡쪽이라든지 호계 견탄쪽에, 지금 동네 안길을 다 파헤쳐 놨어요.
이번에 비오고 이러니깐 사실 못자리 모판도 나가야 되고 이럴판인데 이게 뭐 다니기가 아주 불편해요,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할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저희들이 좀 참아주십시오, 곧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실장님이 다음 예산에는 필히 그 시비 8억원을 부담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국·도비나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자체에서 예산운영을 적절히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국·도비나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자체에서 예산운영을 적절히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덜 되었던 부분 사업들 있지요, 그거는 양여금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예산을 지금 받을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장으로, 어떤 사업자금이든간에 마치기는 마쳐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양여금 사업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덜 되었던 부분 사업들 있지요, 그거는 양여금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예산을 지금 받을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업장으로, 어떤 사업자금이든간에 마치기는 마쳐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권태화 위원 이 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 대신에, 이부분은 현재 우리가 일반 교부세로 다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몫이 어디있다고 우리가 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양여금이 내려오면은 양여금에 해당되는 몫을 딱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깐 주로 먼저 앞서 가는 부분이 도로 이런 부분만 너무 큰 사업을 유지를 하다보니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거기에 부담하는 또 자부담이 있고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애고 일반교부세화 했고 또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중앙부서에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 부단히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취를 해가야 되는데 앞으로 234개 시·군이 모두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아마 자치단체가 지금 가장 곤역을 치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양여금이 내려오면은 양여금에 해당되는 몫을 딱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깐 주로 먼저 앞서 가는 부분이 도로 이런 부분만 너무 큰 사업을 유지를 하다보니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거기에 부담하는 또 자부담이 있고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애고 일반교부세화 했고 또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중앙부서에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 부단히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취를 해가야 되는데 앞으로 234개 시·군이 모두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아마 자치단체가 지금 가장 곤역을 치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태화 위원 유기오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유곡, 신기, 호계 우·오수분리사업중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받아왔는데에 대한 시비분담금 22% 약 8억원이 우리 시에서 꼭 분담을 해야만이 양여금으로 받았던 국비를 반환하지 않게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권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유기오위원께서 지적을 하고 했지만은 사실 이게 유곡, 신기, 호계에 가면은 마을 복판을 파헤쳐놔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제2회 추경까지 안가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제2회 추경까지 안가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권태화 위원 그점 유의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53페이지부터, 아니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53페이지부터, 아니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실장님, 6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고 나와있는데요.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경비 보조인데 3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원되어야 할 조직자체가 있습니까?
실장님, 6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고 나와있는데요.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경비 보조인데 3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원되어야 할 조직자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먼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지방분권 차원에서 또 지방균등발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몇차례에 통해서 보도가 되었지만은 우리 문경시 70개 시군중에 상주시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정부에서 소위 낙후되었다고 인정한, 평가되는 시·군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지금 총 시단위는 우리 상주하고 문경입니다.
다른 군부에는 지금 11개 군이 들어가 있고요.
13개 시군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문경이 그중에 신활력사업 대상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신청을 중앙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오미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내에 예산을 줘가지고 무조건 사업비에만 투자하지마라, 그러니깐 SOC 사업은 이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 중앙사업으로,
그러니깐 이번 우리가 주는 신활력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식도 바꾸고 지방자치에도 동참해서 정말로 같이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소프트 목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작년 연말에 만든 것이 지역혁신협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혁신협의회을 주축으로 해서 어떤 시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업은 마냥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사무실,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 사업예산을 요청할 때 이 부분을 이미 다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들어가면은 행정자치부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떤 다른 잣대로 이 부분을 들여다 보실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우리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향후 아마 3년간 60억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우선 우리한테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는 사전에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또 나중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업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미 벌써 몇차례에 통해서 보도가 되었지만은 우리 문경시 70개 시군중에 상주시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정부에서 소위 낙후되었다고 인정한, 평가되는 시·군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지금 총 시단위는 우리 상주하고 문경입니다.
다른 군부에는 지금 11개 군이 들어가 있고요.
13개 시군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문경이 그중에 신활력사업 대상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신청을 중앙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오미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내에 예산을 줘가지고 무조건 사업비에만 투자하지마라, 그러니깐 SOC 사업은 이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 중앙사업으로,
그러니깐 이번 우리가 주는 신활력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식도 바꾸고 지방자치에도 동참해서 정말로 같이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소프트 목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작년 연말에 만든 것이 지역혁신협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혁신협의회을 주축으로 해서 어떤 시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업은 마냥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사무실,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 사업예산을 요청할 때 이 부분을 이미 다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들어가면은 행정자치부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떤 다른 잣대로 이 부분을 들여다 보실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우리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향후 아마 3년간 60억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우선 우리한테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는 사전에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또 나중에 올라가서 우리가 사업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작년 당초예산 5억입니다.
추경에 조금 더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조금 더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5천만원인가 더 썼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이번에 1억을 이렇게 증액을 시키게 되면은 전번에 신청을 했다가 못받은 그런 단체도 지원이 전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가능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단체도 더 늘어나고요.
또 발고하는, 사업하는 자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지원금 요청액은 한 배분을 하면은 1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5억원을 가지고는 이 충족은 고사하고 반정도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수 없고 물론 시민단체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발고하는, 사업하는 자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지원금 요청액은 한 배분을 하면은 1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5억원을 가지고는 이 충족은 고사하고 반정도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수 없고 물론 시민단체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 내용이요?
○박영기 위원 예, 66개를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나머지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와드리지 못한 단체, 그리고 또 추가로 발생된다면은 그런 부분.
물론 다시 또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다시 또 신청을 받습니다.
○박영기 위원 사회단체의 기준을 뭘로 잡습니까, 사회단체라는 기준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영리를 하는 단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비영리법인, 그러니깐 NGO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은 순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사회에 행정이 할수 있는 것을 대신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비영리법인, 그러니깐 NGO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은 순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사회에 행정이 할수 있는 것을 대신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박영기 위원 예를 들어 동호회나 취미클럽.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런 것은 동호회는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법인 전부 우리가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않은 법인단체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법인으로 구성이 되지 않은 그런 단체는 국가나 시가 대신할수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거 같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법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부에, 이제 중앙이라든가 도단위에 법인이 있으면 거기에 상호에 연관되는 그런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그것을 일단 사회단체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사회단체로 그것을 생각을 해야되지요.
우리가 인정을 하는 사회단체로 그것을 생각을 해야되지요.
○박영기 위원 예를 들면 주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아직 뭐 제가 다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박영기 위원 이 사회단체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늘어는 납니다.
○박영기 위원 늘어나는게 어쩌면 좋은 현상일지도 모르는데 이런식으로 계속 자꾸 늘어난다면은 이것도 문제성이 안있겠느냐, 그러면 꼭 받아야 할 사회단체가 못받고 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거 같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라고 하는 기준이.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거 같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라고 하는 기준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부분이 시행된지가 작년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또는 중앙정부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라고 물론 예산편성 지침상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은 적용원리가 여러 가지 좀 박영기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애매하다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저도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해당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최근에 새로 신청하는 그런 단체부터 적용을 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또는 중앙정부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라고 물론 예산편성 지침상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은 적용원리가 여러 가지 좀 박영기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애매하다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저도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해당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최근에 새로 신청하는 그런 단체부터 적용을 할수 있도록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이 확실하게 좀 규정이 되어 있어야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억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이거를 만든 맥락은 전문가들이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부분은 지난번 3월 중순에 의원협의회때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또 이미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반기는 이 부분이 가시화 되리라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정식으로 발족이 된다면은 출자금을 우리가 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지금 1억을 세웠습니다.
용역결과는 따로 또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반기는 이 부분이 가시화 되리라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정식으로 발족이 된다면은 출자금을 우리가 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지금 1억을 세웠습니다.
용역결과는 따로 또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인데 용역결과가 나오고 출자금을 확보해도 될텐데 미리 확보하는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싶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정과 다음의 추경예산에 일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미리 확보하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용역이 나오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나오는 시점은 5월말입니다.
○박영기 위원 5월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위원장 정동건 다 됐습니까?
○박영기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삼일극장 앞 도로부지 청구소송비,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가지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사도로서 우리 공로로 활용하는, 공유용지로 활용할 경우에,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보상을 할 엄두도 못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개인 사유재산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삼일극장 앞에 있는 인도 도로부분에 대한 소유자가 여기에 대한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정금을 계상세웠습니다.
개인사유지를 사도로서 우리 공로로 활용하는, 공유용지로 활용할 경우에,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보상을 할 엄두도 못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개인 사유재산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삼일극장 앞에 있는 인도 도로부분에 대한 소유자가 여기에 대한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정금을 계상세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결국은 땅주인들이 내땅을 공공용지로, 공공용도로 쓰고 있는데 재판을 해가지고 이걸 받아가잖습니까?
그러기전에 우리 시에서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러한 소송사건이 안나도록 좀 해주셔야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주는것보다는 사전에 좀 우리가 찾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복지행정일수도 있겠지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러기전에 우리 시에서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러한 소송사건이 안나도록 좀 해주셔야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주는것보다는 사전에 좀 우리가 찾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복지행정일수도 있겠지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감사관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역혁신협의회라고 기획실에서 하지요, 협의회 보면은 문화관광산업분과가 4개 분과가 있는데 명상웰빙 산업분과, 친환경농업분과, 다음에 디지털시티분과, 이렇게 해가지고 4개분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눠져있는데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1년에 우리 혁신 뭐 자금같은거 이런거 오는게 없습니까, 사업으로?
나눠져있는데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1년에 우리 혁신 뭐 자금같은거 이런거 오는게 없습니까, 사업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게 아까전에 박동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혁신협의회에 우리가 지원하는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협의회가 작년도 12월13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런데 이게 이제 혁신분권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혁신분권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런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분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의 개혁마인드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도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겠다.
○유기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행정도 물론 갖추어야겠지만은 주민도 여기에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혁신협의회안에 각 팀별로 4개 팀이 있습니다만은 분과위원별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신활력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용역을 주고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토론하고 토의를 하고 이래서 본회의를 통해서, 그 외에는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한 서너차례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혁신협의회안에 각 팀별로 4개 팀이 있습니다만은 분과위원별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신활력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용역을 주고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토론하고 토의를 하고 이래서 본회의를 통해서, 그 외에는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한 서너차례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신활력사업이 올해 25억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0억.
○유기오 위원 20억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유기오 위원 그런 것을 하고 할적에 어차피 어느 분과에서 그거를 다루는게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협의회때 얘기할려고 하던 것을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문화관광산업분과 같으면 문화관광산업분야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거를 구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나중에 가서 예산을 요구하고 시행을 하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각 분과마다 적어도 그 사용을 결정을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한분씩이라도 참여를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거기에는 당초에는 안상휘의원님이...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뒤에 보면은 디지털시티분과에 그 위원장이 안상휘위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농업분과도 보면은 초등학교 교장, 문경대학교 교수, 농협중앙시지부장, 다음에 4-H연합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생활개선회장,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구성원의 자격이 있고 없고는 떠나가지고.
○유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런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하면은 어떤 사업이든간에 그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사업비를 요청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유기오 위원 그래도 그 분야만큼은 전문적인 의원들이 말하자면 참여를 한다면은 그것도 쉽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깐 이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올라와도 이게 안되겠다 싶으면 뭐, 그러면 뭐 또 달리 생각하시고 이런쪽 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은 물론 그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빠른데 아마 중앙에서 당초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 가능하면은 기존의 어떤 이런 의회라든가 결정권이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결정권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고, 물론 순순한 민간사회단체의 이런 구성인을 채택하라는 그런쪽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각 단체의 그것으로 되어있는데 사람이 바뀌었을때에는 그러면 위원도 바뀌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그게 조금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사업을 계속 자리에 따라가지고 1년 또는 임기에 맞춰서 사람이 바꿀려고 하면은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바꾸게 되면은 이게 회의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막상 여기에 봉착을 하고 지금 우리가 상부, 도라든가 중앙에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해보니깐 그것은 전문성이 그러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시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사업을 계속 자리에 따라가지고 1년 또는 임기에 맞춰서 사람이 바꿀려고 하면은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바꾸게 되면은 이게 회의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막상 여기에 봉착을 하고 지금 우리가 상부, 도라든가 중앙에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해보니깐 그것은 전문성이 그러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시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전문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매년 바꾼다고 하면은 단체장들이 바뀔때마다 바뀐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적어도 한 5년정도 주기로 해서 사람을 바꾸는것도 괜찮지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 알았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소관사항 306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을 하실때에는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소관사항 306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을 하실때에는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영순 천마축제가 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영순에는 천마산이 있어서 수박축제를 천마축제로 이름을 짓겠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온겁니다.
수박을 아마 소재로 해서.
수박을 아마 소재로 해서.
○박영기 위원 아, 수박을 소재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읍면동 예산에 보면은요, 사실상 제가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그 읍면동마다 시설비를 한번 쭈욱 뽑아봤어요.
쭈욱 뽑아보니깐 문경이 14억9,300정도되고 산양이 11억900, 가은이 3억6,000, 산북이 2억6,000, 마성이 2억5,900, 농암이 2억2,500, 동로가 1억8,900, 호계가 1억5,000, 영순이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우리가 예산계장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들어가면은 읍면의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참 뭐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자주 듣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는걸 보면은 이렇게 형편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읍면동 예산은 공히 반 정도는 기존 5,000만원 예산밖에 없는데 또 가은같은데는 8,000, 산양 2,500, 동로 4,000, 농암 2,000, 신흥 4,000, 신평은 4,000, 이렇게 어떤데는 2,000만원 이상씩 해가지고 시설비로 달아주고 어떤 면에는 말하자면 이번에 5,000만원 준거 밖에 없거던요.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쭈욱 뽑아보니깐 문경이 14억9,300정도되고 산양이 11억900, 가은이 3억6,000, 산북이 2억6,000, 마성이 2억5,900, 농암이 2억2,500, 동로가 1억8,900, 호계가 1억5,000, 영순이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우리가 예산계장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들어가면은 읍면의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참 뭐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자주 듣는데 예산서에 올라오는걸 보면은 이렇게 형편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읍면동 예산은 공히 반 정도는 기존 5,000만원 예산밖에 없는데 또 가은같은데는 8,000, 산양 2,500, 동로 4,000, 농암 2,000, 신흥 4,000, 신평은 4,000, 이렇게 어떤데는 2,000만원 이상씩 해가지고 시설비로 달아주고 어떤 면에는 말하자면 이번에 5,000만원 준거 밖에 없거던요.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목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거 있고 읍면동으로 따지면 좀 편차는 있지만은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유기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지역으로 본다면은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똑같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산운영 과정에서 좀 형편이 안맞을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고심을 하고 또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최대한 요구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유기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지역으로 본다면은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똑같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예산운영 과정에서 좀 형편이 안맞을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고심을 하고 또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최대한 요구하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 예산서가 집행부 안쪽, 그 본청에만 보는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책이 묶어져서 읍면동으로 다 나갈거 아닙니까 다 나가는데 다른 읍면에서도 시설비로 해가지고 사업요구를 한두건씩은 했을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면은 한 개도 없고 어떤 면은 한 개 내지 두 개씩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지역 읍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 뭐 아무것도 안했나, 나같아도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럼 읍면예산 시설비로 세워줄려면은 공히 똑같이 세워주고 또 지역이라든지 이런거를 봐서 큰 덩어리, 문경같은데나 이런데는 좀 크게 낫게 주고 다음에 작은데는 작게주고 하더라도 사실 공히 한 개를 세워줄려고 하면은 한 개씩 쭈욱 같이 세워주고 그리고 국·도비 얘기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뭐 국·도비 사업하는 것을 결정합니까, 전부 시의 집행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실에서도 추정호 영순의원이 아주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화가.
그러면은 어떤 면은 한 개도 없고 어떤 면은 한 개 내지 두 개씩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지역 읍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 뭐 아무것도 안했나, 나같아도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럼 읍면예산 시설비로 세워줄려면은 공히 똑같이 세워주고 또 지역이라든지 이런거를 봐서 큰 덩어리, 문경같은데나 이런데는 좀 크게 낫게 주고 다음에 작은데는 작게주고 하더라도 사실 공히 한 개를 세워줄려고 하면은 한 개씩 쭈욱 같이 세워주고 그리고 국·도비 얘기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뭐 국·도비 사업하는 것을 결정합니까, 전부 시의 집행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실에서도 추정호 영순의원이 아주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화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맞습니다.
영순면은 뭐 국·도비부담 전혀 사업이 없고 단순히 시비사업만 들어가다 보니깐.
영순면은 뭐 국·도비부담 전혀 사업이 없고 단순히 시비사업만 들어가다 보니깐.
○유기오 위원 시비사업도, 건설과에 하나도 없다고 하더래요, 건설과의 사업에.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유일하게 1억 있는거 밖에 없단말이라요.
그러면은 건설과 같은데는 도로계나 농정계나 하천계나 이런데서 영순면에 필요한 국·도비사업 들어갈 것을 한 개씩 해주면은 그러면 그런 어떤 의원들간의 문제성이 발생하는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유일하게 1억 있는거 밖에 없단말이라요.
그러면은 건설과 같은데는 도로계나 농정계나 하천계나 이런데서 영순면에 필요한 국·도비사업 들어갈 것을 한 개씩 해주면은 그러면 그런 어떤 의원들간의 문제성이 발생하는거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하여튼 그거는 앞으로 우리 예산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모전동, 정동건위원장님이 계시지만은 모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예산 신청도 거의 없고 물론 지역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서로 업무를 긴밀히 한번 더협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모전동, 정동건위원장님이 계시지만은 모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예산 신청도 거의 없고 물론 지역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서로 업무를 긴밀히 한번 더협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이런식으로 사업배정이 이루어진다고, 예산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느 의원님들 가만히 있겠어요.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깐 사실상 구역에 따라 안그러면 인구비례에 의해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예산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정하면서 넘어갑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깐 사실상 구역에 따라 안그러면 인구비례에 의해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예산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정하면서 넘어갑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국소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885억4,51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13.1%인 115억9,2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09억8,43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인 문경새재와 진남교반, 문화유적지 정비사업등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국소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885억4,51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13.1%인 115억9,2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09억8,439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인 문경새재와 진남교반, 문화유적지 정비사업등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총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업무 추진비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재 본관4층 도시주택과 사무실 옆을 증축하여 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공개등 신속한 대민서비스향상 및 전자정부 실현을 위하여 2005년말까지 자료관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자료관의 기록물관리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등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당초 보수예산의 증액에 따른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부족분 5,225만5천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보수예산을 기초로 요율이 있고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외 3개 부담금중 보수예산의 증액으로 인한 부족분 6억6,62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004년도 정산보험료 발생과 당초예산보다 보수예산액이 증액됨에 따른 부족분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자산취득비로 9개읍면 무선마이크 구입비 630만원, 그다음 70페이지입니다.
발신자 표시전화기 구입비 600만원, 이동전화기 구입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입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로 국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정보 보호를 위하여 행정업무용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1천만원과 다음 7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원행정 주민등록등 21대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주 전산기 유지보수비 부족분 200만원,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시민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할수 있는 시민참여 여론조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4만5천원, 그리고 예산집행등에 사용되고 있는 재정정보시스템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오라클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밑에 있는 위탁금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 및 강사료 1,638만원을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로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72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의 네트워크 장비와 전원시설 및 방송장비 보강등 환경개선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로 읍면 직원의 본청 합동작업시 사용할 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1,575만원과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노후교체로 인한 컴퓨터 구입비 2,520만원, 마지막으로 정보화 교육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컴퓨터 책상과 의자교체 등 집기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자료시스템 장비구입과 일용인부임 및 연금보험 부담금 부족분 증액 그리고 정보화 교육장 노후시설 장비교체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총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업무 추진비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재 본관4층 도시주택과 사무실 옆을 증축하여 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공개등 신속한 대민서비스향상 및 전자정부 실현을 위하여 2005년말까지 자료관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자료관의 기록물관리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등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당초 보수예산의 증액에 따른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부족분 5,225만5천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보수예산을 기초로 요율이 있고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외 3개 부담금중 보수예산의 증액으로 인한 부족분 6억6,62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004년도 정산보험료 발생과 당초예산보다 보수예산액이 증액됨에 따른 부족분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자산취득비로 9개읍면 무선마이크 구입비 630만원, 그다음 70페이지입니다.
발신자 표시전화기 구입비 600만원, 이동전화기 구입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입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관련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로 국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정보 보호를 위하여 행정업무용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1천만원과 다음 7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원행정 주민등록등 21대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에 따른 주 전산기 유지보수비 부족분 200만원,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시민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할수 있는 시민참여 여론조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4만5천원, 그리고 예산집행등에 사용되고 있는 재정정보시스템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오라클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밑에 있는 위탁금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 및 강사료 1,638만원을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구입비로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72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의 네트워크 장비와 전원시설 및 방송장비 보강등 환경개선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로 읍면 직원의 본청 합동작업시 사용할 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1,575만원과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노후교체로 인한 컴퓨터 구입비 2,520만원, 마지막으로 정보화 교육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컴퓨터 책상과 의자교체 등 집기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자료시스템 장비구입과 일용인부임 및 연금보험 부담금 부족분 증액 그리고 정보화 교육장 노후시설 장비교체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도시주택과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도시주택과에 서고 건물을 하나 더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이콤 장치하는겁니다.
○장경 위원 그다음 69페이지에 보면은 읍면 무선마이크 구입을 9식 한다고 했는데 무선마이크를 어디에 써는 겁니까,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읍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적에 무선사용하는 무선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 읍면에 회의실에 써는거.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무선마이크입니다.
무선마이크입니다.
○장경 위원 지금 다 있잖아요,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유선으로 되어있으면 유선으로 써다가 나중에 바꾸지.
○총무과장 이유승 그런데 회의를 할적에 무선마이크가 또 필요합니다.
○장경 위원 그다음 70페이지 보시면 전화기 구입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전화기는 뭐 어떤 것을 바꿉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여기 전화기는 발신자 표시 전화기입니다.
○장경 위원 그게 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거는 민원인들에게 전화오는 것이 번호가 표시가 되고 해서 전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요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필요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장경 위원 지금 일과가 종료되면은 읍면에는 숙직을 지금 안하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안합니다.
○장경 위원 안하고 전부 전화가 본청으로.
○총무과장 이유승 본청 숙직실로 착신을.
○장경 위원 만약에 본청과 읍면 연결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러면 읍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은 모두 본청 숙직실로 전화가 오지요.
그래서 본청 당직이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당직이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다음 72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구입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컴퓨터 구입을 새로 인제 구입을 한다고 하는건데 지금 기종을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유승 정보화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가 현재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노후기종이 되어서 새로운 정보화 교육장에 좀 맞지 않는게 되어서 지금 교체를, 지금 이게 컴퓨터는 교체연수가 3년입니다.
3년마다 교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5년째가 되어서 올해 좀.
3년마다 교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5년째가 되어서 올해 좀.
○장경 위원 지금 읍면에도 노트북을 지금 사준다고.
○총무과장 이유승 예, 여기 노트북도 읍면직원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정보화 시스템이 많고 복잡해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본청에 와서 합동작업을 실과소별로 하는데 그런 것을 할적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총무과장 이유승 의원실에 있는거요, 2001년도.
○장경 위원 2001년도 그 이전에 설치된거지 싶은데 그게.
○박영기 위원 2001년도식이지요, 2002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2001년식입니다.
2001년식입니다.
○장경 위원 그거는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나중에.
○장경 위원 정보화 교육을 일반인들을 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노트북도 하나씩 배정을 해가지고 한번 현대화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한번 편성해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정동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6,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추가보조사업,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유교문화권 사업의 시비 미부담분의 계상, 관광상품 육성 및 홍보등의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은 계상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광문경 홍보판 정비보수에 300만원, 새재아리랑 전승과 한국 전통다례 시연 행사경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향토조사 연구사업 및 문화원 활동사업 지원과 지방문화 및 사무국장 인건비는 재원변경 조치하였으며 오는 10월에 경상북도 주관으로 있을 제8회 낙동가요제와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경비 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과 문화학교 운영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상웰빙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200만원과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중 문화재청 소관의 시비 미부담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 토지매입비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유교문화권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유교문화권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인 호산춘의 공개행사비 140만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은 운영학교의 축소로 인해서 1,973만3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 내화리 삼층석탑의 5필지 1,578명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2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북 대승사 금동보상좌상의 범종루 구입 3억원과 혜국사 요사채 건립비는 유교문화권 사업과의 중복계상으로 국비가 삭감조정됨에 따라 1억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전통사찰 김용사 보장문의 담장 설치 3천만원과 가은읍 하계2리의 배문술 효자각 보수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과 유교문화관의 일반운영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석탄박물관 사생대회 행사경비의 과목변경을 조치하였으며 80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전시관에 설치된 전통 차실의 차생활 문화보급 도우미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시관의 유약 및 사토 실험용 가마구입 200만원과 석탄박물관의 야외 화장실 설치에 400만원, 도자기 체험장내 야외체험장을 할수 있는 실내 방송시설에 300만원과 체험장 세탁기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의 관광진흥 사업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문경명산 홍보책자 증판등 일반수용비 2,500만원과 활공장 클럽하우스 개관에 따른 전기료등 재세공과금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경의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경비 등 행사지원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의 관광문경 홍보박람회 등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내여비 300만원과 관광여행상품 개발등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2005 문화관광축제 자문단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300만원,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체험여행에 도비보조가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비부담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3,000만원, 클럽하우스 감리용역비 1,057만원과 동 시설의 관정설치 공사에 2,500만원과 동 시설의 소방감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공장 집기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활공랜드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3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문화관광 업무추진에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정동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6,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추가보조사업,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유교문화권 사업의 시비 미부담분의 계상, 관광상품 육성 및 홍보등의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은 계상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광문경 홍보판 정비보수에 300만원, 새재아리랑 전승과 한국 전통다례 시연 행사경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향토조사 연구사업 및 문화원 활동사업 지원과 지방문화 및 사무국장 인건비는 재원변경 조치하였으며 오는 10월에 경상북도 주관으로 있을 제8회 낙동가요제와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경비 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과 문화학교 운영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상웰빙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200만원과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중 문화재청 소관의 시비 미부담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 토지매입비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유교문화권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유교문화권사업 대체농지 조성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인 호산춘의 공개행사비 140만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은 운영학교의 축소로 인해서 1,973만3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 내화리 삼층석탑의 5필지 1,578명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2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북 대승사 금동보상좌상의 범종루 구입 3억원과 혜국사 요사채 건립비는 유교문화권 사업과의 중복계상으로 국비가 삭감조정됨에 따라 1억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전통사찰 김용사 보장문의 담장 설치 3천만원과 가은읍 하계2리의 배문술 효자각 보수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과 유교문화관의 일반운영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석탄박물관 사생대회 행사경비의 과목변경을 조치하였으며 80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전시관에 설치된 전통 차실의 차생활 문화보급 도우미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시관의 유약 및 사토 실험용 가마구입 200만원과 석탄박물관의 야외 화장실 설치에 400만원, 도자기 체험장내 야외체험장을 할수 있는 실내 방송시설에 300만원과 체험장 세탁기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의 관광진흥 사업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문경명산 홍보책자 증판등 일반수용비 2,500만원과 활공장 클럽하우스 개관에 따른 전기료등 재세공과금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경의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경비 등 행사지원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의 관광문경 홍보박람회 등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내여비 300만원과 관광여행상품 개발등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2005 문화관광축제 자문단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300만원,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체험여행에 도비보조가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비부담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3,000만원, 클럽하우스 감리용역비 1,057만원과 동 시설의 관정설치 공사에 2,500만원과 동 시설의 소방감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공장 집기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활공랜드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3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문화관광 업무추진에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74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74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장경 위원 이것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는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닙니다.
이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사업입니다.
○장경 위원 시비 자체사업이면 담장도 보수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간이화장실을 김용사 주변에 몇 개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소 설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몇 개소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소요.
○장경 위원 3,4개소면 7개라요, 3개라요, 4개라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아니 그게 비지정 관광지라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있고 또 사찰내에서 설치한것도 있고 해서 정확한 개소수는....
아니 그게 비지정 관광지라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있고 또 사찰내에서 설치한것도 있고 해서 정확한 개소수는....
○장경 위원 생각대로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있습니다.
○장경 위원 어때요,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그 좀 현대화 시켜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런 시비를 들여가지고 보장문 담장 설치를 하기 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간이화장실 정도는 좀 깨끗하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그 예산으로 바꿔주실 여력은 없는지?
이 예산을 그 예산으로 바꿔주실 여력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좀 이 부분은 김용사 사찰내의 나름대로의 주변환경과 문화재 보호적인 측면에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간이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행락지 관광지에 대한 조금 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격적인 행락철에 대비해 가지고 좀 시설을 개보수하고 연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대체사업을 할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간이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행락지 관광지에 대한 조금 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격적인 행락철에 대비해 가지고 좀 시설을 개보수하고 연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대체사업을 할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이 관광홍보판은 기존 현재 4,5년전에 해놓았는 것이 주요관광지에 비닐코팅한 부분이 벗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주변에도 그렇고, 거기 보기가 흉해서 개체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시민운동장 주변에도 그렇고, 거기 보기가 흉해서 개체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그럼 1식이 1식에.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시민운동장 주변입니다.
시민운동장 주변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 낙동가요제는 어디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낙동가요제는 경상북도가 10월23일날 도민의 날 행사일원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6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저희들 문경새재에서 97년도에 최초 도민의 날을 선정하면서 낙동가요제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도민의 날 행사 부대행사 일환인 낙동가요제를 문경새재 일원으로 저희들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의 남녀 대표자 한분들이 유명 가수들과 함께 도 주관으로 이 행사를 문경새재에서 하는데 최소한의 부대장비라든지 필요한 소요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도민의 날 행사 부대행사 일환인 낙동가요제를 문경새재 일원으로 저희들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3개 시군의 남녀 대표자 한분들이 유명 가수들과 함께 도 주관으로 이 행사를 문경새재에서 하는데 최소한의 부대장비라든지 필요한 소요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명상웰빙타운의 조성 토지매입비, 이거는 매입지는 감정이 다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문경읍 고요리 산85번지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600평 정도되는데 토지감정은 이미 올 연초에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행정자치부에 중앙 투융자심사도 조건부 승인을 맡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들어갈려면은 사유지 땅을 매입해야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600평 정도되는데 토지감정은 이미 올 연초에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행정자치부에 중앙 투융자심사도 조건부 승인을 맡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들어갈려면은 사유지 땅을 매입해야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유교문화권사업 기본계획 용역 이거는 이미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그것은 1년전에 사업기본 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그것은 1년전에 사업기본 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연년이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내년도 사업을 올해에 기본계획을 세워야만 예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올해에 기본계획을 세워야만 예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러니깐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깐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8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활공장 클럽하우스 관정설치 공사 1식이 있는데 클럽하우스가 산꼭대기에 있는 그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닙니다, 그거는 클럽하우스 활공장 전망대이고 그 밑에 들어가는 펜션을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클럽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를 당길려고 하면은 밑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자체에서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체에서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기오 위원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하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 해가지고 한 2,300만원정도.
○문화관광과장 서원 2,320만5천원인데요.
○유기오 위원 2,300만원정도가 있는데 이런 반환하는것 가지고 클럽하우스 이런 시설비로는 못쓰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이게 각자의 사업이 내려오면서 부처가 틀립니다.
부처가 틀리게 되면 사업정산을 하게 되면은 다른 행자부에서 오는 예산하고 문광부 예산은 별도의 살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반납하도록 회의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가 틀리게 되면 사업정산을 하게 되면은 다른 행자부에서 오는 예산하고 문광부 예산은 별도의 살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반납하도록 회의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오 위원 아니 활공랜드 조성사업같으면 다 이런게 해당되는거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거하고 또 틀립니다.
이 활공장 클럽하우스는 문화관광부 사업이고 여기 일부에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활공장 클럽하우스는 문화관광부 사업이고 여기 일부에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될 수 있으면은 보조금 반납을 좀 하다가 조금만 남은거는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렇지요.
○유기오 위원 벌써 천단위가 넘어가면.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한두번해가지고 최대한 맞추니깐 설계에 비해서 90프로 사정하다보니깐 남은 자투리 되는 부분이니깐 이것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입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내용이 좀 많으니깐 목별로 중요한 사안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내용이 좀 많으니깐 목별로 중요한 사안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4억3,460만7천원이 증액된 96억1,2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체육지원 민간행사보조 위탁항목에 도지사기 유도대회 개최경비외 2종에 대하여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민정구장 시설보강에 따른 부족분 8억6,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한 체육시설관리 일용인부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및 매표원 5명의 인부임 7,87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 1,328만8천원 그리고 국민센터 지도자 인건비 2,277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 창문, 커튼과 기타 7종, 공공요금, 근무요원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총 9,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물관리에 필요한 살균약품과 여과 휠터등 구입에 5,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비상발전기 이성비 및 비탈면 조경비 등에 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민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및 카메라, 냉·난방기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 운영에 따른 청소년육성 기금 및 도비 감액에 따라서 9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청소년 프로그램 및 전통예절운영 재료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교체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에 문경 평천1리 안길포장에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상주지방 검찰청 주관으로 선정하는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2개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마을숙원사업으로 도비 2,900만원을 포함하여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은은 완장리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를 포함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 용연리 농로 포장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3천만원, 가은 성유1리에 시책추진 보전금 부과 시비 부담금 해서 1억, 그다음 관음리 소교량 설치외 9개소에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2동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에 따른 도비 51만4천원이 증액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동일 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무기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2백만원, 그리고 예비군 훈련시 사용할 야외식당 신축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일반운영비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산불진화등 재난시 사용하는 무전기 무선국 재허가 신청 수수료 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의 국민체육센터 진흥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반납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03페이지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1억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에 9,500만원, 총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은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4억3,460만7천원이 증액된 96억1,2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체육지원 민간행사보조 위탁항목에 도지사기 유도대회 개최경비외 2종에 대하여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민정구장 시설보강에 따른 부족분 8억6,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한 체육시설관리 일용인부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및 매표원 5명의 인부임 7,87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 1,328만8천원 그리고 국민센터 지도자 인건비 2,277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 창문, 커튼과 기타 7종, 공공요금, 근무요원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총 9,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물관리에 필요한 살균약품과 여과 휠터등 구입에 5,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비상발전기 이성비 및 비탈면 조경비 등에 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민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및 카메라, 냉·난방기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 운영에 따른 청소년육성 기금 및 도비 감액에 따라서 9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청소년 프로그램 및 전통예절운영 재료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컴퓨터 교체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에 문경 평천1리 안길포장에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상주지방 검찰청 주관으로 선정하는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2개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마을숙원사업으로 도비 2,900만원을 포함하여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은은 완장리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를 포함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 용연리 농로 포장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3천만원, 가은 성유1리에 시책추진 보전금 부과 시비 부담금 해서 1억, 그다음 관음리 소교량 설치외 9개소에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2동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에 따른 도비 51만4천원이 증액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동일 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무기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2백만원, 그리고 예비군 훈련시 사용할 야외식당 신축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일반운영비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산불진화등 재난시 사용하는 무전기 무선국 재허가 신청 수수료 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의 국민체육센터 진흥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반납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103페이지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1억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에 9,500만원, 총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은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 86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오늘 오후에 했던 기획실 예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회진흥과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읍면동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 읍면동 예산을 편성한걸 보면은 사실 앞부분의 사회진흥과라든지 건설과에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말하자면 읍면동 예산에 보면은 한 반정도는 한 개이상씩 사업에 들어가고 한 반정도는 그러니깐 6개 읍면 정도는 예산에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실 풀보조비.
말하자면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포괄사업비 이거라도 안들어가 있는 읍면에는 한건씩 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읍면동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 읍면동 예산을 편성한걸 보면은 사실 앞부분의 사회진흥과라든지 건설과에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말하자면 읍면동 예산에 보면은 한 반정도는 한 개이상씩 사업에 들어가고 한 반정도는 그러니깐 6개 읍면 정도는 예산에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실 풀보조비.
말하자면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포괄사업비 이거라도 안들어가 있는 읍면에는 한건씩 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진흥과를 거친, 읍면에서 요구가 왔거나 그다음 당초 읍면순회 간담회시 요구된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전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들어온게 또 기획실에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쯤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작업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들어온게 또 기획실에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쯤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작업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기획실에도 보면은 우리 전체예산이 사실 읍면동별로 거의 비슷하게 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상 어떤 면에는 참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면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의 어떤 불공평이라든지 이런게 제기가 되었고 또 뒤의 읍면동 예산, 여기에서 보면은 사회진흥과에 해당되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말하자면 읍면에 반영이 된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그렇치 않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에 시장님의 풀사업비도 지금 한 5억이 더 늘어나서 12억으로 되잖아요, 총 12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 풀사업비에서 사실 반영이 안된 읍면에 한 거기에 4천만원이라도 사업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의 어떤 불공평이라든지 이런게 제기가 되었고 또 뒤의 읍면동 예산, 여기에서 보면은 사회진흥과에 해당되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말하자면 읍면에 반영이 된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그렇치 않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에 시장님의 풀사업비도 지금 한 5억이 더 늘어나서 12억으로 되잖아요, 총 12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 풀사업비에서 사실 반영이 안된 읍면에 한 거기에 4천만원이라도 사업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우리 예산서가 사실상 이게 여기서 확정이 되고나면은 다시 편집이 되어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다 나가거던요.
나가면은 면에 있는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자기 읍면동것만 아니고 다른 면도 다 본다고요.
다 봤을적에 어떤 면은 시설비가 올라있고 어떤면은 안올라와 있단 말이라요.
안올라와있는 면에서는 면장이나 계장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지역 의원이 ‘아이구, 우리 의원은 가서 한게 없어서 예산도 한 개 못탔네’하는 얘기가 대번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 해당부서인 사회진흥과장님이 그 빠진 면에는 나중에 재배정이라도 한 개씩 주는게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나가면은 면에 있는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자기 읍면동것만 아니고 다른 면도 다 본다고요.
다 봤을적에 어떤 면은 시설비가 올라있고 어떤면은 안올라와 있단 말이라요.
안올라와있는 면에서는 면장이나 계장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지역 의원이 ‘아이구, 우리 의원은 가서 한게 없어서 예산도 한 개 못탔네’하는 얘기가 대번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 해당부서인 사회진흥과장님이 그 빠진 면에는 나중에 재배정이라도 한 개씩 주는게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안올라온것도 있고 이게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형평성을 기하는 것 보다는 뭐 요구가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너무 많은데도 있었고 뭐 이런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안올라온것도 있고 이게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형평성을 기하는 것 보다는 뭐 요구가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너무 많은데도 있었고 뭐 이런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이 4억에서 4억8,000으로 이번에 8천만원 증액시켰네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권태화 위원 이게 몇군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2개소입니다.
○권태화 위원 2개소, 어디어디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거기가 가은 상괴하고 다음 영순 오룡입니다.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10개소를 했는데 여기 동네에서 다 준비가 됐다고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다 해줄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10개소를 했는데 여기 동네에서 다 준비가 됐다고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을 다 해줄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8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그 소모품하고 일반비용 같은게 많이 있는데 간단한게 하나 빠진거 같네요.
그 수영장 갔다가 나오면은 수영복이 다 젖을텐데 그 젖은 옷을 어떻게 합니까?
그 수영장 갔다가 나오면은 수영복이 다 젖을텐데 그 젖은 옷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지금 그 탈수기를.
○박동구 위원 탈수기가 하나 있어야만이.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탈수기를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이 부분에서 탈수기를 하나 장만을 하겠습니다.
여자 탈의실에는 탈수기를 하나 장만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탈의실에도 탈수기를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탈의실에는 탈수기를 하나 장만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탈의실에도 탈수기를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페이지, 새마을소득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페이지, 새마을소득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2005년 제1회 회계과 추가경정예산 9,4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 도 복식부기 시범지역으로 문경시 선정으로 인해서 업무활동비로 240만원, 재난관리과 신설로 사무실 보수비 3,000만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 3,400만원은 휴게실 자판기 1대 구입, 각 실과 노후집기 교체, 다음으로는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본 예산에 1억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은 부족분 2,500만원은 붙박이장, 책상, 의자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본청, 의회 소방안전 점검에 대한 예산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잔밥처리대 구입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회계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제1회 회계과 추가경정예산 9,4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 도 복식부기 시범지역으로 문경시 선정으로 인해서 업무활동비로 240만원, 재난관리과 신설로 사무실 보수비 3,000만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 3,400만원은 휴게실 자판기 1대 구입, 각 실과 노후집기 교체, 다음으로는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본 예산에 1억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은 부족분 2,500만원은 붙박이장, 책상, 의자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본청, 의회 소방안전 점검에 대한 예산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잔밥처리대 구입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회계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의 뭐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것도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청사관리가 의회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시청 본청에만 가면은 지금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실제 소변기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만 유독이 단추 누르는걸로 되어 있단 말이라요.
이거 좀 어떻게 바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만 유독이 단추 누르는걸로 되어 있단 말이라요.
이거 좀 어떻게 바꿀 생각이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다음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제가 아마 못본거 같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좀 올해 중으로 조치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명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잠시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께서 잠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회복지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로서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1개 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정해짐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분권교부세등 재원등이 많은 점을 사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6억1,992만2천원이 증액된 255억1,678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로서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1개 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정해짐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분권교부세등 재원등이 많은 점을 사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6억1,992만2천원이 증액된 255억1,678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경 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장경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10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10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교부에 따른 내용이고 한가지 부기변경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부기변경없이 원안대로 편성될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부기변경없이 원안대로 편성될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전반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식당, 이런게 있는데 경로당같은 수리비 그다음 신축비, 증축비 이런거는 전부 읍면순회시에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면은 식당이 사방 준비되어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식당 급식은 모전복지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박영기 위원 그다음에 또 노인복지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또 노인건강체조교실인가 그거 하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기술센터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영기 위원 그 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깐 이 부서마다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가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데에 대한 사업을 기안해서 한다든가 계획을 해서 할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저희들은 주로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거 같은데 경로당에 우선 건강보조기구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순수하게 행정상으로 지원만 해주고 사업은 그러면 주로 대신 시키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노인들의 운동관계는 주로 사회진흥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많고 노인들 의료차원은 또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의 노인대학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박영기 위원 그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읍면이나 또는 사회단체나 종교기관이나 이런데서도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다면은 그것도 일종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뭐 종교단체에서 하는 이런걸로 봐야 되는데 이런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될수 있는 보조금을 약간이라도 해줄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 관계는 아무래도 문경, 가은, 마성 그 3개면에 교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는데 아직 이제까지는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몇일전에 3개 대학장들하고 만나서 그런 사항을 검토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자치에서 운영을 했고 내년부터 시행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몇일전에 3개 대학장들하고 만나서 그런 사항을 검토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자치에서 운영을 했고 내년부터 시행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앞으로 추세를 봐서 각 읍면에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할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적인 비용을 대준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일단 이러한 사회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박영기 위원 그럴때에 약간이라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면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박동구 위원 민간행사보조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경비지원이 있는데 이게 단체로 지원을 해주는겁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파악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각 읍면에 동거부부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중에서 현재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부부 여섯쌍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지원 결정이 되면은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거기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룰려고 합니다.
파악한 중에서 현재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부부 여섯쌍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지원 결정이 되면은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거기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룰려고 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총 잔치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일부인데 그 외의 기타 필요한 부분은 미용업소라든가 해당관련 부서단체의 자원봉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도 우리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읍면복지회관요?
○유기오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주로 우리는 사회진흥과에서 마을회관으로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읍면에서 해요, 읍면에서.
○유기오 위원 읍면에서 관리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유기오 위원 복지과에서, 저 호계같으면 호계 복지회관 같은거.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읍면에서요.
예,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민수의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직속산하에 인구늘리기 그런 기구도 두는거 같고 또 이제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두자녀, 한자녀 이렇게 정책을 펴오다가 지금은 말하자면 인구늘리기 방법으로 두자녀 이상, 세자녀 이렇게 구호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지금 옛날 폐광지역때 16만이 된 인구가 지금 한 8만도 안되거던요.
이런때에 사실 복지과에서 해당되는건지 농정과에 해당되는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출산장려금도,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니깐 그 한 5백만원 주는거 같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실효성이 있던 없던간에 요새 신문에 보면 어떤 마을단위에서도 말하자면 그 마을에서 애를 놓고 하는거에 대한 마을단위 장려금을 주고 다음에 애들을 봐주는 그런 기사가 요새 신문에 종종 오르거던요.
이런거를 봤을때에 우리 시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례로 정해서 한번 해봄직한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민수의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직속산하에 인구늘리기 그런 기구도 두는거 같고 또 이제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두자녀, 한자녀 이렇게 정책을 펴오다가 지금은 말하자면 인구늘리기 방법으로 두자녀 이상, 세자녀 이렇게 구호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지금 옛날 폐광지역때 16만이 된 인구가 지금 한 8만도 안되거던요.
이런때에 사실 복지과에서 해당되는건지 농정과에 해당되는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의 출산장려금도,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니깐 그 한 5백만원 주는거 같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실효성이 있던 없던간에 요새 신문에 보면 어떤 마을단위에서도 말하자면 그 마을에서 애를 놓고 하는거에 대한 마을단위 장려금을 주고 다음에 애들을 봐주는 그런 기사가 요새 신문에 종종 오르거던요.
이런거를 봤을때에 우리 시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례로 정해서 한번 해봄직한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떤 가족계획차원에서, 복지차원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업무는 출생된 이후에 어떤 복지문제를 다루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업무는 출생된 이후에 어떤 복지문제를 다루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출산장려금 같은거는 어디서 하지요,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뒷좌석에서 총무전문위원이 - "예천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하고 답변)
보건소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총무전문위원이 - "예천군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하고 답변)
보건소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유기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복지를 하시면서 아마 전문직이 아니니깐 그런데 이 복지는 원래 태아가 뱃속에 들었을때부터 시작을 하는거지 죽을때까지.
과장님이 태어나고 난뒤부터 한다고 하니깐 좀 그거는 잘못된거 같아요.
유기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복지를 하시면서 아마 전문직이 아니니깐 그런데 이 복지는 원래 태아가 뱃속에 들었을때부터 시작을 하는거지 죽을때까지.
과장님이 태어나고 난뒤부터 한다고 하니깐 좀 그거는 잘못된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그거는 잘못 표현을 한거 같습니다.
일단 복지하고 출산하고 차이는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복지하고 출산하고 차이는 있는거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먼저 138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총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시설비로 시비 부담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138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총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시설비로 시비 부담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태화 위원 저, 환경보호과 업무도 우리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집에서 검토를 다 했으니깐 질의로 바로.
○위원장 정동건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38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38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부기상에 보니깐 환경자원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마성지역에 지금 동성초등학교 바로 정문앞에 폐기물관리하는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이의신청을 하고 민원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고물상으로는 안되고 그 법망을 좀 비켜가서 고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게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교육청하고 학부모 위원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측하고 이거는 교육법에 반해서 안된다고 아마 민원을 넣었었고 시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이 건물이 완성도 안되었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오늘 도시주택과에서도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폐기물.
폐기물으로 분류된 피티병이나 폐병, 이런거를 엄청나게 쌓아 놓고 있어요.
아주 외관상 보기도 안좋고 아직도 이 창고가 완성도 안됐는데 또 창고라는 의미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어떤 원료를 보관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건데 그 안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아마 허가를 득해서 이거를 짓는다고 하면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초등학교하고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학교 교육상에 상당히 유해가 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환경부서하고도 좀 협의가 있었지요?
부기상에 보니깐 환경자원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마성지역에 지금 동성초등학교 바로 정문앞에 폐기물관리하는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이의신청을 하고 민원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고물상으로는 안되고 그 법망을 좀 비켜가서 고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게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교육청하고 학부모 위원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측하고 이거는 교육법에 반해서 안된다고 아마 민원을 넣었었고 시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이 건물이 완성도 안되었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오늘 도시주택과에서도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폐기물.
폐기물으로 분류된 피티병이나 폐병, 이런거를 엄청나게 쌓아 놓고 있어요.
아주 외관상 보기도 안좋고 아직도 이 창고가 완성도 안됐는데 또 창고라는 의미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어떤 원료를 보관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건데 그 안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아마 허가를 득해서 이거를 짓는다고 하면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초등학교하고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학교 교육상에 상당히 유해가 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환경부서하고도 좀 협의가 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거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가 고물상 영업입니다.
거기 신고사항이고 저희들하고 허가관련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단속이나 규제할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단지 운영상이나 관리를 할때 이 관리부적정 여부는 저희들이 규제나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의원님한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현재 가서 거기에 침출수가 나오거나 악취가 심하게 나오면은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거기 신고사항이고 저희들하고 허가관련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단속이나 규제할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단지 운영상이나 관리를 할때 이 관리부적정 여부는 저희들이 규제나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의원님한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현재 가서 거기에 침출수가 나오거나 악취가 심하게 나오면은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방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저도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부모나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대단히 특별한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도 특단의 조치를 할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그 학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비화되면은 우리 시에 또 문제가 발전되지 안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부서에 관련이 있으니깐 일단은 환경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그 피티병이라든게 이런 물병같은거 아닙니까?
학부모나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대단히 특별한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도 특단의 조치를 할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그 학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비화되면은 우리 시에 또 문제가 발전되지 안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부서에 관련이 있으니깐 일단은 환경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요.
그 피티병이라든게 이런 물병같은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폐기물로 분류가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폐기물로 분류를 할때에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버릴것이냐 아니면 재활용해서 사용할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집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거는 재활용을 할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관리대상도 고물상 영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거는 재활용을 할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관리대상도 고물상 영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아닙니까, 일단 먹고 버리면 폐기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우리 보통 가게같은데서 하는게 전부 폐기물잖습니까, 그걸 일단 수집을 해서 재활용 목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때는 자원이 됩니다, 폐기물이 아니고.
○박영기 위원 분류를 했을때는 재활용 자원이 되고 버렸을때는 폐기물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렇죠, 그냥 버리면 폐기물이죠.
○박영기 위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유가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해서 마침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 현장에 가보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좀 현장에 가보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141페이지에 보시면 폐형광등 수집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농촌이든지 도시든지간에 병같은거 말하자면 플라스틱 이런거는 재활용으로 들어가지만은 사실 형광등이라든지 전구 이런거는 같이 못넣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게 농가에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아무데나 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환경오염이 되는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재활용 부분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PP필름 그 저 보통 축사같은데에 지붕재로 사용하는 P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거는 재활용이 되지만은 지금 FRP라든지 다음에 하우스 같은데 많이 사용하는 차광막, 또 버섯에 사용하는 부직포, 이런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환경오염이 되는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재활용 부분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PP필름 그 저 보통 축사같은데에 지붕재로 사용하는 P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거는 재활용이 되지만은 지금 FRP라든지 다음에 하우스 같은데 많이 사용하는 차광막, 또 버섯에 사용하는 부직포, 이런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걸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던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처리할수 있는 그런 어떤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처리할수 있는 그런 어떤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볼때에는 농촌지원문제로 다뤄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쪽에서 거기 특정 농가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들여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서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 시설로 와서 처리를 하되 농가에서 농업정책쪽에서 지원을 하는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쪽에서 거기 특정 농가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들여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서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 시설로 와서 처리를 하되 농가에서 농업정책쪽에서 지원을 하는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설측면에서 지원도 한단 말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가 음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처리하게끔 할게 아니라 우리 시가 나서서 이런것의 처리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않을까 싶어요.
이게 일부 농민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절반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한 3분의 1정도는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부 농민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절반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한 3분의 1정도는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EPR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거기 냉장고나 TV나 이런 가전제품을 생산자가 다시 재활용 하도록 하는게 지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습니까, 2003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특히 포함시켜야 되는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광막이라든가 이거를 정책적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로 포함시키면 생산하는데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던요.
이런 문제를 전에 환경부에서 몇 번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이 문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제에.
차광막이라든가 이거를 정책적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로 포함시키면 생산하는데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던요.
이런 문제를 전에 환경부에서 몇 번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이 문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제에.
○유기오 위원 하여튼 그런게 해결될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신경을 적극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10억5,60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그 일부를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을 하고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기본급을 24만원 삭감하고 시간외수당은 10만2천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10억5,60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그 일부를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을 하고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기본급을 24만원 삭감하고 시간외수당은 10만2천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 위원장, 보건소 역시 예산안을 미리 배부했으니깐 유인물로 대처하고 설명을 종결하고 바로 위원질의에 들어가도록.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도 154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도 154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매년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금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 관내 마을건강원은 62명입니다.
○박동구 위원 62개소입니까,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다른.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에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주로 몇시간을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하루종일 합니다, 8시간.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보건지소에 나가면은 우리 환자들이 와서 혈압을 측정하는데 옛날과 같이 수동으로 되어 있을때는 정확해었는데 요즘은 디지털화 되어가지고 전부 조만한 기구 한 개 가지고 측정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에 혈압측정기가 손목에 감는거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런것도 있고 자동으로 하는 기계도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 특히나 환자들이 오면은 누구나 한번씩은 재는게 혈압인데 정확한 자기혈압을 알아야 되는것인데 그렇지 못한 혈압기 백번 가져다 놓으면 뭐합니까, 이런데에 대한 다음 예산상에 시에서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건진료소가 농암이라든지 여러군데 있지요?
호계도 뭐 지천같은 경우, 보건진료소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호계도 뭐 지천같은 경우, 보건진료소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우리 시 같은 경우 가은 보건지소가 그 사업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했고 작년도 사업으로 산북에 지내보건진료소가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또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문은 안내려왔습니다만은 마성 보건지소와 산양에 있는 형천 보건진료소가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우리 시에 책정이 되도록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우리 시에 책정이 되도록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 같은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지어졌는게 안있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뭐 순서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노후가 많이 되었다거나 또 오지에 있다거나 이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우리 호계 지천같은데도 오지는 오지이지요.
그런데 지천진료소 20주년 행사하는거 보니깐 그래도 상당히 앞부분에 있던데 진료소 증축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어떤 저기 있어 가지고 증축을 해줘야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시설이야 뭐 진료소가 다 똑같을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데 그러면 먼저 짓고 먼저 했던곳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지천진료소 20주년 행사하는거 보니깐 그래도 상당히 앞부분에 있던데 진료소 증축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어떤 저기 있어 가지고 증축을 해줘야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시설이야 뭐 진료소가 다 똑같을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데 그러면 먼저 짓고 먼저 했던곳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먼저 짓고 하는것도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물의 노후도가 심한곳, 그다음 가급적 교통이 불편한 곳을 우선적으로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적게 나오다 보니깐 우리 지역은 왜 안해 주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차츰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 사업이 적게 나오다 보니깐 우리 지역은 왜 안해 주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차츰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아까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물을려고 하다가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문경시도 지금 인구가 한 8만 미만입니다.
옛날의 16만이였을때의 반도 안되는 인구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면은 타 시군의 인근 상주라든지 예천같은데는 보면은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게 없거던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서 사실상 마을단위로 우리 마을에서 애를 낳는거 같으면 마을에서 출산장려금을 단 몇십만원, 몇백만원이라도 주고 그다음 애들까지도 키워주는 그런 말들이 신문지상에 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사실 조례로 정해서라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 산하에도 말하자면 인구늘리기 그런게 있지요?
다음에 아까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물을려고 하다가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문경시도 지금 인구가 한 8만 미만입니다.
옛날의 16만이였을때의 반도 안되는 인구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면은 타 시군의 인근 상주라든지 예천같은데는 보면은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게 없거던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서 사실상 마을단위로 우리 마을에서 애를 낳는거 같으면 마을에서 출산장려금을 단 몇십만원, 몇백만원이라도 주고 그다음 애들까지도 키워주는 그런 말들이 신문지상에 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사실 조례로 정해서라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 산하에도 말하자면 인구늘리기 그런게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위원회가 다고요, 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옛날에 자녀를 줄이기 뒤해서 가족협회가 있었지요, 가족협회에서도 옛날에는 출산을 저지하는 쪽으로 하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깐 애들 태어나는게 없단말이라요.
밑에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자녀 이상 낳기 운동을 벌이는 모양인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구증가 정책으로서 출산장려금을 줄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옛날에 자녀를 줄이기 뒤해서 가족협회가 있었지요, 가족협회에서도 옛날에는 출산을 저지하는 쪽으로 하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깐 애들 태어나는게 없단말이라요.
밑에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자녀 이상 낳기 운동을 벌이는 모양인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인구증가 정책으로서 출산장려금을 줄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일부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태아에 대한 기능검진사업, 그다음 영양제를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도 임산부로 등록이 되게 되면은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초음파를 무료로 할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임산부에 대해서도 해드리고 있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은 또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있고 출산을 하게되면은 배냇저고리도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시책들이 과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출산시책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국민운동본부를 하반기에 아마 발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애를 놓고 나면은 요사이 주부들도 전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애의 양육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어떤 보육시설을 정부에서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대학까지, 학교가는 것을 사교육비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아니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한 시책가지고는 저출산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또 건강검진을 임산부에 대해서도 해드리고 있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은 또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있고 출산을 하게되면은 배냇저고리도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시책들이 과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출산시책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국민운동본부를 하반기에 아마 발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애를 놓고 나면은 요사이 주부들도 전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애의 양육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어떤 보육시설을 정부에서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대학까지, 학교가는 것을 사교육비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아니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한 시책가지고는 저출산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유기오 위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시지만은 없으면 다른 시군에서 그것을 폐지하지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주는게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출산장려금을 하는데가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군위군이라든가 영양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그 첫애를 낳으면은 영양군 같은 경우에 한달에 만원씩을 주고 둘째를 낳으면 3만원을 주고 또 5만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돈 만원 받기 위해서 출산을 더할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볼 여제가 있고 특히 대구와 가까운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소만 군위군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장려금만 받고 실제 거주는 대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장려금 얼마 때문에 애를 낳는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군위군이라든가 영양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그 첫애를 낳으면은 영양군 같은 경우에 한달에 만원씩을 주고 둘째를 낳으면 3만원을 주고 또 5만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돈 만원 받기 위해서 출산을 더할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볼 여제가 있고 특히 대구와 가까운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소만 군위군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장려금만 받고 실제 거주는 대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장려금 얼마 때문에 애를 낳는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뒤에 교육비가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상주같은데도 지금 한 5백만원씩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출산장려금으로.
하나 자녀 낳는데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 자녀 낳는데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예를 들어 5백만원 받아가지고 문경시에서 애를 놓고 이사를 가면 어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저희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출산장려금 몇푼 줘가지고 인구증가 대책에 어떤 큰 효율성이 있다라곤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그러면 손놓고 사뭇 앉아만 있어야 되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그러니깐 저희들 나름대로 이러한 배냇저고리를 준다거나 철분제를 준다거나 모성 건강교실을 운영을 한다거나 다양한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을.
○유기오 위원 하여튼 그런 점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이번에 노인건강 요양병원에 대해서 또 사업비가 10억이 요구가 되었더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한 20억 투자가 되는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노인건강 요양병원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협의회에서도 사실 얘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사실 몇몇 의원님들은 그걸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은 대다수 의원들이 사실 요양원과 같이, 말하자면 짓는대도 국도비가 보조가 되고 다음에 나중에 다 지어놓고 운영비도 한 70%이상 운영비가 국도비에서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의원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양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영비가 한 80% 가까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만은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양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영비가 한 80% 가까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만은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애초에 한 32억을 말하자면 요양병원을 짓겠다고 계획해서 신청을 했다가 지금 이것이 99억5천까지 왔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99억5천까지 왔다가 지난 의원협의회때는 또 밑에 있는 지하 온천탕이 들어가는것 때문에 한 10억이상 또 더 요구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게 아닌가, 그런 요양병원을 지어서 나중에 운영비도 연회 그정도 시설이면 한 15억내지 10억정도가 안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전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다른 병원의 예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만 1개소당 1년평균 적자액이 9,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그 아마 홍보자료를 보셨을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는가 하면은 지금 건강보험 숫가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간병비가 한달에 한 54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전부 가족들한테 본인부담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고 부담을 시키니깐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이 좀 늘어나는것이고 그리고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것을 점점 삭감을 시킵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간병비가 한달에 한 54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전부 가족들한테 본인부담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고 부담을 시키니깐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이 좀 늘어나는것이고 그리고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에서 급여해 주는 것을 점점 삭감을 시킵니다.
○유기오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그러다보니깐 이것들이 적자요인으로, 가장 큰 적자요인으로 150병상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90병상 규모로 짓도록 32억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다면은 적자나는 것이 뻔하게 보이면서 우리가 90병상을 지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시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150병상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능성온천장을 새로 만든다거나 또 다른 시군에 없는 낮병동, 데어케어센터라는 것을 운영한다거나 또 재활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이러면서 다른 시군보다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90병상 규모로 짓도록 32억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다면은 적자나는 것이 뻔하게 보이면서 우리가 90병상을 지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시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150병상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능성온천장을 새로 만든다거나 또 다른 시군에 없는 낮병동, 데어케어센터라는 것을 운영한다거나 또 재활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이러면서 다른 시군보다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되는것입니다.
○유기오 위원 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서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병동에 들어갈적에 지금 우리 152병상을 지어놓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줄수 있는 혜택이 뭐라요?
그런데 한 병동에 들어갈적에 지금 우리 152병상을 지어놓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줄수 있는 혜택이 뭐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있으니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유기오 위원 한 병상에 한달 요양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평균 한 130만원, 120만원정도.
○유기오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안길수 그렇게 본인이 부담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120만원내지 130만원을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서 물고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겠느냐, 지금 제일병원 같은데 6,70만원 하지요, 지금 한달?
○보건소장 안길수 제일병원거는 모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그쪽에 그렇게 해도 사람이 다 차지않는 판국인데 거기도 우리 문경 사람뿐만 아니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어느정도 차고 있는 형편인데 130만원, 120만원 한달 돈을 내야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않다고 봅니다.
병동수는 120, 150 두 병동을 만들지만은 어차피 안차면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돈많은 사람을 오게끔 해야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적에 지금과 같이 시비를 적어도 한 7,80이상씩 시비를 들여서 짓고 또 그 운영비를 시비로 조달하고 이러는 판에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요양병원일까, 예전에 처음에 소장님이나 시장님도 그랬어요.
요양병원 지어놓으면 한 고용창출이 한 150명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 전부다 국·도비에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고 우리 의원들을 속인거란 말이라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지난번 의원협의회때에도 의장님도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제끔 요양병원도 70%이상 80% 운영비를 지원받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동수는 120, 150 두 병동을 만들지만은 어차피 안차면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돈많은 사람을 오게끔 해야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적에 지금과 같이 시비를 적어도 한 7,80이상씩 시비를 들여서 짓고 또 그 운영비를 시비로 조달하고 이러는 판에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요양병원일까, 예전에 처음에 소장님이나 시장님도 그랬어요.
요양병원 지어놓으면 한 고용창출이 한 150명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 전부다 국·도비에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제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고 우리 의원들을 속인거란 말이라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지난번 의원협의회때에도 의장님도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제끔 요양병원도 70%이상 80% 운영비를 지원받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여기 홍보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작년 8월달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이용요금은 얼마인가, 널싱홈은 무료입소가 원칙이지만 무료입소자로 다 채울수 없을 경우에 최대 30%까지 유료 입소자를 받을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처음 여기 홍보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작년 8월달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이용요금은 얼마인가, 널싱홈은 무료입소가 원칙이지만 무료입소자로 다 채울수 없을 경우에 최대 30%까지 유료 입소자를 받을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고.
○유기오 위원 널싱홈 부분이 아니고 요양병원 부분.
○보건소장 안길수 널싱홈에 대해 가지고는 무료로 되어 있고.
○유기오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안길수 널싱홈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무료 입소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의 90%가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았거던요.
그래서 여기는 널싱홈의 경우라고 이렇게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좀 뭐 이 문구가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8월달에 만든 홍보자료에 널싱홈의 경우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놓았거던요.
그래서 여기는 널싱홈의 경우라고 이렇게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좀 뭐 이 문구가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8월달에 만든 홍보자료에 널싱홈의 경우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놓았거던요.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물론 자료에 의해 들여다 보는수도 있고 다음에 소장님이나 시장님이 우리 의원협의회때에 와서 얘기한 부분도 있어요.
누가 자료 일일이 들여다 보는 사람 있어요, 얘기들으면 그걸로서 믿지.
누가 자료 일일이 들여다 보는 사람 있어요, 얘기들으면 그걸로서 믿지.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제가 그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뭐....
모르겠습니다, 착오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착오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기오 위원 그러면 이전에 의원협의회할때에 의장님이 그런 얘기 나올 리가 있습니까, 요양병원 전부 다 80%가 국고지원 되는줄 알았는데 이게 뭔소리냐고 그런 소리가 나올수 있습니까, 특히나 의장님이.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면서 이 홍보자료와 다르게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렸을리는 없을거 아닙니까?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한번 시작됐는 일이라고 해서 꼭 우겨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식보다는 사실 중간에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우리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지어서 남좋은 일 한다면은 사실 거기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은 꼭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요양병원을 건립해야 되는가,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지어서 남좋은 일 한다면은 사실 거기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은 꼭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요양병원을 건립해야 되는가,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보건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리고 몇몇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증축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전에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에 관해서 유기오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약간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억을 추가하면은 올해 2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지요?
우리 시의 보건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리고 몇몇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증축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전에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에 관해서 유기오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약간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억을 추가하면은 올해 2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가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국도비 지원 32억원, 당초 10억, 또 이번에 10억해서 52억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52억 가지고는 다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추가로 우리가 99억5천, 전체가 99억5천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자료가 있는데 보니깐 2003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결과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 문경도 다른 타 시군과 같이 아마 심사를 한거 같은데요.
위원회 심사결과가 전부 조건부네요.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은 민간위탁운영 방안강구, 병원 운영 인력 최소화 대책수립, 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후 추진, 또 줄긋고 민간위탁운영 방안 및 민자유치계획 검토결과 위원회 및 서면보고후 시행, 그러면은 도에서 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 대안은 다 우리가 세워놓은겁니까?
위원회 심사결과가 전부 조건부네요.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은 민간위탁운영 방안강구, 병원 운영 인력 최소화 대책수립, 장기지방재정계획 반영후 추진, 또 줄긋고 민간위탁운영 방안 및 민자유치계획 검토결과 위원회 및 서면보고후 시행, 그러면은 도에서 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 대안은 다 우리가 세워놓은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결과 서면보고서를 도에다가 2004년 3월19일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2005년 3월19일자로요?
○보건소장 안길수 2004년 3월19일자.
○박영기 위원 2004년 3월19일자로, 그리고나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등 규칙을 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게 되면은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걸로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직 재심사를 받지는 않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재심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기 위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재심사 요청을 하면은 원만하게 재심사가 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겠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재심사가 원만하게 될겁니다.
○박영기 위원 시설자체가 노인복지시설이고 전국적으로나 사회적인 추세로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한 시설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일을 덜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의문과 또는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조금 원만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강구는 되고 있겠습니다만은 재심사가 되었을 때 재심사 내용을 보니깐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 결국은 우리가 50%이상 늘어났지요?
틀림없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일을 덜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의문과 또는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조금 원만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강구는 되고 있겠습니다만은 재심사가 되었을 때 재심사 내용을 보니깐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 결국은 우리가 50%이상 늘어났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 차기 경우까지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네, 그러면은 보건소장께서는 자신이 있는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재심사에 들어간다니깐 좀 우려가 됩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대안을 다 보고해 올렸다고 했죠?
물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재심사에 들어간다니깐 좀 우려가 됩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대안을 다 보고해 올렸다고 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올리고 그 위에 심사위원회할 때 제가 직접가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심사위원에.
올리고 그 위에 심사위원회할 때 제가 직접가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심사위원에.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지금 10억, 10억해가지고 32억하고 52억인데 나머지 한 47억정도, 47억5천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국·도비 포함해서 15억을 지금 추가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반대하는 몇몇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아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부담을 해야되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을길이 있으면은 최대한 받아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반대하는 몇몇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아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부담을 해야되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을길이 있으면은 최대한 받아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15억을 더 받는다고 해도 예산상에 상당한 무리가 있는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32억이 넘게 돈이 도 필요하죠?
그런다고 해도 32억이 넘게 돈이 도 필요하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약품이 기존의 4천만원에서 지금 3천만원 더 계상되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4천만원 같으면 몇사람이 맞을 용량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인플루엔자 1인당 접종료가 한 4천원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전체 접종인원이 한 2만명 정도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2만명이면 4천원해서 한 8천만원인데 금년도에 다소 인상이 될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7천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전체 접종인원이 한 2만명 정도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2만명이면 4천원해서 한 8천만원인데 금년도에 다소 인상이 될걸로 예상이 되어서.
○장경 위원 그런데 인플루엔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면은 독감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독감 이거 예방접종을 하는 연령은 몇세부터 몇세부터까지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연령이 정해진거는 없고 전 연령층이 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품 수급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접종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품 수급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접종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65세이상?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65세이상이 우리 시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 관내 한 만3천에서 만4천정도 됩니다.
○장경 위원 만3천명, 그러면 이 독감관계 이런거는 상당히 중요한건데 애초에 당초에 그 인원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서 약을 확보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사업시기가 보통 우리가 9월말에서 10월초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할거 없이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2차 추경 그때가서 세워서 하면.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저희들은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시 전체 예산사정상 조금 애로가 있어가지고.
○장경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가져다가 써야되지 괜히 사용하지도 않는 돈을 7개월씩, 8개월씩 잠재울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깐 이런것도 4천만원도 올려놨다가 추경에 또 3천만원해서 7천만원.
또 뭐 추경에 천만원, 이래가지고 꾸매는 식으로 다 맞춘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거거던요.
이거는 한번에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것도 원활하게 해줘야되지, 신문지상에 보도되는거 보면은 시약을 못구해가지고 투약을 못한다는 접종을 못한다는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깐 이런것도 4천만원도 올려놨다가 추경에 또 3천만원해서 7천만원.
또 뭐 추경에 천만원, 이래가지고 꾸매는 식으로 다 맞춘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거거던요.
이거는 한번에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것도 원활하게 해줘야되지, 신문지상에 보도되는거 보면은 시약을 못구해가지고 투약을 못한다는 접종을 못한다는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런데 저희들은.
○장경 위원 그러면 뭐 이런거 우선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개인의 어떤 병치료관계가 가장 중요한건데, 이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확보를 해서 시약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데서도 필요하단 말이라요.
그렇다고 돈 모자라면 또 약을 확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깐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확보를 해서 시약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데서도 필요하단 말이라요.
그렇다고 돈 모자라면 또 약을 확보를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런거는 노력을 하는게 아니고 이 일 자체를 완벽하게 해놔야되지, 이런거를 추경에 세울게 있고 본예산에 세울게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다른데 밀릴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예산은 다른데 밀릴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러니깐 시 전체로 보니깐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보건소장 안길수 이거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9월말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9월말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장경 위원 아니 9월말부터 해도 그러면은 시약관계라든지 이런거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리 모자랍니까, 그러니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든지 확실한 시민들의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걸로.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안그러면 3천만원 감해야되지, 4천만원 가지고 되는데 뭐한다고 추경에 3천만원 또 올려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입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예산 추경 총 예산은 2천만원이 증가한 18억2,340만8천원입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예산 추경 총 예산은 2천만원이 증가한 18억2,340만8천원입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이 앞부분만 얘기하시고.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뭐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전 사회복지관 문고 도서구입비 그 200만원은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하고 도서구입비 5,500만원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인 공연장 바닥보수 및 객석의자 교체사업비로 당초에 2억5,000만원중에서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바닥을 전면 파손하여 보수하기에는 지하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해서 보수를 최소화해서 현재 노후된 공조기나 객석의자 교체로 재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희도서관 하수도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무대조명용 조광기 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정비 리모델링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전 사회복지관 문고 도서구입비 그 200만원은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하고 도서구입비 5,500만원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인 공연장 바닥보수 및 객석의자 교체사업비로 당초에 2억5,000만원중에서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바닥을 전면 파손하여 보수하기에는 지하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해서 보수를 최소화해서 현재 노후된 공조기나 객석의자 교체로 재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희도서관 하수도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무대조명용 조광기 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정비 리모델링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유기오 위원 사실 우리 시 같으면 문화의 요람인 시민문화회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하고 다음 우리 세대들도 너무 비좁고 이렇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오히려 감액을 해서 임시 방편을 하실려고 그러는건지 이거는 이번에 참 어렵게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오히려 감액을 해서 임시 방편을 하실려고 그러는건지 이거는 이번에 참 어렵게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이게 당초에 검토를 할때에 바닥을 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의자의 간격을 조정하는거까지 포함이 됩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지.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그렇게 하고 공조기하고 밑에 시설물 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전문 재보수를 할려면 엄청난 돈이, 2억5천만원이 모자란다는 말이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예.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그런데 저희들이 의자간격을 지금 앞뒤 간격이 좁다고 해서 넓힐 경우에 객석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새로 의자를 설치를 하면서 현재 기존의 간격을 유지하되 그 재질을, 아주 공간이 확보될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다른데 견학을 해보고 해서 현재의 객석수를 유지를 하면서 불편이 없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재책정을 하게 되었고 또 공조기라고 온풍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새로 의자를 설치를 하면서 현재 기존의 간격을 유지하되 그 재질을, 아주 공간이 확보될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다른데 견학을 해보고 해서 현재의 객석수를 유지를 하면서 불편이 없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재책정을 하게 되었고 또 공조기라고 온풍기인데.
○유기오 위원 예.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그것만 보수를 하면은 앞으로 장기간 사용을 해도 큰 지장이 없고 다만 향후에 지하실에 있는 배관, 이거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지금 앞으로는 당분간은 보수를 안해도 현재 이용가능하고 또 지금 특히 급한게 조광기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재원대체를 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기간동안 보수가 되면은 그대로 유지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재원대체를 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기간동안 보수가 되면은 그대로 유지가능하더라고요.
○유기오 위원 그런데 이 객석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사실상 지금 우리 공연장 같으면은 앞뒤 간격도 좁을뿐만 아니라 앞에 큰 사람이 앉으면 뒤에 앉은 분이 앞에가 또 안보여요.
이런 문제라든지 다음에 또 앞뒤 문제뿐만 아니라 좌우 옆도 사실 좁거던요, 이게.
어디 콩나무 시루같이 콩나물같이 참 그 좋은 공연을 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편안한 가운데서 공연을 봐야지 진짜 좋고 나쁜 그런게 있지, 지금과 같이 앞뒤 약간 조정을 하고 뭐 이런쪽으로 한다면은 사실상 의자보수정도밖에 안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던요.
이런 문제라든지 다음에 또 앞뒤 문제뿐만 아니라 좌우 옆도 사실 좁거던요, 이게.
어디 콩나무 시루같이 콩나물같이 참 그 좋은 공연을 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편안한 가운데서 공연을 봐야지 진짜 좋고 나쁜 그런게 있지, 지금과 같이 앞뒤 약간 조정을 하고 뭐 이런쪽으로 한다면은 사실상 의자보수정도밖에 안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그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의자가 좁게 느껴지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장시간 사용하다보니깐 의자를 사용하고 나서 원상복귀가 안되고 또 사용하면서 의자가 뒤로 제껴져서 이게, 말하자면 노후가 되어서 더욱 불편을 느낀다고 볼수가 있고 새로, 최초에 만들었을때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거던요.
지금 의자가 좁게 느껴지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장시간 사용하다보니깐 의자를 사용하고 나서 원상복귀가 안되고 또 사용하면서 의자가 뒤로 제껴져서 이게, 말하자면 노후가 되어서 더욱 불편을 느낀다고 볼수가 있고 새로, 최초에 만들었을때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거던요.
○유기오 위원 옛날같이 우리가 몸이 좀 가늘고 이랬을때에는 사실상 지금것이 맞아요, 하지만은 지금 우리 위원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사실 행사때마다 가면은 좌우에 바짝 붙어 앉아 있거던요.
이런거라든지 앞에 전방주시가 잘 안되는거라든지 이런 것이 되려면은 바닥공사하고 같이 들어가야 이게 맞는거지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인데 이런 공연장은.
좀 어렵더라도 이것은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거라든지 앞에 전방주시가 잘 안되는거라든지 이런 것이 되려면은 바닥공사하고 같이 들어가야 이게 맞는거지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인데 이런 공연장은.
좀 어렵더라도 이것은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제가 지금 말씀드린거는 돈이 적어가지고 의자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는 저희들이 새로 설치한다고 해도 기존대로 합니다만은 이게 앞뒤 간격이라든지 다른데 우리가 견학도 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이 의자가 오래되어가지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관람하는데.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지금 의자문제로 설치를 해가지고 문제는 없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 바닥을 전면을 깨서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지하에 보일러실 배관에 손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체 이것을 다 같이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비용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노후된 공조기만 교체를 하면은 현재 바닥의 큰 손상이 그러니깐 지하에 손상이 없이 시설을 수리해서 쓸수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바닥을 전면을 깨서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지하에 보일러실 배관에 손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체 이것을 다 같이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비용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노후된 공조기만 교체를 하면은 현재 바닥의 큰 손상이 그러니깐 지하에 손상이 없이 시설을 수리해서 쓸수있다는 말입니다.
○유기오 위원 꼭 구태여 바닥을 깨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조금 높여서 해도 되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어떻게?
○유기오 위원 바닥을 들어내서 하는것보다는 기존 있는대다가 조금씩 높여서 맞춰서 나가면서 사업할 수는 없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현재 바닥은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지, 계단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편차가 작거던요.
그렇다보니깐 뒤에 앉은 사람이 전방주시가 안된단 말이라요.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보러왔을때는 앞에 공연하는 것이 잘 보여야 되는것이지 뒤에 앉아 가지고 서로 고개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그렇게 관람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다보니깐 뒤에 앉은 사람이 전방주시가 안된단 말이라요.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보러왔을때는 앞에 공연하는 것이 잘 보여야 되는것이지 뒤에 앉아 가지고 서로 고개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그렇게 관람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지금 바닥의 경사도로 봐서는 최초에 만들적에도 그런 것이 검토가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의자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거는.
○유기오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화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유일하게, 진짜 우리 시 같으면 문화회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시설마저도 불편하고 제대로 볼수가 없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문화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유일하게, 진짜 우리 시 같으면 문화회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시설마저도 불편하고 제대로 볼수가 없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당초예산은 106억2,069만1천원이며 금번 5억1,670만원을 증액하여 111억3,7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11억5,000만원이 증액된 1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1억1,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맞게 당초보다 11억1,500만원이 증액된 1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준설비에 6억1,500만원과 중앙시장 배수설비 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당초예산은 106억2,069만1천원이며 금번 5억1,670만원을 증액하여 111억3,7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11억5,000만원이 증액된 1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1억1,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맞게 당초보다 11억1,500만원이 증액된 18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준설비에 6억1,500만원과 중앙시장 배수설비 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권태화 위원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소각로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분뇨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찌꺼래기 있습니다, 부유물.
그 소각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시설 설치를 해놓고 한번도 수리를 안해가지고 현재 아궁이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많이 허물어져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해야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소각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시설 설치를 해놓고 한번도 수리를 안해가지고 현재 아궁이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많이 허물어져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해야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그걸 건조기라고 안하고 소각로라고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거는 현재 협착물 나오는게 있습니다.
분뇨동에 보면 찌꺼래기, 그걸 자체에서 태웁니다.
그 소각로 수선하는겁니다.
분뇨동에 보면 찌꺼래기, 그걸 자체에서 태웁니다.
그 소각로 수선하는겁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유곡, 신기, 우·오수 배수관 분리공사 예산이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앞으로 그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사실은 시 재정상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못했지만은 국비는 현재 자금을 받아놓았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안되면은 자금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다음에 2회 추경이라도 최대한 편성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2회 추경까지 간다면은 당연히 하겠지만은 그안에 긴급한 사항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현재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중지상태 해놓고 예산이 되거던 해야 안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여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비는 현재 부담을 안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차피 해놓고 나서도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집행을 할 수 없을 처지가 되어서 일단 중지를 해놓고 나서, 중지를 하면은 또 중간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긴급조치는 해놓고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여금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비는 현재 부담을 안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차피 해놓고 나서도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집행을 할 수 없을 처지가 되어서 일단 중지를 해놓고 나서, 중지를 하면은 또 중간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긴급조치는 해놓고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여하튼 그로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입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권태화위원님게서 얘기하신거 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가 진짜 많은 일을 하고 또 중앙에 가서 국비까지도 마련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반영이 안되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런데 오전에 기획실장님이 국·도비 반납하는 예는 없게끔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올해중에 국비 가져온거에 대한 시비부담은 해주겠다는 소리거던요.
그러면은 사실 시비부담이 좀 늦어서 그렇지 국비를 사용할수 없겠습니까?
하여튼 권태화위원님게서 얘기하신거 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가 진짜 많은 일을 하고 또 중앙에 가서 국비까지도 마련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반영이 안되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런데 오전에 기획실장님이 국·도비 반납하는 예는 없게끔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올해중에 국비 가져온거에 대한 시비부담은 해주겠다는 소리거던요.
그러면은 사실 시비부담이 좀 늦어서 그렇지 국비를 사용할수 없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시비부담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은 발주를 하겠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또 안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해놓고 나서 시비부담이 안되면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오늘 기획관리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20억을 가져온거에 대한 시비 8억원, 이거는 꼭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던요.
반납하는 예는 없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도 되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20억을 가져온거에 대한 시비 8억원, 이거는 꼭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던요.
반납하는 예는 없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도 되거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안재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2,23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231만4천원, 또 소각장 굴뚝이 노후되어서 교체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의 어떤 특수한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2,23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231만4천원, 또 소각장 굴뚝이 노후되어서 교체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의 어떤 특수한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