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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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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19일(화)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업무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에 의한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유통환경 구조와 소비자 구매욕구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존해 줌으로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제안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중소기업청 안동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매주 금요일날 민원실에 출장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면담도 하고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는 연 5.4% 이건 변동금리가 되겠고요,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원기준은 별도 조례가 공포가 되면 지침이라든지 규칙을 개정해서 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에는 25개업체에 5억2,5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22개업체에 3억2,000만원, 융자실적이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출금리가 연 5.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대출을 하게 되면 7%에서 11%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이자가 너무 높이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거치기간 1년동안에 5.4%라 하는걸 한번정도 지원해 주면 안되겠나 뭐 그렇게 함으로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가 안되겠나 그래서 이 안이 조례안으로 채택되어서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다소나마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욕구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타업체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지급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며, 융자금에 대한 아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보전율은 매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기타보조금 지급방법 및 중지·환수 등에 관한 규정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대출금리가 5.4%라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별도 지침을 제정해서 지원금리를 결정하기로 했다는데 그 예정할 수 있는 지원금액은 대충 얼마로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것은 우리가 1년거치 4년 상환으로 안합니까?
김호건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기 때문에 1년간 거치기간 1년동안, 거치기간 5.4%가 변동금리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정도 1년정도 보전을 해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지원을 해준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어느정도를 예정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뭘 말씀입닊?
김호건 위원    5.4%중에 어느정도 이것 전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전액 5.4%정도.
김호건 위원    5.4% 전액을?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1년간 지원해줄 계획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거치기간.
김호건 위원    거치기간중에?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보조가 아니고 전액일세요. 그러니까. 일부 보조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러니까 그게 1년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니까.
김호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동안은 한번 전액을 도와준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융자를 받은 상시근로자라 했는데 2조에.
  기 융자를 받은 사람한테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아니죠.
김호건 위원    앞으로 받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 6조에 보면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융자금을 목적이 뭡니까? 융자금의 목적?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 목적이 융자금을 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의 안정자금에 이것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한다고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환수보다는 벌써 중소기업청에서 먼저 제재가 가해집니다.
김호건 위원    이것은 창업하고 좀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 소상공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기존 하고 있는 분들도 하다가 보수를 해야된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죠.
김호건 위원    그렇죠.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쓰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개인이 창업을 하는데도 이 자금을 쓸 수 있다 이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죠, 창업을 함으로서 소상공인이 되면 이 돈을 융자금을 받을수 있죠.
김호건 위원    그게 바로 이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 창업자금으로 쓴다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얘기가 틀린 얘기라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걸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추천만 해줍니다. 추천만.
  지금 돈은 은행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은행에서 나갑니다.
탁대학 위원    은행에서 나갔는지 중소기업청에서 추천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게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중소기업청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은행에서 이게 나가는데.
탁대학 위원    그런 불이익의 손실이 나는데 이건 무용지물이 아니냐?
  추천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센터만 만약에 100원 같으면 85원은 시에서 변상해주고 나머지 15원은 보증센터에서 되는데 중소기업청은 그냥 있는데 그냥 추천만 해주고 100원이 다 부실할 경우에 은행이 다 100원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것은 이것도 제도적으로 추천하는게 없고 ....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일반대출하고 뭐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역시 할때에는 서류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환을 안하고 이런 것은 없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추진하는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왔을 경우에 은행에서 안해주면 그만인데, 은행에서.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은행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은행에 가보면 중소기업청 저것은 명분만 서준다 이거예요. 자기는 책임 하나도 안지는데.
  결국은 결손은 은행이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밖으로 보면 그냥 좋은 것 같은데.
  (뒷좌석에서 담당이 - "지금 상환권자가 상담을 할때 기 은행에 가서 담보물건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되는지, 신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대출해 줍니다."하고 답변)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거야 물론
그렇게 하겠지
탁대학 위원    자금이 부족한 사람한테 실지로 혜택을 못받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담보물건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안되거든요.
탁대학 위원    그리고 연 5.4%도 싼게 아니거든요. 신용보증기금 같은데는 6.2%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담보가 필요없어요. 신용도만 따져가지고 하거든.
  그래서 이게 제도가 보상으로 기본적으로 제도자체가 실지로 은행권에서 꺼리는 거예요. 이 제도는. 자기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년 거치기간만 이자를 보전해 줄 경우에 5,000만원을 내면 270만원, 5.4%만 그정도 보전해 주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5,000만원이면 5×5=25, 250만원이죠, 약.
탁대학 위원    5.4%면 270만원.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250만원, 270만원 그렇게 되겠죠.
탁대학 위원    1년에 한해서 보전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한번.
  그래서 이 자금을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활용못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거의 갔다가 지원센터에 협의했는 사람 90%도 안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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