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5일(화) 개회식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89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89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고대용 의사담당주사 고대용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6월20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11일간이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고 6월28일에는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문경시 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자치법 제36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6월1일자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외 7건이 공포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오늘 1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6월20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11일간이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고 6월28일에는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문경시 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자치법 제36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6월1일자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외 7건이 공포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오늘 1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협의회 및 의회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협의회 및 의회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문경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박동구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072억6,95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19억3,727만3천원으로서 753억3,225만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5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6억4,227만2천원, 사고이월 312억9,512만3천원, 계속비이월 180억2,507만6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1,871만1천원을 공제한 90억5,1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2,449억4,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46억6,828만8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3,096억1,128만8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072억6,95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33억2,46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액 125억4,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억4,915만3천원으로 103%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44억7,898만6천원에 95%인 896억7,226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096억1,128만8천원의 75%인 2,319억3,727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08억6,937만3천원, 사회개발비 1,205억3,670만2천원, 경제개발비 679억7,647만4천원, 민방위비 5억2,941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억2,53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302억4,7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68억2,003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억761만1천원으로서, 83억1,242만4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1억1,24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22억7,813만2천원 가운데 17억4,673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장 안전사고 관련 배상금 2억2,227만9천원, 태풍 "디앤무 수해복구비"등 9건에 3억8,212만8천원, 폭설 피해 응급복구비 등 7건에 11억4,232만5천원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관리기금은 57억4,089만5천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문경시발전기금 32억6,883만1천원, 식품진흥기금 7,309만5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277만8천원, 노인복지기금 4억1,333만9천원, 재해대책기금 4억5,428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8,452만1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2억4,404만7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11억2,63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2억9,645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34억3,732만6천원, 특별회계가 18억5,912만4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4억53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채무액은 441억3,370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343억5,224만6천원, 특별회계 97억8,145만8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57억6,41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1,452억4,871만5천원으로 행정재산이 1,300억3,942만원이고, 보존재산이 4억2,406만원이며, 잡종재산 147억8,52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4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57억9,343만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10억8,118만3천원이며, 처분이 2억7,153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8억96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문경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박동구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072억6,95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19억3,727만3천원으로서 753억3,225만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5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66억4,227만2천원, 사고이월 312억9,512만3천원, 계속비이월 180억2,507만6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1,871만1천원을 공제한 90억5,1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2,449억4,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46억6,828만8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3,096억1,128만8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072억6,95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33억2,46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액 125억4,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억4,915만3천원으로 103%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44억7,898만6천원에 95%인 896억7,226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096억1,128만8천원의 75%인 2,319억3,727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08억6,937만3천원, 사회개발비 1,205억3,670만2천원, 경제개발비 679억7,647만4천원, 민방위비 5억2,941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억2,53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302억4,7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68억2,003만5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억761만1천원으로서, 83억1,242만4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1억1,24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22억7,813만2천원 가운데 17억4,673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장 안전사고 관련 배상금 2억2,227만9천원, 태풍 "디앤무 수해복구비"등 9건에 3억8,212만8천원, 폭설 피해 응급복구비 등 7건에 11억4,232만5천원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관리기금은 57억4,089만5천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문경시발전기금 32억6,883만1천원, 식품진흥기금 7,309만5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277만8천원, 노인복지기금 4억1,333만9천원, 재해대책기금 4억5,428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8,452만1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2억4,404만7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11억2,63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2억9,645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34억3,732만6천원, 특별회계가 18억5,912만4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4억53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채무액은 441억3,370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343억5,224만6천원, 특별회계 97억8,145만8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57억6,41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1,452억4,871만5천원으로 행정재산이 1,300억3,942만원이고, 보존재산이 4억2,406만원이며, 잡종재산 147억8,52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4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57억9,343만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10억8,118만3천원이며, 처분이 2억7,153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8억96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의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기오의원, 김영수의원, 장경의원, 김호건의원, 박동구의원, 추정호의원, 박영기의원, 탁대학의원등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의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기오의원, 김영수의원, 장경의원, 김호건의원, 박동구의원, 추정호의원, 박영기의원, 탁대학의원등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수의원, 간사에 유기오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수의원, 간사에 유기오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수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2004년도의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2004년도의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유기오의원, 장경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유기오의원, 장경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6일부터 7월1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6일부터 7월1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