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5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2. 문경시문경유교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
-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5.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2005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7. 2005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2. 문경시문경유교문화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2005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7. 2005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 6월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3,340억8,956만5천원, 세출결산액 2,504억4,488만4천원으로서 836억4,468만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64억4,785만2천원이며,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7,813만2천원이고 공공근로사업장 안전사고 배상금외 16건에 20억9,717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4,673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3,597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7종에 57억4,089만4천원으로 채권은 52억9,645만1천원이고, 채무는 전년보다 5억6,417만3천원 증액된 441억3,370만1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 1,452억4,871만5천원 상당이며, 물품은 104종에 57억9,343만원입니다.
금고결산은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에서 제출한 잔고 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0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민복지증진과 문경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민자유치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세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은 세입에 있어 세수증대 방안과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과 세출에 있어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자본적 지출을 늘리고 또한 사업이 이월됨으로 수혜 주민의 기대감 저하 및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수 있으므로 각종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마무리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토록 관계부서에 촉구하면서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 6월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3,340억8,956만5천원, 세출결산액 2,504억4,488만4천원으로서 836억4,468만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64억4,785만2천원이며,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7,813만2천원이고 공공근로사업장 안전사고 배상금외 16건에 20억9,717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4,673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3,597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7종에 57억4,089만4천원으로 채권은 52억9,645만1천원이고, 채무는 전년보다 5억6,417만3천원 증액된 441억3,370만1천원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 1,452억4,871만5천원 상당이며, 물품은 104종에 57억9,343만원입니다.
금고결산은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에서 제출한 잔고 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0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민복지증진과 문경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민자유치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세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은 세입에 있어 세수증대 방안과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과 세출에 있어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자본적 지출을 늘리고 또한 사업이 이월됨으로 수혜 주민의 기대감 저하 및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수 있으므로 각종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마무리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토록 관계부서에 촉구하면서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제89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올바른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 유교문화관의 관리·운영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교문화관의 주요업무를 규정하고 문화관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전시자료 사용료 징수근거와 유교문화관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부합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유교문화관의 관리를 위한 꼭 필요한 의안이므로 그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통합하며, 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조문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법령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이므로 그 의결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협의체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 법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적 의안으로서 지역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실천을 위한 조례이므로 그 제정은 바람직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이므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으로 믿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9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올바른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 유교문화관의 관리·운영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교문화관의 주요업무를 규정하고 문화관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전시자료 사용료 징수근거와 유교문화관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부합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효율적인 유교문화관의 관리를 위한 꼭 필요한 의안이므로 그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통합하며, 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조문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법령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이므로 그 의결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협의체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 법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적 의안으로서 지역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실천을 위한 조례이므로 그 제정은 바람직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이므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으로 믿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3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의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9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말 경상북도 하천 공유 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지역실정에 맞게 하천부지의 점용료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경작목적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 금액에서 공시지가에 따르도록 하므로써 점용료의 형평성 유지 및 소득산정을 위한 작황조사 등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의 소액부 징수액을 600원에서 지방세법상의 2,000원으로 조정하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은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120으로 하였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5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어 토지의 점용료 등과 같은 시기인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토록 시기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상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산정기준을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1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안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징수시기 및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조세저항 등 주민들의 재민원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지난 7월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후 원안가결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9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말 경상북도 하천 공유 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지역실정에 맞게 하천부지의 점용료 징수시기를 일원화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경작목적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농지소득 금액에서 공시지가에 따르도록 하므로써 점용료의 형평성 유지 및 소득산정을 위한 작황조사 등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의 소액부 징수액을 600원에서 지방세법상의 2,000원으로 조정하고, 변상금의 산정기준은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120으로 하였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5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어 토지의 점용료 등과 같은 시기인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토록 시기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상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산정기준을 년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1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안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징수시기 및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조세저항 등 주민들의 재민원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지난 7월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후 원안가결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제89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152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2005년 7월6일에서 7월12일까지 각 사업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도출하고 각 분야에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업무처리의 합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촉구사항으로는 마성 된섬개발 적극검토, 적정인력 관리, 지역문화 자원의 적극적 활용 등 22건이고, 시정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운영, 원활한 인사교류 추진등 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집행부 공직자들이 어려운 행정환경속에서도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에 상당한 예산낭비와 행정착오를 방지하였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개최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정의 각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제시를 더욱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시정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와 능률적인 의정활동 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방분권과 혁신이란 주민참여 확대의 지방자치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지역 역량 결집강화를 요구받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지역의 활로를 개척해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9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152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2005년 7월6일에서 7월12일까지 각 사업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도출하고 각 분야에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업무처리의 합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촉구사항으로는 마성 된섬개발 적극검토, 적정인력 관리, 지역문화 자원의 적극적 활용 등 22건이고, 시정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운영, 원활한 인사교류 추진등 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중 집행부 공직자들이 어려운 행정환경속에서도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에 상당한 예산낭비와 행정착오를 방지하였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개최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정의 각 부문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제시를 더욱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시정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와 능률적인 의정활동 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방분권과 혁신이란 주민참여 확대의 지방자치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지역 역량 결집강화를 요구받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지역의 활로를 개척해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다고 사료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총 134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한후, 사업수행 목적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일출시 시내 또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소등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됨으로 계절별 자동점멸 시간 등을 조절하여 줄것과 도로변 및 농지주변에 산재해 있는 토양개량제를 조속히 살포하여 목적사업이 달성될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은 진남교에서 구랑리간 신호체계 개선, 객토원 확보방안 강구 및 보조지원액 증액 요망, 하상정비·터널·자연발생 유원지 환경정비 및 간이상수도 사후관리 철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문경새재 집단시설 지구내 유희시설 설치지도 감독 강화 등 10건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회생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수 있었으며, 특히 농정과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의 적극 추진으로 농외소득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고, 유통축산과는 우리 시가 정부에서 선정하는 FTA기금 지원사업 기관으로 확정되는데 노력한 결과 고품질 사과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이번 감사시 발굴된 우수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충분한 준비와 질의·답변으로 시정에 보다 깊은 이해는 물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안목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현장확인을 통해서는 상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인터넷 민원, 진정 고충 사항 등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대안제시를 유도한 점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을 우리 다같이 공감하고, 문경시 공공기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반드시 우리가 희망하는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유치를 달성,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총 134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한후, 사업수행 목적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일출시 시내 또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소등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됨으로 계절별 자동점멸 시간 등을 조절하여 줄것과 도로변 및 농지주변에 산재해 있는 토양개량제를 조속히 살포하여 목적사업이 달성될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은 진남교에서 구랑리간 신호체계 개선, 객토원 확보방안 강구 및 보조지원액 증액 요망, 하상정비·터널·자연발생 유원지 환경정비 및 간이상수도 사후관리 철저,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문경새재 집단시설 지구내 유희시설 설치지도 감독 강화 등 10건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회생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수 있었으며, 특히 농정과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의 적극 추진으로 농외소득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고, 유통축산과는 우리 시가 정부에서 선정하는 FTA기금 지원사업 기관으로 확정되는데 노력한 결과 고품질 사과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이번 감사시 발굴된 우수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충분한 준비와 질의·답변으로 시정에 보다 깊은 이해는 물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안목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현장확인을 통해서는 상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인터넷 민원, 진정 고충 사항 등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대안제시를 유도한 점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을 우리 다같이 공감하고, 문경시 공공기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반드시 우리가 희망하는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유치를 달성,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토론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다고 사료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5년도 제1차 문경시 의회 정례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9회 문경시의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2005년도 제1차 문경시 의회 정례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9회 문경시의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