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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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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8월26일(금)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9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4. 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주사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난 8월16일 이상익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90회 임시회를 8월1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23일 박동구의원외 4인으로부터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8월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2일까지 8일간이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9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관광문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일하고 계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23일 박동구의원외 4명으로부터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두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에 의하여 기초 지방의회의 회기가 년 80일 범위내에서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조정되어 관련규정을 상위법과 부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경시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를 년 35일로 규정한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삭제하였고, 또한 회기수당을 1일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다른 의회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의정을 위한 회기의 자율권 보장과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회기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익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현장답사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8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현장 답사일정과 같이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박동구의원과 박영기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장답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29일부터 9월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8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주요사업 현장답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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