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문경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3.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 4. 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주요사업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광 및 체육시설용 공공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단을 법인으로 하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는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임명토록 하고, 시 대행사업 범위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할시 사업을 추가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 대행사업은 공단이 시장의 승인을 득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일부 수정안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중 중점 검토된 사항이 공단 설립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위탁대상 시설중 철로자전거 등 일부는 운영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정확한 경제성 등 종합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향후에는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부합하고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의안으로서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일부 조항만 수정 또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하고자 할때는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구성은 시장추천 2명, 의회추천 2명, 공단 이사회 추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단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추천 4명, 의회추천 3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고, 추천위원회는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제도적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경시의 미래와 공단설립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광 및 체육시설용 공공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단을 법인으로 하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는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임명토록 하고, 시 대행사업 범위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할시 사업을 추가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 대행사업은 공단이 시장의 승인을 득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및 일부 수정안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중 중점 검토된 사항이 공단 설립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위탁대상 시설중 철로자전거 등 일부는 운영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정확한 경제성 등 종합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향후에는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부합하고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의안으로서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일부 조항만 수정 또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하고자 할때는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구성은 시장추천 2명, 의회추천 2명, 공단 이사회 추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단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추천 4명, 의회추천 3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고, 추천위원회는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제도적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경시의 미래와 공단설립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관광지등 대량소비지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농특산물 직판장의 업무와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특히 관련 민간인에 위탁운영 할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가능케 하였으며 위탁운영시 우리시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일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함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관광지등 대량소비지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농특산물 직판장의 업무와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특히 관련 민간인에 위탁운영 할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가능케 하였으며 위탁운영시 우리시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일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함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장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관내 11개 사업현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장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요사업 현장답사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주요사업 현장답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관내 11개 사업현장을 방문한 결과 일부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장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요사업 현장답사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주요사업 현장답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