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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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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3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5.   다. 행정지원국소관
  6.     1) 총무과
  7.     2) 문화관광과
  8.     3) 사회진흥과
  9.     4) 세무과
  10.     5) 회계과
  11.     6) 사회복지과
  12.     7) 환경보호과
  13.   라. 보건소소관
  14.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15.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6.   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7.   아. 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8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8%인 67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67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78%인 66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1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5%인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78%인 66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가 9억8,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및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5,5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용버스 부담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9,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3억1,385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6,217만원등 36억7,6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9억1,513만원 증액되었고, 그중에 인건비 4억3,998만원과 경상적경비 4억7,516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7억636만원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49억787만원, 자체사업 17억9,8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7,68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0억9,98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2.55%, 사회개발비 2.66%, 경제개발비 4.84%, 민방위비 26.35%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20.77%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1.10%, 물건비 6.65%, 이전경비 3.71%, 자본지출 3.72%, 내부거래 1.90% 증액되었고, 보전재원은 16억4,23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재원은 40.11%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35% 증가된 211억9,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35% 증가된 211억9,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0.17% 증가한 3,165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82% 증가된 4,13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은 0.57% 증가된 7,258만원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16.88% 증가된 6억8,253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9.33% 감소된 6억8,21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93%가 증가한 1,129억2,167만3천원입니다.
  기구 신설로 인한 혁신정책기획단의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고, 환경관리사업소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0.03%이며, 종합민원처리과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72억3,5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대비 1.02%인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특별회계예산 증가요인은 의료보호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41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123만4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4,135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과 지방세인 주행세 증가분, 폐광지역 이익금 증액분,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등 세외수입 추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 정리하고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국책사업인 국·도비보조사업 및 불가피한 사업비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67억3,700만원이 증가한 2,678억9,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3.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로 SBS 드라마 촬영장 부지조성,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철로자전거 등 관광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시 재정으로는 다소 부담이 되나 시비가 미확보됨으로 국·도비 지원대상 제외등의 불이익 우려가 있어 문경새재 야생화단지조성 등 유교문화 자원정비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4억1,15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토록 함은 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잦은 부기변경과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 추가반영 등의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설명과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산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간사 유기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저예산 2,611억6,200만원보다 67억3,700만원이 증가된 2,678억9,900만원으로 2.5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억8,000만원이 증가된 143억5,750만원, 세외수입 17억8,463만원이 증가된 467억545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5,500만원이 증가된 33억4,476만8천원, 보조금 37억1,737만원이 증가된 790억2,975만4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억1,513만4천원이 증가된 702억2,069만6천원, 사업예산은 67억7,893만9천원이 증가된 1,789억6,768만4천원, 채무상환은 6억8,252만6천원이 증가된 40억4,326만원, 예비비등은 16억3,959만9천원이 감소된 146억6,73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00억4,000만원보다 66억6,400만원이 증가된 2,467억400만원으로 2.7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은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억1,513만4천원이 증가된 697억9,426만원으로 인건비가 오미자 성도기술개발연구소 인부임 계상등으로 인한 4억3,997만5천원이 증가된 439억8,022만2천원, 경상적경비는 연금부담금 및 공공요금 부족분등 4억7,515만9천원이 증가된 258억1,403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7억635만5천원이 증가된 1,660억9,643만9천원으로 보조사업은 신활력사업등 49억786만9천원이 증가된 1,053억790만2천원, 자체사업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 등 17억9,848만6천원이 증가된 607억8,854만7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같이 27억7,680만2천원, 예비비등은 9억5,748만9천원이 감소된 80억3,648만9천원으로 예비비는 10억9,981만7천원이 감소하여 6억4,487만9천원,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4,232만8천원이 증가한 73억9,161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2,2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가된 211억9,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165만원이 증가된 188억8,167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1만6천원이 증가된 89억1,965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123만4천원이 증가된 99억6,201만4천원, 보조금은 4,135만원이 증가된 23억1,332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19억2,82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4,135만원이 증가된 3억8,512만7천원으로 증가요인은 의료급여진료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은 4억2,643만6천원이며 사업예산은 7,258만4천원이 증가된 128억7,123만5천원으로 보조사업은 의료급여진료비 4,135만원이 증가된 5억9,844만9천원, 자체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3,123만4천원이 증가된 122억7,278만6천원, 채무상환은 농공단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6억8,252만6천원이 증가된 12억6,645만8천원, 예비비 등은 6억8,211만원이 감소된 66억3,087만1천원으로 예비비가 6억8,211만원이 감소된 27억6,185만8천원, 기타는 기정예산과 같은 38억6,901만3천원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6억6,400만원이 증가된 2,46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품목별, 성질별 조서, 22페이지 특별회계 장별, 품목별, 성질별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33얼7,750만원보다 9억8,000만원이 증가된 143억5,750만원으로 주행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60억7,080만1천원보다 17억5,298만원이 증가된 278억2,378만1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5,595만7천원이 증가된 75억8,516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예상되는 수입증가 예상액으로서 석탄박물관 입장료 1,595만7천원,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3억원, 관광사격장 사용료 1억5,000만원, 철로자전거 이용료 3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입이 4억5,0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94억4,159만8천원보다 7억9,702만3천원이 증가되어 202억3,862만1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용버스 부담금이 8,802만3천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7억900만원이 증가되어 4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0억8,976만8천원보다 2억5,500만원이 증가되어 33억4,476만8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암 화산2리 경로당 신축비등 7개 사업입니다.
  3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730억4,040만7천원보다 36억7,602만원이 증가된 767억1,642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3억1,384만9천원이 증가된 631억5,383만9천원, 도비보조금 3억6,217만1천원이 증가된 135억6,258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36억7,712만5천원보다 10억6,928만9천원이 감소된 26억783만6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은 기정예산 2억3,245만6천원보다 2,622만3천원이 감소된 2억623만3천원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의 부서변경분으로 일반운영비가 1,436만9천원, 시책업무추진비가 44만9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140만5천원을 감액하여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운영경비는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예산관리현황입니다.
  예산관리분야의 예산은 기정예산 10억4,536만6천원보다 3,675만원1천원이 증가된 10억8,211만7천원으로 시정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500만원,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이 2,175만1천원입니다.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억12만4천원보다 2천만원이 증가된 1억2,012만4천원으로 소송수행 비용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10억9,981만7천원을 삭감하여 국·도비보조 부담과 주요 투자 사업비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에는 각 읍면동별로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씩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경읍 예산은 3,85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가은읍 예산입니다.
  가은읍 예산은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영순면 예산입니다.
  영순면 예산은 572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206페이지, 산양면 예산입니다.
  산양면 예산은 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수당 부족분 20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월액여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호계면 예산입니다.
  호계면 예산은 55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수당 부족분 452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산북면 예산입니다.
  48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월액여비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동로면 예산입니다.
  46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증액, 월액여비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마성면 예산입니다.
  마성면 예산은 143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추진여비 100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70만원을 증액하고 월액여비 31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농암면 예산입니다.
  농암면 예산은 24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월액여비 3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점촌1동 예산입니다.
  점촌1동 예산은 38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정액급식비 등 수당부족분 282만5천원을 증액하고 대형 온풍기 등 연료비 440만원과 앰프 방송시설 160만원을 감액하여 실내 화장실 설치비 300만원, 사무실 전기 증설공사비 3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점촌2동 예산입니다.
  점촌2동 예산은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교통보조비 등 수당부족분 110만원,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동사무소 이전에 필요한 재경비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점촌3동 예산입니다.
  점촌3동 예산은 73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점촌4동 예산입니다.
  점촌4동 예산은 29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정액급식비 등 수당 부족분 19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점촌5동 예산입니다.
  점촌5동 예산은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업무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청사내 하수도 개보수 공사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화단정비 수목식재비로 3,77만6천원, 아케이드 설치공사비 1,122만4천원으로 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페이지별로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세출총괄 특별회계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별, 품목별, 성질별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장별, 품목별, 성질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실장님, 32페이지에 공용버스 부담금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8,800만원이 잡혔네요.
  공용버스, 그 일반 시내버스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시내버스.
박동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폐광지역 개발기금도 분기별로 들어오는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분기가 아니고 연말이 되면은.
박동구 위원    연말에요, 이 금액이 40억, 38억인가 얼마 안들어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40억 당초 기정예산에 40억3,829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추가로 7억9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총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간사 유기오  53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국내여비 시정주요업무 추진여비 이거 1,000만원이 원래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100%가 넘게 2,500만원이 이번에 되었거던요.
  이 늘어나는 부분 이거는 사전에 그렇게 예측을 못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당초 예산에 매년 같은 반복됩니다만은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1년간 소요되는 여비를 한목에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혁신교육, 금년 들어서 새롭게 발생되는 이런 사업이라서 좀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한 1천만원정도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혁신교육이라든가 그다음 특구지정 관계로 신활력사업추진 이런 여러 가지 새롭게 발생되는 업무로 인한 공통적인 경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1,500만원정도는 더 있어야만 지금 이미 집행된 부분이 벌써 같은 항목에 들어있다 보니깐 저희가 지금 현재 1,000만원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1,500정도는 더 좀 확보가 되어야만 이 부분이 해결될거 같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혁신기획단하고 같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아니고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꼭히 혁신기획단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해당되는 공공기관에 출장을 올라갑니다.
  가게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고유업무가 아니고 전체적인 공통적인 업무를 봐가지고 우리가 공통여비를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사 유기오  혁신기획단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가는 내용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간사 유기오  여기에 보면은 한 44만원밖에 안되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요.
○간사 유기오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할려는 의지가 좀 일부 예산세운걸 보면은 사실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실의 업무추진비하고 이쪽 혁신기획단의 업무추진비하고 어느정도 뭐 그래서 한번 물어본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비록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서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과목변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별뜻이 없는데 그대신 저희들이 1,500만원의 이번에 증가되면 여기서 지원을 다하는걸로 연말까지 몇 개월 안남았으니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실장님, 5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지역혁신분권 시책자료라든지 혁신위원회 위탁교육비, 지역혁신관련 예산이 전부 감이 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9월은 다 갔다고 보더라도 10월, 11월, 12월까지 아직 3개월이 남았는데 과연 이것을 감해 가지고 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없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 부분은 혁신기획단이 새로 부서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거기로 이관이 되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다음에 혁신기획단에 보시면은...
장경 위원    거기에 보면은 증액이 들어가 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켜놓았는데 당초 예산할 때 이걸 예상을 하고 세운겁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 비율을 정해 가지고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재해라든가 기타 재난 이런데에 대비해서 연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또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예비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장하는 것 보다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장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당초 예산에 이 예비비를 좀 줄여야 되겠구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일단은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편성지침을 따라주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읍면동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문경읍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가은읍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다음 영순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다음은 산북면, 호계면, 다음 산양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 위원    저게 읍면동에 보면은 월액여비가 전부 감해졌어요, 월액여비가.
  감해졌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형식으로 넉넉하게 세워놓은겁니까, 감한 원인이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원래 여비지급 규정이 읍면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여비를 월액여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감액을.
장경 위원    월액이라고 하면은 다달이 정해놓고 주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요, 월정액입니다, 월정액.
장경 위원    정액인데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읍면에...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게 저 상시 출장근무 해가지고 한달에 15일이상 출장을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6만5천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월액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 부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았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한..."하고 답변)
장경 위원    그러면 이런거를 나올때는 그런 규정같은거를 참고로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감해야 되지, 만약 이런것도 안물어보면은 내년에 월액여비가 계상이 된다면은 이정도 비율로 감해도 모르잖아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저희들이 이제 곧 읍면 공무원 숫자 할적에 이 문제는 빼고, 금년도에는..."하고 답변)
  그 이 지침이 변경이 언제 되었는데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게 금년 2005년도 보수 규정에..."하고 답변)
  언제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2005년도, 그게 2005년도 지나가지고 1월, 2월 그때 나갔습니다."하고 답변)
  그때 나갔어요, 2005년 1월, 2월달에?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하고 답변)
  그러면 2차 추경에 감액이 되었어야 하잖아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점촌1동에서부터 점촌5동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우리 다른 과라도 좋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    실장님, 그 채무상환에 보니깐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좀 증액을 해서 채무상환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 도래가 되어서 상환을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예산을 절약해서 상환을 합니까, 9페이지에 보니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9페이지입니까?
박동구 위원    예, 채무상환을 좀 많이 늘려놓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채무상환에, 이것은 연도별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이번에 예산안을 쭈욱 검토해 본 결과 어떻게 보면은 시급성, 앞부분에 제안설명도 있습니다만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는 삭감 정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 시급성에 좀 문제가 있는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접할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는 오르지 않고 그 외 다른부분의 예산들은 증액되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쪽 환경관리사업소에 국고보조금 20억을 얻어와서 사실상 지금까지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 8억 부담하는 부분이 안되어서 지금 사용하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신영강교라든지 다음에 산양교라든지 우로 산양간 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할 사안들이거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부분이 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음에는 이런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해줘야 되요.
  어제 우리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나왔는 얘기가 문경읍에 우·오수 분리공사 그 동의는 다 얻어놓고, 차라리 사업을 못할거 같으면은 올해 농사를 지어라든지 논이 묶였다고 그래요, 그 공사할줄 알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마무리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그 사업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기간내에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저희들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나왔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접할수 있는 그런 민원사안들이 시급성에 좀 떨어졌다는 점이 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때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간사 유기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오 총무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혁신정책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예산 총규모는 5억4,400만원으로 이중 일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혁신정책기획단으로 부서변경하는 것이며 일부는 부서신설로 인한 추가소요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용비, 공공요금, 직원 위탁교육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일반운영비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중 혁신역량강화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복사기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단 수용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1,479만원을 계상하였고 SBS 드라마 촬영장 기반조성 공사와 전기 외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 위원    그 5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SBS 드라마 촬영장 부지조성 공사, 전기 외선공사 1억8,8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그저께 저거할 때 말씀하신 그 내용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부지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석공이 임대계약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할려고 감정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장경 위원    그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계약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장경 위원    내년 6월까지.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6월까지인데 새롭게 완전히 확실하게 저거하지 않고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 부지매입전에.
장경 위원    매입전에, 내년 6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그러면 1년도 못남았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공사를 할거 아닙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하게 되면은 여기에 새로 시설을 하게 되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만약에 이 시설이 되었다가 내년도에 이게 안되던지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 지금 석공하고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입하기로 사전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겠네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내년도 예산으로 세울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확실하게 한 뒤에 공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게 수순은 맞는데 드라마 촬영 방영시기에 맞추고 그리고 금년에 감정평가를 해놓으면 내년에 하는것보다는 다소 우리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좀 당겨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에 감정평가하는것보다 금년에 하는게 다소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같은게 들어서면은 감정가격이 올라가니깐 사전에 금년중으로 감정의뢰할 계획입니다.
장경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예산관계도 지금 부족한 그런 추경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따지고 보면 불확실한 사항이거던.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1억8,000만원 거의 2억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보면은 이게 과연 예산사용에 적절한 항목이 되겠느냐.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다소 이제 그런 점은 있지만 지금 드라마가 내년 5월부터 방영이고 금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석공이라든지 이런데 하고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미리 부지조성에 필요한 상하수도하고 전기선이 꼭 필요하니깐.
장경 위원    그런데 이제 전기공사는 드라마를 촬영할려면은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자체도 얼마 안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이 안에 부지조성에 상하수도를 넣는것도 이게 조금 무리한 예산편성 아니냐, 뭐 상하수도 없다고 해서 촬영 못하다는것도 아니겠고.
  그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간이화장실 같은거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상수도 같은 것은 크게 상주해서 계속 물만 먹는거는 아니잖아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러니깐 이런거를 좀 감안했으면 싶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앞으로 감안해서 시설할 때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박동구 위원    과장님, 5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공공기관 유치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서울도 몇 번 가신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아마 대구 가는데 기존 먼저 기획실 예산에 보니깐 100만원에서 까고 해서 지금 44만9천원인데 이분들 그 출장비는 없고 식비 정도만 지원을 해줍니까, 이 비용가지고 됩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자체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거의 사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구 위원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준다든가 보상을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사정상 지급이 어렵고 또 자발적인 조직으로 해주시니깐 우리 시로 봐서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
박동구 위원    그러면 완전히 본인들이...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기획실에서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못줘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지금 예산부족으로도 그렇고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우리 경비를 법적으로 우리는 절차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동구 위원    애를 많이 쓰시는데 다만 식사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 지원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신활력사업에 3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이게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로 20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20억5,000만원은 기술센터로 가고 시 산업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경비로 3억이 따로 국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사업입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우리 혁신기획단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공공기관유치는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사활이 걸린 것이거던요.
  그러면은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게끔 시에서 뒷받침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선 기획실의 업무추진비가 공공기관 유치해서 한 1,500만원정도 더 증액되었더라고요.
  하다가 모자라면은 거기가서 얻어 써야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아까 전에 장경 위원님께서 영상테마파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어떻던간에 임대해서 쓰는 부분보다는 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간사 유기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 기획단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간사 유기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 앞에 우리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지원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총 904억8,100만9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의 2.7%의 24억4,843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3억7,543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7,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수예산 증액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과 지역 주민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비롯한 노인 교통비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을 노인복지증진사업 위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총무관리 월액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지침의 계정으로 읍면동 문서체송을 하는 운전원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여비 3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청사내 외부 출입자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방법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본청 CCTV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62페이지입니다.
  당초 보수예산 총액에 의해 편성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험료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무원 기본 교육을 비롯한 전문교육에 소요되는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500만원과 보수예산을 기초로 요율에 의거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3개 부담금중 보수예산의 증액으로 인한 부족분 2억9,3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중 부담금 정산부족분 1억1,5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로 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세로 시내외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관리 국비 보조사업 인건비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접수자 994건에 대한 사실조사 인부임으로 51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민선3기 3주년 기념행사 경비로 편성한 1,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리통장 정수의 15%인 46명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4,048만원중 지급대상 인원의 감소, 현재 13명입니다.
  감소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무 용품비와 사실조사 여비로 54만6천원과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민의 날 행사참가 경비 도비 보조내시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당초 편성한 초·중·고교생 토·공휴일, 방학중 학교결식아동 중식지원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 편성한 1,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관리, 6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정보보호를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편성한 정보화 경진대회와 정보검색대회 시상품 구입비를 각각 300만원씩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금번 총무과의 추경예산안은 보수예산의 증가로 인한 연금부담금 부족분 정액과 부담금 정산에 따른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총무과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61페이지에 CCTV를 한 대만 설치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아, 이게 4대입니다.
  현관 들어오는곳 하고 민원실 있는 쪽하고 저쪽 복지과 들어오는 쪽하고 1층에, 네군데 설치를 하기로.
박동구 위원    4개, 그러면 그 예산확보 되는대로 설치를.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사실조사인데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갔다왔다는 어떤 그런게 있는데 시청이라든가 일반 부서에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근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이 사실근거가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거는 거기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자료가 없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거쳐서, 그래서 이걸 중앙심의위원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라든가 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일반 민간인들이라도 그당시 사진이라든지 무슨 서면상의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뭐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무 그런거 증빙자료 없이 일제 강점에 동원이 되었다는 그런 신고자에 대한 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동구 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은 삼촌이 갔다왔다, 할아버지가 갔다왔다하는 분들이 있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지역이라든가 인우보증이 있으면 되는데 갔다 오신분들이 다 돌아가셨거던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일제시대때 징용을 갔다왔고 나라를 위해서 애썼는데 공공기관에서 최대한 편리를 봐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저희들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그대로 사실조사를 해서 중앙심의위원회로 올리면은 정부차원에서 그런 증빙자료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던지 그래야지 되지,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재세가 나왔는데 전화회선 사용료가 특별히 지금 4,500만원을 계상해놓았는데 뭐 증설된게 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사용하던 것인데 총 340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너무 예산부서에서 적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지금하는것이지 새로이 증설되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추경시에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걸로.
장경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거는 시에서 편성을 하고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이유승  우리 시에서 당초에.
장경 위원    당초에 900만원을 세워놓고.
○총무과장 이유승  너무 적게...
장경 위원    너무 적게가 아니고 이거는 택도없는 얘기지,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가 4,500만원을 2차 추경에 넣는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공공요금 사용료를 안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서 이 과목에 다른 공공요금이 있으니깐 우선 이렇게...
장경 위원    사용하고.
○총무과장 이유승  예, 사용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돈을 뭐...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법정경비...
장경 위원    그럼 지금 어떤 돈으로 썼어요, 여태까지 냈는 경비를.
  전화회선 사용료를 어떤 돈으로 지금까지 물어넣었는가?
○총무과장 이유승  예, 여기는 공공요금 재세에 전용회선 사용료 외에도 또 다른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전용회선 사용료 이렇게 해가지고 4,500만원 해가지고, 900만원 기 서있는데다가 4,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게 4,500만원 예산에다가 900만원을 계상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벌써 2005년도가 3분의2가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4,500만원을 계상한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요금을 뭘로 냈는냐 이말이지요, 요금을 냈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리고 냈는 돈을 돌려줄려고 하니깐 예산에 편성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매년 5,000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 왔던 것인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사실상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승인이 안되어도 그냥 내년 본예산에 올려버리지 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회에 예산계장도 나와있습니다만은 공과금이라든가 재세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은 재원이 풍부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던요.
  이 추경예산에 특히나 재원도 얼마되지 않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공과금이라든가 재세 뭐 이런것들이 한 4,500만원씩 증액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세워서 집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부터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추가보조사업과 유교문화권 사업의 시비 미부담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등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계상한 것이 특징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새해 소망점등탑 설치 1천만원과 오는 9월30일 문경문화제 행사 단독개최에 따른 문화제행사 경비보조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출향인사 자녀 향토문화유적 탐방 경비보조는 미실시함에 따라 1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비 도비보조금 8만1천원과 68페이지입니다.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에 따른 도비 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명상웰빙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도비 삭감조정에 따른 1억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암 한지장 김삼식씨의 도 무형문화재 신규지정에 따른 전승지원에 350만원과 박열의사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에 도비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북 개도100주년기념 타임캡슐 부대시설 보완공사에 도비보조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년 생가지 초가이엉잇기 150만원과 대승사 보현암 화장실개축에 4천만원, 김용사 해우소 및 상선원 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웰빙문경 소책자 제작에 따른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페이지입니다.
  다음 오는 10월15일과 10월16일 2일간에 걸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군참모총장배 패러글라이딩대회 경비보조에 500만원과 문화관광부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신청하여 어렵게 유치하여 사업이 확정된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국비 5억원과 시비 1억5천만원등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 신축 전기인입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과 문화제보수 정비사업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1천원과 이에 따른 도비보조 반환금 8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유교문화사업중 문경새재유교문화 자원정비 사업에 총 사업비 57억6,600만원중 시비 부담지시액 22억8,6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 8억7,400만원만 부담하고 아직까지 시비 미부담액 14억1,150만원을 미부담하여 국·도비 34억8,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 금회 추경예산안에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유교문화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에 없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문화관광업무 추진에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    과장님, 67페이지에 새해 소망탑 설치 1천만원이 되어있는데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저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시민들로부터 연말연시가 되면은 시내분위기를 밝게 역동적으로 할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렇게 점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래도 뭔가 활력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새해소망 점등탑 설치에 최소경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화관광과장 서원  제가 알기로는 한 12월20일부터 1월말까지 한 두달가량 구정때까지를 전후해 가지고 시내 역광장이나 다중집합 장소에 비치를 해서 뭔가 활력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신청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장소는 저희들은 점촌역광장 일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관광홍보 웰빙문경이라는 소형책자를 하는데 그게 1년에 몇차례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저 연초에 한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이 소책자입니다.
  관광안내지도가 아니고 여기서 역사와 문화유산 해설을 할수 있는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전체적으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다 주지만 여행사라든지 이런곳의 주요 인사들이 오게 되면은 소형 포켓용 책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남아있는 잔량이 이미 벌써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제작을 할려고 최소한의 예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잘알았고요.
  70페이지에.
○간사 유기오  그건 뒤에 하지요.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페이지에 보면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해가지고 도비 2천만원에 시비 2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간사 유기오  어떻게 보면은 100%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간사 유기오  우리 시비 100%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50%입니다.
○간사 유기오  50%라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50%, 50%씩.
○간사 유기오  아, 맞네.
  이 부분은 어떻게 도에서 많이 얻어 와가지고 우리 시비가 한 20이나 30%정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이제 전통사찰은 국·도비가 70%이고 일반문화재는 50대5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균등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 지정문화재는 70대30이지만은 도 지정문화재는 50대50인데, 그래도 이게 저희들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올해 약 한 17억정도 우리가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그러면은 7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2005년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인데 이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서원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의 배경은 주5일근무제 시대를 맞이해서 아무나 국민들이 어느 관광지에 가셔서 쉽게 차도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저렴하게, 왜냐하면은 모텔이라든지 유스호스텔에 안가더라도 야외에서 활동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8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6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문광부에서 20억을 1차로 가지고 4개 시군에다가 해줬는데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이 문경에 주5일 근무시대를 맞이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도 개통도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니깐 새재일원에다가 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에 5억이 오고 내년도에도 5억이 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50%의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투융자심사도 29억5,000에 투융자 심사를 피해 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을 하는데 문경새재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유스호스텔하고 가까운 밑에 제2생태공원조성 부지일원에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러고 그 뒤쪽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어느선까지 문화유적으로 보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이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문경에 있는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면 지리정보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올려야만 앞으로의 모든 것의 사업을 준다고 해서 1차적으로 문화재청에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모두를 망라해가지고 한 500쪽의 분량입니다.
박동구 위원    이런 부분은 별거 아닌거 같아도 우리 것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선전을 많이 함으로써 자랑거리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박동구 위원    미미한 것이라고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읍면동 마을까지 다 표식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전에 박동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문화유적 분포지도, 그거 우리가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남는 반환금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간사 유기오  반환금인데 저도 이걸 한달전쯤 되지 싶어요.
  호계면사무소에 책자가 비치되어 있는걸 봤었는데 그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면사무소라든가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도 한부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이 돈을 남겨가지고 꼭 반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서원  이거는 입찰잔액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목적에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깐 입찰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업비대로 예를 들어 5천만원 같으면 5천만원으로 하는데 입찰이 88%나 87%가 되면은 그 입찰잔액입니다.
  다른 용도에 사용치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간사 유기오  이거 총 몇부 제작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저희들이 5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전국 문화재청하고 문광부하고 박물관 그리고 문화재 위원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기관단체에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분이 한 30여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한테도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 한부씩, 의회에도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보시라고 해놓았는데 필요하시면은.
○간사 유기오  어떻던간에 입찰잔액이라 하더라도 입찰잔액이 좀 적게 남을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 왔는 돈을 왜 또 반환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사회진흥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사회진흥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기정예산 89억8,868만원보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경비와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2억7,126만5천원 증액된 92억5,994만5천원으로서 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4페이지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족분 1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중 국민체육센터 업무추진 여비부족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입니다.
  전국단위대회 개최 소요경비 6,300만원과 도민생활 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8천만원과 읍면동 지원경비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청 실업팀 육성지원 도비보조 증액분 2,036만원과 민간자본보조인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실 설치사업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중 수영강사 인부임 부족분 1,041만4천원과 매표 및 안내요원 인부임 부족분 1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중 청소인부 및 보조인부임 부족분 978만원과 수영보조강사 일시사역인부임 49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으로 전기사용료 부족분 600만원과 상수도사용료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살균약품 염소와 염산등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청소년 육성비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인부임 55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기금보조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은 갈전 농로 포장공사 6천만원, 호계리 용배수로 농로포장 3천만원, 산북 김용리 안길 포장공사 2,500만원과 흥덕동 마을회관 건립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호계 신영들 농로포장 2,500만원, 가도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가은 전곡1리 마을회관 신축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제2회 사회진흥과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분량이 얼마 안되므로 전반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76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인부임 부족분인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게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수영강사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수영강사 4명입니다.
장경 위원    4명인데...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로 정부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수영강사 인부임을 39,190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게 41,650원으로 2,460원이 증액되어서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1,041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매표 및 안내요원 인부임도 이게 28,850원에서 30,650원 해가지고 1,800원 노임단가가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도 청소인부임이 원래 부족분이 978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7월1일부터 노임단가는 변동이 없었는데 주휴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0월, 12월은 3일, 8월, 9월, 11월은 2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66만2,400원씩 이게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5페이지에 전국대회 개최 소요경비에서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하는 종목이 어떤거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대학 문경장사 씨름대회를 이달, 한 열흘전에 실시했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 대회가 전국단위 대회를 우리가 1억5천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저 6천만원이 모자라서 이번 기회에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니깐 그 예산을 추정을 잘못했다는거네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전국단위 대회는 사실상 지금 지자체마다 서로 끌고 갈려고 좀 굉장히 경합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끌고 오는데도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걸 많이 유치하는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처음에 우리가 1억5천을 묶어가지고 거기 했는 전국단위 대회는 실업정구연맹전 외에 3개 대회와 그다음 전국대학 문경장사씨름대회를 1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씨름협회장배 씨름대회를 또 3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역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깐 이게 예산편성이 적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체력단련실, 이거는 어디에 하는거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흥덕 1통, 2통 통합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78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보면은 시설비 호계 신영들 농로포장 이렇게 해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때에 자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도비사업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거 재라고 되어있는거는 이게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가지고 도비인데 우리가 받으면 이게 시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책추전보전금은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 사실 내용으로는 도비를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니깐 여기도 보면은 사실상 도비 내려왔는것만 계상한데가 있고 또 도비에다가 시비부담한 부분도 있거던요.
  그 위에 보면은 가은 갈전 농로포장해서 그거는 도비 3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을 부담을 했는가 하면은 그 밑부분은 전부다 도비사업비라요.
  시비부담이 없단 말이라요, 이런 어떤 부분은 좀 공정을 기해줘야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면지역에서 사업을 요구하면서 당초에 2,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려주기를 2,000만원밖에 안내려줬어요.
  그러다보니깐 그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히 시비를 부담하실려면은 같이 하시고 어디는 시비 부담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런식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좀 그런감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 설명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사회진흥과장, 따로 우리가 가서 설명을 드리면 되잖아."하고 답변)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무과소관 예산은 도비보조되는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80만원과 합동조사 여비 22만9천원을 도비증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도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려면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인건비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급식비 1,500만원, 교통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기사 기본업무 여비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운전기사 여비 72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업무추진비 부족분 2,0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2,700만원, 특정업무 활동비 1,0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구내식당 잔밥처리대 구입을 노후된 냉장고 구입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점촌2동 사무실 민원대 및 붙박이장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란에 보면은 구내식당 잔밥처리 구입 해가지고 이게 부기변경 되었거던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간사 유기오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당초에 확정이 되면은 될 수 있으면 부기변경을 좀 하지말았으면 좋겠어요.
  잔밥처리한다고 이거 예산을 요구했다가 어차피 사유야 있겠습니다만은 냉장고 구입으로 돌려놓은데는.
  될 수있으면 예산의 묘를 헤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는 다음 예산에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잔밥처리대도 꼭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처음 우리가 구내식당을 개원할 때 사용하던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우리 의회청사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우리 평통사무실 앞에 보면은 시멘트 콘크리트 해놓은 부분이 깨져가지고 철근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매일 지나다니시면은 보셨을텐데 그런거는 좀 일찍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도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본청보다는 좀 의회쪽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청에 들어가 보면은 각 과에 보면은 칸막이 시설을 다 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좀 어떻게 소홀한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사회복지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회복지과장 안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사회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기보다는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255억1,678만9천원보다 5억924만9천원이 증액된 260억2,60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억7,9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8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사 유기오  과장님,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우리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동구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간사 유기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페이지 분량이 많으므로 몇페이지씩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3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시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여성회관 옆에 부설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다른 장소에 이전 신축해서 개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니깐 그 장소가 어디를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장소는 아직까지 우리가 부지구입을 못해서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그러면은 다음은 9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98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끝까지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석준  환경보호과장 이석준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보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중 감리비 8천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중 수계기금 감액분 1,3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청소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환경자원사업소 전기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1,298만4천원과 금년도 유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1천만원, 그리고 관내에서 수집된 폐형광등 운반처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청소운전업무 담당공무원의 여비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당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반환금에 발생된 이자액 증가분 44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축산농가 그러니깐 젖소 사육농가 공공처리시설이 있지요, 호계 견탄에?
○환경보호과장 이석준  예.
○간사 유기오  그것이 얼마전에 기계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었거던요.
  화재가 발생되어서 지금 농가로 부터 수거를 하는 것을 지금 처리를 못하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할 뭐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석준  예, 곧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저거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영신에 축산 처리장이 아직 완공도 안된 상태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거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거던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 13억3,49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구강보건실 일용인부임 324만1천원과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주휴수당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로 임신진단 초음파검사 수수료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실명예방 사업비는 76만원을 증액하고 위탁교육비로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비는 과목변경에 따라서 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여비는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여비는 과목변경해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지역 보건사업비는 과목변경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보조변경에 따라서 4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한방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비 68만7천원을 증액하고 한방지역 보건사업 장비 및 소모품 구입은 과목변경으로 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약품비를 2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시설비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는 13억3,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에 따른 채무부담 23억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치과 유니트 구입비 1,700만원, 천공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및 기능성 온천장 건립사업비로 23억원을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해서 2006년도에 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사업에 빠른 마무리를 위해서 시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인데 2004년도 확보액이 31억5,200만원, 2005년도 계획이 33억3,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 확보된 액이 20억600만원, 금번에 13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채무부담을 23억을 했습니다.
  채무부담 상환재원은 2006년도 당초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몇페이지 안되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소장님, 110페이지에 치과 유니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치과에 기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금년도에 사고자 하는 것은 학교 구강보건실을 금년도에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장비가, 일반 유니트라는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의자, 치과체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예.
  이 기계 하나가 1,700만원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소장님, 인플루엔자 접종약품이 1인 4천원씩이라면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접종한 그거는 없지요 지금?
○보건소장 안길수  금년도에는 시행한게 없습니다.
장경 위원    아직 없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7천만원 서있는데다가 2천만원을 계상해서 9천만원이 되어있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1일에 접종할수 있는 민원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인원은 우리가 풀가동을 하면은 접종장소를 여러군데에다가 하면은 접종인원이 많아지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어떤 혼란을 피해서 하자면은 예년도에 보니깐 5백명에서 천명수준이 적정할거 같습니다.
장경 위원    5백명?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평균 1일수 5백명, 1일 500명이면 열흘이면 5천명, 백일이면 5만명,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9천만원 가지고 몇 명을 접종합니까,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 무료로 노인들 한 11,000명내지 12,000명정도, 유료 그 돈받고 하는 것을 한 9천명에서 만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거 접종할 때 연령차이는 없어요,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무료접종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유료접종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 선착순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유료로 하는 거는 돈을 받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60세이상은 무료고.
○보건소장 안길수  65세이상.
장경 위원    65세이상은 무료고, 제가 지금 간단히 계산해 보니 25,500명인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렇게 되면 11,000명을 무료로 하고.
○보건소장 안길수  한 22,000명정도 될겁니다.
장경 위원    어떤게요?
○보건소장 안길수  전체가.
장경 위원    무료로 하는게.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전체가.
장경 위원    25,500명.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9천만원 가지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유료로 하면은 돈을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4천원 받습니다.
장경 위원    4천원?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4천원 받으면 이거를 결과적으로 11,000명 것만 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으면 되지, 나머지는 왜 예산에다가.
○보건소장 안길수  이 세입예산에다가 유료접종 약품비는 따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만큼.
장경 위원    그러면 노인들, 결과적으로 25,500명을 무료로 다 해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9천만원 가지고.
○보건소장 안길수  다 무료가 아니고 65세이상 노인들이 오시면은 그냥 해드리고 그 이외의 시민들이 오시면은 4천원 접종료를 받습니다.
장경 위원    받으면, 미리 약을 사놓겠다는 이 말인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세입을 해가지고 시의 세입으로 넣어줍니다.
장경 위원    일단은 25,500명분을 사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4천원씩을 받고 내주고 그걸 나중에 시에다가 저걸 하겠다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료로 받은 것을 시에다가 세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2천만원 계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시의 예산사정으로 9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장경 위원    작년에 얼마했어요, 작년에?
○보건소장 안길수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장경 위원    9천만원 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세워야지.
○보건소장 안길수  그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장경 위원    금년에는 7천만원 가지고 해보지요 뭐.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초음파 수수료 이거는 어떻게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한것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안그러면 타 의원이나 병원에 하는거를 도와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나 영유아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쿠폰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관내 개원한 산부인과에 가시면 그걸 가지고 무료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신에 검사비용을 제출해 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초음파 검사는 실지로 다른 산부인과 이런데 가서 하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이게 몇 명분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1인당 한번 발행할 때 2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초음파 검사 한번하는데 2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지금 현재는 월 평균 저희들이 한 30건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지금 한 2백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백만원을 더 세우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2백만원만 세우면.
○보건소장 안길수  아마 연말까지는 그런대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노인요양병원 신축비가 이번에 이렇게 2005년도에 확보를 하면은 2006년도에 또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120억원에 대해서 올해연도 33억3천, 또 기 확보된게 지금 얼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금년도에 확보한 것이 20억6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20억.
○보건소장 안길수  채무부담행위 조서 오른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20억600만원 하고 2005년도에 33억 한다고 해도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할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15억정도를 더 확보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다는 약속은 된거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노력을 좀 더 하셔가지고 꼭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추진상황은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공정을 한 20%로 보고 있는데 지하층에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1층 골조공사를 위해서 그 부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달 말에 1층 슬라브까지 콘크리트를 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지금은 그 민원이 많이 수그러졌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나름대로 민원인몇분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청구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판결이라든가 심판은 받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한 것이 기각되었거나 각하되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법원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고 또 주무부서장으로서는 한계성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간에 참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해 드리는데 어쨌던간에 주무부서에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참 해결을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보건소보다는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단체와 의회와 좀 더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늦었지만은 공청회라도 해서 일이 원만하게 잘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무부서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를 쓰는데도 사실상 시민단체나 또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의 역량이라는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좀 더 원만히 해결할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온천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공사비로 들어간 돈이,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안길수  그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보시면은 2004년도 확보액 하고 2005년도 기 확보액까지가 금년도에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뭐 한 50억정도, 51억5천만원정도가 금년도에.
장경 위원    31억5,200만원하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다음에.
장경 위원    그 다음에 33억3,600만원하고.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금년도에 기 확보된 20억600만원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장 안길수  그 두가지를 더하면은.
장경 위원    50억정도 들어갔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
장경 위원    들어갔는데 지금 소요되었는 경비, 공사비는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예산확보된거만큼입니다.
장경 위원    다 들어갔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전체예산이 지금 한 40%정도 들어갔지요, 돈이.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어느정도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20%.
장경 위원    20%, 그러면 돈은 한 40% 들어가고 공사진척은 20%밖에 안되고.
○보건소장 안길수  아, 공사는 지금 계약되었는 상황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진행중인 것을 현재 시점으로 따지면은 돈 들어가는만큼 공사진척도가 가야되는거 아니냐.
○보건소장 안길수  지출원인 행위만 되어있고 아직 공사금액은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안길수  계약이 그렇게 되었다는.
장경 위원    돈은 지금 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돈은 지금 계약은 되어있는 상태이고 공사가 저희들이 한 40%까지 되면은.
장경 위원    그러면 금년도내에 들어갈수 있는 더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3억300만원 하고 그 다음 채무부담 23억까지 합해 가지고 한 36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장경 위원    36억이면, 이 36억을 더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공사진척이 어느정도까지 갑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여기에 채무부담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할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사를 이만큼을 다 완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장경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온천장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채무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돈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말까지 이 돈이 안들어가고도 공사를 진척할수 있다면은 채무부담행위를 안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보건소장 안길수  공사를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행위라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지만 업자가...
장경 위원    계약을 하는 거는, 계약하면 돈 다주는거 아니잖아요.
  공사진척에 따라서 돈을 주는거지.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잖아요, 공사비를 주는것도 공사진척에 따라서 공사비를 주고 있는거지 결과적으로 공사를 하기전에 먼저 돈을 주는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에는 공사를 그만큼 예산범위내까지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안서게 되면은 하반기에.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도로공사 천만원짜리를 계약을 했을 때 그 공사업자가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천만원이면 천만원어치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거라요.
  그러면 그 공사가 완료되어야 시에서 돈을 줄꺼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맞는데 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하지만은 공사비는 지출을 안합니다.
  공사비는 예산이 내년도에 서고 난뒤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러니깐 그것을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안해도 될 사항이면, 가능하면은 채무부담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시 하면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채무부담을 안하면은 안될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계약을 하면은.
장경 위원    그러면 안되는 그 원인을 제시할수 있어요, 안하면 안되는 이유를.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 공사계약 방법이 이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금액에 대한 계약을 한 개 이루고 난 뒤에 그다음 예산범위내에서 그 계약을 계속 1차공사, 2차공사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섰는 부분만큼만 계약이 된 상태이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은 다시 또 공사계약을 해야지만 공사가 지속이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2차공사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그 공사가 끝나면은 그냥 공사를 못할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채무부담이 되면은 일단 공사계약만 해가지고, 그렇다고해서 계약이 된 것을 집행은 안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고 난 뒤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그때가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이니깐 당장에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선다고 해서 계약만 할 뿐이지 예산지출은 절대 안합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3억 채무부담 한다는 부분이 올해 한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올해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걸로.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아까전에 장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할 요량이면은 실질적으로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돈의 집행을 단계단계별로 한다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돈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남아있는 돈이 그대로 있는데 또 이번에 지금 채무부담을 23억하고 다음에 또 추경예산에 13억3,300만원이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잘못되어있지 않나, 원칙적으로 하면은 우리 노인건강 요양병원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요청해 놓았는데 시비만 들여서 할거 같으면은 사실상 뭐 투·융자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뭐 그런게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신청을 했고 또 그것이 재검토로 떨어져서 10월 중순 무렵에 가야지 인제 심사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어쨌던간에 투·융자심사 규칙에 보면은 사실 사업을 집행을 해서는 안되는거거던요.
  집행해서는 안되는건데 지금 예산까지도 또 그런 기간안에 이렇게 13억3,300만원이라는걸 요구한다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분들이 우리 의회를 볼적에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다음 그 결과물이 나오고 난 뒤에 그 예산을 요구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다음에 공사를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아까전에 총괄계약을 하고 다음에 또 뭐 관급자재비라든지 선급금이라고 하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이런 관계 좀 설명좀 해주실래요.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금액이 120억이라하면은 전체금액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전체계약을 하고 그 다음 예산이 확보된 범위만큼 공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대부분 건축공사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에 많은 관급자재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 다른 분야의 계약, 예를들면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소방은 또 다른 업자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서있는 것은 관급자재 그다음 다른 어떤 전기분야, 이런것들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는 지금 계약된 부분이 건축공사는 1층 슬라브 치는 정도까지 밖에 공사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번달 말에 거의 공사가 1층 슬라브를 치게 되면은 거의 공사를 우리가 채무부담을 안하고 예산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은 공사를 중지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산사정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발생도 우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할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조치를 해주는게 안맞겠나 싶어가지고 예산이 비록 없지만은 채무부담을 함으로써 공사계약을 할수 있으니깐, 뭐 계약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공사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성립되고 난 뒤에 집행할 것이니깐 그냥 우리가 계약은 할수 있도록 지출원인 행위를 할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산 없다고 해서 일 못하는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그 계약자체가 우리가 예산섰는 범위만큼만 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거던요.
  물론 그 문제는 우리가 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원칙으로 엄밀하게 따진다고 하면은 계약된 부분만큼만 공사를 하는게 맞을거라는 생각입니다.
○간사 유기오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을 120억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나중에 다 짓고 났을때에 그 집기라든지 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거는 대충 어느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상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나름대로 국비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하고 시비부담을 좀 하면은 가능할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 국비지원을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액이 대충 잡아 어느정도 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처음 시작할때는 한 4억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규모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 4이상 하고 또 노인건강요양병원이 완공이 되었을 때 대충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한 1년에 어느정도 들어갈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한사람 입원을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청구까지 합해서 한 2백만원정도 수입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50병상에서 2백만원 하면 월 3억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1년되면 한 36억되고 그러면은 운영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 30억이상이 운영비로 들어갈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로 환자가 다 찬다고 생각한다면은 한 몇억정도 흑자가 발생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홍보도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적자가 나더라도 한 2,3년정도 되면은 거의 흑자로 돌아설걸로 예상은 합니다.
○간사 유기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전에 다른 실과소의 예산을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문경시에 옛날 양여금으로 시작된 공사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공사기간안에 마무리될수 있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하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큰 문제의 시비투입 부분이 너무 과대하다 보니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거거던요, 그래서 기채까지.
  사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물론 채무부담행위로 이렇게 한다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인제 처음이지 싶어요, 그 루사올 때 한번 했고 그 외에는 처음이지 싶은데 어쨌던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먼저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다음 어떤 부분의 사업이 새로 시작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노인건강요양병원 예산요구액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물론 집행을 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이고 꼭 참 이게 승인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의회의 입장도 사실 좀 감안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놓고 나면은 항상 의원들이 어떤 질타를 당해요.
  왜 그런 집행부의 일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당해야 되느냐, 좀 이런거는 융통성있게 예산을 요구할 시기에 가서 요구를 하시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리고 또 조금씩 조금씩 자꾸 여러번 어떤 예산을 요구하기 보다는 좀 어느정도 크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거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간사 유기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으로서 정액급식비 65만원, 교통보조비 60만원, 직급보조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문화회관 무대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공사비입니다.
  이거는 5년마다 안전협회로부터 전기검사를 받은 결과 그 시설개선사항이 1,500만원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밀 물품취득비로 시민을 위한 중앙도서관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유기오  예,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그 무대시설을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5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박영기 위원    보수공사도 공사고 지금 현재 조명장치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공연하고 이러는데 완벽합니까, 저게?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조명장치를 지난번에 안그래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디마라는 그 조명장치가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성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좋아졌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지난번 본예산에 했던 의자?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간사 유기오  그 공사는 다 끝났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끝났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스무석을 별도로 줄이더라도 장애인석 스무석을 확보를 했고 또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전부 없애고 그리고 의자밑에 쭈욱 길게 놓여져 있던 공조기를 점등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편리해졌고 특히 또 의자가 저희들이 여러군데 견학을 해서 재질이 좀 좋은걸로 하고 뒷벽 두께를 적게 해가지고 전에보다는 상당히 사이드도 많이 남고 저희들이 교체하고 나서 큰 행사를 한 두 번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간사 유기오  전부 다 좋다고 그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간사 유기오  아주 잘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간사 유기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기오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운영예산이 당초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11억4,03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직원의 정액급식비 168만원, 교통보조비 부족액 132만원과 또한 국내여비 80만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부족분 70만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지금 예산이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주로 인건비이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지금 인건비이고 직원들 보조분.
박영기 위원    지난 1회 추경때 사업비 증액된게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1회 추경때 사업비 증액된거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없다고.
박영기 위원    없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사업소인데 사업소에서 당초 예산가지고 올해 목표했던 사업을 다 하고 추가로 뭐 할 사업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년년에 보면은 환경관리사업소에 그래도 사업이 많고 해서 추경에도 예산이 서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서는거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당초 예산에 서있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이 시비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올려서는 안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사업을 집행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할수 있도록 올렸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하수관거도 사업이 아마 문경 가은쪽도 그렇고 시내쪽도 그렇고 아직까지 다 완결이 안됐잖아요, 앞으로 또 계속해야 안되니까, 이게.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될수 있도록 이런 사업소 예산은 추경에도 좀 세워져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회 추경이고 2회추경이고 당초예산 말고는 이 사업비가 전혀 산정이 안된다는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 예산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실장님도 와계시는데 사업소 예산 이런 부분은 배려가 되어야 안됩니까?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물론 사업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을 다해주면 좋은데 재원이 또 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2회 추경은 사실 제가 좀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하고  답변)
  그래서 이게 재원배분상의  어떤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던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의 예산은 어떤 비용보다도 물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줄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사업소에 사업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 생활하고 삶의 질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좀 더 원만하게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당초예산도 예산이지만, 당초예산도 완벽할 수는 없거던요.
  이 사업을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추가로 사업이 충분히 성립될 수가 있는데 없다 하는 것은 좀 예산상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조화롭게 해가지고 사업소에 예산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장님 노력해 주시고 실장님도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예, 잘알겠습니다."하고 답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기획실 예산을 하면서도 얘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중앙부서에 가서 국비를 30억을 얻어다 놓고도 마무리를 못해서, 시비부담을 못해서 사실 못써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던간에 연말 정리추경이나 해서 그 사업비를 시비부담분을 주시겠다고 하니깐 미리 좀 집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기획실장님, 아시겠죠?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예, 꼭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간사 유기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동복  위생매립장관리소장 김동복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위생매립장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4,000만원을 부기 및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매립장의 마무리와 원상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위생매립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매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위생매립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계수조정 

○간사 유기오  정회시간을 통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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