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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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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7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3. 2.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존경하는 정동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제출배경은 발전기금정신문화 계정에 장학사업으로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와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지역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중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인재육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당초 계획되었던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전기금변경계획 예산액의 규모는 33억9,766만6천원으로 2,17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정별로는 정신문화사업 계정이 13억888만9천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은 20억8,877만7천원입니다.
  계정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문화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175만1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장학사업으로 지역대학 신입생 21명이 증가하여 1인당 100만원씩 2,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수용비 소요액 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동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05년 9월13일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시설 관리계획 변경으로 용도폐지된 문경시 창동 산 12-1번지외 26필지의 토지 및 건물 6동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매각수입은 지방채 차입금 상환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 소재지는 문경시 창동 산 12-1번지외 26필지이고 토지면적은 18,328㎡이며 건물은 6동에 면적이 425.5㎡가 되겠습니다.
  별첨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5년 9월16일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대학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수요증가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 제8조의 규정에 다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이 증가함에 따른 기금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지역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중 입학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 당해 연도 첫학기 학과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입니다.
  인원이 당초 100명에서 121명으로 증가되어 예산도 인원증가에 따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지역소재 대학 입학생의 수를 100명 정도로 추정하였으나 그 이후 실제 입학생 및 장학금 수혜 대상자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발전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동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경시장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시설 관리계획 변경으로 용도폐지된 창동 산 12-1번지외 26필지의 토지 및 건물 6동의 미사용 재산을 매각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매각수입은 지방채 차입금 상환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창동 산 12-1번지외 26필지에 대한 토지 18,328㎡와 건물 425.5㎡의 처분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용도 폐지된 미사용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채 차입금 상환 등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변경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지역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에 그 장학금을 지급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당초하고 좀 변경이 되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003년까지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신입생 전원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2004년도부터 같은 신입생으로서 성적이 B학점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2004년도부터 그러니깐 기준을 좀 강화한 셈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B학점이라고 할때, 평균 B학점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B학점 기준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학교...
박영기 위원    물론 학점은 학교에서 산출하겠지만은 B학점이상 기준을 했던 이유라던가, 왜 구태여 B학점이상을 갖다가 여기에 표기를 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 신입생 숫자를 살펴보건데 2003년도에는 231명, 2004년도에 212명, 금년도에는 312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변경된 주요요인은 무조건 신입생이라고 해가지고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장학금에 대한 어떤 구분이 되지 않는다,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공부에 정진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주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작년도부터 좀 강화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점수를 매긴 결과에 따라서 B학점이상을 대상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해당되는 그 학생수하고 또 B학점이상으로 제한했을 때 탈락한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 금년도 경우는, 먼저 작년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년도에는 212명 신입생에서 지급대상자가 70명이였습니다.
  지급비율은 33%를 상향하고 금년도에는 312명중에 지금 현재 이번에 21명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121명이 됩니다.
  이게 아마 비율은 작년보다는 좀 높아서 약 39%정도.
박영기 위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입학생수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진것이지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숫자에 대한 비율은 아니잖느냐 이거지요.
  쉽게 말해서 312명중에 2005년도에, 121명은 우리 문경시에 주소를 둔 학생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말고도 또 있습니까, 121명 말고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더 없는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100명을 지급을 했고...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2004년도에 212명 신입생중에 70명이 지급이 되었고 여기에도 우리 문경 사람이 문경에 주소를 둔 신입생이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탈락이고 선정된다는 기준이 학점을 가지고 기준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일정한 뭐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것이니깐 매년 숫자나 또는 비율이 달라질수가 있지요.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요, 비율이 달라지는거는 입학생 수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수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졌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역 학생이 100명이 입학이 되었는데 실제로 장학금 지급이 된 지역출신 신입생은 70명이다라고 했을 때 30명이 탈락하는 거거던요.
  쉽게 말해 B학점 이하가 되어가지고, 그렇잖습니까?
  B학점을 못받았을 때, 예를 들어 100명이 입학해서 70명이 지급되고 30명이 탈락되는거는 B학점이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실지적으로 그런 현상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거의 없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 자료에 의하면은 312명에서 받는거는 12명이고 작년도에는 212명 신입생에서 70명입니다.
박영기 위원    70명이나, 121명중에서도 이외에도 문경에 주소를 둔 신입생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여기의 기준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그 다음 B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박영기 위원    예, 맞지요 맞는데.
  2004년도에 70명, 2005년도에 121명, 이외에도 우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신입생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 물론 B학점 미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탈락이 될 수가 있지요.
박영기 위원    작년도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관계를 여기서는 자료가 안나와서 따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올해 연도에는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올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서 B학점을 받지 못해서 탈락한 학생수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뭐 좋은데요.
  본래 이 지역 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 조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입니다.
  문경대학에 입학을 한 학생이 평균 한달에 2내지 3십만원씩을 우리 시내에 나와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에게 우리 시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전에 없이 이렇게 자꾸 이런 제한을 시키는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잘하고 학업이 우수해서 줄려고 하려면은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몇몇사람들만 해야되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을 주는데 그 목적은 뭐냐, 당초 전의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야 내용을 충분히 알고 제가 총무위원장을 할때 이 조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제정내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는 그러한 원칙이 완전히 희석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B학점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들어감으로해서 대다수 신입생들이 여기서 탈락이 된다거나 빠진다면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몇몇사람에게 이러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본래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좀 취지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대부분이 받고 몇몇사람들이 탈락한다면은 구태여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당시의 목적은 금방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부터 조례가 제정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또 시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은 또 조례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면은 이 부분은 또 다음 차기에 기회있을 때 다시 재검토해서 방법자체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는 것도 그에 좀 합당하고 어떤 제도상의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실익이 없는 이러한 부분같다면은 구태여 이렇게 제한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이거지요.
  아마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이렇게 개정을 하고 나서 몇 명이나 혜택을 못받았는지 또 2005년도에 와서 몇 명이 못받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제한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 학습에 대한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몇몇사람을 선발하는 것 같으면 아마 많은 기준을 두어서 제한을 시켜야되겠지만은 지역경제 발전차원이라는 의미에서 이 장학금을 주게 되고 실시한다면은 이러한 문구는 삭제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기위원님께서 사실 뭐 거의 짚었습니다만은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질때는 100% 지급하다가 지금은 한 35%에서 한 6,7%, 그렇게 지금 수혜대상자가 있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 100명 예산을 했다가 121명으로 21명이 증가한 부분은 올 처음에 신입생이 들어오고 첫학기에 시험을 봐서 학점이 B학점이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실제 우리 지금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숫자도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고 또 지역경제는 정말 나빠질 정도에 처해 있는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B학점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완화를, 그렇다고 장학금이라고 주면서 그냥 아무 조건없이 주는 것은 뭣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지금 학점이 B학점인 것을 한 C학점정도.
  사실 그 학점에 관련해서 B학점하고 C학점하고는 구분이 커요.
  사실 뭐 F학점 받아가지고 다시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평균 B학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거거던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번에는 한번 C학점 이상으로 완화를 시켜서 대학생들이 문경대학이라든지 사실 우리 지역에 많은 외부의 학생들이 올수 있게끔 해주고 또 그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현상이 지대하므로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실장님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그 장학금을 100만원 주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100만원 가지고 1학기 한기분 등록금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안됩니다.
장경 위원    안되지요, 지금 그 B학점 같으면 일반 점수로 따지면 한 80점 정도, A학점은 90점 이상 이렇게 되거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거를 좀 더 받을수 있는대는 어차피 B학점, C학점 기준을 넣으면은 그 이상을 받는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B학점 받는거하고 A학점하고는 차이는 한 15점 차이는 나지만 그 노력은 대단한 노력이 들어가는거거던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데도 A학점과 B학점, 또 앞으로 유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C학점까지 한다면은 차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거 아니냐.
  그리고 한 학기에 장학금을 주는것도 A학점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등록금 낼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나, 그 앞으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방금 두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역 거주하는 사람이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주는 지역 장학금입니다.
  학습을 잘해가지고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타는 장학금은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문경대학에서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 그런 장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별도로 주는 그런 장학금이 있습니다.
  뭐 장학금 이름은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장학금이 수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에서 주는 이 지역 장학금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학업도 학업이겠지만은 그보다는 우리 문경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목적이였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역 장학생들에게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에는 거의 차등을 두는 것 보다도 우리 지역출신으로서 우리 지역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한 학기를 잘 무사히 마치고 또 거기다가 성적이 우수하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학업을 계속하는 사람이라면은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습을 잘해서 우수한 학생은 학교에서 또 그 성적 장학금을 줍니다, 전액 또는 반액.
  뭐 30%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장학금만은 정말로 우리 지역 출신이 입학을 해서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를 거쳐서 특별하게 점수가 낮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 학교를 잘 다니는 사람이거던요.
  이랬을 때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충적인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실장님, 여기 발전기금 장학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기금이 얼마나 지금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정신문화사업으로, 장학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따로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만큼 매년 예산을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총 전체적인 우리 발전기금 현황은 약 33억7,500만원정도 됩니다.
박동구 위원    여기는 33억9,700이라고 나와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33억7,591만5천원, 변경이 이번에 플러스 2,100만원 해가지고 33억9,766만6천원, 아까 제안설명 드린대로.
  그래서 여기서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 변경이 생깁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박영기위원님께서 잠깐 제안하신 문경시 소재한 문경대학 입학생 다 줄수 있는 예산도 가능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전체 예산이 33억9,7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해서 정신문화사업과 지역개발 투·융자 사업에 대비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 약 한 21억정도 됩니다.
박동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래서 이것이 재원이 다 빠져나갔는지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구태여 이것을 삭감해서 정신문화사업으로 꼭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내년도 사업에 사실 또 조정은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금년도에 현재 세출세입 관계의 지금 예산균형으로 봐서는 정신문화사업,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일반적인 문화사업 장학사업에 지금 현재 13억정도, 그다음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는 21억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올해는 이미 이렇게 결정을 짓더라도 아까 박영기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탈락되는 문경시의 학생이 몇 명 있는지 그 자료를 같이 좀 볼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을 해서, 지금 121명을 주고 B학점이 안되어서 제외된 학생숫자가 얼마인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금년도는 312명에서 121명이 지급을 받았으니깐.
박동구 위원    312명은 그러면은 문경대학 입학생이 아니고 문경에 소재한 학생이라는 숫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신입생.
박동구 위원    문경소재...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규정이 입학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박동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이외에는 논할 가치가 없고 입학일 현재에 우리 문경시 소재하고 있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입학전에 지도를 받아가지고 전부 여기로 옮긴...
박동구 위원    아, 주소를 옮겨놓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야 뭐 당연하거 아니겠습니까.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필지가 26필지가 나왔고 그런데 이게 면적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계획안으로는 수의계약은 한건도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전부 입찰계획으로 할겁니다.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서에 나와 있는 재산들이 수의계약 기준에 다 넘어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다 넘어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금액으로 얼마까지지요, 수의계약이.
○회계과장 이명숙  수의계약은 2천만원이상입니다.
박영기 위원    2천만원 이상?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박영기 위원    면적으로는요?
○회계과장 이명숙  아, 면적으로는 660㎡.
박영기 위원    660㎡이상,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토지들이 이 금액 미만도 있고 면적도 660㎡이하가 있잖아요, 물론 감정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 공부상에 표기된 금액으로 봐서는.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토지와 건물 6동에 대해서는 이제 일괄로 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뭐 한건당에 다 면적은 초과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다 초과됩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됩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오늘 의결 승인이 결정이 되면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감정을 합니다, 일단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제 인터넷 G2B에다가 입찰공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공고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입찰을 시행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이거는?
○회계과장 이명숙  다소 시간이 좀 걸릴거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창동 산 12-1번지외 26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수로 그것이다 보니깐 집수하는데 하고 다음에 또 소독하는 배수지하고 사실 떨어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유기오 위원    떨어져 있는데 이 입찰을 할때에 집수지하고 배수지하고 일괄해서 합니까, 아니면 배수지는 배수지대로 집수지는 집수지대로 이렇게.
○회계과장 이명숙  아, 그렇지 않고 일괄입찰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일괄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지금 이게 상수도관리가 전에 같으면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직원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게 거의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배수지 부분에 입찰을 응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집수지, 집수정 있는데 거기 펴가지고 올리는 부분은 사실 계약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치 않다고 많이 보고 있거던요.
  그래서 어떤 가격의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입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꼭 같이 해야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범위는 잡종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회계과장 이명숙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특별회계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은 특별회계에서 입찰매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제가 얘기하는게 집수정하고 다만 배수지하고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다, 일괄해서 하지 말고.
○회계과장 이명숙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일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하는 그런....
유기오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조금전에 이과장님께서 금액 2천만원이상, 면적 660㎡이상 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재산목록을 볼거 같으면은 같은 지번안에 있는 건물이나 면적이 택도 없이 이 기준보다 낮은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3이라던가 24번, 전부는 안봤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그런게 많은데요.
  기준에 미달되는곳이, 같은 번지가 아닌 지적으로 봤을때.
  매각대상 면적이라든가 평가액을 일단 봤을 때 지금 이런 수의계약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곳이 많거던요, 수의계약 기준이 가능한 재산들이 많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인제 재산관리계획을 할때 상수도 특별회계건에 대해서는 그 수의계약을 해도 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은 다소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어떤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계획한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박영기 위원    그것도 참,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는 건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관내의 입찰이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민은 누구나 입찰에 응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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