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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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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1월30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4년 8월2일 우리 시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점촌5동 8개통이 점촌2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촌동 329-1번지 소재 동사무소를 모전동 59-2번지 시의회 청사내로 이전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각종 편의제공과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7월1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관리조례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와 광고물 관리위원회 구성, 위반시 조치 및 비용징수등에 관한 사항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유기오의원외 8명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관내에 소재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규정된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수 있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인한 조례 제·개정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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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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