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30일(금) 11: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 1. 문경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무형문화재전수관민간위탁동의안
- 7. 2022년도 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문경시㈜쌍용양회문경공장부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
- 10.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2. 문경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13. 2021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14. 202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 15. 202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6. 2021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7. 2022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8.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 19. 202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 2022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 22.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 1. 문경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무형문화재전수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 7. 2022년도 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8.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문경시㈜쌍용양회문경공장부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 10.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2. 문경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 13. 2021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14. 202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15. 202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16. 2021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17. 2022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18.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 19. 202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0. 2022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 22.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1:01 개의)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59회 제1차 정례회의 부의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의원의 바람과 제언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문경새재 옛길 박물관에서 촬영장까지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를 제 2관문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겠다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백두대간의 조령산 마루를 넘는 문경새재는 영남에서 서울로 가는 중요한 길목의 하나이자 600년 역사의 과거 길로서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주흘관, 조곡관, 조령관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커 1966년도 국가문화재 제147호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그대로 보존된 대한민국 최고의 황토 옛길은 2007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가명승 제32호로 지정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색과 힐링의 길입니다.
때문에 문경새재에는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 되어버린 2000년대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기 시작했고, 잘 보존된 청정자연과 옛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현재 찾아보기 힘든 흙길 관광지로 각광 받게 되어 2013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 중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옛 선조들이 과거 시험을 위해 걸어왔던 이 길은 대여섯 명이 나란히 걸을 수도 있어서 단체 일행들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서로 대화하며 호젓하게 걷기에 더 없이 좋은 길입니다.
또한, 흙의 질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맨발로 걷는 길로 매년 문경새재 맨발 걷기대회 등 각종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고단한 사회생활과 도시 생활에 찌들린 사람들이 정서적 치유와 재충전을 얻기 위해서 찾는 청정 문경새재에 굳이 제2관문까지 전동차를 연장 운행한다는 것은 문경시민이라면 분명히 되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전동차 운행, 3관문까지의 접근성을 늘려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동차 운행의 취지나 전동차 운행으로 인한 먼지 발생이나 황토길 훼손, 걷는 관광객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해결하겠다는 집행부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경새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고즈넉한 옛 정취를 느끼며 걷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전동차를 피하는 불편함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며 과거 길을 걷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차 운행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쳤다고는 하나, 이런 중대하고 역사적인 사안을 주민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걷는 옛길이 아닌 숲 주변으로 미니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운행하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절차를 사전에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새재는 옛 모습을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개발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앞으로의 가치는 더하여 질 것이며 우리들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자 대한민국과 문경의 보물입니다.
2013년 괴산군에서는 문경새재를 모방하기 위해서 연풍새재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흙길을 복원하여 휴양관광 코스를 만들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동차 연장 운행 추진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78년 11월 문경새재를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새재길 포장에 대한 경북도지사의 건의를 듣고 새재 옛길은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는 지시를 하여 문경새재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현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 황토길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에게 잘 물려받은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인 문경새재 또다시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 선 문경새재를 우리 문경시민을 대표하는 제9대 의원들의 혜안으로 잘 지키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곳은 개발이 되더라도, 역사적 가치와 때 묻지 않은 문경새재 만큼은 100년, 200년, 영원히 청정 자연과 옛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경새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59회 제1차 정례회의 부의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의원의 바람과 제언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문경새재 옛길 박물관에서 촬영장까지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를 제 2관문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겠다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백두대간의 조령산 마루를 넘는 문경새재는 영남에서 서울로 가는 중요한 길목의 하나이자 600년 역사의 과거 길로서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주흘관, 조곡관, 조령관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커 1966년도 국가문화재 제147호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그대로 보존된 대한민국 최고의 황토 옛길은 2007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가명승 제32호로 지정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색과 힐링의 길입니다.
때문에 문경새재에는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 되어버린 2000년대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기 시작했고, 잘 보존된 청정자연과 옛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현재 찾아보기 힘든 흙길 관광지로 각광 받게 되어 2013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 중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옛 선조들이 과거 시험을 위해 걸어왔던 이 길은 대여섯 명이 나란히 걸을 수도 있어서 단체 일행들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서로 대화하며 호젓하게 걷기에 더 없이 좋은 길입니다.
또한, 흙의 질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맨발로 걷는 길로 매년 문경새재 맨발 걷기대회 등 각종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고단한 사회생활과 도시 생활에 찌들린 사람들이 정서적 치유와 재충전을 얻기 위해서 찾는 청정 문경새재에 굳이 제2관문까지 전동차를 연장 운행한다는 것은 문경시민이라면 분명히 되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전동차 운행, 3관문까지의 접근성을 늘려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동차 운행의 취지나 전동차 운행으로 인한 먼지 발생이나 황토길 훼손, 걷는 관광객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해결하겠다는 집행부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경새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고즈넉한 옛 정취를 느끼며 걷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전동차를 피하는 불편함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며 과거 길을 걷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차 운행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쳤다고는 하나, 이런 중대하고 역사적인 사안을 주민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걷는 옛길이 아닌 숲 주변으로 미니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운행하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절차를 사전에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새재는 옛 모습을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개발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앞으로의 가치는 더하여 질 것이며 우리들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자 대한민국과 문경의 보물입니다.
2013년 괴산군에서는 문경새재를 모방하기 위해서 연풍새재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흙길을 복원하여 휴양관광 코스를 만들고 있는 사례를 보면서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동차 연장 운행 추진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78년 11월 문경새재를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새재길 포장에 대한 경북도지사의 건의를 듣고 새재 옛길은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는 지시를 하여 문경새재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현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 황토길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에게 잘 물려받은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인 문경새재 또다시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 선 문경새재를 우리 문경시민을 대표하는 제9대 의원들의 혜안으로 잘 지키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곳은 개발이 되더라도, 역사적 가치와 때 묻지 않은 문경새재 만큼은 100년, 200년, 영원히 청정 자연과 옛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경새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형문화재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총무위원회에서 심의·결한 조례 및 일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안 제11조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 및 시설 이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 제14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 및 시설 이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보편적 인권이 강조되는 민주주의의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문경 단산 모노레일 이용객 중 문경사랑상품권을 제공받는 성인의 왕복 이용요금과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노인·청소년의 왕복 이용요금이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청소년이 왕복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문경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현행 이용료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문경사랑상품권의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에코랄라 이용료 징수기준 하향 조정과 학교 등 단체 이용객이 많은 문경석탄박물관에 대하여 단체 이용료를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고 체감도 있는 이용료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첩되는 감면 규정 삭제 에코랄라 이용료 변경 및 문경석탄박물관 단체 이용료 신설 문경석탄박물관 단체 이용료로 입장 시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료 징수 기준 하향 등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을 위한 이용 요금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인원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 책정을 위하여 2인승 요금을 신설하였고 일반 이용객에게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문경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철로자전거시설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시설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형문화재전수관 민간위탁 기간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위탁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무형문화재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의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기능 보전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공예거리조성사업을 위한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건립 위치를 당초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52-8번지에서 문경읍 문경대로 2416번지 문경도자기박물관 일원으로 사업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영순면 말응리 구 영창분교 부지 매입의 건으로써 사업비 16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분야 일손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가은읍 왕능리 628번지에 연면적 1,450㎡, 지하1층, 지상3층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내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근로자를 위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예 관련 시설을 집중·일원화하여 공예문화 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과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농업분야 일손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 근로자를 위한 주거 제공으로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과 청년유입 강화로 지역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 사업내용과 목적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총무위원회에서 심의·결한 조례 및 일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안 제11조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 및 시설 이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 제14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 및 시설 이용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보편적 인권이 강조되는 민주주의의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문경 단산 모노레일 이용객 중 문경사랑상품권을 제공받는 성인의 왕복 이용요금과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노인·청소년의 왕복 이용요금이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청소년이 왕복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문경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현행 이용료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문경사랑상품권의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에코랄라 이용료 징수기준 하향 조정과 학교 등 단체 이용객이 많은 문경석탄박물관에 대하여 단체 이용료를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고 체감도 있는 이용료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첩되는 감면 규정 삭제 에코랄라 이용료 변경 및 문경석탄박물관 단체 이용료 신설 문경석탄박물관 단체 이용료로 입장 시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료 징수 기준 하향 등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을 위한 이용 요금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인원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 책정을 위하여 2인승 요금을 신설하였고 일반 이용객에게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문경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철로자전거시설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시설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형문화재전수관 민간위탁 기간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위탁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무형문화재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의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기능 보전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공예거리조성사업을 위한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건립 위치를 당초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52-8번지에서 문경읍 문경대로 2416번지 문경도자기박물관 일원으로 사업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영순면 말응리 구 영창분교 부지 매입의 건으로써 사업비 16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분야 일손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가은읍 왕능리 628번지에 연면적 1,450㎡, 지하1층, 지상3층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내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근로자를 위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예 관련 시설을 집중·일원화하여 공예문화 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과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농업분야 일손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 근로자를 위한 주거 제공으로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과 청년유입 강화로 지역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 사업내용과 목적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형문화재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형문화재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형문화재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만족도 제고 및 관광객 증가를 위하여 준성수기 규정을 삭제하여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 운영하고 숲속의 집 숙박 정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정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절별 성수기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숙박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와 관광객 증가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영상산업의 새로운 명소가 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에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지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근대 산업 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해당 부지를 촬영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문경을 홍보하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새재 탐방객의 편의와 3관문까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전동차 운행구간을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 확대하고 운행구간 변경에 따른 이용요금을 코스별로 규정하여 문경새재 관광객 증가와 전동차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경새재 탐방객의 편의와 3관문까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전동차 운행구간을 옛길 박물관에서 2관문까지 확대하고 운행구간별 이용요금을 코스별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고 노약자들에 대한 새재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관광지로 부상한 문경새재에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으로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변화된 서비스로 관광지로서의 수명 연착륙을 위하여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나 문경새재 옛길에 전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걷다가 전동차를 피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것이며 황토길이 훼손되는 문제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어 표결 진행 하였으며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농·특산품 전시 홍보관을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사용하며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고 있어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사문화되어 존속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사문화된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폐지함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읍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19조에 의해 주민,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보여지며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계획에 부합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으로서 본 계획안이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만족도 제고 및 관광객 증가를 위하여 준성수기 규정을 삭제하여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 운영하고 숲속의 집 숙박 정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정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절별 성수기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숙박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와 관광객 증가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영상산업의 새로운 명소가 된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에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지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근대 산업 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해당 부지를 촬영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문경을 홍보하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새재 탐방객의 편의와 3관문까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전동차 운행구간을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 확대하고 운행구간 변경에 따른 이용요금을 코스별로 규정하여 문경새재 관광객 증가와 전동차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경새재 탐방객의 편의와 3관문까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전동차 운행구간을 옛길 박물관에서 2관문까지 확대하고 운행구간별 이용요금을 코스별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고 노약자들에 대한 새재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관광지로 부상한 문경새재에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으로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변화된 서비스로 관광지로서의 수명 연착륙을 위하여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나 문경새재 옛길에 전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걷다가 전동차를 피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것이며 황토길이 훼손되는 문제점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어 표결 진행 하였으며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농·특산품 전시 홍보관을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사용하며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고 있어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사문화되어 존속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사문화된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폐지함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읍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19조에 의해 주민,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사전 절차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보여지며 중부내륙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계획에 부합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으로서 본 계획안이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범 의원 예, 김경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표결처리에서 반대되는 의원도 있고 일부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조금 분분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시행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는 임시운행을 거치거나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을 찾아서 다시 수정해서 이 내용을 통과시키는 것이 전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표결처리에서 반대되는 의원도 있고 일부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조금 분분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시행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는 임시운행을 거치거나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을 찾아서 다시 수정해서 이 내용을 통과시키는 것이 전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남기호 의원입니다.
김경환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고생많으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입법예고는 되었으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의견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입법예고라는 게 우리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도 그거는 꼭 해주면 안 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깐 입법예고 취지가 잘못됐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래도 한 명의 의원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반대의견도 나왔고 우리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좀 심도 있게 한번 이 내용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 문경새재 꼭 지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고생많으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입법예고는 되었으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의견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입법예고라는 게 우리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도 그거는 꼭 해주면 안 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깐 입법예고 취지가 잘못됐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래도 한 명의 의원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반대의견도 나왔고 우리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좀 심도 있게 한번 이 내용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 문경새재 꼭 지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33 회의중지)
(11:35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고상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상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고상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상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행구간을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탐방로 안전사고 발생 및 민원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실질적인 시범운행과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는 등 사업을 보완 보충한 후 조례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운행시기 및 운행구간 운영에 대한 단서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칙 조례 시행일을 2023년 4월 1일로 연장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상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행구간을 옛길박물관에서 2관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탐방로 안전사고 발생 및 민원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실질적인 시범운행과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는 등 사업을 보완 보충한 후 조례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운행시기 및 운행구간 운영에 대한 단서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칙 조례 시행일을 2023년 4월 1일로 연장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상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상범 의원 외 여덟 분이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농·특산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의원 발언 요청 드립니다.
○의장 황재용 서정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서정식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3년만에 개최되는 제71회 문경시민체육대회 및 문화제를 앞두고 물가상승 특히 식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읍면동 체육회에서 준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읍면동에 배정되는 문화제 예산을 400만 원씩 총 5,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재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3년만에 개최되는 제71회 문경시민체육대회 및 문화제를 앞두고 물가상승 특히 식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읍면동 체육회에서 준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읍면동에 배정되는 문화제 예산을 400만 원씩 총 5,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재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고상범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서정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심사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심사 동의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재심사 동의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실로 이동하시어 재심 요구된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심사 동의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재심사 동의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총무위원회실로 이동하시어 재심 요구된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회의중지)
(11:53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 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출 결산 검토 결과 불용액이 785억 원이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가 예산 현액의 11.24%인 961억 원으로 이는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 예산액 등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서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적정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기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여 기금 사용은 저조하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결산 결과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4%로서 전년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0.2% 증가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57억이 증가한 318억여 원이었으나, 이월액 또한 전년 대비 17.5% 대폭 증가한 82억여 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이월액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입 예산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9%로 전년도보다 0.06%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 집행율은 전년 대비 0.18% 감소하였고 이월액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전년보다 1.53% 증가하였으며 이월 사업은 하수도 시설 공사 등 공기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9,5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6%인 8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800억 원 증액된 8,460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액된 1,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추가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소멸기금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 및 민생안정과 시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적정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나아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재난 예비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정책기획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 예산 등 8개 사업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당초보다 1.72% 증액된 312억 원으로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94%인 29억 원이 증액된 447억 원으로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3%인 1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으로 하수도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용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안과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 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출 결산 검토 결과 불용액이 785억 원이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가 예산 현액의 11.24%인 961억 원으로 이는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 예산액 등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서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적정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기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여 기금 사용은 저조하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결산 결과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4%로서 전년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0.2% 증가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57억이 증가한 318억여 원이었으나, 이월액 또한 전년 대비 17.5% 대폭 증가한 82억여 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이월액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입 예산의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9%로 전년도보다 0.06%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 집행율은 전년 대비 0.18% 감소하였고 이월액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전년보다 1.53% 증가하였으며 이월 사업은 하수도 시설 공사 등 공기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9,5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6%인 8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800억 원 증액된 8,460억 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액된 1,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추가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소멸기금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의 신속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 및 민생안정과 시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적정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나아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재난 예비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정책기획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 예산 등 8개 사업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당초보다 1.72% 증액된 312억 원으로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94%인 29억 원이 증액된 447억 원으로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3%인 1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으로 하수도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용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안과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증액부분은 9월 22일 공문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증액동의한 부분 외 문화예술과 2022년 문경문화제 사업예산 5,6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증액부분은 9월 22일 공문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증액동의한 부분 외 문화예술과 2022년 문경문화제 사업예산 5,6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시장 문경시장 신현국입니다.
이번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로운 비목 신설 및 증액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인 2022년 문경문화제 민간위탁금 추가 비목 설치로 5,600만 원 증액을 요구한데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 동의를 합니다.
이번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로운 비목 신설 및 증액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인 2022년 문경문화제 민간위탁금 추가 비목 설치로 5,600만 원 증액을 요구한데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 동의를 합니다.
○의장 황재용 시장님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202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22.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13개실과 직속 기관 2개과, 사업소 1개소, 문경관광 진흥공단 등 총 17개소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5명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경에코랄라 등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10건, 촉구 39건, 건의 44건으로 총 9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이월예산 감소방안 마련 근본적인 인구증가 방안 강구, 읍·면·동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철저,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시스템 보완, 농산물 도난방지 및 치안우려 지역 CCTV 확대, 필드하키장, 문경야구장 조성 사업 조속 시행, 번호판 영치 후 방치된 차량에 대한 대책, 각종 공사 및 하도급 시 관내업체 배려, 저소득층 융자 연체금 해소방안, 노인일자리 확대방안 강구, 수용인원 과다한 지역아동센터 과밀해소대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 조제 기능 홍보, 문경시 전시관 건립 검토 등을 시정·촉구·건의하였으며 현장감사를 통하여 신북천복합문화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진입로 확보대책을 강조하였으며 마성오픈세트장 석교 난간 안전대책을 촉구하였고 단산모노레일, 에코랄라 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 시설물 보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보강, 홍보활동 강화 등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이정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13개실과 직속 기관 2개과, 사업소 1개소, 문경관광 진흥공단 등 총 17개소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5명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경에코랄라 등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10건, 촉구 39건, 건의 44건으로 총 9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이월예산 감소방안 마련 근본적인 인구증가 방안 강구, 읍·면·동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철저,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시스템 보완, 농산물 도난방지 및 치안우려 지역 CCTV 확대, 필드하키장, 문경야구장 조성 사업 조속 시행, 번호판 영치 후 방치된 차량에 대한 대책, 각종 공사 및 하도급 시 관내업체 배려, 저소득층 융자 연체금 해소방안, 노인일자리 확대방안 강구, 수용인원 과다한 지역아동센터 과밀해소대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 조제 기능 홍보, 문경시 전시관 건립 검토 등을 시정·촉구·건의하였으며 현장감사를 통하여 신북천복합문화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진입로 확보대책을 강조하였으며 마성오픈세트장 석교 난간 안전대책을 촉구하였고 단산모노레일, 에코랄라 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 시설물 보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보강, 홍보활동 강화 등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이정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2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3개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시책 추진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심도 있게 감사하였으며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 등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건, 촉구 34건, 건의 60건으로 총 95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수정 추진 방안 마련,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사과·오미자 국외판촉 지원 다변화 방안 모색,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농업인 상담소 인력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 등 총 95건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추진에 보탬이 되고자 소관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문경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2. 문경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3.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4.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5.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6. 무형문화재전수관민간위탁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7.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8.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9. 문경시㈜쌍용양회문경공장부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10.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11.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12. 문경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13. 2021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14. 202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15. 202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16. 2021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17. 2022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18.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19. 202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20. 2022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21. 총무위원회소관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22.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2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3개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시책 추진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심도 있게 감사하였으며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 등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건, 촉구 34건, 건의 60건으로 총 95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수정 추진 방안 마련,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사과·오미자 국외판촉 지원 다변화 방안 모색,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 사업 추진 및 관리 철저, 농업인 상담소 인력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 등 총 95건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추진에 보탬이 되고자 소관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8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문경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2. 문경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고상범, 이정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3.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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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4.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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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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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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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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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형문화재전수관민간위탁동의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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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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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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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경시㈜쌍용양회문경공장부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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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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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경시농․특산품전시홍보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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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경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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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1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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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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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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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1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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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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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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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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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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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총무위원회소관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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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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