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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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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6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가. 계수조정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대용  전문위원 고대용입니다.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11월16일자로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472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11%인 206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53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94%인 251억1,1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9억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7.29%인 44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5%, 특별회계 5%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6년도 의존수입은 83.54%로서 전년보다 낮아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높은 편으로 의존재원은 물론 경영수익 등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요구되며, 관광문경 건설과 경영행정의 시정운영으로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경영사업 발굴로 아파트공장 임대수입, 관광시설 입장료수입, 온천수사용료수입, 철로자전거 이용료, 약돌돼지 상표권사용료, 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수입 등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여 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의 경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낮아졌고, 자체사업예산은 증가되는 등 소모성경비를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린 것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관광도시 기반구축사업인 신영강교사업 등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95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재정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 등 상환대책도 요구되고, 한편 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예산지원도 늘려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열악한 세수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관광웰빙조성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사회간접기반사업, 삶의 질을 위한 복지사업, 지역문화계승사업 등 경영행정을 위한 혁신적이고 참신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건전재정운영에도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98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3억5,000만원보다 1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은 42억6,523만원으로 전년대비 5,882만원 증액되었고, 영업수익은 41억6,205만원으로 전년대비 4,1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1억318만원으로 1,7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1억9,892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8,200만원 증액된바 고정부채수입이 1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 수입은 4억1,585만원으로 전년대비 1,08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은 54억1,849만원으로 전년대비 8,051만원 감액되었으며, 영업비용 50억8,078만원으로 6,251만원 감액되었고, 영업외비용 2억4,271만원으로 5,782만원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9,500만원으로 3,9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4억6,151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1,051만원 증액되었고, 가동설비자산 22억9,004만원으로 8억2,479만원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금 20억9,147만원으로 7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18.32%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 50.60%, 자본지출 56.29%, 보전재원 54.76%, 예비비 95.63%가 증가되었고, 인건비 1.54%, 물건비 4.66%, 내부거래 9.34%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총규모는 98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32% 증가된 1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 42억6,523만원, 자본적수입 51억9,892만원, 보전재원 4억1,585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54억1,849만원, 자본적지출 44억6,1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의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예산절감대책은 물론 체납액 징수, 유수율 제고 등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및 물건비등 영업비용을 줄이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분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가. 계수조정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부분에서 총6건에 1억5,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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