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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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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14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8. 7.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9. 8.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
  11. 10.문경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7.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동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94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위원회 결정의 경우 조사대상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사무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행 「해당 상임위원회」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전문성 있는 의원을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사무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관광·웰빙의 고장 문경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정길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94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인상과 특별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포상금 지급액을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인상하고, 특별포상금 지급기준을 포상금 지급액의 2배에서 최고 6배까지 지급하는 것으로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책임감을 유발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입법예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예고방법, 예고기간, 예고결과와 반영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과 혼란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과 과거사 업무추진과 관련한 한시정원 기한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901명에서 903명으로 조정하고 보육담당 공무원 6급 1명과,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담당공무원 7급 1명을 증원하고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담당공무원은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 안은 새로운 업무발생으로 인한 증원으로서 꼭 필요한 인력증원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을 면제대상에 포함시켜 자동차세 감면을 유지하고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 감면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세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노인인구 및 노인성 질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적극적 대처를 위해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는 문경시장이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마성보건지소와 형천보건진료소가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토지를 매입,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이며, 또한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부지를 (구)문경등기소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신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아 매입·교환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물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관련 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주민복지 향상 및 주민편의 도모,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기준에 역점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심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윤정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 철로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용료를 조정하여 보다 질높은 관광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철로자전거 추가 승차인원을 현행 만 12세 이하의 자는 2명까지 추가로 승차가 가능하였으나 어른 1명을 추가로 더 탑승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단축구간 1대당 3천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정기구간은 5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용료를 인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신형 단선 철로자전거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추가설치 등의 재원으로 재 투자함으로서 장래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됨에 따라 농촌 산간지역에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밀도가 늘어 농작물의 피해가 큼으로 피해 발생시 지원함으로서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피해지원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500만원,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며 피해지원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피해 농작물지원 제외대상은 총 피해면적이 330㎡미만인 경우와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시 피해액을 지원하여 농민의 생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정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은 왕릉지구는 면적 87,010㎡, 기반시설 정비는 도로개설 1,880m 마을회관 1동, 주택개량 방법에 현지개량 방식이며, 공평지구는 면적 68,451㎡, 기반시설 정비로 도로개설 2,151m 마을회관 1동, 주택개량 방법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청취의 건은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활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도시의 기능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현 주민의 영구정착과 도시의 균형발전 및 같은 지역간의 생활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안건과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시킨 문경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건 등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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