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9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15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4. 3.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006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추가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연서를 할수 있는 주민연령이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200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19세이상으로 주민감사 청구연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규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과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환경보호과장 전종근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추진에 많이 협조해 주신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6회 임시회에 제출된 환경보호과소관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영신동의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설치중인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축산폐수의 위탁처리, 수집·운반대행 및 수수료·사용료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주체는 시장이며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유입수질 기준을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처리대상 지역을 문경시 관내 지역으로 하였으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수 있는 처리기준을 신고대상 이하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에 의거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 및 처리시설 감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 등 다른 조항에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중 별표1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각 항목별 유입수질 기준은 경북도와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기본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별표2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먼저 유입수질 기준이내는 허가대상은 리터당 12원, 신고대상은 10원, 신고미만은 9원입니다.
  다음은 유입수질 기준 초과시에는 허가대상은 리터당 15원, 신고대상은 12원, 신고미만은 1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의 제출배경은 공평동 신설매립장의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폐기물 투입·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주민감시 요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련조례에 문경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문경새재 매표소 기준, 일시인부임 단가 31,650원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1,650원으로 해서 한달 27일기준으로 곱하기 3을 6개월간 하면은 1,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2006년도 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2005년도 5월3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항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폐기물을 투입 처리하는 과정을 감시하는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희  전문위원 이홍희입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월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동 법률시행령 제27조와 동 법률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투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변경 계획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를 하는데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거지요, 이 변경된 내용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뭐 어떤것들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제외되는 대상은 별도로 이 규정에는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범위는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있는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무엇무엇인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제외된다는 거는 따로 조례라든가 기타 상위법령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문경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가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청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영기 위원    관련법규 제13조4에 주민의 감사청구 1항 끝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어떻게 된 대상이 무엇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서류로, 서면으로.
박영기 위원    예,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실장님, 주민감사 청구 연령이 조정이 되었는데 20세에서 19세로 낮추면은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 주민의 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먼저 유입수질기준 해가지고 BOD, COD, SS, T-N, T-P 이 용어 설명좀 해 주시지요, 우선.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별표 1에 보시면은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 기준의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SS는 부유물질입니다, 거기 떠있는.
  그다음 T-N은 총 질소이고 T-P는 총 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기오 위원    SS는 부유물이고.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부유물질이고 T-N은 총 질소입니다.
  그다음 T-P는 총 인...
유기오 위원    이게 기준요구량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그 뒤에 보면은 유입수준 기준초과해서 이제 더 많이 요금을 물게끔 했는데 우리 보통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이 앞의 기준치하고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양돈, 저 현재 저희들이 측정을 안해봤습니다만은 기준치보다 높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뒤에 농경지 조사된 내용 있어요?
 (마이크 미부착으로 인한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폐수 처리하면은 양돈농가하고 주로 착유농가가 해당이 될거예요.
  그 외에 한우번식이라든지 비육쪽에는 별로 축산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우리 현 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를 양돈농가하고 축산농가인데 착유농가는 그래도 기준량보다는 좀 묽을거라요.
  그런데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는 좀 진하더라고, 그래서 이 기준치를 얼마만큼 넘어서는지 우리 시내의 양돈농가들에서 나는 전체가 그런것도 자료가 한번 있었으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한번 해가지고 우리 의회로 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유기오 위원    그리고 처리비용에 있어가지고 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 이 사용료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우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하는건데 사실 영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된 큰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게 된 거는 원래 규정에 보면은 신고하고 신고미만은 아무래도 규모가 적고 영세한 것이고 규정에 또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난 것은 규모도 크고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크고해서 차이점을 차등을 두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타 자치단체도 거의 다 요금을 비교해보니까 차등적용하는걸로.
유기오 위원    그런데 큰 대기업같은데서 기업적으로 어떤 가축을 사육하는거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문경시 정도라면은 사실상 그렇게 지역적으로 대단위적으로 사육을 하는 농가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실제 신고미만 농가나 신고대상 농가 정도는 실제 그 업종 하나만 갖고는 자체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요.
  허가대상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것인데 이 허가대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실상 지금 농촌에서 가축을 사육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이윤을 남겨서 부유한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라요.
  다 지금 어렵거던요.
  이 어려운데 사실 허가대상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마리수가 많아서 또 발생되는 양도 많단 말이라요.
  그러면 발생되는 양만큼 많이 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은 똑같이 내야되는데 이것을 허가대상이라고 해서 톤당 신고대상보다 한 2천원정도 더 낸다고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처리시설은 호기성 처리입니까 아니면 형기성 처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호기성 처리방법입니다.
유기오 위원    호기성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유기오 위원    사실상 호기성 이거는 서너시간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을 바로 환경사업소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완료해 놓았기 때문에 그 슬러지 나온거는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연계처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연계처리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충주로 보내서 처리를 했는데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한거는 지역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떤 화학적 유해요소가 별로 없음으로 해가지고 퇴비화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게 어떤 환원차원에서 비료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그 시설도 되어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도자료는 제가 나온거는....저희들과 소관이 아닙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조례안은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들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면은 다음에 한번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이거 지역주민감시요원 인건비 때문에 하는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은 31,650원씩 해가지고 27일을 계산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27일을 계산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일요일을 빼고...
장경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일요일을 뺐습니다.
장경 위원    일요일만 빼고.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일요일이 한달에 몇 개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보통 뭐 한 4일이나 3일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4일?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토요일도 근무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토요일날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다 처리하고 근무합니다.
장경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토요일날도 쓰레기 수거가 다 되기 때문에 근무를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근무를 시키지 왜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일요일도 근무를 시키지.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저,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규정에 있어가지고 일요일날은...
장경 위원    지금 시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하면은 다른 저거도 다 안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미화원들은 합니다, 청소수거.
장경 위원    청소는 하는데 다른 직급 직원은 안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뭡니까, 감시요원은.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감시요원은...
장경 위원    토요일날도 근무를 시킵니까, 이거.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감독은.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감독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사업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그 자체도 안나오잖아요, 그날은 토요일이니깐.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들어오면은 근무상환조를...
장경 위원    그런데 이런거는 실질적으로 근무할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야되지, 모르긴 몰라도 공무원 놀면 그 밑에 직원들 다 놀지, 이거를 꼭 뭐 27일로 계산을 하는거는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쓰레기를 토요일날도 수거를 하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되고 또 그 감시하는 관련 공무원도 토요일날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장경 위원    저거를 보면은 그렇게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이런 말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경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토요일날 쓰레기 수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쓰레기하는거는 안나오면 대번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운반을 하지만 환경정화 같은거는 쓰레기 하루, 뭐 일요일은 안치웁니까 그거.
  그러나 이런 감시하는거는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쓰레기는 하루 안치우면 그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치워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감시하는거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장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맞는거 같네요, 그렇잖아요.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근무를 할까말까 하는데 감시하는 사람도 그날 토요일, 일요일 노는데 이사람들은 누구의 지원을 받고 근무를 하겠느냐 이말이라요.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일수를 해가지고 하는게 안좋겠나하는 이말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은.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의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시하는 공무원들하고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