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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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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16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5.   다. 행정지원국소관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처리과
  8.      3) 문화관광과
  9.      4) 사회진흥과
  10.      5) 세무과
  11.      6) 회계과
  12.      7) 사회복지과
  13.      8) 환경보호과
  14.   라. 보건소소관
  15.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16.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7.   아. 계수조정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희  전문위원 이홍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06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인 133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55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31%인 10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1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6.9%인 32억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4.2%, 특별회계 5.8%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57% 증가한 1,560억8,412만6천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액내역은 당초 예비비 25억2,935만9천원에서 10억1,962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혁신정책기획단의 신활력사업비 1억5,0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로 부서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각 실과소의 공통적인 증액원인은 연가보상금을 당초 10일분에서 20일로, 국내여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읍면동의 경우 월액여비 16만5천원에서 22만원으로 조정 및 일용인부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2.95% 증가한 73억8,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개소 지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연금부담금 법정경비 및 주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과 민간인 경상보조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내지 보조목적이 퇴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정산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472억7,700만원보다 133억4,300만원이 증가된 2,606억2,000만원으로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억원이 증가된 145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85억1,931만2천원이 증가된 435억9,901만6천원, 지방교부세는 33억4,133만1천원이 증가된 1,273억5,740만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3,691만8천원이 증가된 32억4,691만8천원, 보조금은 5,456만1천원이 감소된 623억9,666만1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39억1,318만5천원이 증가된 765억3,807만9천원, 사업예산은 105억9,815만4천원이 증가된 1,626억8,079만2천원, 채무상환은 14억1,150만원이 감소된 58억3,411만7천원, 예비비 등은 2억4,316만1천원이 증가된 155억6,701만2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53억7,000만원보다 101억4,000만원이 증가된 2,455억1,000만원으로 4.3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38억9,318만4천원이 증가된 761억4,404만2천원으로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 관련 철로자전거 운행사업 인부임 계상 등으로 인한 16억3,332만원이 증가된 475억7,272만8천원, 경상적경비는 22억5,986만4천원이 증가된 285억7,131만4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4억3,092만2천원이 증가된 1,525억7,287만3천원으로 보조사업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46억8,890만4천원이 증가된 950억489만원, 자체사업은 SBS드라마 촬영장 기반정비 등 37억4,201만8천원이 증가된 575억6,798만3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과목변경으로 14억1,150만원이 감소된 54억7,031만7천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7억7,260만6천원이 감소된 113억2,276만8천원으로 예비비는 10억1,962만4천원이 감소된 15억973만5천원,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4,701만8천원이 증가된 98억1,303만3천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9억700만원보다 32억300만원이 증가된 151억1,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2억7,870만원이 증가된 131억4,092만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851만9천원이 증가된 22억500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2억7,018만1천원이 증가된 109억3,591만7천원입니다.
  보조금은 7,570만원이 감소된 19억6,907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낙동강 수계기금 1억700만원이 감소된 15억8,7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3,130만원이 증가된 3억8,207만7천원이며 증가요인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2,000만1천원이 증가된 3억9,403만7천원으로 인건비가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등 323만3천원이 증가된 2억6,110만8천원, 경상적 경비가 신기지방산업단지조성 등 1,676만8천원이 증가된 1억3,292만9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1억6,723만2천원이 증가된 101억791만9천원으로 보조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3,000만원이 증가된 5억8,509만9천원, 자체사업은 신기지방산업단지조성 등 21억3,723만2천원이 증가된 95억2,282만원,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같은 3억6,38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10억1,576만7천원이 증가된 42억4,424만4천원으로 예비비가 10억5,943만2천원이 증가된 24억1,635만9천원, 기타는 4,366만5천원이 감소된 18억2,788만5천원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1억4,000만원이 증가된 2,455억1,000만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4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35억3,000만원보다 100억원이 증가된 145억3,000만원으로 주행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2억1,748만1천원보다 52억4,061만2천원이 증가된 304억5,809만3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887만5천원이 증가된 94억6,736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유스호스텔 임대료 수입 5천만원, 점촌하수처리장에 대한 상주시 부담금 3억2,876만5천원, B형간염 예방접종 수수료 1,011만원입니다.
  3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1억3,899만3천원보다 48억5,173만7천원이 증가되어 209억9,073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85억5,373만7천원이 증가된 135억5,373만7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억700만원이 감소된 15억8,7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수입금이 35억9,500만원이 감소된 54억3,523만원입니다.
  3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240억1,607만4천원보다 33억4,133만1천원이 증가된 1,273억5,740만5천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7억원보다 5억3,691만8천원이 증가된 32억3,691만8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은 소양서원 주변정비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기정예산 604억644만5천원보다 2,113만9천원이 증가된 604억2,758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9,732만6천원이 감소된 505억3,046만9천원, 도비보조금이 7억1,846만5천원이 증가된 98억9,711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43억771만원보다 9억9,462만4천원이 감소된 33억1,308만6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120만원, 예산관리 예산은 국내여비 인상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소송수행 비용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등 1,470만원과 국내여비 인상분 220만원, 법무업무 수행활동비 60만원입니다.
  64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내여비 180만원과 홍보사진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국내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5억2,935만9천원보다 10억1,962만4천원이 감되어 15억973만5천원입니다.
  301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2억6,886만6천원이 증가된 205억4,598만6천원으로 연가보상비는 당초 10일에서 20일로, 월액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월 16만5천원에서 월 22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005년대비 2.6% 인상분을, 그리고 수로원 인건비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위해 7월부터 전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답변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37페이지에 보면은 기타 잡수입해가지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이게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오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당초 90억을 받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온게 54억정도 오고 나머지는 또 올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당초 90억을 기정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경정을 다시 하게 된 원인은 작년도 폐광지역 진흥사업에 대한 연장이 아마 하반기 10월달인가 적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적용을, 월말계산을 해가지고 작년도분 만큼은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4월 청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올해는 90억...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올해부터는 전부 다...
유기오 위원    아, 전부 오고.
  그러면 이번에는 작년도분이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기획실에 보면은 카메라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3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카메라 비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가 홍보용하고 언론사에 전체 연합통신을 비롯한 각종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의 신문 이런데에 서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메일을 상호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실지로 지금은 이 장비가 없습니다.
  없어서 아마 디지털카메라로 이걸 찍어서 바로 전송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어 주어야만 신속한 시정홍보도 필요하고 앞으로 또 좀 더 나은 주민들의 홍보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유기오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카메라 갖고 있는 것이 전부 디지털이 아니고 그러면 일반 카메라 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카메라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기기가 자꾸 발달되고 전자부품이 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카메라를 자꾸 구입을 하고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장비가 있어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다른 신문사라든가 이런데에 같이 대응할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꼭 필요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업무에 꼭 필요하다면은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은 매 예산때마다 카메라 구입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서는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혁신정책기획단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086만1천원이 감소한 81억2,4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혁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혁신역량강화사업 지원비 1억5,0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로 부서변경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SBS 촬영장 관리 및 관광홍보요원 인부임으로 3,5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인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97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80만원, 그리고 가은오픈세트장 기반정비 및 배수로 설치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SBS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 폐광기금 45억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16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모쪼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그 마지막에 보면은 SBS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 기정예산에 60억원을 올려서 계상했다가 지금 14억500만원으로 경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이거는 폐광기금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은 그대로인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드렸듯이 기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게 그 폐광기금 자체를 세울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금이 줄었다는 얘기이고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줄어든 40억9,500만원을 어디서...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시비로 부담을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시비로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우리 시비가 그렇게 충족한가요.
  지금 사업을 못해서 올해도 95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내면서까지, 또 45억을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이...이게 좀 예산부서에서 뭘 착각하지 않나 싶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폐광기금 가지고 이 SBS촬영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지금에 와서 그것을 감액하고 또 시비를 45억원이나 쳐들이요.
  이게 그때그때 다 좋다고 되는겁니까, 이게.
  하여튼 우리 자급도가 낮은 시에서 될 수 있으면은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개발기금 그런 것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지요.
  예산 그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깐 시비로 해야되겠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득력이 없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없어요, 이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점은 당초에 본 예산을 세울때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석공하고 촬영장 부지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아직 지금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석공측에서 저희들한테 무리하게 그 광해부분을 저희들한테 넘길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거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기오 위원    지난번에 내가 시에 들어가서 부시장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는 그 광해문제는 우리 시의 책임도 아니고 석공의 책임도 아니고 이거는 산업자원부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예, 그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광해에 관련된 그거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금 전부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적인 의미는 그 광해부분은 그 광업권자, 폐광당시 광업권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석공 법적인 업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업무를 우리 시에 넘길려고 하니깐 저희들이 거부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받는겁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광해를 안떠안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깐 조금만 더 시일을 주시면 무난히 처리할수 있을것이라고...
유기오 위원    우리가 석공하고 사용승낙서를 받은 기간 만료가 지금...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6월31일까지입니다.
유기오 위원    6월31일까지이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협의를 못하면은 지금 건물 지어논 것은 어떻게 하는거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병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마쳤는데 이미 석공측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그리고 계약이 무난히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인 분쟁이 생겨도 저희들이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하여튼 원만히 그런 것이 해결되어서 우리 시의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 비쳐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전에 얘기했던 폐광기금으로 한다는 사업은 다시한번, 어차피 54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로 넘어올거 아니라요, 작년도분이.
  그러면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또 이 돈을 다른데에다가 벌려놓고,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꾸 사업만 벌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 나가야지요.
  그런 것은 다시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폐광기금으로 사업을 종료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총 1,303억2,556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5.5%인 57억46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2억8,369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2,1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부족분과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시비부담금, 문화재 및 향토문화 정비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시비부담금,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노인복지관 회관 신축시설비 및 새재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특별교부세 등 환경복지분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총무관리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총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7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금으로 국민연금 부담금을 비롯한 3개 부담금의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액에 따라 표준보수 월액을 기초로 요율에 의거 부담하는 사업주 부담금 부족액 1억5,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무원의 기본수양 교육 등 자질함양과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타기관 위탁교육비 2,072만원, 교육훈련여비 5천만원, 원활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예산을 기초로 요율에 의해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부담금외 3개 부담금중 보수예산의 증가로 인한 부족분 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74페이지입니다.
  당초 보수예산의 2.24%의 요율로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 정산보험료 발생과 당초 예산보다 보수예산액이 증액됨에 따른 부족분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부조급여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국내여비로 정보통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국가망 구축에 필요한 자치단체부담금 8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정보자료실과 수도사업소를 비롯한 읍·면보건지소 정보통신시설 재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휴대전화기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 국내여비로 7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등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보조사업 인건비로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등 12개소에 운영중인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사업 일용인부임 증액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반운영비로 도면설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에 5,500만원과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행정전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보관리실 확장 전기 및 바닥공사비 1,500만원과 정보관리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리로 7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추진 등 주민자치기획업무와 공무원단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과 추경예산안은 일용인부임 및 연금보험 부담금 부족분 증액과 행정정보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예, 총무과장님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깐 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은 총무과에서 전부 다 처리하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봉급은 회계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회계과에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인사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유기오 위원    인사운영은...그럼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것도 그만두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정동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제1회 추경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73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복합민원 및 호적업무 추진경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인부임 320만1천원과 일반운영비로 지적서고 이동식 서가 설치에 따른 보관문서 정리 용역수수료 800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실확인서 통보용 우편수수료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적업무, 부동산 관리업무, 토지관리업무 추진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서고 및 문서보관 이동식 서가 설치비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지난 4년동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시달된 국·도비 보조사업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증액된 예산규모는 12억2,612만8천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국내여비 상향조정에 따른 국내여비 330만원과 한국 전통다례시연 행사경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06 미스경북 선발대회 행사 경비보조에 3천만원과 관내 초·중학교에 국악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비 1,215만5천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시설비에서 국·도비 보조결정 지연에 의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중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을 채무부담 상환 과목에서 시설비로의 과목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의 균특예산 감액에 따른 시비부담분 1억5,4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명상웰빙타운 사업의 감리비 621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95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모산성 주막거리 조성에 따른 전기, 수도설치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앞서 설명드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의 과목변경을 실시하였으며 기정예산에 편성된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중 3개월분에 해당되는 9,72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 무형문화재 호산춘, 한지장의 공개행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보수사업의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 과목변경을 실시하였으며 추가 시달된 산양 녹문리 고병숙가옥 사랑채 보수에 1억7,850만원, 산북에 있는 장수황씨 종택 토지매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시설부대비 150만원과 조금 앞서 설명드린 전통사찰 정비보수 사업비에 대한 과목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 환적대 보수사업비 3억원과 산양 진정리에 소재한 변동식 가옥 보수에 1억8,000만원과 봉암사 주변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문화재로 지정된 가은 소양서원 주변 정비 재정보전금 5천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석탄박물관, 유교문화관, 도자기 전시관, 운강 기념관의 일시사역인부임 3,9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이들 시설의 일반운영비에 7,0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들 시설의 국내여비 9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도자기 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도자기 체험장 흙 구입 등에 476만7천원과 도자기 전시관 체험장 확장공사로 줄어드는 시설을 2천만원 감액편성하고 도자기 체험장 확장에 따른 집기구입에 손물레 등 6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내나라여행 박람회와 문경산악영화제 행사경비 재정비에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국내여비 150만원과 내나라여행 박람회 행사참가 도우미 실비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문화관광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85페이지하고 87페이지 보면은, 87페이지에 유교문화권사업 채무부담 상환금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14억1,15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85페이지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정비 야생화단지 조성,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과목변경했는 그 이유가 어떤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예산안이 시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도비 보조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정기추경을 할때에 채무부담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중앙부처의 예산이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교부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미 교부결정된 내시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난 연말에 정리추경에 채무부담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채무부담을 하겠다고 상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 채무부담 상환같으면은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상환을 해서 갚아야 할 금액이지만은.
유기오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원  공사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또 교부결정이 된 다음에 또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가장 주 원인은 시비부담을 가장 늦게 했기 때문에 이게 부득이하게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모든 채무부담을 상환하기로 했으면은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입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니 사업은 그 자체입니다.
  사업은 야생화단지 사업인데 시비부담을 해야만 국·도비 보조결정이 떨어지는데 시비부담을 못하니깐 도나 문광부에서 교부결정을 해주지 않으니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시비부담을 못한 것만큼 국·도비를 못받으니깐 시재정에 압박이 오니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좀...
유기오 위원    될 수 있으면은 과목변경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하단부에 제3회 문경산악영화제 행사경비 이것이 지난 본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7천만원을 올렸다가 1천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감액조정이 된게 아니라고 나왔는데, 7천만원 했다가 그쪽의 전통 찻사발축제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사실 산악영화제는 7천만원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3천만원인가 그랬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3천만원인가를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었어요.
  얘기가 됐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왕지사 예산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만 예산을 줘도 큰 무리없이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도자기축제 예산만큼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신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때에 도자기 찻사발축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산악영화제는 7천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2천만원을 더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를 할때마다 행사홍보비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행사를 치러놓고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좀 필요한 경비부분을 이번에 부득이하게 2천만원을 행사운영 경비로서, 이거는 보조위탁금이 아니고 저희들 홍보비적 성격으로 2천만원을.
유기오 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작년도 예산액의 100%나 증액되었는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은 그걸로서 올해는 지나고 내년에 가서 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래야 되는것이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00%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금 또 추경예산에 2천만원이라는 돈을 또 요구하는게 어디 될법한 소리라요, 이게.
  아니 과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약속을 했으면은 그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고...예산을 100% 더 증액시켜줘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그걸로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우리가 지금 시비 재정이 넉넉합니까, 넉넉치 못해서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판국인데 이렇게 자꾸 해서 행사를 치루어도 되는겁니까, 이게.
  다음부터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어느정도를 요구를 해야지, 전년도 예산의 100%를 증액해 놓고도 또 요구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요, 이게.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2006 미스경북 선발대회 행사경비보조가 있는데요.
  미스경북 선발대회하면 총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서원  제가 한국일보사측에 의하면 1억2천에서 1억5천만원정도 소요된답니다.
장경 위원    1억2천에서...
○문화관광과장 서원  1억5천요.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서 이거를 유치해가지고 큰 이득을 얻는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의원협의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경의 산재한 문화유산과 자연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TBC에 생중계로 우리 문경의 관광자원이 중간중간에 한 20분동안 생방송으로 대구·경북지역 일원에 방영되니깐 그 효과는 3천만원 효과 이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경 위원    지금 선발대회는 매년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매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결정됐어요, 문경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경에 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한국일보사측하고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런거는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서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한국일보사측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의원협의회때에 의회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경 위원    얘기있었어요, 이거.
유기오 위원    예, 있었어요.
장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적에는 선발대회 연중행사 같은거는 미리미리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우고 이렇게 해야되는데...그거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회진흥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사회진흥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5,84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사회진흥 국내여비 증액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체육진흥 국내여비 증액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관련대회 및 교육참석자 여비 525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분 부족분으로 전국단위대회 개최 소요경비 1천만원, 전국 연합회장기 정구대회 400만원, 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설보조사업입니다.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될 전국체전 경기장 보수비 1억8,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2,6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발족지연에 따라 당초 6월에서 10개월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수영강사인부임 3,71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매표안내요원 인부임 306만8천원, 청소인부 및 보조인부임 1,430만3천원, 보일러 관리 인부임 1,320만3천원,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198만1천원, 제초인부임 1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1,023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3,232만8천원, 연료비 4,05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1만1천원과 정수 및 살균약품 구입비 64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억2,365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인부임 인상분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육성 국내여비 증액분 6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지원분은 청소년육성기금 50%, 도비 50%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는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시설비보조사업으로 2006년도 오지개발사업비중 시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문경읍 평천2리 농로포장 5천만원, 문경 갈평 2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영순면 오룡∼왕태간 농로포장 8천만원, 산북면 우곡2리 도수로설치 4천만원, 그리고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사업비 5,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로면 적성2리 마을회관신축은 오지개발사업비에서 과목변경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은 완장리 농로포장 4천만원, 가은 갈전2리 도수로 및 농로포장 4천만원,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문경 상초리 농로포장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가은 저음리 마을회관 신축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2,000만원 증액된 8억6,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1월수입 59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3,568만5천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8,37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 목별 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여비 증액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2억원, 그리고 11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비 2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진흥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9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거는 매년 도색이라든지 매년 이런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몇일전에 제가 실내정구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거기 철문이 페인트가 다 일어나고 한 것을 휴대폰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평소에 관리가 안되서 그러는거 아니라요, 이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거는 체육시설을 규정대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할려면은 한꺼번에 몰아서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체육대회가 많은 9월이나 10월경을 전후해서 그렇게 일제정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이 보기 싫은 것은 빨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자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 효과를 볼수 있는건데 자산관리가 좀 속속들이 전부다 안 이루어지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보수할적에 그런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이게 당초 9억6,800여만원이 올랐다가 지금 한 4억정도가 증액되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유기오 위원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전체적으로 큰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영강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하면 28억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국비 10억과 우리 시비가 18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균특자금에서 국비를 받은게 7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7억5,000만원을 받고 우리 시비를 6억2,300만원을 했는데 이번 4억을 더 하므로써 저희들이 토지보상분을 일부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 내년에 우리가 국비 2억5천만원을 더 받고 나머지 시비를 더 세우므로써 사업비가 다 되어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총액은 약 한 13억정도 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올 가을걷이가 끝나면 행사에 들어갈수가 있겠네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사실상 체육단체들이 자기 경기장을 하나씩 갖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거치면서 거기에 경기장의 종류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짓고 그다음 보상이 끝나는대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번 선거운동기간에 제가 거기를 여러번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인데 거기 지금 조감도 설치해 놓았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유기오 위원    조감도 설치해 놓았는 처음에는 사실상 족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은 다 있는데 사실 배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몇일있다 보니깐 그 밑에 괄호하고 배구, 테니스장 이렇게 또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은 테니스 생활체육단체도 있고 사실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사실 사설 테니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체육공원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것도 한 적어도 3면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덧붙여서 우리 시에 외부에서 사실 손님들이 왔을 때에 시 근처에 마땅히 데리고 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새재 이쪽으로 빼놓고는 갈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체육공원과 연계되는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육공원이 들어서는 부분을 보면은 송신소옆 밤섬이라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아주 상당히 천혜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안동 월령교처럼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체육공원을 만들면서 그 밤섬을 다리를 연결을 해서 개발을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서 체육도 할수 있고 또 어떤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그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은 영신숲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말씀을 잘듣고 앞으로 좋은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99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설치내용이 뭐라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게이트볼장입니다.
  이게 도비보조금이 돼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영기 위원    어디다가 몇 개나 설치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계획서에 의하면은 평천리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하고 그 주변에 각종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체육공원을 같이 조성하는거라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조성비에 내년에 국비를 또 받는다고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2억5천을 또 받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시비도 세워야 됩니다.
박영기 위원    112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신청이 그마만큼 들어와서 증액을 시킨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이 증액시키는 이유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증액시키는거는 2억 말씀이지요, 특별지원사업비.
박영기 위원    예, 예.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깐 세출 빌려줄수 있는 돈을 세우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세우는데 당초에 2억을 세웠을 때 거기에 맞춰서 세웠을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아, 저희들 새마을특별회계는 전반기에 반 세우고 1회 추경에 반 세우고...이게 보통 한꺼번에 다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전반기에 2억 세운게 지금 예산의 지출요인이 생겼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체납분이, 보통 보면은 체납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에 놔뒀다가 작년에 빌려준 돈을 갖다가 지금 전부 정산을 해가지고 체납분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이게 사업비잖아요, 사업비.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체납 그게 빌려주는 돈입니다, 사업이라는게.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그만한 우리 시민들이 새마을소득사업을 그만큼 해야지 빌려주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러니깐 수요를 보고 하는겁니다, 수요를 보고.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수요가 지금 2억을 세워놓았는데 전반기에 그만큼 수요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후반기에 또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래.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이 체납분을 쥐고 있다가 정산해서 체납분을 갖다가 엎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복잡합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과장님 99페이지에 시민정구장하고 실내체육관 보수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시민정구장은 저희들이 원래 돔을 씌워놓고 난 뒤에 제대로 할려고 하면은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야되고 거기에 전광판을 해야지 그게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예산을 좀 가져와야 되고 현재는 나머지 노천 정구장에 앙투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돔구장처럼 그걸로 지금 다 바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구장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 실내체육관은 레슬링을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탱크 시설이 낡아가지고 물을 일시에 많이 사용하면은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겨울은 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탱크시설하고 전기 시설을 할려고 그렇게 보수비를 받았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17만7천원은 금년 1월1이후 발생한 신규 누락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조사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며 하단부 국내여비 740만원은 노임여비 인상분을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국내여비 559만6천원은 세무조사 경비로 도비가 추가내시되어 전액 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인건비중 직원 연가보상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연가보상비가 2억7,23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840만원과 복식부기 결산 및 운영을 위한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인상이 되어 부족분 5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재산관리여비로 600만원과 재산관리를 위한 사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 민원실 증축부 방수공사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누수가 심한 모전동회관 방수공사에 2,500만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마지막에 제안설명하신 민원실 증축부분 방수공사하고 모전동회관 방수공사, 처음 당초에는 민원실 증축부분에 어떤 누수현상이 있었겠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지금 민원실 시금고 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모전동회관이 누수가 더 심하고 시급해서 모전동회관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부기변경 물론 필요한 부분을 위급을 요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이쪽에도 누수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민원실 누수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거던요.
  그래서 이런것도 사실상 모전동회관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대로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종합민원실 방수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돈은 또 다른곳에 쓰고, 그렇게 예산을 함부로 이쪽 저쪽으로 옮겨도 되는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때에 사실 모전동회관에 누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벌써부터 얘기가 있을거 아니라요.
○회계과장 이명숙  누수가 그렇게 심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거는 동장이 시원찮아서 그렇지요.
  동장이 누수가 심하다고 했으면 애초에 그쪽에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시설관리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그래 보고는 동장이 했을거 아니라요.
  관리는 회계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비가 샌다고 하면은 모전동장이 비가 이렇게 새니깐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당초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분도 취합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라고 나오신 김에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지급하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인건비는 총무과의 규정대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집행하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님 봉급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봉으로 시장님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서 1년에 한 6,6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시장명의에 통장으로 집행이 되었겠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본인에게 집행된거는 사실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명숙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직접 쓰시지는 않고 불우한 직원, 시민들에게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알수는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지금 어쨌던간에 자기한테 봉급이 들어간거는 사실인데 시민들한테는 봉급 한푼 안받아갔다,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게.
  그러면 그 돈을 안받아갔으면 지금 뭐 반납이라든지 뭐 이게 남았어야 되는거 아니라요.
  그런데 남았다는 소리는 한번도 못들어봤고 매년 집행이 되었는데 어차피 그 시장님 통장으로 인출은 됐고 그러면 본인이 월급을 타 가지고 간거지요.
  어디 좋은데 사용을 했든 다른곳에 사용했던간에 봉급은 자기가 받은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사회복지과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업무를 기울여 주시는 정동건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1차 추경은 국·도비 변경 및 보육시설 신축 등에 예산추가분 6억5,289만1천원이 증가된 298억6,554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위생업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단가조정에 따라서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로 46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가 도비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89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기금 사업인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사업과 사랑의 교복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학비, 저소득층 주민에게 주거불량 가구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도비보조 변경으로 해서 각각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가정복지업무 예산입니다.
  가정복지업무 국내여비 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도비보조사업이었던 노인회관, 어린이 놀이터사업이 금년도부터 없어짐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인구인력 활용차원에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인 문경 어르신마을의 운영비가 인건비 도비사업 보조변경 내시로 1억48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도비변경으로 재원변경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보험료를 국·도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인구 증가 및 유류대 인상으로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2억921만1천원을 공공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도 시책추진 사업비 2,500만원을 마성 외어2리 구점 경로당 건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여성복지업무입니다.
  여성복지 업무추진여비 4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수당,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1억8,52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와 저소득층 보육료,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 보육료, 입양아 보육료 1억5,246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627만8천원을 증액하고 차량운영비 901만4천원을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비가 국·도비보조 내시변경됨에 따라 5,86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 시립 어린이집 이전신축비 부족으로 인하여 2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 관련 감리비와 부대비 총사업비 변경으로 13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8,519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신망애육원 조리기구 등 장비보강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건물보수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보조 사업반환금으로 131페이지에서 133페이지를 걸쳐서 6,7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관련입니다.
  먼저 135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및 의약비 변경으로 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예산 1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 발생으로 204만8천원을 의료급여 관련 부당이득금으로 96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 급여비가 시도비 보조변경으로 3,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부분은 의료급여관리 요원 인건비와 장애인 보장구, 부당이득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4,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관련입니다.
  먼저 144페이지에서 149페이지 걸쳐 세입과 세출부분입니다.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 6,108만2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9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 20억2,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137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부당이득금 965만2천원이 있는데 부당이득금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부당이득금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치료비와 또 비급여대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급여대상으로 혜택을 안보는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자기들이 의료혜택을 보고 나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재조사를 나가 적발된 것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합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이거 어디서 지원하는겁니까,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몇 페이지 입니까?
박영기 위원    12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12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지금 현재 올해 신기에 있는 복지재단입니다.
박영기 위원    미오림...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예, 거기 박성옥씨가 원장으로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모아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녹음불량)
박영기 위원    125페이지, 노인시설 운영비는 어디거지요,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이거는 문경 어르신마을.
박영기 위원    문경요?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예, 문경 어르신마을이라고 해도 마성 외어2리에 있는 옛날 장자방 그 자리에 문경 어르신 거기서 운영하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운영시설비가 줄어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정원은 60명입니다만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38명입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치매나 중풍이나 중증장애인들이 되면은 거기서는 무료로 숙식제공과 모든 것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38명이라고 해도 60명이 다 채워질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현재까지는 38명일뿐 아직도 22명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더 받으면은 운영비가 또 모자랄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운영비가 모자라면 그때는 국·도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 시비 일부를 보태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수준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박영기 위원    또 12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어디에 하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현재는 여성회관 옆에 있는 시유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시청 옆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예.
박영기 위원    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은 시의 전체 노인들이 사용할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린이집 신축은 또 어디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몇페이지입니까?
박영기 위원    1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문경시립 어린이집 신축은 그것도 여성회관 옆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예산을 2억3,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립여성회관 옆에 같이 한 건물에 달아서 문경시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린이집도 협소하고  또 여성회관도 협소하고 해서 신축예산을 확보를 하면은 어린이집은 여성회관 옆으로 새로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 마당이지요, 같은 마당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대익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환경보호과장 전종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총 6억2,932만원이 증액된 150억4,93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요원 연가보상비 증액분 96만6천원과 인부임 부족분 4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국내여비 증액분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슬러지 통합수전설비 사업은 낙동강 수계기금 증액분 1,000만원과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된 마성면 정현마을의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비 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자체적 계획수립으로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로 부기를 변경하여 3천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5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관리 사업비입니다.
  2006년도 인건비 조정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제수당 인상분 4,769만1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던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및 창고관리에 따른 부대경비 4,737만1천원을 봉투구입시기가 임박하여 환경보호과 예산에서 변경하여 사용한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관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제작비 37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특수대형 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 5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담당 여비증액분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및 창고관리에 따른 부대경비를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하기 위해 4,7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억400만원을 감액한 15억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62페이지에 있는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도 당초보다 1억400만원을 감액한 1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수질총량관리 회의참석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억8,700만원은 환경관리사업소의 가은하수관거 등 4개사업과 점촌하수처리장 운영 등 5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사업을 적극 지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정동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잠깐만요.
  박영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해 놓은 우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위원장 정동건  예, 방금 박영기위원께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169페이지에 보면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널싱홈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총 예산이 얼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2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기오 위원    21억, 그러면 지금 21억중 확보가 이거 5억하고 하면은...
○보건소장 안길수  기 확보가 한 15억5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20억일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거의 한 21억 가까이 됩니다.
  거의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전부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할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사용이 시작이 안되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시작이 됐습니다.
유기오 위원    부지매입 해가지고 공사 시작되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부지까지 선정해가지고 공사가 3층 건물중에 지금 2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시에서 사업하는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은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지 않는 시에 해당되고 또 거의가 의존재원으로 인해서 사실 이거 75%를 국·도비지원 받는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우리 25%를 시비부담으로.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하여튼 뭐 다른 부분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입니다.
  아까처럼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안봉기  관리담당 안봉기입니다.
  소장님이 장기 병가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계수조정 

○위원장 정동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총 2,606억2,000만원중 4,5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에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2,606억2,000만원중 4,5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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