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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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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8일(금)  10시02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2. 사업소소관
  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간사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간사 김영수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소관

○간사 김영수  그러면 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늘 건설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걱정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한된 예산과 주어진 여건하에서 의원님들의 요구·건의사업들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을 접수하여 3건은 종결을 하고 4건은 추진 또는 검토중에 있으며, 1건은 민원인이 취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3페이지, 4페이지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정건의 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내용은 조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5개지구중 38개 지구는 완공을 하고 7개 지구는 공정 90% 정도로 계속 추진을 하고 공기내에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6, 7,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문경시 해병전우회에 400만원, 문경시 재난통신지원단에 100만원을 작년도 지원수준으로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은 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상정비가 되지 않아 우수기 수해원인이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도와 금년도에 10개지구에 1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시 해병전우회에 보조금 지원 감액 지원 지양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도 작년수준인 400만원을 계상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한 금년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9개 지구에 27억3,200만원으로 5.9㎞를 정비하였습니다.
  내역은 12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하천정비 사업은 8개 지구에 12억3,200만원으로 2㎞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13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 등록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등록업체는 170개업체에 244업종이 등록되어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등록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은 14건을 처분하였으며, 처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토지보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는 총 57개 지구에 31억5,260만9천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15, 16, 17, 18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4년도 보상액은 총 26개 지구에 32억3,410만4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9, 20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3개 지구에 29억2,141만6천원을 현재까지 보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21, 22, 23페이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복구 지구수는 124개 지구에 복구금액은 113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120지구는 준공을 하고 4개 지구는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90%이상으로 공기내에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상황유지를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경찰서, 소방서, 아마추어 햄클럽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관리 기금은 7억7,900만원을 확보하여 응급 및 긴급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자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6개 지구에 면적은 71헥타입니다.
  사업비 15억3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90%정도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6개 지구에 8.7㎞를 19억5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를 하여 영농에 편익을 도모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개 지구에 1억1,614만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지구에 7,000만원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내용은 2004년도에 732건, 금년도 현재 665건을 계도·정비·철거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점검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가은읍 하괴지구로 제방개수 1.5㎞를 완료하여 1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완공을 했습니다.
  침수 위험으로부터 해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암면 지동지구 소규모 영농기반시설은 면적이 41.7헥타에 사업비 20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 11월에 착공을 하여 금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지구였으나,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시의원님, 농암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무사히 모내기를 완료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지구에 15.4㎞를 39억7,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지금 현재 9개 지구는 완공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32,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은 22건에 예산액 39억7,000만원중 집행액이 21억8,400만원으로 55%이며, 내용은 34,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예산액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9억6,000만원중 집행액이 22억2,000만원으로 56%입니다.
  내용은 36, 37,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치수사업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24억1000만원중 집행액이 16억2,8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68%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39페이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의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 보고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3번에 보면 이영무씨가 냈는 사유토지를 점유한 하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이게 하천에 편입된게 지금 저희들이 보상 안해준게 직할하천은 1급하천이죠, 거기는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다해 주는데 주로 2급하천 지방하천은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민원이 있고 한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럼 지방하천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되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시비로 해야 됩니다.
추정호 위원    시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한 실적은 없죠?
○건설과장 김창모  지금 없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은 이목리 골재운송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 요구 사항인데요, 이게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목 골재채취장 앞에.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방지턱이죠. 방지턱 속도를 줄이는 방지턱 그게 있긴 있는데 거기에 몇 개 더 설치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게 상당히 위험한 지구라요.
  그리고 10페이지 하상정비 관계 이게 지금 우리가 하상정비는 해 나가고 있죠? 연차적으로?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영순 그러니까 김용밑으로 예산이 안서 있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금년도 저희들이 율곡지구 거기 집중으로 했고.
추정호 위원    율곡지구에.
○건설과장 김창모  김용 포내 그 밑으로는 경계가 상주하고 애매해가지고.
추정호 위원    상주지구는 거의 다 되었어요. 하상정비가요.
  거의 다 되었는데 우리 문경지구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지게 되면 거기에 오물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걸리고 유속도 느리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전부 버느나무 같은게 아름드리가 다 있어요.
  거기 제일 지금 위험한 지구인데 거기에도 하상정비를 빨리 해주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추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가은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37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모범공직자로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지역사회 개발에 많이 힘써오신 김창모 과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공로연수를 떠날 과장님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다소 미안함감은 없지 않아 시민이 부여한 임무이기에 감사를 진지하고 심층도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를 수감하시고 후임자에게 철저히 인계하셔가지고 우리 문경시 건설행정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히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고맙습니다.
김호건 위원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은∼완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금 공사가 90% 진행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공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됩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지금 저희들이 폐광진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정은 1억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대책은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대책은 저희들이 하괴 제방도 계속 위험사업으로 하고 그 미비한 점이라든지 하천쪽으로 하는 것은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지 하여튼 종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김호건 위원    최초 설계를 할 때 예산범위안에서 설계를 안했습니까? 모자라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모자라는 원인이 보상관계가 예를들면 추가보상이라든지 민원사항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김호건 위원    설계변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몇차례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설계변경은 지금 교량쪽하고 상괴쪽 산쪽에 들어가는데 하고 세 번정도 변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양수장하고 또 한번 ....
김호건 위원    세 번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게 지금 2차공사가 진행중이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그럼 3차공기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거기 3차는 마지막 정리하고 최종 보완할 것 하고 또 변경 마지막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산되도록 조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호건 위원    모자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공기에 맞춰서 공사가 차질없도록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란에 지금 건설과가 맡고 있는 것이 문경시해병전우회와 문경시재난통신지원단이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문경해병전우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정액 보조단체입니까? 임의 보조단체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이게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김호건 위원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데 의하면 해병전우회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사사고 예방구조 활동도 하고 우범지역에 야간순찰도 하고 회원 60여명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400만원의 보조금은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활동하는데 비해서 추가로 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추정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상정비가 지금 대체로 우리 관내에 안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제기해가지고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위험요소에 있는 하상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하상정비로 인한 것하고 저희들이 지금 제방이라든지 이런 위험시설은 지정되어 있는 하괴제방이라든지 이것 지금 수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게 있고 하상정비를 안해가지고 뭐 이렇다 하는건... 왜냐하면 하상이 퇴적이 줄어드는건데 주로 농업용 보안이라든지 뭐 요새는 각종 추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나무라든지 이런게 지금 저희들 하천이 지방하천이 2급하천이 금천하고 영강하고 주로 두군데인데 우리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대로 지금 금년도에 몇개지구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계속 그렇게 지금 퇴적물이나 이런걸 정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위험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단순히 퇴적물 제거라든지 나무 이런 것을 제거하는데는 큰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관내 위험하상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내년예산에 예산확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좀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계도, 정비, 철거 세가지로 구분해서 나왔는데 계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정비하고 철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비는 어떻게 하는게 정비라 합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정비는 쉽게 말하면 예를들면 가닥같은게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적치물에 경계선 밖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것은 안으로 당겨 놓고 또 바닥같은건 예를들면 2미터 나온걸 안으로 1미터 댕겨 넣어라 하는 것이고 이런게 정비가 되고 철거는 뭐 있던 것 뜯어내 버리는 것이고 뭐 그 밑에 박아 놓은걸 빼내 버리는 것이고 간단히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정비는 그럼 뜯어낸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창모  정비는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김호건 위원    정리한 거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주로 중앙시장 안인데.
김호건 위원    업은 하도록 놔두고?
○건설과장 김창모  예, 하도록 놔두고.
김호건 위원    예, 잘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4년도에 노점상 철거하는 것이 매봉아파트하고 흥덕아파트, 카톨릭병원앞, 손수레 여기는 붕어빵을 장사하는 곳이라 합니다.
  그 다음 2005년도는 역시 대동아파트앞에 차량하고 엽연초생산조합앞에 붕어빵 장사하는 것하고 두군데를 철거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상 노점상 없는데는 없습니다.
  노점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전국연합회라는 근로자단체까지 지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노점상 단속에는 좀 완화하셔가지고 교통에 큰 불편이 없거나 또는 교통이 위험하다고 큰 문제가 없다면 이분들은 이것이 자기들 생계수단입니다.
  우리는 좀 미관상 보기 싫어서 철거도 해야되고 교통에 다소 지장이 된다고 해서 철거도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직접 당하는 영세민들은 자기 가족의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교통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영세민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단속에도 완화를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김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영수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인데 9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자료로 빼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전부 각 과별로 분리해서 들어와서 총괄적인 개요가 안되거든요.
  위원장님! 자료를 각 실과소 통합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건설과장님! 탁대학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6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이게 지금 이건 저희들이 했는 것은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가 있을 겁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나와요.
  총 124건중에 많이 하셨습니다.
  4건이 공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갈마교하고 용연천하고 김용사, 문경선 철도 수해복구 이 4건이 아직 준공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에 수해대비에 대해서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이게 지금 용연천은 준공을 이건 자료가 앞인데 준공이 완료되었고 그 밑에 기타시설도 이것도 거의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단지 갈마교는 저희들이 원체 연말까지 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해에 피해 없도록 상부 슬라브하고 이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접속도로 하고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피해는 뭐 재해피해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수해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하상정비 아까 김호건위원이 했습니다만 지금 영강천 경우는 호계지구는 다 완료되었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하상천 정비는 하류지구부터 상류지구로 해올라가는게 안맞느냐 싶습니다.
  지금 상류에서 하류로 해내려오는데 모든 물길을 하류부터 정비를 해 올라가는 것이 원칙인가 싶은데 지금 문제점이 있고, 특히 신망애육원앞에서 함창경계 이 하천은 가장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잡초나 잡목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장비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호계같이 싹 그렇게 자연생태계를 버리지 말고 일단 퇴적물 좀 정리하고 수목 제거하는 상태로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 많이 안들겁니다.
  이것도 함창경계부터 해가지고 빨리 완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탁대학 위원    29페이지 노상적치물 관계 아까 김호건위원이 했습니다만 지금 청원경찰 2명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가 문경통로 중앙시장 뒷골목, 잡상인 골목 거기만 되는데 실지로 시가지가 도로가 복잡하다보니까 자전거를 타고가는 통행인이 인도로 대부분 가야 됩니다.
  지금 실지로 도로로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태래요.
  각 점포앞에 물건적치, 인도를 점령한 것, 그 다음에 또 하수구를 불법복개함으로서 폭우가 왔을 때 하수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결국은 청원경찰 2명으로는 인력이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읍·면·동 직원들을 매월 한번 하더라도 회수는 제한없이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함으로서 실지로 시민들이 내점포앞에 물건을 내놔서 도로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된다 하는 그 인식을 고취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2명가지고는 도저히 효과를 노릴수 없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읍면동과 협의해서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최대한 단속이 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탁대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이상익위원님!
이상익 위원    농암면출신 이상익입니다.
  영강천의 유수지방 퇴적토사 제거 및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을 마지막으로 농암상수도취수장이 가은으로 이전됩니다.
  맞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이상익 위원    시설설치후 계속 토사가 되어 있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하상을 준설치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준설계획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취수장 위치에 대정공과 인접한 부지로서 유원지로서 활용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취수장 이전후 취수장 관리 및 하천제방 보수, 그리고 제방의 휀스 등의 시설물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공원활용계획을 세움이 가능치 않을는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그것은 저희들이 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취수장 취수시설이 언제 이설이 되느냐?
  그에 따른 종합적인 준설계획하고 하천제방, 갈동제방할 때 같이 보수계획이라든지 인근 유원지하고 활용계획을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7월말경이면 상수도가 다 완공된다그러거든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수해복구나 주차장 블록은 주차장하는데 블록은 시멘트 블록을 쓰죠?
○건설과장 김창모  주차장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주차장이나 수해복구를 해가지고 제방을 하는데 블록을 쓰는데 호암블록이나 이런 것 시멘트로 된 걸로 쓰잖아요
○건설과장 김창모  전에는 돌망태를 주로 하는데 요새는 친화적으로 해가지고 환경블록이라든지 지금 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망태 돌이.
이상익 위원    우리시에서는 친환경적인 블록을 자연블록을 써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예, 더러 씁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시공한데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다하지는 안했죠. 우리시에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그것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돌이 있는데는 그 돌을 현장에서 쓰고 그다음에 돌 구입이라든지 채취가 곤란한데는 그런걸로 지역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멘트블록을 사용하는데 친화적인 그게 되지를 안하고 자연블럭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자연블럭은 식물이 성장할수 있어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또 통기성이 우수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함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블럭으로 우리시 문경시 관내에 최대한 예산이 좀 반영되더라도 자연블럭으로 시공해 주면 환경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자연블럭을 시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예, 이상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가은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좀전에 추정호위원과 본위원이 지적한 하상정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7월말까지 그러니까 감사기간중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7월말까지 종합적인 관내 하상정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잠깐만요.
○간사 김영수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소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각종 용역사업 발주, 대부분이 보면 예산대 계약금이 100%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사업 대가기준과 소프트웨어 사업기준이 있는데 이런것들은 우리 예산을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더라도 예산대비 용역비 계약이 완전 100%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창모  그건 그렇게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그 자료를 낼 때 예를들면 예산이 5,000만원이 섰는데 요구금액이 3,000만원으로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탁대학 위원    대부분 그런데 지금 구 소야교 정밀진단 용역하고 성유교회 3개교 정밀용역, 그다음에 성곡지구 소규모 밭기반정비사업 설계 이런것들은 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예요. 또.
○건설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료를 낼 때 예산대 그것은 우리가 집행액을 맞춰서 그렇게 낸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이의가 없거든요. 금액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총 잔액이 얼마면 새로 한건을 더 발주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탁대학 위원    다 100% 지급되고 지금 여기에는 보면 전체예산이 9억3,500만원중에 1억3,400만원이 남아가지고 14%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은 세울 때 어떤 적용을 잘못된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김창모  아니죠. 예산이 있는데 입찰을 보면 100%가 입찰이 안되지 않습니까?
  뭐 팔십 몇 프로,  구십프로 이하로, 88%인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일반 건설공사는 팔십칠점 몇 프로 그렇게 낙찰도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용역은 ...
○건설과장 김창모  용역도 역시 그런 수준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용역은 예산설계대비 각 그것은 안하는가요? 사정을?
○건설과장 김창모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주욱 100%로 다 나와요?
○건설과장 김창모  그것은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잔액이 예를들면 예산은 당초예산은 3,000만원이 섰는데 그게 용역비가 2,500 되었다 그러면 2,500만원을 갚고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그게.
  딱 딱 맞지는 안합니다.
탁대학 위원    계장님들 누구 설명할 사람 있어요?
  용역비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100% 똑같은데 여기 상세한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그러면 뭐 담당계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가지고 탁대학위원님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토목담당 이천식  용역비 계상은 몇년전만 해도 용역비 예산과목란에 용역비 항목이 따로 있고 시설비 항목이 따로 있어서 각각 용역비도 별도 계상했습니다만 한 2, 3년전부터 용역비란이 삭제되고 시설란에 포함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얼마라 하는 것은 학술용역이나 용역자체로서 끝나는 사업외에는 일반 공사와 수반된 것은 별도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시설비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그럼 만약에 시설비가 10억 같으면 용역준 것을 계약한 금액을 용역비로 적용시키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하고?
○토목담당 이천식  예.
탁대학 위원    아! 그런 차이가 나네.
○토목담당 이천식  10억중에 용역비를 5,000만원도 쓸수가 있고 4,500만원도 쓸수가 있고 그것도 뭐 건축부분이냐, 토목부분이냐 뭐 부분마다 요율이 따로 있으니까 용역비만의 별도의 항목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같은 항목에 들어간다?
○토목담당 이천식  예.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탁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간사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소관

○간사 김영수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진정·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13건중 1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9번, 12번 2건은 처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 내용으로 가로등 설치 요구의 건 등 3건이 접수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의 신기공업용지 2단계 조성사업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은 당시 사업비 미확정으로 이월되었으나 이미 발주가 되어 용역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GIS구축사업은 시비부담분 미확보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7월중에 발주예정이며, 도시기본계획 및 토지적성 평가용역은 총 7억8,000만원 소요되며, 부족분 3억원은 예산 미확보로 이월되었으나 7월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은 국도3호선 확장포장외 7개 사업으로 36억3,200만원으로 2개 지구는 완료되었으며,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시 지역간 균형개발 요구는 그 지역의 개발여건과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철저는 건축법 제68조에 의거 불법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지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으로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2003년도 2회, 2004년도 2회, 건축위원회는 2003년도 1회, 2004년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총면적은 6.45㎢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38㎢로서 53%에 해당하며 이중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10년이상 미집행 토지로서 대상토지의 면적은 0.12㎢이며,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97억정도 예상됩니다.
  매수청구는 31건이 접수되었고, 보상금액은 약 12억원으로 매수결정을 통지한 7건에 대하여는 접수순서에 따라 금년 예산 3억원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계획이며 부족액은 추가로 확보해서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은 시의 국도사업 2개소, 시도사업 2개소, 도비보조사업 5개소와 자체사업 9개소, 총 18개소에 4.1㎞에 대하여 사업비 7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3호선 및 신영강교 가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가로망 개설사업은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은 12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교량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내역입니다.
  교량정밀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점검대상으로서는 길이가 100미터이상 500미터 이하인 교량으로서 흥덕 과선교외 7개교가 있으며, 점검기간은 작년 4월 13일부터 2005년 7월 21일까지 소요액은 3,850만원입니다.
  기타 교량은 정기점검 대상으로서 윤직 과선교외 13개교가 있습니다.
  교량 보수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영강교 및 불정교에 신축이음 장치 및 배수관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 13억900만원으로서 주택개량 41동, 부엌개량 25동, 화장실 개량 50동, 빈집정비 60동을 금년말까지 정비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구는 모전지구와 영신지구, 가은 왕릉지구와 공평지구 등 4개지구가 해당되며, 모전2지구 영신지구에 29억3,500만원으로 도로 470미터와 공원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가은 왕릉지구와 공평지구는 금년도에 1억800만원으로서 용역을 하여 정비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정주권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순면, 산양, 마성면에 각 면당 2억4,000만원으로서 농촌 도로정비 8건과 문화복지시설 2건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농촌마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 추진으로서 산양 진정1리지구와 농암 내서 3리지구에 오수처리장 각 1개소와 기반시설 정비에 사업비 17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가로등 현황과 가로등 정비내역입니다.
  저희들 가로등 현황은 농촌가로등을 포함하여 총 6,632등이며, 가로등정비예산 6,200만원으로서 이중 집행액은 6,184만원으로 사용내역은 읍·면재배정 4,670만원과 점촌3동 가로등 교체 및 설치 570만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비에 744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지도점검반을 11개반, 102명으로 운영 편성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은 지난해 2004년도에 총 발생건수 14건이며, 이중 철거 12건, 고발 2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에는 발생건수 2건에, 계고 1건, 고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하자보증금 예치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다세대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은 2개소에 3,740만2,310원이고, 하자보수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외 32건이며, 예산액은 17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124억9,400만원이 됩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은 표와 같습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수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김영수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가은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지역경제과 감사시 본위원이 지적한 진남교∼가은간 우회도로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는데 당일 지역경제과 홍재수과장님과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문제점을 의회로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시고 진지하고 심도있고 적극적인 감사가 되도록 좀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시 지역간 균형개발을 하도록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12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21페이지, 22페이지 2005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을 보면 지역간 균형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하고는 이율배반적인 자료가 지금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도 용역하는 사업은 도시저소득 사업하고 내년도 계획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앞뒤가 안맞는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죠.
  이런걸 갖다가 바로 엉터리 자료라 합니다.
  말로하고 할 때에는 의원이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두 번, 세 번해도 하나 사안이 해결될까 말까 합니다.
  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해도 해결이 안되는데 일반 민원이 요구하면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진취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행정에 좀 임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금년도 초에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제가 가은출신이기 때문에 가은지역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왕릉2리 도시가로망 계속사업이 아직 덜된게 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금년에 한 2억원을 투자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금년도 초에 왜 약속을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게 도시저소득사업이 금년도 좀 사업비가 많이 배정될줄 알았었는데 용역비만 5,4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그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틀림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제일 상단부에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은 점촌도시구역내 가로망 총 572개소중 2004년까지 341개소 62%가 정비 완료됨 이렇게 보고되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도시계획구역이 어디 어딥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점촌, 문경, 가은 3개지구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점촌만 나타내고 문경하고 가은은 왜 누락되었습니까? 전혀 사업을 안한 겁니까? 고의로 누락... 실수로 누락한 겁니까?
  사업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금년에 사업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경, 가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문경, 가은 실적이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문경, 가은은 아주 간판을 빼가지고 면 간판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문경, 가은 도시가로망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가은 주민들 또 문경시의 문경주민들한테 무슨 낮으로 가서 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건 별도로 점촌도시구역내는 점촌시 구역에 대한 내역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경하고 가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김호건 위원    아니! 글쎄, 도시계획구역이 물론 점촌에 인구가 많이 사니까 점촌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비례해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점촌, 가은에 분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내년예산에 금년도 누락된걸 충분히 반영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개교를 정밀안전점검 보수를 했는데 시특법 대상 1, 2종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밀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밀점검하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정밀검사는 8개소고, 정기점검은 13개 교량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2년에 1회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요.
김호건 위원    그러면 8개소외에 도시구역내에 누락된 다리가 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도시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것은 새마을사업으로서 교량을 설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관자체는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 다리가 지금 현재 정밀검사를 하고 한 다리는 거의 99년도에 놓은 다리가 대부분인데 소규모로 놓인 다리는 벌써 20년, 30년 된 위험교량이 많습니다.
  지금 업무에 일관성이 없어서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어떤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니까 의원도 저 다리가 어느 과에서취급하는 다리인가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부서간 협조체제를 통해서 굳이 도시과소관이 아니더라도 문제점을 발견하면 해당과로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자체는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6년차죠, 금년도 한해하고 앞으로 5년간 33억3,9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용역설계를 발주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발주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용역설계를 발주할 때 기본설계를 용역업체에다가 줍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기본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
김호건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적에 주민의 의사반영을 위해서 몇 번이나 몇차례 회의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지금 왕릉회관에서 소재지에서 1회했고, 그다음에 가은읍에서 한번하고 두 번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실시설계도 확정하기전에 한번더 용역업체에서 지역에 와서 주민의 여론을 한번더 확인하고 설계가 확정 되기전에 확정되고 난뒤에 뭐 고치자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확정 되기전에 주민들 의견을 한번 더 참고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촉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김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영수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전에 주택과 따로 있고 도시과 따로 있다가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통합되어서 굉장히 업무량이 복잡하고 다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주민들이 가장 호응도가 높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구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문경시 관내에 가장 달동네가 어디느냐?
  우리 마치고 현장을 한번 가 봅시다.
  지금 문경여고 입구에서 점촌초등학교 올라오는데 우측 7통 지금도 연탄을 지고 올라가야 되고 화장실을 지고 퍼야 되는 이런 시가지가 있는데 이런 지구가 아직 지구선정이 언제부터 아직 안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싶어요.
  문경시내 다 다녀봐요, 이 달동네가 있는가?
  우선 지구를 선정할 때에는 주민의 편익성이 가장 불편한게 뭔지 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계획도 안되어 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오늘 회의 마치고 가면 도시과에서 가보셔 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
  빈민굴이라요. 빈민굴 지금.
  용역비라도 언제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한번 해서 이게 건교부에서 고시를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절차상에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사업선정이 되는게 아니고 도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가서 이 지구확정은 건교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을 하는거죠.
탁대학 위원    아니! 확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해도 기초자료는 문경시에 올려야지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아직 그것도 자료도 안올라 갔는데 일단 문경에서 올려야지 도에서 되든 건교부에서 되든 그건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 지구는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모전지구 해가지고.
탁대학 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쪽으로 올렸었는데 문경에 교촌지구 여러개로 올렸었는데 지금 앞으로 다시한번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좀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가로등 관계인데요, 지금 국가적이나 국제적으로나 유류가가 인상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지금 에너지 절약이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가장 참 우리가 신경을 쓰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보니까 일출 일몰 시간이 다 다르죠.
  전에야 가로등을 다 개인이 끄고 수동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동점멸식으로 되어가지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센스조정을 연간 몇 번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시간적 변동사항이 있을때마다 지금 하는데 2회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요즘 4시반만 되면 대낮이 환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은 오후 8시15분에 점등을 하고 그 다음에 오전 4시50분에 소등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간은 되는데 불이 안꺼지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이것은 각 읍·면·동에 역시 가로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체크를 해보라 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해서 지금 단속인원이 102명이고, 11개반이 수시로 하는데 작년에 문경읍에 1건도 없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없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금년도에 문경읍에 고발조치 이건 내용이 뭔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금년도에 문경읍에 단독주택인데 169평방미터됩니다.
  문경 하리에 윤화자라고 1건 고발되었습니다.
  문경읍 하리에 단독주택 면적으로 하면 50평이 조금 넘습니다. 169평방미터입니다.
  이름은 윤화자입니다.
탁대학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행정절차는 어때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처음에 현장에 적발해가지고 1차, 2차 계고하고 그 다음에 안될때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문의드릴께요.
  지금 우리 문경시에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에 유희시설 설치를 하고 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어느날 보니까 현수막을 붙여 놨는데 2005년 8월까지 준공한다고 해놨더라고요. 준공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경새재 도립공원 유희시설 설치사업은 이게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고 일반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만 문제는 도시과하고 연관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업지원과 보고에 보면 그 절차가 2003년 4월달에 민자사업 시행자 지정과 협약이 체결되었어요.
  그 다음에 2003년 7월 29일날 유희시설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럼 2003년, 2004년 8월 27일날 유희시설 전문업체와 공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0월 4일날 휀스로 부지전체를 막았어요
  문제는 막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절차가 승인이 과연 났느냐?
  창업지원과 자료보면 실시계획 신청승인이 금년 7월달까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희시설 착수가 금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과 자료도 안맞는 것이 우리가 경상북도에다가 이 시설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 문경시에서 다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지금 기종이 15종을 18종으로 하고 건축시설을 1층 7동에서 1층 15동으로 하는 등의 변경계획을 동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는 검토보완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 검토보완종목이 20가지 됩니다.
  공통사항으로 기정계획조서와 기본계획상 내용이 상이하니까 검토해라, 토지이용계획 유희시설지 건축면적 검토, 토지이용계획 조경휴계지 변경 면적 확인 검토 등 20가지의 검토보완사항이 새로 도로부터 문경시로 왔습니다.
  우리가 변경계획을 올린건 금년도 3월 23일날 올렸고 4월 4일자로 도지사로부터 문경시로 검토변경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직 건축 제가 창업지원과에다가 건축허가난 서류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감리를 자료를 달라 하니까 아직 자료가 안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희시설부지에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이 절차상에 저희들이 도에 승인과정에서 현재 유희시설부지를 상가시설지로 유기장으로 변경승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절차상에 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되어야 모든 다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도로부터 승인이 완료되어야지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야지 사업시행 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절차상이 맞는데 개인 50평은 고발조치 했어요.
  그럼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허가도 안난 사업을 스스로 다 났습니다. 거기 가보면.
  지금 기초까지 다 해놨어요. 허가도 안난 사항을.
  이 넓은 면적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휀스 친지가 작년 10월달이면 벌써 9개월이 지나도록 문경시청 공무원 1천여명이 문경새재 관리사업소 앞에 거기 안가 봅니까?
  이런 사업은 어떻게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조치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건 빠른 시일내에 도에 저희들이 승인되도록 해가지고....
탁대학 위원    아니!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아니고 기초는 해놓은 것은 어떻게 할 랍니까?  이것은?
  일반 시민이 보면 다 허가가 나서 공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컨설팅 회사에서는 다니면서 12평 평당 500만원씩 분양한다고 이러고 다닌다고. 지금.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문경시나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나 컨설팅 회사나 전체 민간인들이 피해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 넓은 면적 기초로 해놓고 아무리 말 한마디 없이 있으면 어쩐단 말입니까? 이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이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창업지원과 부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창업지원과인데 지금 이만한 공사 할 때까지 단속반 102명이 뭐 했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러면 어느 시기에 도로부터 승인이 났을 경우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다 그때는 원상복구를 해놓고 허가내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건 뭐 일괄행위이기 때문에 창업지원과에서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왜냐하면 도시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철거 차원에서 할 계획이냐 이거죠.
  다른 것은 창업지원과 소관은 창업지원과로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넓은 면적에 해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문경시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요. 이것은.
  일반 개인이 조그만걸 달아도 강제철거에다가 고발조치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묵인하고 소시민들을 보호해 주는게 행정 아닙니까?
  그럼 무허가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자체 이것은 창업지원과에서 일괄 처리되는 내용입니다. 건축관계도.
탁대학 위원    일괄처리 되는데 지금 기존 구조물 해놓은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행정으로 봐서는 철거해야 되는게 안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처음에 당초에 하다가 이 공사를 도에 변경승인 과정에서 되었었거든요.
탁대학 위원    아니! 변경... 당초에도 건축과에 신청들어온게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창업지원과에서 일괄처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아니! 일괄처리 되는데 건축허가가 되든 승인이 되든 어떠한 조치후에 공사를 착공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절차가 진행중에 공사를 미리 해놨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사업시행자하고 문경시하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 조치계획을 감사기간 안에까지 계획을 내줘요.
  지금 당장은 계획하기 힘드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관에서 먼저 법을 어기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탁대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이상익위원님!
이상익 위원    농암면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우리 진정민원인들이 진정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또 인터넷 접속해서 들어오면 이것 본인에게 민원인들에게 바로 통보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자료로 보내 드립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솔직히 읍·면·동에만 도시주택과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면은 솔직히 소외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대로 할려고 하니까 조금 약간은 마음이 편치 않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2호선 쌍용터널 가 보셨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가봤습니다.
이상익 위원    가봤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언제쯤 가봤는데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은 수시로 갑니다.
이상익 위원    수시로 갑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그 터널속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이나 뭐나 봐서 전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건 잘 못느꼈습니다.
이상익 위원    도로 이용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온걸 보면 안동지방사업소 그걸 관리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지방도는 안동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전등도 거기서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도 뭐 어차피 전혀 관련이 없는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통보를 해주고.
이상익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거기가 상주하고 문경하고 경계는 아닙니다만 농암, 문경땅입니다.
  그런데 문경은 웰빙, 웰빙하면서 우리 문경시에서 가볼만한 곳이 쌍용계곡이 100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완전히 점등하고 똑같애요.
  거기 터널도 옛날 어디 광업소 굴이라 해놨거든요. 한번 가보셨으면 알거 아니예요.
  컴컴한데다가 교통사고 전번에 났습니다. 청암중학교에서 학생들 싣고 다니는 기사가 사고가 나가지고 아직도 수술하고 지금 상주병원에 있는데.
  길도 꾸불한데다가 완전히 점등해놓은 것 같애요.
  거기 조치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터널에 안에 내부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안동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에서 안동도로사업소에 하면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우리 면에서 면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안동사업소에다가 "와서 보시오. 이것 점등이 아니고 완전히 안된다."하고 관광객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쌍용터널까지.
  오는데 계속 민원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지금도.
  터널도 옛날에 광업소에 어디 안정등인가 달고 들어가는 그런 굴같이 지금 뚫어놨거든요.
  문경에 웰빙, 웰빙하면서 머물다 가고 쉬었다 가고 역시 문경만 하는건 아니지만 우리 농암면은 어디시에 속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농암면이 우리 문경시에서 제일 좋은곳 알죠?
이상익 위원    문경시에 속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소외되었습니다. 농암면이.
  더군다나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면에는 도시계획하고는 아무 관련없잖아요?
  주택은 되는데 도시의 가로등이나 모든 정비는 지금 점촌, 가은, 문경 거기만 해주죠?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은 실제 국토이용계획에 관련되어가지고 농암도 다 해당이 됩니다.
  농암면 구역은 도시....
이상익 위원    열악한 예산가지고 편성하는데 그래도 시내만 되잖아요? 면은 소외되잖아요. 면은.
  다른데 내가 가서 지역에 산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골고루 과장께서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꼭 동하고 읍하고만 해주지 말고 면에도 보면 과연 이런곳이 있는가 해서 그걸 좀 참작하셔가지고 그 예산을 다만 얼마씩이라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도시주택과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쌍용계곡에 한번 가보세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그것 어디서 정비하는지 몰라도 이건 뭐 광업소보다 더 해요. 완전히 점등에다가 불도 안오는데다가 사고도 나지 거기다가 터널이 어디 굴 뚫어 놓은것 같다니까요.
  거기 정비 좀 해야될 것 같애요.
  뭐 어느 과에서 할지 몰라도 도색을 좀 하든지 요즘 터널 뚫어놓은걸 봐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정도는 못해 놓지만 관광지에 가면 여름에 우리 농암면의 관광객이  수백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와서 이게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소외되지 말고 농암면이 과연 문경시에 속해있다면 참작하셔가지고 좀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음에는 주택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주택개량이 전체물량이 부엌개량이 25동, 화장실이 50동, 빈집정비가 60동 일세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게 100% 다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완공된 것은 14페이지에 표와 같이 ....
이상익 위원    2005년에 지금 연말까지 하는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전체물량에서 농암면 배정물량이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전체 배정은 일괄적으로 같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건요.
이상익 위원    그런데 시골에 더 많습니까? 빈집철거나 뭐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이런게요, 도시가 더 많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는 아무래도 농촌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농촌이 더 많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위원    솔직히 농촌사람들 살기 힘듭니다.
  이런것도 우리 문경시에서 참작하셔가지고 빈집철거나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이런것도 면으로 좀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이상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신다고 건축법 제68조 감독에 의거 불법건축물 단속의 철저를 기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지금 이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불법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불법건축물이라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허가를 안 받고, 허가를 득 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허가로 하는 것을 불법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까 탁대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 지도단속이 구십몇명이라 그랬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102명입니다.
추정호 위원    그때 계고후에 고발조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럼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을 하든지 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조치가 고발조치후에 시에서 철거를 하십니까? 불법건축물이라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분기별로 지금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되는 부분도 있고 과징금으로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추정호 위원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것도 좋은데 그 불법건축물이 있음으로서 그 주위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면 불법과징금가지고 되겠습니까?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계속해서 후속조치는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게 2년, 3년씩 되어도 안되는데 계속한다고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불법건축물이 담을 쌓고 그 위에 슬레이트를 올리든지 뭐 기와를 올리든지 그렇게하면 불법건축물이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면 거기 철거를 하면 그 위에 지붕에 슬레이트만 뜯으면 철거가 된 겁니까?
  슬레이트만 뜯으면 철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담장까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담장은 건축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 이말입니다.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거리에 도로있는데 가서 담 쌓아도 아무 관계없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담장은 자기 경계에....
추정호 위원    경계에 하는데 만약에 시유지를 점령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불법이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시유지든 점 사용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죠.
추정호 위원    그러니까 점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허가를 득해가지고 점용료를 낸다든지 하면 그건 불법이 아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점유허가도 내지 않고 점유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죠? 그건 불법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불법이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 불법을 담장을 철거해달라고 아홉가구에서 민원까지 냈었는데 그게 2년, 3년동안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답변을 해주면 이것 답변은 맞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추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작년도에 2004년도에 저희들이 무허가가 발생이 되어서 성함은 김영호인데 점촌동 극동호텔뒤입니다.
  추위원님 그래가지고 창고인데 이것은 고발조치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것도.
추정호 위원    아니! 고발조치는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고발조치 ... 그러면 그것을 작년도 2004년도에 측량을 했는데 측량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측량은 대한지적공사 문경지사에서 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문경지사에서 했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지적공사에다가 신청을 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신청을 했는게 주민도 안하고 했다면 시에서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신청을 해야...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추정호 위원    신청을 해야 측량을 해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어떤 누구가 신청을 했든지간에 측량을 했더라고요.
추정호 위원   측량을 하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측량을 했다면 그 측량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건 맞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1년 지금 더 이상 지났는데 이런 답변은 이것 지금 어느 위원이 그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건 이율배반적인 그런 답변이예요.
  그리고 최소한 서로가 협의점도 찾을수 있겠지만 시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방치해 놓고 지금 이런 답변하면 안되죠.
  그것 개선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할수 없는 지역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측량을 지난번에 해가지고 불부합지역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런게 있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측량을 했는 측량결과를 나왔습니까?
  결과는 과장님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봤습니다.
추정호 위원    봤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리고 또 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추정호 위원    아니! 측량후에 그전에 이야기한게 아니고 측량후에 측량결과를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측량결과는 저희들이 도면에 해가지고 ....
추정호 위원    도면에 보셨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봤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면 도로를 점령했는건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로 점령한 것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로 점 사용관계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정호 위원    건설과에서 점 사용허가를 내는데요, 그 점 사용허가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불법인데 측량은 왜 시에서는 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하면 측량비는 안줍니까? 지적공사에 우리시에서도 줘야 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 시에서 해도 측량비 줘야 됩니다.
추정호 위원    줘야 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시행도 안할 사업시행도 안할 것을 측량비를 들여가면서 왜 측량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럼 측량을 하면 주민들은 측량했으니까 이제 개선이 되는가보다 하는 생각을 안가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측량했는 성과 있죠, 도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해가지고 철거를 12건 했다 그랬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철거를 12건, 그 12건에 대한 도면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 다음 23페이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7억2,000만원이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지금 집행은 5억8,500인데 지금 1억3,5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준공된 부분에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 추진중에 있어서 미집행이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도면하고 해가지고 3개면 전체를 도면첨부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 안된 부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과장님! 추정호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6부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추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영순지구와 모전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가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지구에 장마철이 되니까 굉장히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쇠석이나 모래를 좀 살포해서 장마철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지금 각종 공사설계시에 관급자재 구매하는 것 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특히 하수관거 같은 것, 농촌정주권 사업이나 다 들어가는데 이 구매 시방서에 특정제품표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내역서에 보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방서나 내역서에 보면 특정제품을 표기를 해놨단 말이예요.
  지금 도시주택과하는 것 내에서 보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지금까지 된 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발주되는 설계는 절대로 특정제품 표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탁대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가은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업체 발주한 상태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발주할적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줬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줬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기본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실시설계가 납품되기전에 가설계를 검토를 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합니다.
김호건 위원    가설계를 검토할 때 그 가설계도 추가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무자가 본위원에게 충분한 설명이 가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수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간사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사업소소관
  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간사 김영수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문경시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간사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항상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영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중 설계변경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용은 이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자료로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기류 관리 및 안전조치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총기류 현황을 보면 엽총 2종에 16정, 공기총 2종에 10정, 권총 5종에 10정이 있고, 경비용으로 가스분사기 7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격장별로 안전관리요원 3명이 지정 배치되어 있고, 그 외에도 외곽경비용 CCTV 3대, 무기고 및 건물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 가동중에 있으며, 총기류는 이중시건장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안전교육은 주1회, 무기고 출입은 지정된 자 3명외에 제한하고 있고, 이용자도 안전수칙 교육후 사격장에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어 있어 항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이용시설물 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휴양시설 현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구역면적이 1헥타로서 건물구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불정자연휴양림은 지정면적 275헥타내에 숲속의 집 그러니까 산막이 되겠습니다. 10동이 있고 문경관광사격장은 구역면적 5헥타내에 클레이사격장 공기총 및 권총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악자전거도로 18㎞가 있고, 자전거 보관소 10평형 1동이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2005년도 5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75명에 953만2천원, 불정자연휴양림은 3,213명에 3,073만3천원, 문경관광사격장은 6,164명에 1억1,925만원, 종합 11,468명에 1억5,9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용객 유치홍보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홍보실적은 방문홍보, 인터넷 홍보, TV홍보, 신문, 전단지 배부, 홍보현수막, 알림마당 등 이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홍보, 인근 지역기업체, 각급 대학교 방문 홍보, 관광업체 및 이벤트 업체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이용객 유치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내 산막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휴양림내 산막 2동, 총사업비 1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 2월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영순면출신 추정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수많은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느라 고생하시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하 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용을 해서 특히나 청소년수련관은 예약이 잘 안된다고하는데 맞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것은 예약은 한달전에 1일날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1일날 통화하는 과정에 폭주됨으로해서 통화가 안되지 예약관계 그 이상은 이상이 없습니다.
추정호 위원    지금도 예약을 하면은 여름철에 예약을....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 8월말까지 예약이 끝났습니다.
추정호 위원    8월말까지 다 되었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거기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안된다 그래요.
  그래서 산막이나 이런 것을 더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앞으로 연도별로 증설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도에다가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예약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외부인들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외부인들한테 예약을 하도록 하고 지역민들은 그 비수기외에 이용을 하면 좀 좋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역민들만 이용을 할려는게 아니고 친·인척들이 와서 멀리서 와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것이지 우리 주민들이 그때 바쁜 시기에 하겠습니까?
  하여튼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특히 총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우리 전직원에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만 전직원이 다 노력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지금까지 사고없었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지금까지 현재 한건도 없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한건도 없었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김영수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가은읍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근무인원은 고용직 포함해가지고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청원경찰하고 코치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14명.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김호건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청소년수련관에 5명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불정자연휴양림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거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관광사격장에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거기는 일용직 포함해가지고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서 전부 14명입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김호건 위원    많은 관광객을 소화하느라고 직원 8명가지고는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5월 31일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 동기에 비해서 관광객이 늘어났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늘어났습니다.
  매년 30에서 40%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이나 청소년수련관을 다녀가는 관광객들에게 가보니까 정말 친절도도 만족하고 좋구나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더 가일층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산막 신축사업에 최초에 편성된 예산이 1억3,200만원이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올해 금년도 신축건물 말입니까?
김호건 위원    아니! 최초예산이. 당초예산이 말이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아! 예.
김호건 위원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김호건 위원    505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것은 처음에 당초에 건물면적도 그렇지만 도에 보조내시가 상당히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김호건 위원    아! 보조내시가 줄어  들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아니! 조정되어가지고 늘어 났습니다.
김호건 위원    늘어났는데도 시비가 50%이상 부담되네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까 추정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산막을 앞으로 더 증축한다는 보고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증축할 때 예산확보할때에는 우리 시비는 좀 적게 들어가고,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소장님이 관련부서하고 같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 2동 짓는데 1억9,800만원이 들어갑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러니까 황토로 진게 1동이 있고 통나무로 진게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호건 위원    공사는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언제 우리 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는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김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영수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하절기에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십니다만 고생하시는 김에 주변 환경정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약수터 있죠, 약수터?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탁대학 위원    거기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되는데 왜 그렇죠. 거의 이용을 안해요. 전에만큼.
 지금 진남교로 몰리고, 진남교는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사람이 줄더라고요.
  수질에 뭔 문제는 없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수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하게 이용객이 줄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도 약수터 주변도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탁대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이상익위원님!
이상익 위원    농암면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식숙할 수 있는 산막이 몇동이나 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지금 10동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보편적으로 접수 순으로 받아 줘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러니까 우리 접수방법은 방문이라든지 전화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보편적으로 어디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지만 우리 도단위에서는 구미, 김천 그쪽에서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보면 방문홍보, 인터넷 홍보, TV홍보, 뭐 홍보도 중요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인근 관광지에 이벤트 업계에다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참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문객들이 많으면 이것도 문경에 웰빙문경하면서 홍보효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방문객들에게 첫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계속 친절로 우리 직원들한테 관리소장님께서 잘 말씀드려가지고 계속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친절을 굉장히 많이 베풀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총기류 위험물인 총기류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것도 안전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안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이상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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