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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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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문경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11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11:51 개의)

 

(보  고)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 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년 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며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광일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광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위원장 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구두추천하고 2인 이상의 후보가 추천  되었을 때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회의중지)

(11:58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현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지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께서 선출한 김지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현 위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광일 위원 김지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결산심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어차피 다음에 맹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니까 이상진 위원님께서 공부를 더 빡시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위원장을 잘 하려면 부위원장 자리 한번 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부위원장을 제가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장을 안광일 위원한테로 가니까 안광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안광일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에...
이상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시...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안광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광일 위원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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