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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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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문경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17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1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1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1차변경계획안
  7. 6. 201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1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4. 201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7. 6. 201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 9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099억 8,670만 4천원, 세출결산액은 4,231억 4,144만 9천원이며 이월액이 670억 9,322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 4,317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885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7.7%인 4,760억 229만 5천원이 수납되어 72억 2,948만 6천원이 감소수납 되었는바 이는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8.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006억 3,967만 8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230억 166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339억 8,440만 9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예산현액 대비 0.3%, 징수결정액 대비 0.2%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예산현액의 71.7%인 225억 177만 1천원이며 이월액이 35억 1,47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폐수처리시설 전기공사 행정절차와 보상협의 지연, 공기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 물품증감과 현재액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습니다만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예산 편성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4년 9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발전기금 등 8종류가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50억 7,952만 2천원이며 전년대비 29억 9,777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문경시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검토결과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4년 9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211억 7,870만 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8억 3,090만 8천원, 이월액이 22억 4,208만 1천원, 집행잔액이 23억 3,359만 1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으나 집행 잔액이 전년도와 비슷하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이 최소한 총괄원가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시민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 인상을 검토해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경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201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9월 4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472억 7,600만원과 특별회계 355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4,827억 8,4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93%인 182억 4,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및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분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각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등 감소분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및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4회 경북생활체육대회 운영비 및 체육활성화사업, 문경관광홍보를 위한 세계유교문화축전과 문화행사지원,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4년 9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46억 8,630만 8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9% 감소한 4억 5,591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1차 변경계획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 구축을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기금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 9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2억 3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대비 16.12%인 2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정수장 출입통제시스템 구축과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배수관 확장공사 및 급·배수관 누수 공사비를 적절히 계상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7 회의중지)

(10:28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현  예.
안광일 위원  이 문제는 캐프노벨에 공유재산 변경문제가 26일날 예정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부결시에 추경예산안에 세입세출이 안 맞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기획실장한테 한번 들어보고 혹시나 부결 될 경우에 세입이 4억 5,000 안 들어오면 세입세출이 안 맞으면 혹시나 예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지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고...
○위원장 김지현  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캐프 부지 대가 우리 세입으로 4억 5,000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저희들이 세입은 하나의 예측으로 세입을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이게 딱 들어온다, 라고는  장담을 안 합니다.
  저희들 또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10월이나 11월에도 의회에서 서류를 제출해서 상정이 돼서 통과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저희들 이 관계는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서 세입을 저들이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 우리 편성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뭐 세입을 조정하다는 얘기는 세입을 더 거둬들인다는 얘기인데 4억 5,000만큼... 재원을 있어야지 더 거둬들여 가지고 조정을 하지 세입을 조정한다는 문제는 또 이상한 말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우리가 정리추경에 각종 지방세라든지 세입을 전부다 정리를 지금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캐프부지에 대해서 4억 5,000이 안 될 경우에는 딴 세입가지고 조정을 또 할 수 있을뿐더러 또 세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비비로 나중에 조정을 또 하면 맹 어차피 정리추경에는 1대1의 예산의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세입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더 걷는다는... 수입을 잡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세출을 조정을 해야 될 경우인데 만약에 다 쓰고 없을 경우에 만약에 재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정리추경을 할 경우에 이건 추상인데 만약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러면 세입이 모자랐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비비라 그러는 거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비비가 그만큼 더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비비는 저들 아직 넉넉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들어 놔야지 우리가 나중에 문제될 경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도 예측을 한 감정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에 모든 부분을 정리하면 될 것이다, 그런 답변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계연도에 비해서 정리추경에 해당되는 그런 추경예산이다, 이런 인상을 이번에 많이 풍겼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추경예산을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하는데 첫 번째 추경에 재원이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분에 대한 부분이 의무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을 일단 메꾸고 나머지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 할 부분들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 공기도 사실은 끝나지 않았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더 쓰여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불과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도 그 예산을 갖다가 정리추경 하듯이 또 우리 시 재원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이걸 다 끌어 모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꼭 해야 될 사업부서에서 있는 부분들이 무리하게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이번 예산에서 이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또 재원확보가 예를 들어서 어렵다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공사를 하고 남은 어떤 자투리땅이나 못쓰고 이런 관리대상 땅들이 많습니다, 시에.
  앞으로 정리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미리미리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급하게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그냥 이렇게 정리 추경하듯이 다 끌어 모으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무리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실장님이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좀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그런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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