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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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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8일(목)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의회사무국

(09:35 개의)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
김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도 의정비 지급액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지급 총액이 3,15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0.97%정도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변동이 없으며 월정수당이 매월 150만원에서 152만 5천원으로 변경 결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의회의 경우 지난 2012년에 개정이 되어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경북도내 23개 시군의회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부득이하게 의정비를 인상하게 되었으며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12월 7일 김지현 의원님 외 4명이 제출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지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은 관계로 경북도내 시의회 중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2015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송명수  의정담당 송명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창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9억 4,58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의 일반운영비 중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정비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연수 교육에서 지방의회 의원연수비 및 의회사무국 직원연수비를 각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증액 하는 반면 선진의회 등 비교견학 방문 여비인 의원 국내여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증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및 세부내역은 의정담당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정비예산을 삭감하고 의원의 전문기관 위탁 연수비 중 목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창기  예.
김지현 위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서 지방의회 의원연수 및 공청회 등록비하고 직원연수 이거는 추경을 왜 이렇게...
○의정담당 송명수  26일부터 제주도 연수관계가 부족분이 여기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 말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수 가는 게 이게 12월 본회의 정례회 하기 전에 연수를 가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연말 돼가지고 연수 간다 해서 예산을 다른데 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간 변경을 해가지고 그거 삭감하고 이걸 이쪽으로 이거 별로 바람직한 그런 예산... 제가 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연수비가 우리가 있는 게 있으면 몰라도 연수비가 없는데 다른데 꺼 삭감하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러면 이걸 예산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뭐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꼭 아야 될 어떤 출장이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뭐 예산승인이나 이런 건 당연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연수를 간다, 이런데서... 저는 별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간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추경을 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다, 이 부분은 좀 제 생각에는 의견이 좀 그런 거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담당 송명수  예.
○위원장 김창기  예, 김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50 회의중지)

(09:51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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