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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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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5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 201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슬러지처리시설개선에따른민간투자시설설치및운영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2. 201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슬러지처리시설개선에따른민간투자시설설치및운영위탁동의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10:04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문화관광과장 한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의 2의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품에 설치해 사용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2011년 11월 26일에 이관됨에 따라 현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회계과장 여상준 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의 건,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의 건,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사업의 건,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변경의 건,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변경의 건, 산양면 문화건강복합센터 부지 처분의 건,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의 건, 기능성 문경온천 처분의 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의 건, 총 9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진안 유 휴양촌 조성,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는 22필지, 55,870.7㎡, 금액은 41억 4,436만 6천원, 건물은 1동, 961.6㎡에, 6억 590만 6천원, 기타 지장물은 3건, 2,968만 1천원으로 추정가격입니다.
  처분재산은 산양면 문화건강 복지센터 부지와, 기능성 문경온천으로 토지는 6필지 4,429.0792㎡, 금액은 6억 4,591만 4천원, 건물은 1동 2,055.33㎡, 29억 3,403만원, 기타 1건 160종 3억 2,275만원으로 대장가격입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뛰어난 자연풍광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체험문화 콘텐츠 및 관광자원의 다변화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안 유 휴양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5,600만원으로 2016년까지 추진하겠으며 위치는 문경읍 진안성지 맞은편으로 총 사업면적은 92,867㎡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13필지 42,123㎡로 매입토지 평가액은 10억 4,95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스포츠 도시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3억원으로 내년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위치는 점촌고등학교 방면 국민체육센터 위쪽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모전동 616번지 3,603㎡로 매입 추정가격은 4억 9,721만원이며 건축 면적은 1,000㎡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사업 건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을 활성화 하고 재활을 촉진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2016년 6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위치는 시민운동장 구)씨름장으로 건축면적은 1,716.95㎡로서 단층입니다.
  11페이지,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종전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건축비를 포함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입니다.
  모전천 종합개발 계획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점촌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겠으며 건축면적은 2,000㎡로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 토지는 모전동 77-13 외 3필지 1,856.7㎡, 건물 961.6㎡, 지장물로써 총 매입비는 16억 5,67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변경의 건입니다.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보다 11억이 증액된 46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덕동 구)그린테니스장으로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 건축면적 999㎡, 지상 2층이며 내년 말까지 추진하겠으며 취득대상 토지는 흥덕동 257-1번지 1,904㎡, 매입가격은 10억 2,3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산양면 문화건강복지센터 부지 처분의 건입니다.
 산양면 존도리 53-1외 4필지는 산양면 문화건강복지센터 건립용도로 2009년, 2011년에 취득하였으나 입지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산양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문경교육지원청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산양면 존도리 53-1외 4필지 2,687㎡로 대장가격은 2억 5,69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폐광이후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문화복지 확대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폐광지역에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호계면 견탄리 503번지 대성계전 옆 부지로써 전체 13,099㎡ 중 3,000㎡만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가격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능성 문경온천 처분의 건입니다.
  기능성 문경온천은 감사원 감사 결과  매각 또는 경영개선 처분의 요구를 받았으며 경영적자, 대수선 시기도래,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예정, 수치료실 위탁불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능성 문경온천은 2006년도 개장하여 2007년도 5월부터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2 내지 3억원의 적자로 적자 누적액이 17억 5,000여만 원입니다.
  처분대상은 요양병원 전체 토지 8,030.9㎡ 중 1,742.0792㎡이며 건물은 지하 1,871.25㎡, 지상 69.84㎡, 공유 114.24㎡로서 전체 2,055.33㎡, 기타 보일러 등으로 매각대상 금액은 투자금액 기준 36억 4,57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의 건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편의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1억 5,400만원으로 내년말까지 추진하겠으며 위치는 산북면 대상리 256, 127번지이며 매입대상 토지는 3,384㎡, 건축면적은 700㎡로써 농기계는 논두렁 조성기 외 21종, 90여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재산은 토지 22건에 55,870.7㎡, 가격은 41억 4,436만 6천원이고 건물은 1건에 961.6㎡, 6억 590만 6천원, 기타 3건 1,334.4㎡, 2,968만 1천원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1건에 1,742.08㎡, 3억 8,901만 2천원이고 건물은 1건에 2,055.3㎡이며 가격은 29억 3,403만원이며 기타 1건으로서 160종 3억 2,275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문경읍 진안리 천주교성지 일원 92,867㎡에 휴양촌을 조성하여 문경지역의 체험 문화콘텐츠 및 관광자원을 다변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은 모전동 616번지에 건축물 1,000㎡를 신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생황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은 모전동 490번지 일원에 건축물 1,716.95㎡를 건립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로 재활촉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장애인간의 교류기회 확대를 위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회회관 건립 변경은 모전동 77-13번지 일원에 1,856.7㎡에 지상 3층 2,000㎡를 건립하여 청소년의 문화, 예술, 놀이, 체험 등 복합 문화공간인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은 흥덕동 257-1번지 1,904㎡에 지상 2층 건물 999㎡를 건립하여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놀이 체험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영유아 기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산양면 문화건강 복지센터 부지 처분은 산양면 존도리 55-1번지 일원 2,687㎡를 산양초등학고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문경교육지원청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은 호계면 견탄리 503번지 3,000㎡를 농업인들의 문화복지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기능성 문경온천 처분은 문경읍 여우목로 31, 대지 1,742.08㎡, 건물 2,055.33㎡,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3년 1월 15일 감사원 감사결과 기능성 온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자를 해소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에 의하여 온천장을 매각하고자 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는 산북면 대상리 256번지 일원 3,384㎡에 건축물 700㎡를 신축하여 농업인들의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9건은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문화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변 여건 및 토지가격이 높은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만큼 건축물 신축시 당해 용도에 맞게 건립되도록 하고 기능성 문경온천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지하층에 있으므로 부지면적, 주차장 설치, 진출입 등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원활한 처분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공유재산 매입 할려는 예산안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가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반영되어 있으면 이거 그냥 다 통과될 걸 예상하고 예산안을 해놓으신 거예요, 최소한 이게 11월 달에는 올라와가지고 통과될 지 안 될 지, 승인될 지 안 될 지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안 되면 전부 다 예산 자체가 사장예산 되잖아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그렇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도 우리 안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1년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보통 보면은 과거에는 연중 이렇게 몇 번씩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할 때마다... 그런데 이게 이제껏 없다가 연말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취득을 하고 매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올라오니깐 이게 예산도 맹 같이 예산 따라서 의당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예산도 같이 올렸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또 사전에 이 부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니깐 여기에 제가 보니깐 검토한 부분이 공유재산취득관리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마다 어떤 기준 가격 명세서나 이런 게 없는 부서가 제가 보니깐 배드민턴, 장애인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폐광지역...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 하는 평가금액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이 한 개도 여기에 제출이 안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제출한 것도 보면은 뒤에 소수점 콤마도 정리 안 해가지고 숫자도 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12페이지 보면은 이게 맨 위에 보면은 1,856㎡인데 뭐 1,506.7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거 숫자도 하나 빠졌고 맨 뒤에 보면은 소수점 정리를 뒤에 한 개도 안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런 건들을 하다보니깐 검토가... 이게 숫자 자체도 검토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 할려고 하면은 각 부서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이나 이런 게 명세서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은 데도 있고 그러면 매입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여기서 총 사업금액이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4억이면은 4억에 대해서 땅을 사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건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앞으로 부족한 예산이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되겠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뭐 땅 사는데 얼마가 드는지 총사업비가 몇 십 억 중에서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건물 다 지을 수 있는지 또 앞으로 부족한 게 얼마인지 이런 게 한 개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저는 이게 별로 준비가 좀 안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저도 같은 맥락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포괄적으로 보면은 매각이라든가 매입하고 이게 뭐 수의매각 되어 있고 또 전자입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통상적인 감정가도 기준이 잡혀져가지고 맹 땅을 이 땅을 비싸게 샀니, 싸게 샀니, 아니면 물론 수의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상식보다 싸게 샀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전혀 어떤 기준점이 없는 거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말해서 기능성 온천 같으면 지금 특수성이 있고 만약에 어떤 분이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문경읍이라든가 점촌에 계시는 분들이 온천장이 문을 닫을까봐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자입찰로 당연히 어떤 사람 입찰했다고 해서 넘겨줘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기본설명도 들어보고 넘겨줘야 되는 그런 민감한 부분 같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온천장이 어떻게 어느 분이 맡아가지고 잘 했으면 하는 바램은 있는데 그게 어떤 수의계약이 기본적으로 어떤 약속이 되지 않은 다음에 온천장을 넘겨줬다가 전자입찰로 뭐 싸게 넘어갔는데 이분이 뭐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문경시장 이하 직원부터 시의회까지 다 욕 얻어 먹습니다.
  그러면 있는 대로 그대로 바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거 전자입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으로 이런 게 진짜로, 온천장 문제를 진짜 수의.... 어떤 협상에 의한 매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자입찰 했다가 그분이 문 꼭 닫아놓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 바로 돌아갈 수 그런 부분이니깐 그걸 한번 제 생각이 그러니깐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은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을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거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또 하나 실례로 지난 회의 때, 의회 때 캐프부지 매각문제에서도 그 아직도 의회에서 우리 승인도 안 났는데 이미 그거를 매각을, 대금을 추경예산에다 세입으로 잡아놓고 아직도 그거 우리가 처분을 안했는데 지금 오늘 안광일위원이나 김지현 위원, 노태화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처분, 매각에 대해서는 미리... 아직도 저거 안했는데 내년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공유재산 처분 취득에 관해서는 각 해당 실과소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지현 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봐서 이 자료가 좀 불충분하고 우리가 이래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물론 하나하나 또 여기서 적합하고 맞게 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건이 보니깐 좀 사실은 급하게 이래 만들어서 이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저는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0:5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지금 한 건, 한 건 지금 그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가 미비한 점 또 보충해야 되는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관계과는 실과소에서는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  이게 공유재산 한 건 한 건하고 일괄로 이게... 한 건 한 건마다 인제 승인하고 하는 거지요, 그 진안 유 휴양촌부터 합니까,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부가 우리 시부지가 있는 거지요, 사업내용에 보면은 국공유지가 있고 개인 부지가 42,000㎡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매각, 우리가 매입하면은 다 살 수 있는 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문화관광과장 한동수입니다.
  지금 그 표시된 13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다 해야 될 필지...
김지현 위원  매입을 하면은 땅을 다 팔 수 있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거의 무난하리라 봅니다.
  임야가 대부분이고 그 전 해봐야 그 한 필지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가 뭐 계획관리 지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계획관리 지역을 여기 평가액에 보면은 평당 한 8만2천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맹 사긴 사야 되겠지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예.
김지현 위원  여기 평가액 8만2천원가지고는 어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그게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평가액인데 그 위치상 그 정도...
김지현 위원  8만원 정도 주면... 제가 봐가지고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지금 입구 쪽요, 비싸고...
김지현 위원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문경 같은데 8만원대 가지고 이게 뭐 어디 건드려 보기라도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그런데 그...
김지현 위원  그리고 또 이게 가격이 안 맞으면 중간에 나는 안하겠다, 하겠다, 이 13필지 지금 소유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거의 열세명이 따로...
김지현 위원  아니 열세명은 아닐테고 뭐 소유자가 한 몇 명은 될텐데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그 소유자나 이런 현황이나 이런 것도 첨부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거든요, 보통... 여기 소유자가 누구누구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나와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소유자가 각각 틀립니다, 13명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13명이 각각, 예...
김지현 위원  13명이 다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13명이... 이거 다 살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듯하고 그 앞부분 전 놔두고는 그 뒤로는 상당히 좀 감정가가 나오기가 힘든 그런 위치상에 있습니다, 구릉지고 해서...
김지현 위원  밀어밀어 8만2천원이라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가격 이야기는 하지는 안했습니다, 가감정... 가감정을 해서...
김지현 위원  과장님 이 계획관리 지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음·숙박업이나 이런 아주 상업시설 최고의 어떤 그런 땅인데 이 땅을 우리가 뭐 이렇게 내놓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뭐 도로를 하나 내도 한 두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보면은 대단히 소유자들이 13명이면은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살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가격 자체도 이제 물론 천차만별일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 휴양촌을 우리가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분을 흡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내가 봐서는 한번 미리 대상자들하고 쭈욱 한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지금 이게...
김지현 위원  누구라요, 여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여러 분 있습니다, 상초에 사시는 분도 있고 시내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진안 뭐, 진안에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이거를 뒤에 보면은 소유자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첨부를 해가지고 뒤에 갖다 줘야지 돼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도 예를 들어서 ‘아, 그 사람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대충 이게 판단이 나오거든요.
  좀 자료가 미비한 거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의결은 나중에 하고... 예, 그럼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의 건은 다음에 의결토록 하고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우리 부지가 시부지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배드민턴 구장 거기는 개인부지인데 나눠드린 그 가격은 일단 가감정한 가격입니다.
  그 점고 올라가다보면 수영장 위에...
안광일 위원  그 수영장 바로 위에?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바로 한필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는 행사만 아니면은 주차장 때문에 막 복잡해가지고 난리인데 여기다 또 이런 시설 또 지으면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주차장이 저희들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밑에 실내체육관에 있는 부지를 보고 그래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짓게 되면은 맹 앞에 주차장 부지는 확보를 합니다, 배드민턴 자체는...
안광일 위원  지금 거기 지금 장애인 체육관도 지을려고 할 계획인데, 지금 영강체육공원 같은데 그런 쪽으로 건축면적이 안 나오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배드민턴하고 장애인체육관도 그렇고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그쪽 부지를 생각했는데 수요자가 즉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장애인회에서 그쪽은 멀다고 지금 운동장 주변을 요구를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멀기는 지금 거기도 종목이 뭐 테니스장, 축구 뭐 족구해가지고 잔뜩 있는데 시내 전부 차 가지고 다니지 걸어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자꾸 복잡하게 한군데 모을 게 아니고 뭐 흩트려놔야지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지금 체육공원 그 뒤에 이쪽으로 안쪽으로 거기도 지금 체육공원으로 그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지금 그래서 일단 배드민턴하고 장애인 체육관, 장기적으로 봐서는 신국 자동차 공업사하고 그 주변을 저희들이 체육부지로 묶여있으니깐 매입을 전체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대충?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지금 뭐 저희들이 파악된게 한 3,500명정도.
안광일 위원  지금 학교 체육관도 다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실내체육관에서도 지금 두 개 동호회가 사용을 하다보니깐 행사할 때마다 좀 많이 부딪힙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각 학교 체육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학교체육관도 이용을 하고, 학교체육관도 학교에서 반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지금 각 동호회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학교체육관은 학교에서 반대할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체육관 지은 건데 반대할 방법이 없을텐데요, 학교에서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학교관리라든가 수업할 때 뭐 좀 관리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렇게 해 줄 때에 각 종목마다 다 해줘야 될 경우도 안 생길까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거는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탁구라든가 다른 종목은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배드민턴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안광일 위원  탁구 같은 경우도 지금 각 탁구교실 운영하고 밖에서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깐 만약에 이렇게 전용구장을 만들어줄 경우에 다른 종목도 계속 이거하면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지금 문제는 실내종목이 문제가 되는데 탁구하고, 탁구는 지금 옆에 세계군인체육대회하고 관련해 가지고 옆에 개축하는 탈의실하고 하면은 그쪽으로 좀 빼돌리고 그래 좀...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인구가 비슷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김지현 위원  지금 제일 많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제일 많습니다, 지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뭐 탁구 같은 경우, 난 제 생각인데 배드민턴이나 실내에서 경기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군데 이렇게 뭐 탁구나 배드민턴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쓰면은 다목적으로 쓰면은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은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놓은 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만 해주면은 나중에 탁구 관계는 또 얘기할테고 실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다만 배드민턴 하나만 어떤 전용구장, 이런 것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해서 뭐 그런 종목들을 같이 넣어서 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불평불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또 뭐 우리 전용구장 해 달라, 이래 달라 이러면은 감당을 못해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지금 안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같은데 배드민턴 그 동호회가 전부 젊은 층이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김영옥 위원  이 젊은 층이 자기 일들이, 직장이 있으니깐 낮으로는 거의 안 쓴다고 보고 밤에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저는 사실 학교마다 지금 다 하거든요, 실내체육관에서... 그런데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지금 배드민턴이 그 젊은 층만이 아니고 지금 가장 세대 간에 가장 넓게 퍼져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격하지 않은 운동이니깐 지금 뭐 한 70대까지 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호회를 봤을 때...
김영옥 위원  제가 이 배드민턴을 했는데 여자들은 한 60대가 되면 안 하는 게 좋대요, 무리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전임 학교에 있을 때 60대 되니깐 선생님들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탁구는 틀려요.
  탁구는 연세 드신 분들도 하시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예산을 이런 쪽으로 써야 되나 이거는 좀...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그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고 칭했지만은 사실상은 같은 다른 종목도 할 수 있습니다.
  탁구도 할 수 있고 맹 장애인 체육관도 전용체육관이라고 명칭은 붙였지만은 다른 종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의를 다 구해가지고 그래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비신청을 받을 때는 생활체육진흥 차원에서 어떤 전용구장을 짓도록 요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전용이라고 붙였지 다른 종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노태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여기 아니 뭐 평당 하면 한 45만원 돌아가는데 이거 뭐 땅값이 4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시세 한번 주인하고 절충은 해봤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게 제가 자료 중에 대장가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부러 그렇게 붙였는데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겁니다, 주인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노태화 위원  아, 이정도 가격이면 주인이 수용이 될 거 같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노태화 위원  예, 그럼 다행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태화 위원  예, 미리 절충을 해봤다고 하니 고맙고 반갑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저 의결이 아니고, 일괄 다...
○위원장 김인호  그럼 일괄 다 해가지고...
김지현 위원  심사하고 그래 다...
○위원장 김인호  아.... 예, 그럼 난 또 건, 건마다 하는 줄 알았지...
김지현 위원  우선 일괄 검토를 하고...
○위원장 김인호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지금 위치가 농구장 있는데 그 주차장 있는데 그 뒤 산 그거지요, 산이라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그 시민운동장 들어가다 보면 민방위 급수대가 있습니다, 우측에.
  매봉산을 깍아서 만든 지금 그 주차장, 그 부지 위치입니다.
김지현 위원  거기 한 500평 정도?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김지현 위원  주차하고 이런데 문제  없습니까, 거기 주차?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주차는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그 한 400대 정도 공간을 보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몇 면을 만들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를 하고 저희들이 신국자동차 쪽으로 매입계획을 지금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잡아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아니고 올 이번에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지금 그 공사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아직 공사착공은 안했습니다.
노태화 위원  안했어요, 그냥 준비만 하는 관계라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낙찰자 선정만 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저 위원장님, 진행을 이제 어느 정도 공유재산 승인 우리가 하고 예산이 서고 뭐 이래 절차가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하매 뭐 우리 노위원님 짓고 있다는, 하매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하면...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이런 거 하면은 공유재산하면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금년도에 한 뭐 하반기초나 이럴 때에 이래 한 번씩 들어오면은 이게 문제가 없을텐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는 한번 했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김지현 위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래 이거는 이제 어떤 장애인체육관은 취득 이런 거보다는 저희들이 건물을 이제 공유재산법에 10억 이상 되면은 공유재산취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그 장소가 거기밖에 장소가 나올 데가 없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면 또 지어야 될 시한도 있고 위치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저희들이 5개 단체인데 협의를 몇 번 거쳤는데 일단 장소가...
안광일 위원  맹 장애인 단체들도 맹 어디를 가도 차를 가지고 다 움직이기 때문에 맹 거기 장애인 체육관 들어가면 이제 5개 단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시민운동장에 행사할라치면 안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또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많은데요.
  하다못해 신국공업사 자리... 그걸 빨리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게 낫지...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매입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매입 해가지고 거기다 짓는 게, 지금 자리는 안 그래도 행사 많으면 주차장이 복잡해가지고 난리거든요.
  위치는 안 맞아요, 지금요, 거기 돈 잔뜩 들여가지고 주차장 설비 딱 해놓고 또 거기다가 건물 짓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예산낭비 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애초부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지 말든가 괜히 예산 들여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또 거기다가 건물 짓는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데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다른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신국자동차 그쪽을 우예든지 빨리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국자동차 쪽에서도 매각의지를 표하고 있으니깐...
안광일 위원  안 그러면 아까 배드민턴장 지을려고 하던데 거기로 하는 게... 장애인 체육관을 거기로 지을 거 같으면 배드민턴장은 나중에 짓더라도, 지금 주차장 잘 만들어놓고 또 거기다가 헐어내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깐 금방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장 지을려고 하는데다가 장애인 체육관 지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배드민턴장은 다른 데로 밖으로 빼더라도, 시간여유가 있으니깐...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제일 적정한 장소라고 저희들이 봤을 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장소는 적정하지가 않지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회회관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가 저기 아닙니까, 여관촌 있는데 그 중간 아니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현장 한번 가보던데 그 맞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현장은 오신적은 없고 현대장 여관 있는데...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그 여관들 쭈욱 있고 버스터미널 다리 건너가지고 거기 있는데 거기 그 주변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 이 상업지역이고 여기 단가도 보니깐 이게 평당 한 180만원 정도 여기 장부상 가격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시설은... 아니 뭐 제 생각인데 여기에 이렇게 짓는 거 보다는 제 판단이지만 이왕이면 좀 이렇게 지금 택지개발 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정 그런 거 같으면 그런 어떤 공간에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가 옆에 접해있고 그 공원도 활용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다가 짓는 게 안 나은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지현 위원  그렇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제가...
김지현 위원  예, 말씀하셔 봐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택지개발 지역에는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매입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시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지도 물론 위원님 말씀 따라 주위에 여관이 있지만 그 신신장, 스카이하고 몇 개는 있는데 현재 젬마하고 스카이 자체는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신신장 여관 하나 쪽만 지금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지현 위원  저기 상징적으로 봐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다 뭐 문화회관이다 뭐 이러면은 좀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장급 여관들이 하던 안 하던 간에 도시 자체의 형성 이미지가 첫 번째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이 이제 그러다보니깐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썩 좋은 공간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 뭔가 이런 청소년 문화회관을 갔다 하면은 ‘아, 진짜 문경에는 들어가서 청소년 관련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 설만한 데 섰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해가지고는 이게 장급 여관들 있는 중간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 헐어내고 짓는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여기 우리가 살려면은 건물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건물 매입비에다가 토지에다가 이거 매입하고 나면은 처분 할려고 뭐 이제 폐기물 처리해야 되지 배보다 배꼽도 더 크고, 그 다음에 교통적인 입지여건도 그렇고 주변환경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가 사실은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의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주변 여건 관계는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 위치를 선정한 이유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주시와 문경시가 상호 연계한 지역생활권 공동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신청을 하고 그렇게 모양새를 담고 예산을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7억이 지금 지특이 예산이 지금 확보되었고 사업비도 내년도 올라가면 바로 한 30억 정도는 바로 주는 걸로 여가부 담당 사무관하고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공동생활권을 상주하고 이제 문경하고 꼭 굳이 예를 들어서 이곳에다라기 보다는 뭐 모전동이나 뭐 다 뭐 공동생활권이지요, 뭐... 우리 문경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뭐 땅이 어디 완전히 뭐 함창하고 같이 붙어 있는 땅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학생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환경이 그래서... 이왕 지을 거 같으면 환경 좀 좋은데다가 택지개발 그거는 얼마든지 뭐 시에서 매입 할려면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공동성 딱 된 데다가 환경 좋게 해가지고 같이 담 터놓고 공원도 활용하고 이런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시외버스터미널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신축부지 자체 내 거리가 한 100미터 거리가 되다보니깐 청소년들이 늘 시외버스터미널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좀 선정을 했으니깐 향후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김지현 위원  시외버스보다도 시내버스 이용을 더 많이 하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시외버스 뭐 그렇게 타고 다닙니까, 그러니깐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소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현재 이 위치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1차 4월 달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거쳐 주셔서 부지매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거기 매입단가가 어떻게 돼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총 건물하고 4필지 들어가는 한 16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인제 김지현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은데 이거 좀 보통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버스터미널 주위가 거의 여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시설은 제가 알리고 여관이나 호텔을 몇 미터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거는 현재 우리 청소년 문화복지회관은 그 규정상 거리상은 문제는 없지만 여가부에 질의 회신 결과 러브호텔식으로 아주 화려한 호텔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일반 장급은 일반인들이 투숙에 관한, 숙박업으로 보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  그래 거기 식당도 있고 뭐 주위가 별로 제가 볼 때 권할만한 거리의 위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왕 할려면은 공고 옆이나 이런데 왜 논 같은데 지대가 단가도... 지가가 더 싸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물론 부지비  단가가 뭐 이렇게 부지매입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접근성 관계를 장래를 봐서는 그래도 현장 위치가...
김영옥 위원  그래 접근성이라는 거는 시내버스 그 뭐 예를 들어서 버스 그 운행 다이얼을 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바꾸더라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 향후 운영상에는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위치가 영... 이거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들 모임에서 이거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하시는 건지, 교육계 사람들한테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만한 의견수렴은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그래 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향후 운영하는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별로 환영할 만한 위치도 아닌 거 같고 또 사실 청소년 문화회관이 지금 타 지역에도 지금 다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있는 건물이 청소년 문화회관 건물인데 오래 되고 또 건물도 좀 노후화 되고 또 사무실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해서 청소년들 이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 성립이 되어가지고 좀 사무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김영옥 위원  원래 안불정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처음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 수련시설하고 문화회관하고는 종류가 좀 다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수련시설을 접근성이 편리한 현 위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외곽지로 해가지고 교육적으로 좀 뭔가 자연친화적이고 좀 한가한 쪽으로 가야되지 시내 복잡한 여기에 있어야 할 공간은 저는 이거는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장래를 보고 했던 사항이니깐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거 한다고 할 때에 약간의 반대의견을 사실은 냈었거든요.
  과장님이 그때 담당을 아마 안 하셨을텐데 반대의견을 그때 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여기에 16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랬는데 16억이면 여기 지금 땅 사는 게 56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18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보니까 여기 한 100만원 정도는 추가비용이 이제 건물하고 뭐 이런 게 16억 내가 봐서는 그러면 평당 한 280만원 정도 돼요, 땅 매입하는 전체 금액이.
  그리고 여기 있는 장부상으로 보면 18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건물이거든, 1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하고 이래면은 16억도 더 들어갈런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당 300만원 짜리 땅을 살 수 있는 지역이 우리 문경시에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이걸로 인해가지고 주변이 더 발전이 되는 지역이고 이거는 효과가 더 있다, 어떤 충분한 시너지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문경시에 점촌시내를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지도를 놓고 봐서 여기에 이정도 금액이 들어서가지고 하면은 주변도 더 나아지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텐데 그러니깐 A안,  B안,  C안, 여러 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한군데만 가지고 안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외에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거는 안 맞지 싶어요, 과장님.
  그때 맹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으니깐 그런데 그래서 한 몇 개월 흘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안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 안, 저 안, 몇 가지 가져와서 사전에 그러면 우리한테 의견을 좀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오늘 이거 긴박하게 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의원님 말씀... 오늘 긴박하는 게 아니고 1차 의결을 거치고 난 뒤에 사업비가 신축비 때문에 다시 이렇게 공유재산 해가지고 재의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가 그린테니스장 이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린테니스장이면은 기차역에서 내려오다가 그 뒤편 철로변쪽 그쪽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에 지금 나이트클럽인가 뭐 이거는 지금 그 있는데 카바레인가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백제카바레가 있는데 그거는 길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아, 예... 여관은 좀 여관은... 그런데 거기가 뒷 주변이 사실은 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환경이 좀 상당히 열악해요.
  이거를 이제 건물을 짓고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은 주변의 땅을 좀 매입을 해서 공원도 좀 만들고 쉼터나 이런 거를 더 조성할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게 좀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격은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평당 우리 매입하는 가격은?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매입은 지금 10억 2,000만원 들여가지고 부지매입은 기 해오고 지금 낙찰자 선정공모를 내놓은 입장입니다.
김지현 위원  10억 2,000?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평당 한 200만원 정도 되네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게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양면 문화건강복합센터 부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거에 인제 이게 지금 산양초등학교하고 지금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가요?
○위원장 김인호  바로 뒤에, 바로 뒤에...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교육 저걸로 해가지고 교육부 예산 쪽으로 나중에 이 부분을 안 하는 대신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교육부에서 예산확보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시비 좀 되어가지고 체육관을 지어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이거 매입할 때는 얼마에 매입을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 뒤에 조서가 나오는데 총 2억 5,600정도 들었습니다, 건물이 한 개 들어서 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음... 매입할 때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거는 매각표시고.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안광일 위원  이거 표시된 거는 매각표시고 매입할 때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게 이제 대장가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매입할 당시에 그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 매입한 가격이...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예산은 우리가 인제 4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앞으로 얼마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지금 그 총 13,000중에 저희들이 3,000㎡만 매입하는 걸로만 되어 있고...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3,000㎡에 얼마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2억 7,000정도 보시면...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남은 돈이 1억 3,000만원 남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을 짓고 몇 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들이 지금 보조자료에 제가 드린 거에 보면은 그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농업인회관이 굉장히 꾸준하게 지역 농업계에서 요구되어 왔던 사항인데 거의 한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결실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폐광진흥지구 사업으로 이거를 한번 추진해볼까 해서 일단은 부지매입비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폐광기금이라고 하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호계나 뭐 문경, 가은, 마성 이쪽에 인제 지역에 나가는 건데 어차피 폐광기금이 시에 우리 예산으로 투입되어가지고 거기서 나눠가지고 폐광기금 하는데 사실 명분상으로 봐가지고는 할려고 하니깐 인제 전체 예산은 없고 해서 이제 폐광기금 가지고 쓰는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제가 봐가지고는 이게 인제 호계쪽이면은 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 농업인들이 뭐 물론 차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지만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좋고 편리하고, 지역에 위치를 하고 이래야지 도시도 좀 발전이 되고 건물 하나 더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균형발전도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판단해서는 멀리 뚝 떨어져가지고 이 농업인회관을 갖다 지으면 되겠나...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현재로써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산양서 불정까지 나가는 도로 4차선 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뒤편에 문경교육청이 인제 그 들어섭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추정가격은 교육청 그 진입로 편입부지 감정가격을 참고해 가지고 추정한 매입 예정가격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은이나 또 문경이나 농암이나 또 산양, 동로 쪽에서 저희들이 접근이 가장 좋은데 중에서도 토지매입이 가능한 지역을 찾다보니깐 거기가 가장 뭐 낫고 이쪽 산양이나 호계 입구 쪽에는 또 농업진흥지역이 되어가지고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부지를 정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시내에다가 지으면  안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시내에는 토지 매입비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지현 위원  왜냐하면은 시내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다 나오는데 시내 볼일 보러 나왔다가 농업인회관에, 여기는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은 안 가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안동이나 다른데 한번 가보셔요.
  외지에다가 만약에 떼어놓은데 가 보면은 그 썰렁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자체가 관리가 잘 안되고 그다음 결국은 그 건물을 뭘 하는가 하면은 일부 사무실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뭐 어디 임대 줘가지고 임대수입 조금 올리고 이러다보면 관리도 안 되고 허술하고 이러면은 내가 봐서는 나중에 몇 년 못가면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고 들어가는 비용은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무슨 뭐 사과발전연구회 뭐 해가지고 방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줬는데 지금 그 사무실 이용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거기 전부 책상에 가면 먼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회관 거기 맹 그 부분 매각할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거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가... 지난번에 할 때에 농업경영인회관을 매각하고 매각하든지 그거는 다른 용도 쓰고... 농업인들이 지금 솔직히 과장님 저도 맹 경영인이지만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안 나오고 신규인력이 없으니깐 옛날에는 100에서 지금 숫자가 50도 안돼요.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다 고령화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해서 좋게 하는 거는 맞는데 해주기는 해주되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된다, 사후에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시골 지역 여기에다가 이걸 뚝 갖다 해 놓으면은 건물은 처음에 지어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나중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할건지 이게 숙원사업은 맞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맹 굳이 농업인 개념으로 갈 거 같으면 김지현위원님도 후계자고 우리 위원장님도 후계자고 저도 후계자입니다.
  이게 사실 절박하게 필요한 사업은 맞지만은 위에 보면은 특산품 홍보판매를 할려면은 입지성이 안 좋습니다.
  어찌됐거나 결국은 언젠가는 시에서 보조만 바라지 말고 홀로서기를 할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사람이 들락거리면서 거기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돈이 나와가지고 사무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 사무실 짓는다 하더라도 뭐 급하지 않으면 어디 장사를 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되는 데를 골라가지고 그리고는 도와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뭐 저쪽 방에도 후계자님들 계시지만 이방에 후계자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이거는 위치적으로 조금 단순히 건물을 짓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만드는 데까지 목적을 둬가지고 조금 더 입지조건이 좋은데 어떤 골라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 예산이 없어지는 예산입니까,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이래고 했는데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게 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다목적 문화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할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회관, 그 김지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을 다 이렇게 달라고 해서 줘도 사실 그 잘 이용도 하지 않고...
노태화 위원  과장님 그 달라고 준 게 아니고 지금 저 방에 계시는 그 위원님 소장할 때 뺏긴 거 아닙니까, 후계자들 돈 뺏어가지고 가서 농업인 그 저 센터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당연히 그때 뺐어갔으면 인제 시에서 밀어주기 했으면 인제 지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모든 단체를 예산도 해주고 경리 월급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홀로서기 하게끔 아주 장사가 되는 자리에 조금 땅 값이 조금 더 가더라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만 단체 밀어줄테니깐 건물 잘 지어가지고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홀로 벌어먹고 사십시오, 하는 조건 붙여가지고 밀어주십시오, 뭐 집 지어주고 기름 대주고 경리 월급주고 행사비 주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깐 가능하면은 단체 하나 아까 배드민턴 나왔습니다.
  배드민턴 앞으로 건물 지어줄테니깐 건물 지어가지고 당신네들 회비 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시오, 이런 단서를 붙여가지고 회관비를 주고 그 사무실 내줘야 되지 막연히 집 지어주고 전기세 내주고 그러면 문경시는... 그러니깐 제가 봐서는 이게 인제 물론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위치에 되는데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을 지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홀로서기 하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려면은 어떤 장사가 될수 있는 농산물,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 위치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체는 찬성하지만 위치적으로는 조금 그러기에는 애매한 위치 아닌가 그래 생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기술센터에 농업관련단체들이 사무실 다 있지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게 지금 사용율이 얼마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잘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사용이 안 되는 단체는 1년에 뭐 너댓 번 밖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이거 사업내용이 문경 농특산물 홍보판매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는데 이 장소 자체가 도로변이 아니라서 차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농산물 유통관련 해서 대도시 이제 그 소비자들을 유치를 해서 마케팅을 이제 한다거나 그 아파트 단지 같은데 버스 같은걸 저희들이 임차해서 이렇게 오면은 차가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유통센터 같은 데는 차가 못 들어가서 사실 판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디스플레이라든가 전시하는 이런 공간 이런 것들이 아주 뭐 구멍가게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판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외곽지에 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어 갖고 있고 이런 쪽을 하나 이렇게 확보해서 제대로 된 어떤 전시판매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그 밑에 1층은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안광일 위원  그런데 여기 위치가 지나다니다가 눈에 띄어야 되지, 금방 과장님 말씀따나 대도시 버스 임차해 줘가지고 모셔온다는데 매일 뭐 하루에 몇 대씩 할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할건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관광버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오면은 제대로 갈 데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래 버스가 하루에 몇 번이나 와요, 대체 문경에?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아니 그거는 인제 앞으로 그런 장소를 확보해놓고 마케팅을 인제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일단 지나가다가 눈에 잘 띄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 임차비 줘가지고 버스 오는 거는 한 달에 한 두번 오는 거 같고 그걸 가지고 예상하면은 그거는 건물 진짜 유지비도 안 나와요, 사실은 위치 자체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앞으로 그 지역이 교육청이 들어서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확포장되고 이러면은 아마 확장성이라든가 뭐 어떤 도시형성 이런 쪽으로...
노태화 위원  그런데 4차선 옆으로 붙이는 게 안 낫습니까, 물론 이제 누가 땅 팔려고 내놓은 게 없어가지고 힘은 들겠지마는 어차피 농특산 부분 홍보판매를 목적으로 좀 둘 거 같으면은 안위원님 말따나 도로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도 들릴 수 있고 차도 접근성이 좋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홀로 서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 들여 봅시다.
김지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홍보 판매, 농산물 판매하고 이럴 거 같으면 문경새재에다가 새재입구에다가 한 개 커다랗게 지어가지고 로컬푸드같이 매장 한 개 만들어주고 새재에 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가가지고 거기서 주차장 있는데서 차 대놓고 그거 사가지고 집에 가면은 시장 한 개도 안 봐도 거기서 우리 지역 농산물, 특산물 다 사가지고 갈 수 있고 2층은 회관 쓰고 뭐 이래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언제 한번 전주 모학산에 가보니깐 로컬푸드 매장이 얼마나 잘되는가 하면은 모학산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시장 안보고 자기집에 가가지고 서울 있는 사람들 시장 안보고 거기서 시장 다 봐가지고 집에 가면 끝이라요, 지역 농산물 팔려고 하면.
  그런 어떤 개념을 그런 쪽으로 가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거를 같이 써가지고 수익도 창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판매되고 아니면 관리유지비도 나오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그게 크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생각하면은 4억이 아니라 40억을, 100억을 들이더라도 서울 같은데 좋은데다가 한 개 딱 해놓고 문경농산물 끌어 올리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너무 내 생각에는 어떤 다목적으로 뭐 문화는 사실은요, 읍면동 사무소 가가지고 각종 회관 다 있고요.
  거기에 있는 뭐 영강문화센터 무슨 양산문화센터 뭐 지역마다 주흘문화 다 있고요.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농업을 하는 분들이 시간이 얼마나 나서 지역에 가서 활동하기도 바쁜데 여기에 나와 가지고 문화와 관련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하고 이런 거는 내가 봐서 안 그래도 힘든데다가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사람이 10개 단체에 들어가서 행사하고 지금 이런 마당인데 이런 거보다는 수익을 창출하고 앞으로 문경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문경새재에 가서 그 주차장 옆에다가 땅 한 개 지어가지고 크게 건물 하나 짓고 밑에는 매장 한 개 열어가지고 지역농산물 정말로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면은 내가 판단해서는 문경새재 오는 관광객들 거기에만 팔아도 이거 유지되고 문경 홍보되고 얼마든지 됩니다.
  굳이 그런데다가 아니 생각을 조금 바꾸면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내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문경온천 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보면은 매각 또는 경영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매각만 올라왔거든요.
  이게 경영개선 노력은 해보셨는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지금 도시과장이 산건위에서 질의 답변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처분 결과를 받고나서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맹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시설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시설개선은 또 추가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로 인원절감, 그 다음에 또 보일러 가동시간 조정, 또 휴일을 하루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제반여건을 해가지고 위탁하고 있는 관광진흥공단에서 경영개선책을 계속 해봤었습니다.
  해가지고 감사지적 다음 연도에서는 상당한 성과는 거두었었는데 흑자까지는 전환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매각 사진을 보면 파란선 안에까지 매각을 할 계획이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지금 온천은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집합 건물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아파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거 파란선 안에 것만 매각되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건물은 그 지하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천에, 그런 표시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 그림에 보면은 파란선 안에 것만 매각할 계획인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매각은 지하의 온천, 들어가는 지상에 들어가는 입구 계단실, 그다음에 지하에 같이 공유로 쓰고 있는 보일러실, 전기실 부분, 이 부분이 다 매각입니다.
  이 도면에 표시된 것은 지하에 온천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거 말고 주차장은 같이 매각을 안 하는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닙니다, 아파트에 공유지분을 가지듯이 집행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지분으로... 건물 연면적 대비 돌아오는 지분의 이번에 토지에 들어가는 그 면적입니다, 그 환산한 금액입니다, 등기된 면적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금 처음에 지적사항에 나온 게 언제지요, 감사원 지적사항?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2013년 1월 15일입니다.
김지현 위원  13년 1월 15일?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김지현 위원  하매 2년 됐네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만 2년 도래되어 갑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개선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어떤 지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지적된 이후에는 그 지난 두 달 전 정도에 안행부에서 감사원 지적에 따른 교부세 이걸 위법부당한 일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며 어떤 경과서를 내라고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경영개선을 위해서 한 이런, 이런 방식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고 더 이상 안 될 경우에는 매각 등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답변하고 난 이후에 감사원이나 아니면은 행안부에서 다른 또 내용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적사항들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자체마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지적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깐 인제 감사원에서 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거는 안하면 안 된다는 어떤 강한 표시가 있는 건지 이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약간의 시정조치를 한다고 해도 몇 년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의 행정상의 어떤 지적조치인지 그 이후의 액션이 인제 교부세도 안 주겠다, 뭐 인제 이런 어떤 압박이 있어서 물론 문제는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시민들한테 이렇게 답을 내줘야 될 겁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답을 내주질 않으면은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 왜 뭐 어떻게 했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이 2013년 1월 달에 있었는데 이후에 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 미온적으로 하다보니깐 이후에 추가조치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더라 하는 부분의 스토리를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밝혀주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때에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의 불이익이 당연하게 있고 앞으로 이러한데 혹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원은 어차피 국가인데 시도 국가이고 하니깐 이런 부분에서 그냥 핑계대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앞으로 해명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각을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온천을 갖다가 유지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지를 하되 노인들한테는 3천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계약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매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을 때에 계장님, 이행을 안 하면은 안된다하는 부분에 대한 환매특약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2년밖에 안되잖아요, 매각하고 난 다음에 이행 안 하면은... 법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환매특약을 한다면 그런데 예, 환매특약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지현 위원  환매특약 당연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거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이행을 안 하면 계약해지의 건을 갖다가 계약조건에다가 걸어야 됩니다.
  계약해지를 만약에 이행을 정상적으로 안했을 때에는 당신과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던히 해놓고 나중에 산 사람이 내 맘대로 다 하겠다 이러면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법적인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환매특약은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처럼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일반 매각의 입장에 봐서는 재산을 매각하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팔고 나서는 뭐 하고 좋은 예로 우리 인제 시민들이 우려하는 계속 운영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또 요금체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할 앞으로 당연히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만 우려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매특약까지는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환매특약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계약해지의 건도 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가격이 도저히 받은 사람이 재정상에 적자가 났을 때에는 대안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물세 깍아줬잖아요, 물세?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예.
김지현 위원  물세를 깎아줬으면 물세를 우리가 좀 저렴하게 해주고 대신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어야지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지금 물세는 전체 비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줘도 현실적으로는 흑자전환은 안 되는 조건이고 전체 온천에 압박요인이, 경영적자 요인이 보일러 유류대 그 다음에 인건비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한 90%정도 차지합니다, 하기 때문에 누가 사든지 간에 맹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설개선이나 뭐 인원감축 이런 거는 뭐 가족운영 등 이런 걸로 해서 당연히 해야지, 흑자전환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매각하고 나서 다시 또 그런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물론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이 나는 우리가 적자를 2억씩 냈다고 보면은 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돌아가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이 인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복지차원에서도 뭐 2억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그런 뜻에서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억 적자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복지를 위해서도 2억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경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는 생각해 볼 필요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계약해지의 건과 환매특약의 건을 같이 염두를 해두어서 입찰하는 사람들한테 생각을 해보라, 인제 이런 뜻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환매특약에 관해서 한번...
김지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가격 자체에 대한 어떤 여기서 전자입찰 해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매각할 때에... 그래서 그 조건들을 같이 걸기 위해서는 전자입찰도 좋겠지마는 다른 방안도 연구를 해가지고 득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매각은 전자입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고려해서 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계장님 지금 매각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집회신고까지 내고 있거든요.
  이거 반대하는 이유가 매각했다가 폐쇄하는 것 때문에 폐쇄할까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매조건이 가능하면은 무조건 환매조건을 걸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그 환매조항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택지개발 이런 거 할 때 통상적으로 무조건 붙여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이거를 민간인한테 매각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은 환매 그 해가지고 앞으로 그게 앞으로 그 정도 되도록 보장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에 그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도 환매조건으로 매각했잖아요, 환매조건으로?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그런 거는 뭐 택지개발 촉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그냥 하는데 법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간한테 명시를 하고 나면은 거기가 뭐 주거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계속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규제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매각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환매조건을 걸어놔야지 설명이 되고 이해를 시키는 게 되거든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하여튼 그거는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지금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그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제도장치를 마련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현재 매각에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걸로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라는 전자입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누구나 응찰할 수 있고 그거를 그거를 개사하기 전까지는 누가 했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등록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자 경영에다가 마이너스 뭐 17억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김영옥 위원  거기다가 대수선 시기가 도래했다, 이랬거든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여기다가 손을 대겠어요,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매각 하다하다 안 되면은 다시 또 운영을 하고 어떤 다른 제3의 방책을 저희들이 뭐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또 적자가 나지만 계속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되겠죠.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할거는 없고 이거를 매각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이것만 결정만 해주면 되니깐 맹 염려스러워서는 그러는데... 여하여튼 뭐...
김영옥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반대하난 여론과 찬성하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인사 오셔가지고 사무실에서도 언성이 높아지고 막 이러는 거를 봤는데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를 해가지고는 안될 거 같아요, 그러니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매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뭐 이게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시내에서... 그런 문제를 잘 감안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그러면 이제 여기 흥덕 소방 쪽에도 있고 마성에도 있고...
○농기계지원담당 장석광  마성에 금년도에 짓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또 산북에 또 하면은 나중에는 또 계속 증설할건가요?
○농기계지원담당 장석광  계속은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도에 농림부 지원사업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계획으로는 산북까지만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럼 시내에 있는 기계는 많이 옮겨가도 되겠네요, 산북 쪽으로 장비가?
○농기계지원담당 장석광  그렇게 이용이 많은 기종은 그쪽에서 인제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용이 적은 기종은 여기만, 본소에만 확보하고 있다가...
안광일 위원  지금까지는 본소만 하다가 마성 생기고 산북 생기면은 사실 본소는...
○농기계지원담당 장석광  조금 양이 줄어들지요.
안광일 위원  많이 좀 줄지요?
○농기계지원담당 장석광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거의 뭐 여기는 부지도 하매 확정지어 놓은 택 아니라요, 잠정?
○농기계지원담당 장석광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6월부터 부지물색을 했는데 실제로 확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노태화 위원  예, 일단 접근성이 좋은데 잘 구하신거 같고.
○농기계지원담당 장석광  예, 잠정적으로 뭐 하여튼 판매의사가 있어서...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장석광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회의중지)

(13:3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된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추가질문 하실 분... 위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안광일 위원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센터 해가지고 목적이 농축산물 특산장 홍보 및 판매가 주 목적인데요, 이거 지금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그 선비촌 식당 하는 거 그걸 이용해가지고 홍보판매를 하면은 안 되는가요?
○위원장 김인호  아니 이거 우리 하나하나 건... 저거하면서 하지요 그만, 포괄 질의를 하지 말고 오전에 제안이유하고 설명 다 들었으니깐 추가질문, 한건, 한건... 그래그래 의결토록 합시다,  그러는 게 좋지요, 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안 유 휴양촌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안 유 휴양촌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안 유 휴양촌 조성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혹시나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다시 금방 헐어내는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으니깐 충분하게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다는 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오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대체부지도 확보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가 씨름장을 할려고 했는데도 부지가 여유공간이 만만치 않아 씨름장도 옮기는 판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과연 앞으로 차후 관리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요새 추세가 엘리트 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시설을  한군데 모아서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맹 장애인 체육관도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있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노태화 위원  아니요, 장애인 체육관을 짓는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진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주차공간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확보한 다음에 아니면은 그 뒤에 지금 배드민턴 하던 뒤에 또 공간 없습니까, 그쪽 방향은, 배드민턴 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그 위쪽으로 좀 공간이, 예...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같이 그리 묶으면 안 되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저 배드민턴 짓고자 하는 그 부지는 체육관 짓는 부지하고 이 여유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길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고를 올라가시다보면 우측으로 부지가 길쭉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 제 생각에는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공간 확보했다가 다시 한다고 하면은 많이 복잡할거 같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짓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 동의는 하지만 위치적으로는 지금 그 자리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도 맹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건물을 한번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씨름장이야 우리가 뭐 허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건물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 보면 지난번에 신국자동차 있는 쪽에 매입할려고 한번 의사를 타진했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김지현 위원  거기서 뭐라 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지금 본인들도 사업의 영향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가격만 적정하면은.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이게 내년도 1년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지금 하매 작년도부터 이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내년 저내년 상반기에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상반기에 종료가 되면은 앞으로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지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당장 급해가지고 여기에 어쩔 수없이 짓는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거기에 맹 시설을 집중화 시키는 거는 맞는데 이거 생각을... 왜냐하면은 이게 한 오백 몇 평이라 해도 주변에 이 건물이 앞에 불룩 튀어나오다 보면 거기 주변에는 뭐 주차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이 안 맞는 수가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지금 신국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내체육관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실내체육관하고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고...
김지현 위원  그래 실내체육관을 검토하면은 장애인 체육관도 거기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아니 그 정도의 부지는 안 나옵니다.
  실내체육관을 추가로 짓는다면은 한 오천 석 정도의 실내체육관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도 체육관 목적이 아닌 공연목적까지 해가지고 인제는 새로 짓는 거는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부지도 넓어지고 이래야 되니깐 일단 장애인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이 부지는 올라가시다보면은 우측으로 붙여서 짓습니다.
  붙여서 짓기 때문에 왼쪽 공간으로 이거는 장애인들이 쉽게 내리고 탈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저 우리 시민체육대회하고 이럴 때 거기 가보면은 이제 모한 몇 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장애인 체육관 들어선다는데 ‘여기 뭐 자리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여기 과연 적지냐’, 이런 얘기들을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인제 예산이 뭐 허락을 해서 앞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몰라도, 그거는 실내체육관 짓는 거는 1, 2백 가지고도 안 될텐데 과연 실내체육관을 그 이후에 나중에 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거기다가 차라리 사서 이 부분을 짓 는게 안 나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기회가 됐을 때에도 그쪽에서 팔 의향도 있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땅 사놓고 하면은, 추진하면은 안될 것도 없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일단 신국자동차 부지를 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너무 급하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주차장은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관을 짓는다면 부족한 주차장을 부지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저는 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신국자동차 얘기는 하매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맹 그 신국자동차 사장님하고 대체부지까지 상의해 본적이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모 한 위치에 본인이 지정해놓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성을 안 띄더구만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시에서 진정으로 달라고 하고 협상이 들어오면 본인도 응할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매 그분이 가고 싶은 땅도 값이 나와 있고 다 했는데 시에서 적극성을 안 띄는데 그래 대체부지 그렇게 쉽게 장만할 거 같으면 토지 장만 해놓고 복지회관 멋있게 지어주세요.
  여태까지 입으로만 신국공업사 매입한다고 얘기했지만 진행 누가 접촉해 본 분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쪽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신규부지 매입은 지금 이런 경우처럼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2015 내년도 어느 정도 대회가 끝나고 그 예산 상황이 되면은 2016년도에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 이론 같으면 주차장 부지 확보한다는 말 지금 모순 아닙니까, 여태까지도 안했던 게 어차피 내년에 주차장 확보도 안 될건데 어데 가서 사다가 뭐 공중에다가 띄울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배드민턴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배드민턴 건물을 짓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겠다, 그것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신국공업자동차 부지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신국공업사 쪽에서는 시청에서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절충을 하면은 본인이 유사시에는 가고 싶은 땅하고, 본인은 절충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시에서 목적이 없어가지고 또 예산이 못 따라 줘야가지고 뭐 계획을 못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가고 싶은 땅을 가 정해놓고 있는데 시청에서 전혀 뭐 절충을 안 하니깐, 그렇다고 갑자기 예산이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땅 평수가 장애인 복지관 지으면은 그 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각 각 지대 빼고 나면은 한 천 평 이상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시민체육대회 할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땅이지만은 당일 그게 뭐 천일양병 아닙니까, 한번을 쓰기 위해서라도 주차공간 확보해야 되는 게 지금 당면과제인데 이제 건물 짓는 거는 분명히 지어드려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어놓고 주차장 확보한다는데 맹 주차장 확보한다는 말이 제가 봐서는 빈말로 밖에 듣기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그 배드민턴 전용구장 위나 옆으로 그쪽으로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이 부분은 의원들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차공간이 상당히 확보가 어렵다고 막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건데 그 부분을 장애인 체육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그 가까이에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이거는 좀 방향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지금 배드민턴 부지 위로는 도시계획상에 체육시설 부지 밖입니다, 또...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부지까지만 지금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 위를 하게 되면 또 절차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도시계획도 바꿔야 되고 절차가 길어집니다,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관 부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도민체전 때문에 그 부지 자체를 가포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주차장을 쓰다보니깐 모두 주차장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씨름장이라든가 그걸 지을려고 하던 건물부지였습니다, 그게.
김영옥 위원  지금 실내수영장 있지요, 그 위에 뒤에 그쪽으로는 안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아, 실내수영장 뒤에 산 쪽에 말입니까?
김영옥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아 그쪽은 부지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옥 위원  뭐 녹지지대라서 안되는가, 그런데 이거는 주차공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보니깐 경기할 때마다 막...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래 주차공간이 제가 김천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김천도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모든 체육관 거기에 바로 붙어서 주차장은 없습니다.
  그 떨어져가지고 집중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그래 확보를 해놨습니다, 보면은... 어디든지 주차장을 건물 주변에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주변에 바로 붙여가지고 주차장을 안 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차장 전용부지를 그렇게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깐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시민운동장 우측에 주차장 되어 있는데 그런 목적에서 이제 주차장을 확보를 한겁니다.
김영옥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시민들이 납득이 좀 안갈 정도로 위치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새마을체육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점이나 민원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회의과정에서 지금 문제점 발생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해소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승인해주시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노태화 위원 마이크 off 상태에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김지현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노태화 위원 마이크 off 상태에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아니 그러면 질의하는 도중에 끝에 아니 마지막 저거를 동의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문제점만 얘기해놓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깐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진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지금...
  (노태화 위원 마이크 off 상태에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지금 세 사람인데 지금 지적사항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분이 다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끝에 발언을 종료할 때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 고 얘기를 해줘야 내가 감을 잡고 회의진행을 하지, 처음부터 전부 다 원안가결해가지고 바로 두드리기는 없잖아, 다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내가 회의 진행을 하지, 아니 방법을 제시를 해도 지금 안위원도 지금 문제점을 얘기했고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위치가 안 맞다고 지금 김영옥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점만 얘기했지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 의사표명을 해야 내가 앞에서 진행을 하지, 아니 의사표명은 혼자만 했지...
    (노태화 위원 마이크 off 상태에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마지막에는 이의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김지현위원이 또 나도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회의진행을 하는데...
김지현 위원  시점이... 시점이 그런 시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진행을 하는...
○위원장 김인호  알았어, 알았어... 애매하기는 앞에서 진행을 하는 사람이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확실히 알아야 내가 앞에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로 저걸 넘어가지를 안하지요, 앞에 놓고 사람 병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장애인 그 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정회를요?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0 회의중지)

(14:2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회의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그 뒤에 두 군데가 지금 폐업한 거예요, 휴업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휴업중입니다.
안광일 위원  스카이하고 젬마하고?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휴업했으면 사실 영업 재개 할려면은 재개 한다는 그것만 넣으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 영업이 재개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참 이게 뭐 저도 우리 안위원하고 지난번 때에도 있었는데 이 분야가 위원회가 달라서 또 맹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에 이 땅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다 내 놨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마땅하지 않다, 라는 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해서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게 그 위원회에서 이게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게 땅을 사고 이쪽 지역을 선정하는 부문에 승인은 했고 이후에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하여튼 저도 뭐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주변의 어떤 여건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안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도 앞으로 추후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환경 관련해서 거기에 주변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야외의 뭐 하다못해 휴게쉼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조명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꼭 이 예산을 건물을 짓고 이거만 하는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향후에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변환경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앞에 계시던 분들이 여기를 하기로 했으니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적절하지 않은 위치지만 앞에 한 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하는데 문이라든가 또 여관 어차피 시설이 있었으니깐 거길 뭐 폐쇄시킬 방법도 없을 거고 어차피 정해진 장소니깐 문이라든가 창문,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다 지었을 때 어떤 거기 들어갔을 때 혐오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보이지 않게끔 방향선정, 문 위치 창문위치 선정 좀 잘해가지고 강변 쪽으로 좋은 것만 보이도록 그렇게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꼭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족복지과장님 이제까지는 이런 문제는 지금 선집행 후승인 식으로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안은 앞으로는 필히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양면 문화건강 복합센터 부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양면 문화건강 복합센터 부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양면 문화건강 복합센터 부지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부지확보 계획이 이게 주 목적이 문경 농특산품 홍보판매가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 말 그대로 이제 자립형 다목적으로 취미생활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지원도 하고 예식장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농업인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자립형, 어떤 자체 내에서 수익성을 가지기 위해서 농산물 샵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사무실하고 강당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가요, 그거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거는 주로 사무실 내지는 회의공간이고요.
안광일 위원  요새 예식장에서 이런 거 다 하지, 센터에서 예식이 가능하리라고... 그리고 지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선비촌 식당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안광일 위원  그걸 이용해가지고 농산물 홍보판매를 하면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거기도 하고 이쪽에는...
안광일 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영 홍보 판매하는 위치로는 안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러니깐 도로가로 나오면은 부지매입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지지마는 또 도로가, 진입도로가 앞으로 교육청이 들어가면서 아주 넓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4차선 주차... 다니다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청 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사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아니 이제 따로 인포메이션으로 해야 되지요.
안광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임차해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임차해 놓은 버스가 한 달에 한두 번이지, 한 달에 한두 번 와가지고 여기 운영비도 사실 안 나올테고 50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으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사실 임차 온 버스가 한 달에 한두 번 와가지고 운영비도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판매보다는 인제 농업인들이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안광일 위원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바쁜데 거기 가서 문화생활 할 일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취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인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광일 위원  이거는 조금 제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연구를 더, 검토를 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지금 농업인 단체 쪽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위치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대안 토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시 내에서는 이만한 그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사실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좀 이래 승인해주시면 그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또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업인회관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도 안 됐는 이유는 계속 시비 쪽으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할려다 보니깐 시비 재원이 그렇게 몇 십 억씩...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 쪽을 지금 진행을 하고자....
안광일 위원  그래 문경새재에다 하면은 영 더 나을텐데, 문경새재에 해놓으면 판매홍보도 잘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거기는 인제 또 그 저기 중심이라 그럴까요, 꼭 이게 뭐 판매목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뭐 회관을 지어서 농업인들이 또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인제 우려스러운 게 지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짓고 난 다음에 이용,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관에서 지금 하는 읍면동사무소에 각 유지하는 운영하고 하는 그런 건물들 있잖습니까,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직원들이 거기 뭐 계약직으로 둬가지고 또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자발적으로 이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할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필요하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는 건물의 관리 유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도 전부 관에다 기대게 됩니다, 뭘 하나 해줘도 안되다 보니깐 기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추모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사당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는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다하는 거 같아요, 나중에 하고 나면은 거기 관리 유지하고 풀 깍아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위탁을 우리한테 관에다가 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하다가 자기 그 일 하다가 거기 가서 하다못해 풀도 깍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할 정도가 돼요, 이게... 그런데 농업인이든 어떤 부분이든 이 이후에 짓고 난 다음에 건물관리하고 유지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내가 못하면 월급쟁이라도 들여서라도 그걸 관리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맹 거기서 뭐 판매업을 하고 아니면 임대를 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가지고 그럴 거 같으면 이왕지사 그럴 거 같으면 문경에서 나오는 정말로 친환경의 농산물들 여러 가지 파에서부터 미나리까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깨끗한 친환경을 사서 거기에서 구매해가지고 전부 농민들은 거기다가 갖다놓고 팔릴 것만큼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시정을 정말로 대표적인 농산물이 우리 문경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여건을 갖다가 푸드점을 하나 만들면은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효과가 대단히 크고 우리 지역에서 다른데서 오는 문경새재 관광객이 ‘야, 문경에 가면은 좋은 구경도 하고 시장을 친환경농산물을 싹 다 사올 수 있다’, 하다못해 고구마에서부터 그러면은 장  안 봐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이미지가 딱 올라가고 농민소득도 또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생각 같아서는 2층이나 3층이나 이런 데는 그 다목적 어떤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문화적인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우리 문경을 알릴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사업을 또 만들고, 이래해가지고 큰 틀에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하나 만들면은 5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이 효과가 500억이 나오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전 그래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여가하고 뭐 스포츠댄스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용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문경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농민들 단체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명하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분들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전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의 전환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여기 뭐 지어가지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앞으로 문경에 어떤 그런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들 단체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그러면 이거 5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하는 방향의 전환이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 그래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저희들도 어느 그런 단순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어볼려고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저도 두 위원님의 생각에 좀 가까운 얘기인데요.
  이 다목적 문화센터의 그 내용은 설립내용은 좋은데 위치가 쉽게 말해서 문경이나 가은 쪽에서 일부러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관문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관문 쪽에다가 해가지고 앞에 그 주차공간도 많은 그런 지역을 이용을 하면은 오히려 건물 짓는데 비용만 들고 나머지는 시부지니깐 이렇게 해가지고 경비도 좀 그쪽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접근성이 관광도 많이 가고 이 문경에 관광객 이외에도 우리 시민들도 관문 많이 가니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설립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 상태는 그 위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들이 어떤 농특산물의 판매 중심시설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김영옥 위원  그런데 실제로 결혼식을 한다 뭐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러면은 그게 얼마만큼, 농업 저 기술센터도 있고 활동할 데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하는 그 의문점이 좀 저도 이거는 별로 위치 부지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이 부지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생각을, 예산을 이래해서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대안을,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찻사발축제, 오미자축제, 한우축제나 뭐 이런 사과축제나 할 때에 농업인들은 다 접근이 용이하고 갈 수 있는 곳,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다보면은 ‘아, 여기에 대한 공감들...’, 이게 회관을 지어놓으면 말이라요.
  각 단체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끼리 서로 여기 뭐 내가 하니, 니가 하니, 서로 뭐 이렇게 방 때문에 어쩔거고 또 막 이런 의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로가 이게 내꺼 같이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 후계자 사무실 같이 한 개만 딱 있으면 몰라도, 한 단체만... 여러 단체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서로 이 불편하고 위화감이나 이런 게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하고 전체적인 어떤 뭔가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도 되고 그다음 문화공간도 또 빌려줘서 문화공간도 창출하고 예를 들어서 새재에 뭐 왔을 때 어떤 단체 사무실 위에 하나 강당 하나 빌려준다, 이것도 되고 중간에다가 호계 그 뒷골목 거기다가 떡하니 거기 지어놓으면 내가 봐가지고는 앞으로 유지관리 할려면은 이거 많이 돈 들어갑니다, 한번 연구를 한번... 이거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방향을 여러 각도로 한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겁니다.
  좀 더 잘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달라고 할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의 부지선정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해서 지금 보니깐 지금 오늘 안건처리는 힘들 거 같습니다.
  해서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취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문경온천 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저 오늘 만약에 매각절차가, 매각이 인제 승인 인정을 한다면은 매각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문경시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의회가 건을 의결되면 다음 절차는 매각절차에 들어갑니다.
  매각절차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에 대한 감정을 해서 평가액을 받고 그 평가액에 따라서 이제 공개입찰 할 예정입니다.
  공개입찰은 인터넷 상에 올립니다, 전자입찰로 올리면 전국 어디서나 다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래 입찰이 되면은 바로 낙찰자에 의해서 계약을 작성하면은 종료됩니다.
  그러면 시설 인수만 하면 됩니다.
노태화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입찰을 공고할 때 어떤 단서사항을 붙일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1년 동안은 지금 상태로 영업을 계속 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붙일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래서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이제 좀 검토를 했는데요.
  물론 회계과에서 업무관장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용도지정과 그 기간을 정해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은 해놨습니다.
  이거는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지만은 사법 서사 같은데 물어보니깐 특약으로 해서 그 조건의 명시는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그 조건을 가지고 살거냐 말거냐를 사는 사람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조건이 너무 과하게 걸렸으면은 이거 사가지고 자기가 부담스러우면 안살수도 있고 그걸 공고할 때에 부과를 할 수는, 부과해서 이제 등기할 때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매각결정이 되면은 그런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분도 부담 없고 문경시도 부담 없는 좋은 문구, 좋은 안 만들어가지고 첨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순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저는 이제 매각을 하면 일각에서는 온천을 폐쇄한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용도로 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문을 닫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정가격을 한 20억 내외로 봤을 때 현재 2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사인이 운영했을 때에 인건비를 줄이고, 인건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줄이고 또 시설투자비를 일정 부분 한다면 수년 안에 이게 흑자는 바로 낼 수 있을거 같고 수년 안에 투자비를 건질려고 욕심을 부릴 수 있을만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20억 투자해가지고 문을 닫을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부관을 만약에 붙인다면 만약에 운영에서 실제로 적자가 났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부관이 단서가 되어져서 시에도 어떤 좀 기대는 맛이 있고 부관이 전혀 없다면은 자기 개인이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독립심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부관을 붙여서 한다는 그런 조건보다는 개인이 사는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매각을 할 때에 뭔가 기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동안에 있다가 없어... 그러면 첫 번째로 온천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 매각조건에다가 아니면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환매해야 된다는 어떤 조건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다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어떤 조건들을 달아서 그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능하냐, 안하느냐, 이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고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했을 때에 우리는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시의 복안 입장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뭔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정도의 부분은 가지고 그 복안은 철저하게 끝까지 유지가 된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아, 그럼 이거 팔아도 계속적으로 된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의회에서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미리 법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가 다 되고,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1안, 2안 이런 부분이 확고하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냥 뭐 여기 보니깐 평가액으로 따지면은 29억하고 땅값하고 보일러하고 한 30억 뭐 넘네요, 보니깐...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넘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하면은 좀 떨어지기는 떨어지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누가 사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쇄할거 같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만 관에서 이렇게 하니깐 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보도자료라도 낼려면은 시는 팔기는 팔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거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행정법에서는 공공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할수 있다고 명시했고 행정 공공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이제 민법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 이제 뭡니까, 등기법... 등기법으로는 이렇게 특약조건을, 어떤 조건이든지 특약조건을 해서 등기는 할 수 있답니다.
  예, 할 수 있다 해서 또 의회의 의사가 그렇고 하다면은 제 생각은 그거를 특약조건을 일부 특약조건을 명시해서 우리가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가격이잖아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지현 위원  인제 3천원이라는 그런 가격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게 팔리면은 가격이 이렇게 5천원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온천오긴 틀렸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가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도 환매조건부 매각을 한 적이 있고 지금 문경 시민들 대다수가 혹시나 온천을 매각했을 경우 매입자가 온천을 폐쇄할까봐 걱정이 많거든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안광일 위원  환매조건부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 기간을 한 몇 년 정도까지 할 수 있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제가 봤을 때 그 기간을 뭐 1년 정도는 보장해야 안 되겠나... 그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어요, 그런데 국공유재산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는 개인한테 매각하더라도 10년 동안은 이 목적을 바꾸지 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도 할 때 뭐 한 3, 4년 해도 가능하겠네요, 이거?
○도시과장 오광희  그런데 이거는 공공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묶었을 경우에 매입자에게는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부담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제 만약에 이게 장사가 혹시라도 안 되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기계가 뭐 3년을 했을 때 기계가 3년 안에도 고장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이런 엉터리 기계를 갖다놓고 팔았냐 하는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빨리 행정과 연결고리를 좀 빨리 끊는 것이 사실은 안 맞겠느냐..
안광일 위원  그런데 혹시나 우리 대다수 반대하는 시민들은 폐쇄할까봐 최고 걱정이거든요.
  사가지고 1년 내에 폐쇄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이게 뭐 폐쇄는, 일단 저희들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경영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폐쇄할려고 하는 거지 경영이 되면 폐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 했을 때는 그 경영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폐쇄쪽으로는 안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하고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환매조건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매각을 하더라도...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거를 조금 부관을 달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잠깐 만약에 인제 오늘 매각결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부연적으로 달 문안을 지금 좀 정리해보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그 문안은 간단합니다.
  다른 이제 매각은 일반 이제 매각 표준문서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표준문서가 그대로 가면 되고 특약조건에만 이 말이 한줄 더 들어갑니다.
  이 시설은 뭐 1년 또는 2년을 명시를 해서 그 기간 안에는 타 용도로 쓸 수 없고 만약에 타 용도로 쓸 때는 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 그 문구만 탁 들어가면 됩니다, 두 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법률 쪽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깐요.
  가능하다니깐 그 조건을 특약조건을 부과해서 하도록 그래 의결을 뭐 그래 해주시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0 회의중지)

(15:26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능성 문경온천 처분의 건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특약 등기내용을 지금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테니깐 그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약등기내용, 본 시설을 매입한 자는 2년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명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오광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도시과장 오광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어쨌던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특약등기내용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그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 기능성 온천 처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능성 문경온천 처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능성 문경온천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차후에라도 그 운동장 부근에...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안광일 위원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해소에 좀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혹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이거 지금 입찰이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노태화 위원  입찰해가지고 업체 선정까지 끝났다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노태화 위원  그럼 10억 이상 하면 공유재산은 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너무 앞으로 가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죄송합니다, 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거 봐서는 오늘 무조건하고 반대 한번 해가지고 우스운 꼴을 한번 내도록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앞으로는 꼭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또 원만한 사업을 위해 가지고 일단 마음은 떨떠름하지만 동의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미리 협의회 때 좀 말 좀 던져주셨으면 오늘 몇 시간 동안 이게 뭔 꼴입니까, 이런 일 안 생기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국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 사실 그 국장님도 여기 의회에서도 오래 계셨고 공유재산이 이번에 들어올 때 행정복지국 쪽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미리미리 해줬으면은 좀 이렇게 연말 되어가지고 민감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좀 전에 우리 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관계는 하매 진행을 하고 하매 공사입찰 되어가지고 하매 낙찰까지 선정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벼랑 끝에다가 몰아놓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거 다 진행하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기분이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국장님 특히 각 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저도 같은 얘기인데 오늘 일을 하는 거 보니깐 사실 이미 결정 다된 거를 저희들이 뭐 이거 하나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감정적으로 지금 의원들이 전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깐 앞으로 뭐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적어도 결정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어째보면 로봇 밖에 안 되는 그런 기분이 드니깐 의원들이 오늘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는 사전에 뭐 몇 달 전이라도 얘기를 좀 주셔가지고 물론 우리를 뭐 무시할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시겠지마는 일의 절차가 조금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김영옥 위원  이런 일이 좀 다음에는 차후에 없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주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공무원 발언권 신청)
○회계과장 여상준  회계과장이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인호  예.
○회계과장 여상준  저 회계과에서 이게 총괄하는 부서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제 빠진 부분하고 이래 챙기다가 보니깐 막바지에 이래 10건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좀 총괄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이 안이 9개가 왔거든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김영옥 위원  그래 이게 좀 뭐 어떻게 좀 다르게 이렇게 올수도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아,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이래 챙기다 보니깐...
김영옥 위원  한꺼번에 막 이래 오니깐 우리도 좀 헷갈리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김영옥 위원  예, 앞으로 좀 건의 드립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새겨듣고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큰 양보를 하셨고 어려운 결단을 했어요,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절차를 안 밟고 미리 집행을 해가면서 승인을 받으러 오면 앞으로 절대 승인 안 해주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김경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9호,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각 조항별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제2조 제1호의 영업자의 범위를 영 제21조 및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로 하였으며 제3조 제2호의 기금조성 재원으로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제8호 그밖의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 위생, 영양관리, 식품사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9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6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조성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조항을 추가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어휘순화 등의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이 안은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안이지요?
○복지정책담당 김경수  예.
노태화 위원  예, 그러면 별 문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안이라 보고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슬러지처리시설개선에따른민간투자시설설치및운영위탁동의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에 따른 민간투자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문경시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에 따른 민간투자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동의안은 지난 11월 26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2월 5일자로 철회공문이 접수되었으며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함으로 철회요청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시에서 오는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올리는데 그게 올렸다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철회한다는 공문이 오고 이런 예들이 없습니다, 거의가... 이게 꼭 필요한 거는 또 해야 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또 철회한다고 이렇게 올라왔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 부서에 좀 이렇게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미리미리 검토를 하고 했으면은 이런 부분의 예들이 안 저거 할텐데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이의가 있으신 분?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필요하던 사업이 왜 철회되었는지 뭐 이유 혹시 국장님 아세요, 아니 그러니깐 혹시 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철회를 할려면은 왜 철회를 하는지...
  (김지현 위원 마이크 off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또 이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에 따른 민간투자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5년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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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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