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6월17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3. 2.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5년도문경시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문경시정신건강센터민간위탁동의안
  9. 8. 문경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15년도문경시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정신건강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들이 보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문경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상정하고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0조 이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한 준용 이거는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20조... 너무 이게 남발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거 삭제했으면 하는데 이상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진 의원  그런데 그렇게 둬도 문제가 없잖아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은 이 조례에 관한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해서 준용한다는 항목은 그대로 둬도 아무 문제가 없지 싶은데...
안광일 위원  너무 이게 남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이상진 의원  그런데 제1항하고 제2항하고 같이 있어야 말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실용신안 건하고 디자인 건 내용이 이야기가 삭제가 되어서 오히려 더 흠결이 있는 거... 아, 그 실용신안하고 디자인건도 맹 마찬가지로 그 특허하고 준용되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공무원이 이제 발명을 하거나 특허를 내 가지고 실용신안으로 뭐 특허를 냈다 해서 이게 상용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써먹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 예들이 지금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서 인제 맹점이 뭔가 하면은 어떤 상품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인제 제조업체에 가서 제조를 생산을 해서 판매할 때에 그 부분이 인제 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발명한 사람이 꼭 뭐 얼마인데 얼마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거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제 그 사업을 집행을 할 때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가격에 터무니없이 비싼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돈 주고 사도 그 정도 금액은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인제 각 관여되는 부서마다 그거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이게 원가가 어떻게 들어가고 단가가 어떻게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판매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깐 결국은 이게 인제 어떤 상품화가 되어가지고 판매될 때에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나름대로의 심의회나 원가에 대한 어떤 심의회나 우리가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일반 민간기업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가상정 하는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들이 걸러주는 예들이 없으니깐 이게 고스란히 다 농민들이나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오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뭐 여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마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뭐 제 의견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진 의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거를 거르기 위해서 제17조에 보면은 위원회 설치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지금 김지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걸르도록 그렇게 이 조례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에는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걸 보면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이런 큰 틀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뭔가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주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이상진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중에서 필요한 사항에 말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예... 그렇지요.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무발명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제조하는 관련되는 어떤 원가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심의하는 그런 부분을 기능을 하나 더 넣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발명한 부분에 대한 장려금도 주고 앞으로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명확하게 명문화를 시켜놓는 방안이 좀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진 의원  지금 김지현 위원께서 하시는 그 내용은 4항에 있는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서 다룰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항을 추가해서 뭐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문건을 맞춰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회를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조금 우리가 좀 넣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4조 2항을 보면은 어떤 발명을 했을 때에 시장이 무상으로 쓰라고 했을 때에 그 발명가한테 50%의 어떤 보상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오미자와 관련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이 어떤 사업체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제품을 만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시장이 공무원한테 보상금을 줬는데 부가가치가 얼마 나오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명한 사람한테 시장이 또 시에서 주는지 시장이 주는지 아니면 그 기술을 전수받은 기업체에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깐 시장이 인정했을 때는 발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안주는 게 안 맞겠나 맹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이상진 의원  그거를 지금 노태화 위원님께서 이해를 지금 잘못...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그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장이 인제 특허를 내가지고 시장 앞으로 특허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통상실시권 중 실시권을 업자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들어오는 판 수익에 대해서만 50%를 발명자한테 지급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노태화 위원  그 시에서 줍니까, 시장이 줍니까, 아니면 기업체가...
이상진 의원  그 들어오는 수익금에서 주는 거지요.
  통상실시권을 매각을 하면은 통상실시권에 대해서 이익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거기에서 주는 거지요.
노태화 위원  무상으로 처분을 했는데요, 무상으로 기술전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상진 의원  어디에 무상으로 지급?
노태화 위원  14조 2항에... 14조 2항, 시장은 무상으로 어떤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쓰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밑에 가면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 뭐 어떤 배상금을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주는지 시장이 주는지 아니면 그거를 쓰는 기업체가 주는지... 좀 그게 난해합니다.
  다른 부분은 뭐 저는 뭐 이해하고 또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깐 시장님께서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또 거기에 상응하는 100분의 50의 어떤 보상금을 준다는 그런 쪽으로 되는데 그 돈을 누구가 지급하는지가 좀 난해해 가지고요.
이상진 의원  이거는 인제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수익을 본 사람이...
노태화 위원  수익을 본 사람이요?
이상진 의원  예, 당연히 수익을 본 사람이 보상을 해야 되지 수익을 안 본 사람이 보상할 수 있습니까?
노태화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 오미자 관련해가지고 제품도 여러 가지가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발명이거든요.
  이 센터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의 오미자 씨를 통상적인 오미자 청 말고 오미자 씨를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산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깐 예를 들어 이게 뭐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충분하게 인정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인제 제품을 맹 기술센터에서 좋은 기술 나온 거를 어느 사업체라든가 누군가한테 제조업자한테 기술전수를 무상으로 줬는데 산출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시장은 허락을 했는데...
이상진 의원  그런 애매한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17조에 둔 것입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을 다시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결정하면 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제조를 하다보면 몰라 이제 원가산출을 할 때 재료값도 있고 부자재 값도 있고 한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검증, 공증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니깐 이상진 의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이런...
이상진 의원  그렇지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태화 위원  지적재산이 되어가지고 이게 참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상진 의원  그리고 이게 그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기앙양 및 그걸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고 연구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깐 난 이 부분을 그만 시장이 인정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라고 허가했을 때 그때는 발명가한테도 어떤 이득이 안돌아가는 거, 보상금 안주는 거, 그런 거 시장이 인정할 때는 보상금을 안주는 걸로 했으면... 그것만 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이상진 의원  그러니깐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된다니깐요.
노태화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장이 무상처분 한다고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했을 때는 발명가한테 시에서도 이득이 없을 때는 시장이 그 기술전수를 할 때는 문경지역에 있는 사람이거나 문경지역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했을 때에는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무상으로 한다.
  그러니깐 이게 인제 외부사람들한테 할 때는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문경시에 어떤 지적재산이니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인정할 때는 무상으로 인정해야지 하나의... 결국은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한 병 만드는데 한통을 만드는데 뭐 5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이거를 발명한 분한테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게 원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경시장이 인정했을 때에는 돈을 그냥 안 받는다, 그러니깐 결국은 원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자, 노태화위원님... 지금 이상진 의원님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지금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수정에 대한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정회를 통해 의견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5 회의중지)

(10:45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제정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14조 2항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의결코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689호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도로 및 소하천 점용허가 기간 종료 및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접도구역 관리, 소하천 점용허가 관련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도로 및 소하천 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종전 도로 및 소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관리는 읍면에 위임되었으나 원상회복 권한은 위임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법 제73조 및 소하천 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로 및 소하천 원상회복 조치 권한을 읍면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로 및 소하천 점용허가 원상회복과 관련한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권한 또한 읍면에 위임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읍면에 위임하여 같은 법제 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함께 업무 일원체계로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및 소하천 점용허가 기간 종료 및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접도구역 관리 소하천 점용허가 관련 법령 위반자에 등에 대한 처분 권한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도로 및 소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저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도 그 읍면동에 전문 인력이 그만큼 있는가요, 그게요, 읍면동에?
○총무과장 한동수  지금 기존 읍면에서 이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점용료 부과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여기는 처벌이라든가 관리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이런 원상회복 조치하는 이런 권한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제도가 지난번에 가은에서 일어난 소하천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이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지현 위원  윤계장님, 예...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안전재난과 하천관리담당 윤태호입니다.
  소하천 조례개정 문제는 소하천 뿐만 아니고 구거 그리고 도로부지 자체를 읍면에서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이거는 하천법, 소하천법 그 법 자체가 생길 때부터 위임되어서 점용허가를 해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목적은 사용목적에 안 맞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과 이미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 무단점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관적 있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발의된 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광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일 위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경시는 매년 개최되는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의 고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인 도자기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1조와 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둘째, 안 3조는 명장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문경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20년 이상 종사했으며 공고일 현재 50세 이상이여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셋째, 안 4조와 제5조는 명장 선정을 심의하기 위해 문경시 도자기명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6조와 7조는 각각 명장의 선정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예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이 도자기명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8호, 안광일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경도자기의 우수한 전통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며 이천, 여주시 등에서도 명장을 선정하여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문경 도자기명장을 선정하고 장려금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우함으로써 전통 도자 문화 예술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문경시 도예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지금 문경시에 도자기 인구가, 도자기 하시는 분이 42분, 마흔두 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명장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대한민국 그다음 도지정문화재 이제 어떤 개인적인 명예나 국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그런 어떤 큰 타이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문경 우리 전체에 이 명장을 해서 외부에서 보는 어떤 이미지 그거는 다소간은 약간은 어떤 업이 되겠지마는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여주나 뭐 이천이나 이런데도 있다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안광일 위원  지금 인제 우리 문경시에서 전통도자기 축제를 해온지도 오래 되었고 지금 우리 문경시 보면은 천한봉씨나 김정옥씨 같은 원로 도예인들이 명장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연세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안 계실 때 우리 문경 도자기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일단 명장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한 두 분이라도 선정해놓으면 우리 도예인들이 기술개발이라든가 판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가지고 일단 명장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당분간 선정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은 너무 이것도 도예 인구에 맞게 명장을 선정해야지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어느 정도 일정수가 되면은 중지했다가 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거라고 생각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그 물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나 도나 이쪽으로 뛰어넘을려고 하면은 다소간은 문경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유리한 점이 되는데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장이나 아니면은 무형문화재나 이런 부분으로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제 배출이 되어서 그분들의 뒤를 맥을 이어야 되는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인제 이런 우리가 뭐 저거 하듯이 공적조서 만들고 자랑스런 문경대상 하듯이 하다보면 마흔두 명 이렇게 하다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왜 또 그만뒀느냐 뭐 이 심사를 하다가... 이런 예도 있을 수도 있고 인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조금 있고 제 생각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도자기산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그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예술분야에 대한 우리도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해 달라,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희소성도 좀 없고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현재 도자기명장을 가장 먼저 하자는 이유도 우리 문경시에서 찻사발이라는 그 전통 축제를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 이제 최우수에서 대표축제로 가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데 다른 뭐 예술분야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게 일단 도자기를 먼저 해야될 거 같고요, 인원문제는 어느 정도 42명에 대한 뭐 분야에서 매년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적정수준이 될 경우에 잠시 선정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인원이 좀 줄면은 또 그 때 그때 상황 봐서 하는 거지 매년 뭐 몇 명씩 선발하라는 그런 규정은 일부러 뺐습니다.
  매년 할 경우에 그 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정인원은 필요할 때마다 그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은 명장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심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앞에서 서신 분들이 뭐 여기에 대한 회장님이나 아니면 일하는 간부들이 이런 사람들의 힘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리가 하자, 또 몇 년 있다가 ‘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깐 또 이거는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데에 대한 어떤 힘이나 이런... 만약에 뭐 거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나 내고 이러면은 ‘나도 올해 해 달라’, 그 다음 연도에 또 해 달라, 이러면은 혼선이 있지 않을까하는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의문스럽고 도예인이 마흔두 분밖에 안되는데 명장이라는 칭호를 문경명장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해 놓으면은 다른 여파가 문화예술인 단체 쪽에도 여파가 있어서 다른 분야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천이나 이런데 아까 정해져 있다는 데가 몇 군데 있었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정말로 이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명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중간 저게 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떤지, 난 그거는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천 같은 경우는 한 4년째 선발하다가 지금 선발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어느 정도 이제 명장이라는 칭호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매년 선발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중지한 거지 명장제도가 좋지 않아서 중지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명장제도라는 게 좋은 부분을 봐가지고 해야 되지 부작용을 봐가지고 너무 걱정을 한다는 거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김지현 위원  물론 뭐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문경시 명장이 되면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어떤 단계가 탁 해서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도 인정이 되는 그런 뭔가 맥이 딱 중간에 짚어지면은 좋은데 이거 남발해서 혹시 나중에 그냥 하나 안하나 뭐 같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고 다른 이천이나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명장을 발탁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중간의 그거다, 이러면은 뭐 저는 동의를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과장님, 이천이나 다른 명장 지금 그 한번 사례를 좀 예를 들어...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방금 도자기명장 선정 운영 조례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백산 김정옥 선생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선정을 했는 거고요, 현재 그게 국가명장으로 지정되는 거는 노동부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천한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이며 국가지정 명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억주씨는 글로벌 명장으로 되어 있고 이정환씨는 도지정 명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선식씨는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신지식인으로 지금 선정됐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지정이 되어있는 거는 없는데 그게 물론 우리 지역에 도예인들이 마흔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천, 여주, 광주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천, 여주, 광주 같은 경우에는 5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 1,500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 지역명장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하고 어떤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 심사과정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시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 20년 이상 종사하시며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상에 50세 이상인 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거기 42인중이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한 절반정도인데 또 여기도 우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한다면은 굉장히 심사규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제정을 해서 이게 우리시의 명장으로 선정이 됐을 때에는 또 이렇게 추후에 도 지정, 국가 지정 명장선정에도 이력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아쉬운 거는 도예인들이 적은데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방금 김지현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이 돌아가면서 다 받게 된다면은 몇 년 만에 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선정기준에서 비중을 좀 더 또 심사규정을 엄격히 한다면은 이 도예인 명장선정을 하는 데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안광일위원님, 지금 그 도자기 명장에 초안을 만드는데 지금 전통도자기만 해당됩니까, 일반 전기가마 도자기도...
안광일 위원  전통도자기만 가능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그럴 거 같으면 전통도자기 계승하고... 그 뒤에 밑에 부분에도 전통도자기에 한한다, 라는 문구를 좀 넣어줘야 되고 또 그럴 거 같으면 문경시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나는 그게 좀 어차피 도예산업을 20년 할 거 같으면 그것도 한 20년쯤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게 20년을 할려고 생각해봤는데 너무 좁혀 놓으면은 새로 기술 배우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문경에서 20년 거주하기가 상당히 좀 길다고 해가지고 10년으로...
노태화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기술을 배워왔을 거 같으면 사실 문경 전통 도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어차피 문경에서 어떤 수제자 개념에서 계속 업을 계승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공을 살리는 분으로 할 거 같으면 뭐 제도자체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좋은데 어차피 문경명장이 될려고 하면은 약간의 오랜 기간 문경의 정서라든가 이런 게 묻어날려면은 사람 연도도 한 20년쯤 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안광일 위원  도자기 공부를 꼭 우리 명문 도예촌에서 할 수도 있고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기본을 닦아 와서 문경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처음에 20년 할려다가 20년이 너무 제약이 좀 심하다고 10년으로...
노태화 위원  아니 명장 될려고 하면은 20년 이상은 기다려줘야지, 그 정도 안 되면 되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아니 좋은 기술을 다른데 가서 좀 배우고 문경기술도 접목하고 하면은 문경안의 것만 너무 오래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기술, 문경기술 다 섞어가지고 써야지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통 그거는 1조에 보면은 전통 도자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라는 게 전통도자기라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1조에 보면은 첫줄에...
노태화 위원  아... 예, 봤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정도 했으면... 아니 제 욕심입니다.
  문경의 정서가 묻어나고 문경정신이 확 배인 사람을 명장정도... 기본 자격을 줘야 되지, 기술 좀 있다고 해가지고 또 나중에 어떤 유대관계가 좋게 해가지고 그 추천위원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느 날 그만 명장 되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한 20년쯤 문경에 주소를 둬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김지현 위원님도 아까 남발 우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명장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해가지고 뭐 앞에 나서서 일하는 분들이 선정되는 그게 아니고 진짜 기술력 있는 그런 분들이 선정되도록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할겁니다.
노태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대한민국의 전체를 대표하는 명장이 우리나라 도자기 인구 중에서 몇 %정도 됩니까, 지금 거의 뭐 몇 % 안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천에서도 뭐 거의 그렇고 몇 백 명 되는데서 한 명, 두 명... 40명 되는데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서 물론 하는데 이게 한 10년, 20년마다 하나 나올 동 말 동 해야지 되는 게 사실은 한사람만 딱 예를 들어서 이런 희소성이 가치가 있는 건데 만의 하나 40명에 예를 들어 10%, 20% 이렇게 되다보면 희소성이 가치가 없다 보면은 이게 제일 문제라요.
  그래서 지금 천한봉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정옥 선생님 같은 경우 몇 수십 년 동안 50년, 60년을 대를 이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한분이 딱 탄생이 됐는 거라요.
  문경에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했다고 해가지고 도자기명장으로 하나 하다가 그 다음 연도에 또 뭐 공적조서 해가지고 실적이 있어가지고 하나 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40명에 10%만 되도 대단히 많은 거라요, 따지고 보면요.
  40명 10% 되면은  대단히 많은 건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도예인구가 몇 % 되는 데에 몇 %에 준한다, 라는 어떤... 그러면 뭔가 그게 있어야지 안 되겠나 제도적으로...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경쟁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 좀 뭔가 좀 통상적인 규정, 도지정문화재에 몇 %, 국가지정문화재에 몇 %, 이런 어떤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여기서 배출이 되어야 되지 40명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제시가 좀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안광일 위원  예, 김지현 위원의 걱정에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 선정위원회가 도예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주관부서가 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상당히 제어가 될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제어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예인구 5,000명 중에, 2,000명 중에서 대한민국에 명장이 몇 % 되고 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기준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고 우리가 시로 했을 때에는 얼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광일 위원  예,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지 또 명장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명장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한 묘는 우리 시에서 관련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명장 그 선임하는 기간은 명시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니깐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번 한다, 2년에 한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명시 안하고... 이래되면은 막말로 몇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사람 더 만들자 이러면서 1년에 두 번도 한다는 얘기니깐 뭐 몇 년에 한번 한다, 라는 어떤 조항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그런데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도예인들이 몇 명 모여서 ‘우리 만들자, 하자’ 이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남발될 우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안광일 위원  그것도 명시해 놓을 경우에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해놓을 경우에는 또 매년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기간을 설정 안 해 놓음으로써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노태화 위원  내가 봐서는 1년에 한번 뭣 할 거 같으면 2년에 한번 해도 그러니깐 어차피 만들었으면 명장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러니깐 맹 공적 어떤 실적으로 보고 위원회에서 엄선해가지고 하겠지마는 최소한으로 2년에 한번이나 3년에 한번 이런 기간을 한번 명시를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만들게 되면은?
안광일 위원  예, 그 자세한 내용은 부칙으로 과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역발전협의회 기능입니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 등의 사항을 연구개발,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3조,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위원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입니다.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가 운영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2, 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 설치입니다.
  회의의 준비, 안건작성 등 협의회의 사무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역발전협의회 분과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는 농업분과, 산업자원분과, 교육분과, 문화관광분과, 복지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 운영됩니다.
  안 제9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 각 분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 기획예산실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안 제10조, 지역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예고한 바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심사대상, 규제사무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항을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인 공영주차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설립목적을 관광사업과 관광 관련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중 문경새재 주차장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예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을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지만 전면적으로 시행 시에는 시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교통혼잡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실장님, 용어가 보면은 3조에 보면은... 3조 4항에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이랬는데 또 그 뒷장에 보면은 8조 2항에 보면은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 용어가 똑같은데 한명 간사는 실장님이고 또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의 간사거든요.
  용어가 똑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그 실.... 사람은 틀리거든요, 이거는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이러면은 용어가 중복이 안 되고 지금 용어가 좀 중복이 되거든요.
  부위원장으로,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부위원장으로 하면 용어가 중복이 없을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지역발전협의회 전체적인 간사는 이제 기획예산실장이 하고 분과별로 그 5개 분과 있는데 분과의 위원장이나 간사는 그 자체 내에서...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용어가 중복되니깐 이거를 부위원장으로, 또 부위원장으로 쓰면은 용어가 중복도 안 되고... 그럴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운영위원회 보니깐 의장, 간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간사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는가요, 가장 실무자인데 실무자가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면은 그 행정진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사무국장이 보니깐 위원 중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를 총괄하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이거는 인제 뭐냐 하면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각 위원장이 있고... 저 협의회 간사에는 기획예산실장이 운영위원회 총괄 간사로 인제 겸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는 용어는 전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전에 혁신협의회 할 때에는 사무국장이 없었고 그 여직원이 업무를 총괄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무국장을 또 사무국이 있어가지고 두네요, 또... 그러면 사무국장이 할 일이 어떤 거예요, 7조 2항에 보면은 사무국 그 나오는데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이제 별도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거는 인제 모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사무국장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여직원 있잖아요, 여직원?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여직원은 사무차장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래 사무국장 같으면 위원 중에서 임명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지금 현재는 이번에 조례가 새로 생기기 전까지 중앙의 법이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사무차장이라는 여직원이 지금 없거든요.
안광일 위원  아,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없어지고 인제 단지 그 직원이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기획실에 티오를 하나 받아가지고 인제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래 그 직원이 그 회의할 때마다 미리 가서 좀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는데 별도로 차장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깐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국에 여직원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분과위원회는 간사는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은 혼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실장님, 이거 문경시 발전협의회 그게 인제... 고 누구죠?... 고병환씨?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고병환씨, 예.
김지현 위원  그분 하던 게 있고 옛날에 혁신협의회 하던 게 그게 이거라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김지현 위원  혁신협의회가 이거라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문경시 정책자문단이 있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지현 위원  이게 조례에 근거가 없어가지고 예산지원 못하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거 아니라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는 정책자문단은 법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문경시 발전협의회라고 민간조직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고병환 회장님이 민간인들 주축이 됐고...
김지현 위원  그것도 해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지역발전협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법에 의해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통합이 됐었습니다, 같이요, 통합이 되면서 인제 민간조직 문경시 발전협의회는 없어졌고요.
  인제 이걸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로 통괄되면서 2년을 운영해 왔는데 작년에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인제 이거를 지원을 인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 줄려고 하니깐 별도로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은 우리가 자치법을 지방자치법을 근거를 두고 법에 거기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례를 만들어야지 인제 이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현 위원  그래 아는데 취지는 아는데 우려스러운 게 이 단체 이외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그거는 인제...
김지현 위원  이것도 사실은 혁신협의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분과위원회 해도 여기서 과연 한 어떤 발췌된 어떤 내용들이 우리 시에 정책에 반영이 얼마나 될 거고 지난번에 우리 정책자문단도 맹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 단체만 많고 예산만 지원만 많이 되지 실질적으로 조직만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뭐 다른 어떤 효율적인거보다 걸림돌이 더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번 기회에 법적인 근거도 없고 하니깐 우리도 뭐 ‘모르겠습니다.’하고 뒤로 확 제키면 안돼요, 이거?
  나는 워낙 많이 만드니깐 이게 인제 이것도 결국은 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지원 해달라는 거고 다른 단체들도 또, 또 이러다 보면은 또 한 가지 만들고 전부 예산 조례 만들어가지고 예산지원 근거 만드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이 사항은 당초에 균형발전특별법은 상위법은 없어졌지마는 지금 지방자치법을 근거를 둬가지고 우리가 지역발전협의회를 인제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에 없어졌던 문경시 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살아날 경우에는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맹 검토를 하지마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일반 회의나 포럼, 워크숍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발표대회도 하고 발표행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표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그걸 제출 받아가지고 해당과에 매년 연말 되면 공문으로 해가지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수한 사례라고 해가지고 업무에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실장님, 나중에 한번 그 우수사례나 그동안에 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좋은 점도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해에 좋은 뭐 과제 발표한 거라든가 어디 연구발표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된 거 있으면 제시 한번 해보실거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이거는 저희들이 책자도 받고 그 해당과에 주고 이런 근거는 지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뭐 오늘 지금 심의해야 되는데 한 개도 뭐 그냥 얼른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안 내놓은 거?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러면 2014년도 5기 때 한 예인데요.
  농업분과위원회에서는 문경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설립에 대한 거 해가지고 지금 문경새재에 특산물을 판을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와...
노태화 위원  예, 또 다른 거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 산업자원분과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인데 이것도 관련해 보내놓은 상태이고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행복교육도시를 위한 제안입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노태화 위원  자 그럼...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리고 관광분과에서는 지역축제 개선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줬고 다음 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인제 복지과로 갔습니다, 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여기서 아이디어 제안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뭐 단체가 있으면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단체가 기 이미 존재한 단체이기 때문에 뭐 계속 지속적인 비슷한 단체에 어떤 합법적인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 다른 단체들 좀 애매모호한 단체들 통합을 시키거나 좀 없애도 될 거 같은 거는 과감하게 실장님 좀 잘라주십시오.
  뭐 문경관문 세트장 유통사업단 잘하고 있던 거 그거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발전협의회에서 대안 제시한다, 해가지고 그거 해준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수십 번 나왔던 안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아니라도 집을 안 지어 줘가지고 장사 못했지, 장사 하기 싫어 못한 거 아닙니다.
  지어주면 아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든 회를 보면은 크던 작던 회를 보면은 회의 목적 뭐 기능 등등 회가 해야 할 일 뭐 하는데 그 또 보면 회원의 자격하는데 여기 보니깐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깐 그냥 포괄적으로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정 해놓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거 너무 포괄적인 위원회 자격이 되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문경 시민에 한해가지고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문경시 출신을 한다거나 그냥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정 이렇게... 그래 위원이 어떤 사람이 위원이 딱 된다고 하는 게 확 와 닿지를 안하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조만한 단체 회를 해도 문경시에 거주하는 이런 단서가 붙는데 이거 위원회 자격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인제 앞에 문경시를 붙여가지고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이나 문경시에 거주하는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이 문경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문경시 발전협의회는 뭐 지금 재향에 있는 사람들도 문경시 해가지고 발전 저거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른 위원은요?
안광일 위원  이거 보류를 하게 될 경우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안 생기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이 조례가 안 되면은 맹 예산집행은...
안광일 위원  맹 안 되면 안 되는데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안 나타나는가요, 관계없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많이 나타납니다.
안광일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많이 나타납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조례에도 없는 거를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올해까지는 되고 내년부터는 인제 조례가 되어야지 인제 예산편성이 되고...
김지현 위원  맹 이게 금년도에도 조례 규정이 없이는 예산편성을 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해놓고 지금까지 이거 통과 안한다고 해서 당장 이 부분이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인호  저 김지현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회의중지)

(11:4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주 내용이 문경새재 주차장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시내 공영주차장하고 문경새재 주차장하고는 요금체계가 틀린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공영주차장은 과거에는 인제 관광진흥공단에서는 문경새재에 주차장만 했고 인제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문경새재라도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키고 사유지도 앞으로 인제 그 부지 주인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도 인제 확대할 그... 그리고 시내도 전체 다 일부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기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인제 주차장 관리는 전체 관광진흥공단에서...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요금 체계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틀립니다.
안광일 위원  시내 같은 경우는 시간당 이렇게 올라가지만 문경새재 같으면 한번 주차해 놓으면 한번에 결재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그 관리를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요금이 지금 시간당으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문경새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으면 안 되거든요, 요금체계 자체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지금 이거는 공공주차장 요금에 관해서는 교통에너지과에서 그걸 저걸 해가지고 있는데 시간제 주차요금이 있고 1일 1회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1일 1회 주차요금은 관광지나 유원지, 부설주차장 여기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승용차는 하루에 1회에 2,000원씩 하고...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 얘기는 그게 가능한가를 묻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그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안광일 위원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저 안광일위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인거 같습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차장?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여기는 야간은 안하고 주간만 되어 있습니다.
  4월달 8시부터 20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7시 반까지 해가지고 주간만 되어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하는데 다시 짖겨가지고 낮에는 계속 대놔요, 그럼 관리인 들어가고 난 뒤에 저녁에만 움직일 거 같으면 사실 그 주차장 계속 만땅 됩니다.
  주차비, 주차장은 많은데 주차비 안 들어옵니다.
  비유를 하겠습니다, 문경제일병원에 저녁시간이 되면 주차비를 안 받아요, 다시 짖겨가지고 근무자 들어가고 난 뒤에 근처에 조금 더 놀다가 차 끌고 나오면 주차비 한 개도 안내요,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차장은 50석이 있는데 인근 주민이 차를 갖다 댔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낮에 움직일 때야 당연히 뭐 끊어서 내겠지만 저녁에 슬며시 나가면은 주차장 대비 들어오는 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 있습니까, 그러니깐 근무시간 이후에 차를 끌고 나간다는 얘기라요.
  종일 차를 거기 대어놓았다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깐 지금 산술적으로 주차장 대비해가지고 뭐 몇 십 억이 들어온다고 뒤에 그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그 계산이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인건비만 정확하게 나오지 그 주차장 대비로 징수금액 한 거는 이거 안 맞을 때는 어쩌면은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몰라, 고용 창출하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거 수입 면에서는 전혀 산술적으로 지금 안 되는 경우를 가상을 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주차장에 차가 50석, 100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낮에는 안 움직이다가 밤에만 움직일 거 같으면 사실은 차가 종일 사진을 찍으면 낮에 차가 가득 있었지만은 실제로 저녁에 끌고 나가면은 주차비를 못 받는데 그러면 근무자는 맹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어떤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입과 이거는 지금 숫자 면에서는 전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제가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주차비를 시간에 1,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보통 시내에?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김영옥 위원  그거를 제 생각인데요, 30분 간단하게 볼일 보는 사람이 한 시간 요금내는 거 그거 조금 단위를 낮춰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30분 미만은 뭐 500원, 또 한 시간은 1,000원, 그 다음 30분마다 500원씩 증액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구미를 가니깐 구미는 그 주차장이 30분 안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우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깐 한 시간에 1,000원, 이래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30분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처음 30분까지의 금액을 500원으로 잡고 한 시간에 1,000원하고 그 뒤에 그런 식으로...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현재는 30분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김영옥 위원  아, 무료로 하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한 시간부터 해가지고 30분마다 500원씩 올라가는...
김영옥 위원  아, 한 시간 안에 대해서 저는 1,000원이 조금 비싸지 않나...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30분 이내는 무료가 됩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주차비 징수요원이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우리 관광진흥공단은...
김영옥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거기서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김영옥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을 가니깐 그 관광진흥공단에 좀 건의를 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 쪽으로 그 실버 노인세대를 다른 데는 많이 쓰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관광진흥공단의 직원들은 젊은 사람들 노는 사람을 시내 우리 문경시민 중에서 채용해가지고 젊은 사람을 인제 근무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위주이고...
김영옥 위원  그리고요, 시간문제에 대해서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영강문화센터 안에 이런 데에 밤에는 무상주차가 됩니까, 밤에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까 똑같은 그 노태화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거 같은데요.
김영옥 위원  장기주차인 경우에는 인제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제가 차를 댈려고 가 보면은 장기주차 된 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유료화하면은 그 대금을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장기주차는 지금 요금체제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월, 한달 정기주차요금이 야간에는 5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지는요..
김영옥 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주차요원이 이렇게 하는데 선진국에는 자동주차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김영옥 위원  그런 거를 좀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영강문화센터 이런 데는 그런 걸로 관리하는 체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들락날락 하고 공짜로 하고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안 그래도 저희들 시에서 그걸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문경새재 같으면 사람들이... 인제 우리 관광진흥공단의 직원들이 돈을 받다보니깐 막 주차가 밀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자동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하면 돈이 뭐 초등단계에는 뭐 일, 이십억이 들더라도 하면은 들어갈 때는 쑥쑥 잘 들어가고 또 제외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상가나 뭐 이용한 확인서만 도장만 찍고 오면 나오면서 인제 빼고 나머지 싹싹 나오게 할라고, 그래 할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노태화 위원  관문도 나올 때 돈 받으면 한 개도 안 막혀요.
  같은 2,000원을 받아도 들어갈 때는 막 들어가게 하세요, 나올 때 받으면 널널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갈 때 막히는 이유가 돈을 들어갈 때 받기 때문에 그렇지 고속도로 옛날에 제일 처음에 어디까지 갑니다, 하고 표를 끊고 갔습니다.
  그러니깐 막히지만 사실 들어갈 때는 아침 짧은 시간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때는 놔두고 나올 때 돈을 받는 게 지금도 그래요.
  나올 때 돈 받으면 한 개도 길 안  막힙니다, 지금도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지금 그거는 인제 검토 중에 지금 추진할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야간에 돈 받는 거 양심적으로 장기주차권을 내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참 시민들이 해주면은 참 어떤 주차장 만드는 가치라든가 고용의 어떤 그게 다 인건비라든가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어중간한 시간에... 그러면 6시에 차를 갖다 댔단 말이라, 그러면 차를 갖다 대고 차라리 근무자가 있을 때 나오면 되는데 11시에 나올 거 같으면 사실 그 사람 이용은 했지만 아침 11시에 갖다 대고 실컷 이용하고 근무자 들어가고 난 뒤 한 11시쯤 차 끌고 나오면 주차비 1원도 세수로 안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 계산하면은 지금 여기 산술적으로 나온 인건비 대비해가지고 1년에 뭐 2,000년도 가면 차포 다 떼도 1억 몇 천 만원 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될 경우도 가상을 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를 분명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하여간 대안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야간에 추적해가지고 다음에... 요새 경찰관들 총 쏴가지고 나중에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 가서 돈 내는 그런 방식도 있고 하여간 시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2015년도문경시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회계과장 여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으로 3쪽입니다.
  폐광이후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문화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경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 중심으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까지이며 예산은 4억원으로 취득대상은 문경새재 관광주식회사 소유 호계면 견탄리 579번지로 토지는 16,107㎡중 3,300㎡, 건물은 3개동 494.434㎡입니다.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5페이지 위치도와 위성사진, 6페이지 현황사진, 7페이지, 8페이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광이후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문화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경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부지를 취득하여 건립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앙양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위치가 지금 골동품 파는데 거깁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자리입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16,000㎡정도 그중에 한 1,000평 정도를 우리가 떼어서 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예, 분할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나머지는 이 부분이 같이 이게 지금 계획관리 지역입니까, 뭡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 활용은... 이거 문경새재관광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여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부서에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지현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나머지 문경새재관광 주식회사 대성 산하 회사입니다.
  자회사의 소유로 지금 건물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취득 협의를 할 때 그 대성에서 전체 면적을 다 사라, 취득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체 취득할려면은 예산이 한 20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살 수는 없고 사업은 또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축협하고 인제... 축협의 고기마당이라든가 이런 판매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축협이 사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김지현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협의를 했습니다, 축협도 현재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축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1,000평을 사가지고 전체를 회수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는 뭐 상당히 도로변이고 괜찮은 거 같고 가격이 지금 이게 공시지가 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정가격, 가감정 가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대성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교육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 들어갑니다, 땅이.
김지현 위원  보상?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보상가입니다.
김지현 위원  보상가격이면...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진입로 일부 들어가는 편입되는...
김지현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이게 뭐 우리가 감정한대로 주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는 저희들대로 이제 향후 감정을 해서...
김지현 위원  그러면 약 한 33만원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현재 그 진입로 보상한 가격이 그 정도입니다.
김지현 위원  33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김지현 위원  건물이 7,00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저는 질의가 아니고 뭐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추천했던 자리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또 지금 좋은 자리, 적당한 가격에 잘 구매하신 거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문경시정신건강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정신보건법 제13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제13조의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가능 기관은 법적근거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과 위기 개입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자살예방과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정신보건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위탁 동의안이 상정 승인되면 문경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으로 기금사업 1억 9,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위탁운영비 1억 6,000만원, 자살예방 사업비 3,000만원이며 정신보건법 근거 사무실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건물임차료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과성과 경제성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사업이 구심점으로 유관기관과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으로 업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우리 문경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 문경시에도 정신질환자가 6,367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써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동 사업의 전문성 및 영속성 확보를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이 위탁기관이 개인에게 민간으로 위탁이 됐을 때 이게 전문적인 의료,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김영옥 위원  그러면 문제가 위탁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설들 있어야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시설 자체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요, 운영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니면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재활 등 상담 뭐 환자 발견까지 다 이렇게 두루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입원시설은 아니고요.
김영옥 위원  그럼 위치가 어디 점촌에...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인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조합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좀 2015가 끝나야지 그 장소는 정확하게 되고 저희들이 시비 1,000만원 올린 거는 하반기에 월세로 인제 사무실을 한 100평이나 뭐 이 정도 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깐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문제점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 아닌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어떤 문제점 말씀이신지?
김영옥 위원  뭐 자살자라든가 이런 문제 질환자들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그 정신질환은 그냥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한 1%정도의 인제 환자가 있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해서 1% 정도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6,3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여기서 또 한 10%정도 600명 정도가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관내에는 제일병원에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 지금 정신환자, 입원환자가 230명 입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인제 어떤 완충작용이 필요해서 센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재활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정신보건센터가 필요하지요.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제 나이의 제한은 없지요, 나이가 연령대가 성인인가요, 청소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 제한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한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누구나 뭐 예...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아,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위탁을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이라서 위탁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위탁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위탁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마 저희 소관은 아닌데 아마 저기 간호센터를 인제 위탁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를 아마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전반적으로 인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지자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인제 이런 부분들이나 전부 전문적인 부분은 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인제 추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제 시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은 가져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에 효율성도 기하고 간소화해서... 떨어낼 건 떨어내고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이왕 이것도 하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호  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문경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업무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정의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경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안정화로 고농도의 가축분뇨 원수처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가축분뇨의 유입수질 기준을 폐지하여 가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용어삭제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여 조문체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 기준과 관련된 안 제4조, 제10조의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2의 처리시설 사용료를 기존의 허가대상 리터당 4원, 신고대상 리터당 2원, 신고미만 리터당 1원을 현실화에 맞게 허가신고 대상을 리터당 6원으로, 신고미만은 리터당 2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 4일 문경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지침에 의거 사용료의 현실화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정의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경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고농도의 가축분뇨 원수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축분뇨의 유입수질 기준을 폐지하여 가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타 시군에도 현실화해서 거의 유사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인근의 상주는 지금 허가가 1만6천원 받고 신고를 8천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8년 만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타 시군에는 지금... 인근에 군위, 고령, 예천 뭐 의성, 칠곡 이쪽에도 다 6천원 이상 다 받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거는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뭐 적다고 봐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조금 늦게, 이렇게 오래간만에 올리다보니깐 확 이렇게 못 올리고...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4 회의중지)

(12:25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협의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6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