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7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
  6. 5. 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1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인 우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지원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내 다른 지자체에 없는 규정으로 우량기업 기준 및 보조금 지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우량기업 지원 기준을 삭제하여 투자유치기업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 단서 조항의 우량기업의 정의 규정 및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제4호 문경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우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의 지방이전 대학 및 공공기관에 대한 기준에서 우량기업을 삭제하고 일반기업 지원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문경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목적은 문경시 구역 내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신설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7조 준용까지 전체 7개 조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부칙 1조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과 부칙 2조에 종전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된 문경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된 것이라는 경과조항을 넣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6월 10일 의안 1695호로 발의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량기업의 공통된 특징은 우선 시장점유율이 업계 1위인 기업으로써 높은 제품경쟁력, R&D투자, 시장 확대 노력으로 안정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상 우량기업 지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 지원은 경북 및 경북도내 다른 지자체에 없는 문경시 특유의 규정으로써 보조금지원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특혜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량기업의 정의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이전 대학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문경시장이 2015년 6월10일 의안 1696호로 발의한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3월 31일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 문경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를 신설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하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라에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반환규정 삭제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루텍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억 나갔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50억 나갔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대금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반환규정에 알루텍은 당연히 다 덜 쓴 것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알루텍하고 우리가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한 3년간은 알루텍도 우량기업 기준을 충족했었습니다.
  했는데, 2013년 4, 5월부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계법인에 협조를 구해서 회수할 금액을 지금 어느 정도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3억에서 한... 7, 8억 정도는 회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량기업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다 틀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김창기 위원  알루텍처럼 그런 식으로 그걸 안 하려고 들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또 나빠질 수도 있고 기업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래서 우량기업이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또 경상남북도에 어딜 가도 우량기업 기준을 정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도 우량기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건 알루텍 밖에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없고, 또 알루텍 같은 경우에 27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 일반 보조금으로 주는 것 같으면 25억만 주면 돼요.
  25억 정도면 딱 맞는데 50억을 받아 갔단 말이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서는 충족을 했는데 우량기업 이거를 이 기준을 자체를 없애더라도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고 보조금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알루텍을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지금 알루텍 2단지, 3단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창기 위원  공장부지 있지요, 짓도 안 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있어요, 예.
김창기 위원  그건 뭐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건 지금 알루텍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쪽에 3개인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장유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기 위원  꼭 공장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김창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제정이 원래 몇 년도에 됐었어요, 우량기업 이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2008년도 12월 5일쯤 제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2008년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때 제정할 때는 나름대로 우량기업으로 우리 문경시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하면 우량기업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당초 취지에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우리 시로 봐서는 매출액도 500억 넘어야 되고 또 우리 시의 경제여건이 안 좋으니까 고용을 첫째 100명 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량기업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실제로 그래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요.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인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유료화 추진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3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단지조성사업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규모를 명시하였습니다.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제2항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 사용기간 산정방식을 종전 납부비용에 주·야간의 월 정기주차요금을 나눈 것을 주간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의2제2항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할 비용을 3분의1 감액에서 2분의1 감액으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8쪽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안 별표 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최초 60분에 1,000원, 60분 초과 30분마다 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20쪽 요금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별표1 비고에 공영주차장의 급지 구분을 명확화 하였으며 최초 30분 범위에서 무료이용시간 지정 운영 기준과 주차요금표의 요금범위에서 유료이용 시간별 요금 산정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안 별표1의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납부하여야 금액 기준을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용료상당액의 80% 범위 내 감면이 가능토록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1의3 노상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정방식을 연 단위에서 실제 운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2,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5쪽과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별표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0Km까지의 기본 견인요금은 2.5톤 이하 차량은 51,6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은 64,700원, 6.5톤 이상 차량은 102,500원으로 이 요금은 국토교통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7쪽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6월 10일 의안 1697호로 발의한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따른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 산정기준 및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액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제고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에 대하여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 주차장 설치·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질서 정착, 시민의 안전의식고취,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함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문경시장이 2015년 6월 10일 의안 1698호로 발의한 문경시 주차위반 자동차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의 불편에 따른 교통소통장애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등 기초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안직상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최초 한 30분은 무료로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안을 잡아 놨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인근 시군에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거기서는 최초 30분 무료화한 데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노상주차장은 주차하는 순간부터 거의 다가 500원씩 부과를 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을 제가 자료를 챙겨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위원장님 말씀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오늘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면서 내부적으로 벌써 시장님한테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상주차장은 주차 시 즉시 500원을 징수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종전처럼 30분은 무료고 저들이 1천원으로 했는데 가능하면 지금 500원 정도로 낮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시민들의 안을 수렴해서 시행 시에는 좋은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여기 안 가져오신 거는 지금 내용이 다르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그거는 최대치입니다.
  저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안에서 규정토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정안 보면 별표1에 비고란에 6번과 7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30분 범위에서 무료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비고란에 무료 이용시간을 제외한 유료 이용시간 중 주차요금표의 요금범위 내에서 시간별 요금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비고란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것도 그렇게 개선을 할 것 같으면 명시가 돼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명시가 조례에는 필요 없고 조례는 이걸로 최대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시행할 때 예를 들면 표시판 같은 데...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그렇게 운영도 하시겠다,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1천원으로 돼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안직상  최초 60분 1천원을...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안직상  제가 보기에는 시청청사 같은 데는 1천원 받으면 관계없을 것 같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안직상  30분은 무료하고 그 이후에 1시간이 초과되면 처음 1천원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다른 공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직상  그런 데는 또 1천원이 비싸다고 인식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거는 뭐 500원부터 시작하든지 이런 방안이 어떻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주차장 특성상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주변이나 시청, 영강문화센터 같은 데하고 노상하고 노외를 조금 조정을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보건소 같은 데 운영하는 거 하고 어떻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보건소는 알기로는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 1시간 내는 무료주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1천원씩 받는 데는 어디에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 인건비가 그 지금 상태에서 잘 안 나오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또 그래도 비싸면 비싸다고 또 그렇고...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마찰도 많을 것 같고 시행하시면서 고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우리 인근에 예천이나 상주에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영주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에 견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견인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견인사업체에 5,000만원 보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보조 없이 하기 위해서 견인하는 요금을 상향했습니다.
  사실상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상향 조정하는 게 맞는지 일단 시행을 한번 하는 걸로 그래 협조를 해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견인보다 먼저 유도를 좀 하고 정 안 되면 견인업체를 정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요금을 많이 올려 줄 것 같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 5,000만원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차라리 단속요원을 여자로 해가지고 정복을 입혀가지고 청원경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 한번 유도를 해보고 안 되면 견인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유도가... 일단은 이거를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 오늘 결정을 하는 것보다 차후에... 제 생각은 이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피해는 우리 지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들이 견인조례에 대한 어떤 요금이 산정되지 아니해서 그렇지 주·정차 위반을 하면 견인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견인을 하기로 돼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정차 위반한 차는 견인을 하기로 돼 있는데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들이 견인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견인을 하고 있으니까 견인지역에는 차를 안 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계도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때 시행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면 업체는 자기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 30분이면 30분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는 그냥 무작위로 그래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지금 견인을 하게 되면 사실상 바로 견인하는 게 아니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장을 붙이고 예를 들어 견인지역에 차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들이 보게 되면 시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예고장을 줍니다, 10분 내로 차를 이동하지 않을 시에는 견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견인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아직 시행은 안 해 봤지만 타 시도에서 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빈번한 견인차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일단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견인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면 암만해도 시민들이 견인에 대한 어떤 요금이 상당히 상향 조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는 데에 차를 두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들 실무자들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주차장 요금을 받으면 지금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지금 만들어 놓은 데는... 왜! 장기 주차가 있기 때문에 요금을 받으면 장기주차들이 전부 다 뺄 겁니다, 요금을 징수하면... 그럼 모든 차들이 거 들어가기도 쉽고 요금도 실질적으로 지금 비싸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김창기 위원  거 한번 해 봐가면서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그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지금 물리고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견인차는 견인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그럽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하고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10만원 상당 견인에 대한 주차위반자가 생기기 때문에 암만해도 이게 홍보가 되면 그렇게 견인지역 주·정차 위반지역에 차를 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그러면 견인지역은 도로에 표시를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견인지역을 표시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견인지역입니다, 팻말도 붙고 또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견인 차고지는 지금 어디 몇 개소나...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견인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하게 되면 저들 관내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 인력이 한 3명 정도 있어야 되고 견인하게 되면 견인차량이 1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20대 정도 견인차를 둘 장소가 구비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견인업체가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견인도 그러면 소형 견인차하고 대형 견인차하고 견인하는 것도... 대형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사실상 대형이 견인 주차지역에 들어올 확률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일단 소형으로 보고...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견인업체가 지정이 되면 지정과 동시에 성과금인가 뭐 그래 5,000만원 주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영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지 저들은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견인업체에 보조까지 줘가면서 견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톤수별도 요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2.5톤 미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6.5톤 이상에 대해서는 요금이 또 다릅니다.
  사실상 그런 큰 대형차가 견인지역에 들어갈 일도 없겠지만 요금표는 견인운임은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 다릅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견인이 된다면 우리 시 지역에 전체 해당될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아닙니다.
  전체지역이 아닙니다.
  동 지역 중에서도 견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김창기 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견인업체도 인원을 3명 쓰고 차를 1대 더 저거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거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그렇죠, 그래 되다 보면 마구잡이식이 된다고요, 일일이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딱 10분 이거 시간을 못 재 준다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견인업체가 사실상 지정이 되면...
김창기 위원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지금 다 딴 데도 그래 하고 있잖아요.
  모르게 살짝 사진 찍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끌고 가고...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처음엔 그렇게 할 예정이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 시에서...
김창기 위원  아니요, 딴 지역은 지금 대개 보면 와가지고 사진만 살짝 찍고 가가지고 약간 있다, 그냥 끌러 가고 이게 허다합니다.
  왜! 자기들 3명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자기 돈 줘가면서 할라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도 좀 감안도 하시고...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지역 견인계획 저거를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견인하는 거는 단속요원이 예고를 하고...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권영하 위원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견인대상 업체다, 이래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업체...
권영하 위원  단속요원이 견인업체에다 연락을 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권영하 위원  업체가 나와서 자기들이 무작정 견인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예.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출금입니까, 한 5억 얼마 세워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안직상  이게 우리가 주차요금 징수원에 대한 것 같은데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예.
○위원장 안직상  맞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게 산출근거가 대충 어떻게 돼서 나온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산출근거는 인근 시군의 꺼를 영주시, 안동시 인근 시군에 계산된 거를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어떻게 계산한 거를 참고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1일... 주차장별로 인건비를 두 사람 쓰고 그래서 9시간 근무 8시간 근무를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노상 주차장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구간별로 저들이 일정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구간별로 한 사람이...
○위원장 안직상  한 구간이 보통 몇 m로 몇 대를...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한 구간 전부 다 하는 데 50대 정도...
○위원장 안직상  50대를...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예.
○위원장 안직상  한 분이...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러니까 구간별로 50대가 안 되는 데도 있고 저들이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도로에는 한 20면 있는 게 있고 또 떨어져 있는 거 있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 50대 정도를 해서 1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게 그러면 그렇게 산정된 기준 무슨 표 같은 게 혹시 만들어 놓은 거 있으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저들이 만든 게 아니고 관광진흥공단에서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어디서 만들던 간에 그 자료가...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시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때도 또 설명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5억을 예를 들어 계상을 해주면 시행이 9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언제... 그러면 올해는... 4개월분이네요, 그게... 4개월치 인건비로 계산된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렇게 하면 사전 검토한 내용으로 봐서는 5억을 우리가 전출해 줬을 때 다시 수익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얼마 쯤 됩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그때 그렇게 좀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 가도록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주차장을 위탁을 주려고 용역을 한번 했었...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예.
김창기 위원  입찰을 한번 보셨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니고 한 5개... 4개소...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당시에 줄 적에 우리가 돈을 주고 관리를 위탁을 시킵니까, 돈을 받고 위탁을 시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돈을 받아야지요.
김창기 위원  받아야 되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김창기 위원  지금은 바꿔 됐지요, 돈을 주고 지금 위탁시키는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위탁을...
김창기 위원  5억이라는 돈을...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잡다한 잡무비, 인건비 이렇게 될 겁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공단에서 관리직을 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관리직까지는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직을 3명 해가지고 책정이 한 달에 한 350 몇 만원이 된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이게 추정치지 저들이 관리직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을 한 8명 정도 잡고 기간제근로자를 77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추정치지 여기에 대해서 5억을 예산을 세웠지만 여기서 가감은 될 수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면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관리는 본인들이 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공단에 주면 돈 대주고 관리 또 맹 시설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면서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주셔야 될 건데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요,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만약에 위탁자가 없는 것 같으면 이거 뭐 할 수 없이 공단에서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있는데 굳이 공단에 그걸 위탁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사실상 전번에 민간인한테 입찰을 봤을 때 수익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영했을 때.
김창기 위원  아니요, 만약에 이거를 적게 받고 또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임대로 하고 관리를 하라 해도 득 아닙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우리는 지금 5억을 주면 공단에서는 5억을 다 쓰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다 뭐 어떻게 쓰든지 사람 욕심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거기에서는 저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5억을 다 쓴다고 하는 경우 추정치를 지금 예산을 해서 올린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주차장을 몇 개 묶어가지고 위탁을 주면 그 위탁자가 관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저들이 기본시설은 전부 다 맹 마찬가지로 해 줘야지, 그지요.
김창기 위원  대개 보면요, 예를 들어 문경에 뭐 약돌한우 마루까지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또 맹 공단에서도 앞으로 맹 손을 내밀 거고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에 위탁을 주면 민간인들이 다 하고 인건비도 민간인들이 알아서 계산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뭐 350... 저것을 이래 정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돈을 받으면 주차 차량 파손 이런 것도 또 나올 겁니다, 대개 보면 주차장 관리 시에...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김창기 위원  그럼 물어줘야 되지요,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민간위탁이 오히려 안 낫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들이 공단에 80억을 줘가지고 70억 정도 들어오지요, 그럼 10억이라는 건 마이너스 아닙니까, 맹 주차장을 저래 주면 그 이상으로 또 갭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법령에 민간을 못 주게 돼 있으면 그거는 저거하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줄 수 있지요? 단체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못 주도록 돼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저들이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할 예정인데 공단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장애자 복지 이런 쪽에도 노인 복지 이쪽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공단에서 주지...  
김창기 위원  시에서는 직접...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시에서는 직접 할 수 없지요.
김창기 위원  전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전에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입찰 봤지요, 그때는.
김창기 위원  지금도 입찰 보면 안 됩니까, 지금도 입찰 봐야 되지요.
  그럼 그냥 수의계약을 하실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지금 조례에... 배제 조례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네요.
김창기 위원  국장님!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우리 시가 돈을 안 들여도 될 거를 생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회의중지)

(11:23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및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분히 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회의중지)

(11:43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협의 작성한 대로 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15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4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