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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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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17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불합리한규제개선과제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불합리·불필요규정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공공예술설치조례등폐지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5년문경시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5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불합리한규제개선과제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불합리·불필요규정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공공예술설치조례등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15년문경시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1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01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등 8건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불합리한규제개선과제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불합리·불필요규정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공공예술설치조례등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불필요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간략하게... 우리 이거 다 읽어 봤으니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내용이 상당히 긴데...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원협의회 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수조하여 발굴한 조례 규제 개선과제 및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8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시민과 기업 등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 조례별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나 방법을 전혀 알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 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 지정은 이틀로 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취소 등의 관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 곤란 및 주민불편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정 취소 사유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이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서류 외에 상생렵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에게 서류제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으로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서류는 삭제하여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개설 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 외에 명확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으며 법령상 등록제한 사유 외의 사유는 삭제하여 부당한 등록제한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로 이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어 사회적 갈등 해소 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불부합하는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 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여전히 임시시장 개설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시시장 개설자에게 부담이 됨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신고로 개정하여 시장 개설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는 닿아있는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인접한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의 2%를 점용료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료 부과 규정이 없고 점용료 조정산식 적용기준이 도로법 시행령과 상이하며 도로법시행령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등 주민에게 혼란과 불편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문경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상의 용어에 따라 농촌용수를 농어촌 용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금전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드시 환불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기간 60일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어 주민에게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조례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탈금액에 대한 징벌적 부과 근거가 없으며 사용료 미납, 제반규정 미행시 제재적 처분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를 따라야 하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포탈금액에 대한 징벌적 부과 규정 및 제재적 처분기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합리·불필요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폐지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3월 18일 시달된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후 최근 3년간 한 번도 적용 못한 법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상실 등 적용대상이 없는 법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관련 법규, 명칭변경 등 현행과 불일치되는 법규 등을 폐지기준으로 현행 269개 조례, 103개 규칙, 59개 훈령 총 431개의 우리시 법규를 전면 검토하여 폐지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과제를 대상으로 해당부서에 폐지수용 여부 등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10개 조례를 일괄 폐지토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 조례별 폐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문경시 공공예술설치조례는 2007년 6월에 제정하였으나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으며 공공에술을 설치함에 있어 관련 조례인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2 개정 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조, 문경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역시 행정여건 변화로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해당됨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조, 문경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부지면적 1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소규모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였으나 부지면적 1만㎡미만의 공장에 대하여도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존치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문경시 공영개발 사업에 관한 조례부터 안 제9조 문경시 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 조례는 사업종료로 인해 존치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문경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설치근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도 운용하고 있지 않는 등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조례규제 개선과제 및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에 따라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8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시민과 기업 등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합리·불필요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조례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외 9개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먼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우리가 이제 규제개혁 담당이나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되어서 그동안에 일 또 이래 챙겨가지고 많이 하셨다는... 우리 조계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좀 이래 어제도 공문이 왔더라고요.
김지현 위원  이번에 보니깐 실적이 또 이렇게 많이 있고 이번에 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그다음 밑에 있는 2호의 한 가지 전반적으로 인제 많이 일들을 찾아내서 또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아마 또 발굴을 하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은 조례로부터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폐지하고 또 개선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 발굴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규제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불필요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불필요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불필요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의안 제1709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인력을 증원하여 현장 대응체계 확립 및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시설직과 방제안전직을 복수직렬로 하는 7급 1명과 8급 1명을 증원하여 6급 이하 792명에서 794명, 일반직 847명에서 849명, 총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888명에서 89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현장 대응체계 확립 및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도자기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은 2014년 행정자치부 지역 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 4,000만원으로 현재 유교박물관 1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전시·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문경 도자기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판매장으로 운영하여 도자기 제품을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 도자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전시·판매장의 기능 및 전시 판매 품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 7조, 8조에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도자기 전시·판매장 운영위원 회의구성, 기능,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전시·판매장 입주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전시·판매장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등에 대한 판매망 구축과 도예업체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자기 박물관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도예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타 특산물 판매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4조에 보면, 4조 1항에 보면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전통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사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자기가 전통도자기가 맞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너무 이렇게 전통도자기로 못을 박게 되면은 좀 제한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일단 포괄적으로...
안광일 위원  지금 찻사발축제하는것도 전통찻사발축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할 수 있는 데가 문경 도자기 협동조합이고 문경에서 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법인인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전통도자기만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안광일 위원  아예 전통도자기 제품이라고 넣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우리가 전통찻사발축제도 일단 거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협의가 된다든지 또 도자기 하는 협동조합에서 본인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일반 전통도자기가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금 창구를 좀 폭넓게 해가지고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도자기 전시·판매장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너무 전통에다가 이렇게 국한시키면 기회가 조금 줄어들지 않나...
안광일 위원  그리고 9조 4항에 보면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데 이것도 3년이면 3년 딱 못을 박아야지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1년 반도 할 수 있고 이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라고 딱 못 박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이게 인제 거기 문경시 공유재산 조례에 보게 되면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그런데 저희들은 인제 너무 5년은 길거 같아서 3년 이내로 했는데 3년 이내로 하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1년, 2년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3년 이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저 그 5항에 보면은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칙으로 한다는 거는 시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네, 뭐 크게 해석한다면 그렇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안광일 위원  수탁자가 부담한다, 라고 명확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안광일 위원  결국은 이게 원칙으로 한다,를 넣는 이유가 결국 시에서 또 뭐 운영이 잘 안되면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할려는 거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예 그냥 부담한다,로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이 현재 전번의 식으로 수탁자가 부담하는  우리가 사용료를 부담, 뭐 필요하다면 부담토록 하는데 수탁자가 뭐 수탁자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뭐 우리가 부담을... 사용료를 징수한다면은 뭐 당연히 수탁자가 부담하는 거나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별 저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또 11조에 보면은 사용요율이 1천분의 10인데 이게 지금 한우타운은 1천분의 25죠, 지금 수탁비용이 한우타운 지금 위탁해준 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한우타운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그게 1천분의 25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천분의 10으로 되어 있네요, 또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그때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걸로 했다가 인제 이렇게 좀 개정이 됐으면 해서 그 당초에 뭐 여기는 1천분의 10인데 거기 10%이내도 그렇게 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1천분의 100으로.
  그랬는데 인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 뭐라 사용료가 너무 많지 않나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거기 좀 열악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뭐 추후에 저희들이 활성화가 잘   된다면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사용료 더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1천분의 10 같으면 수탁료가 대충...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한 200만 원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도 안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지금은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이 1천분의 10은 너무 파격적으로 주는 거 같은데요.
  지금 아무리 도자기 협동조합이 열악하다고 해도 얼마 전에 장학금으로 천만 원도 내놓고 했는데 그렇게 열악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천만 원씩 뭐 장학금 낼 정도 되면은 1천분의 10 같으면 뭐 2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20만원도 안되는데 40개 업체가 운영하는 건데 너무 파격적인 거 같고 또 그 밑에 2항에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도 결국은 면제 할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도자기 전시관 자산평가액을 대강 얼마를 보십니까, 뭐 리모델링 한 경비라든가 기타 등등...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현재 리모델링하는 데는 4억 4,000 그 정도 들고요, 전체 평가액은 저희들이 한번은 거기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의 그 정도 건물 같으면은...
노태화 위원  뭐 어차피 절대치는 아니고 지금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200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왔을 때는 뭔가 어떤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그러니깐 공유재산 평가를 했을 때 한 18억 정도...
노태화 위원  예, 그러면 좀 금액이 너무 다른데 비해가지고 어떤 세를 적게 받으면은 문제도 될 소지가 있습니다.
  뭐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크겠지마는 좀 받을 만큼은 받고 해줘야지, 또 싸게 해주는 거하고 안 받는 거 하고 좀 틀리니깐 다른 단체하고 비교 안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안광일위원하고 노태화위원 질의한 부분 제11조 1천분의 10, 이거 다시 좀 수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11조 2항에 보면 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삭제하시고 이거는 의원협의회 때 우리가 분명히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뭐 임대료 자체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격을 정할지는 몰라도 소정의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완전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깐 이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삭제를 해요, 삭제를 예?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리고 이게 지금 수정해가지고 올라오기는 시간이 좀 늦고 1천분의 10하고 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임대기간이 지금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예 보니깐 임대를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할려고 위탁을 써놓았는지는 몰라도 위탁기간을 3년 했는데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임대료 기간도 여기에 명시를 해가지고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위탁하고 임대하고는 틀리거든 이게... 개념이... 그런데 여기 보니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줄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니깐 이래 조례 내용을 해 놨는 모양인데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정회를요?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그래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회의중지)

(10:43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1조 사용료에 대한 1항, 2항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재산 평정가격에 대한 1천분의 10이라는 게 이게 확실하지 않고 좀 그다음에 2항에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삭제를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 회기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보완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위원장 김인호  그렇게 다시 안건을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송환  세무과장 최송환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 15년간 미조정된 주민세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시민안전 등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어코자 합니다.
  현재 주민세는 읍면지역은 3천원, 시내 동지역은 4,500원으로 전국적으로 현실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은 23개 시군 중 상주 등 5개 시군은 영천, 칠곡, 군위, 울릉 등 1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며 18개 시군도 의회 제출 및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세를 현재 읍면지역 3천원, 동지역 4,500원으로 모두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도농복합시 읍면과 동지역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에 전국적으로 차등 없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세 증가 예상액은 2014년도 기준 1억 1,700만원에서 1억 9,100만원이 증가한 3억 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를 물가상승, 주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주민복지과 시민안전 등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금년도에 하수도, 상수도, 주차료 전면 실시 등 인상부분이 많아서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 및 물가상승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상·하수도 다 올랐고 주차료도 전면 실시되고 하는데 이게 동지역은 100%, 읍면지역은 200%이상 오르는데 너무 갑자기 과도한 인상이 아닌가요, 이게?
○세무과장 최송환  이게 지금 전국에 166개 시군 중에 133개가 지금 개정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안광일 위원  전국적인 추세라도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도 전국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세무과장 최송환  그런데 도내에도 영천, 상주, 울릉, 칠곡, 군위는 개정이 완료되었고 또 11개 시군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경산, 안동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전부 다 금년 중으로 100%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그러면 개정 되면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지요?
○세무과장 최송환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빨리 시군에 조례 개정을 하라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다소 완화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하면 어떨까요?
○세무과장 최송환  조례 개정 공포가 늦으면 내년에 하면 됩니다.
  일부러 뭐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이달 말 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8월 1일자로 해야 되고 8월 초에 오게 되면은 내년으로 해야 되고...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off 상태 발언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러면 또 할 수 없는 문제네요, 또....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송환  8월 1일자로 해서 고지서가 8월 10일날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뭐 시민들 조금 챙겨줄려고 하다가 더 많은 손해볼 거 같으면 이거 얼른 통과시켜가지고 순리적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최송환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2015년문경시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회계과장 여상준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룡 신규마을 조성의 건으로 3페이지입니다.
  경북도청 이전을 대비 도청직원 문경유치를 위한 신규마을을 조성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경출신 도청직원들의 거주지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 도와 시정의 원활한 유대관계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4억 5,000만원, 시비 49억 8,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3,0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외 33필지, 87,408㎡로 약 26,441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택지조성 후 분양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예정지 조사 및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6페이지 위치도와 지적도, 7페이지 조성계획도 8페이지, 9페이지 관련법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5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룡 신규마을 조성 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청 이전을 대비 직원 유치를 위한 신규마을 조성으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청직원 거주지에 대한 애향심으로 도와 시정의 원활을 도모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진부서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뭐 계획을 보니깐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평당 풀이 한번 해봅시다, 저 지금 살려는 땅 면적 대비 가격하면 제곱미터당 그러면 평방미터당 얼마나 돌아갑니까, 평균?
○회계과장 여상준  지금 평당 한 15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택지를 개발하고 남으면 그 택지를 개발했을 때 사용한 면적은 그러면 몇 평입니까, 길 빼고 뭐 공원 빼고 기타 등등 그거 100가구라는 게 나오면은 그게 나와 줘야 되지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그 세대는 100세대 정도 됩니다.
노태화 위원  100세대인데 그 사용지구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사용면적이?
○회계과장 여상준  그거는 인제 면적이 100평에서, 100평도 있고 150평, 200평 그게 좀 틀립니다.
노태화 위원  자 그러면 75억으로 들여 가지고 결국은 추정소요 예산액을 75억 잡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예,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사용한 면적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당 얼마가 돌아가는가...
○회계과장 여상준  그리고 이게 또 국비지원 관계는 사실은 나중에 또 분양할 때 가격에서도 또 빠지기 때문에...
노태화 위원  물론 국비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사업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75억 해가지고 100가구 사용한 평수 계산할 거 같으면 지금 시내 변방에 집 지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게 적은 가격이 아니에요.
  문경시가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조를 싹 줄려면 줘야 되지 이렇게 무리한 평당 가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대지면적하고 75억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과연 그 금액에 분양에 들어갔을 때 분양이 될 런지도 모르고 지금 오룡 쪽에 15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 돈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그게 분양가가 얼마쯤 되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에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 주겠느냐는 얘기라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2만6,444평 우리 좀 전에 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4억으로 나누면은 약 한 28만 1천원 정도 됩니다, 평당.
  우리가 사는 그러니깐 가격은 보니깐 1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땅을 샀을 때는 한 5만 8천원 정도 이정도 되는데 나머지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데 전체가 평당 28만원이고 분양할 때에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분양단가를 얼마를 계산해서...
○회계과장 여상준  15만 원정도.
김지현 위원  그래 28만원 들여 가지고 15만원에서 이거를 분양을 할 계획이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예, 사업부서 담당계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농촌개발과 농촌개발담당 이성원입니다.
  김지현위원 말씀하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는 74억 5,000만원인데 보상비가 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 섰는데 15억인데 추정하는 거는 20억 5,0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단지조성에 35억 8,000, 상수도에 1억 5,000원, 하수도에 6억 5,000 다음에 단지 내 전기통신에 10억 해가지고 74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분양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세대당 국비보조가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35억인데 거기서 국비보조가 70%입니다.
  그러면 24억 5,000만원의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예정가 산정은 총 사업비에 보조금을 뺐는 금액을 인제 조성면적으로 나눕니다.
  나누면은 그 단가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산출평균해서 분양가를 적용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냥 감정평가 계산안하고 지금 한 15만 원정도인데 이거는 하게 되면은 한 15만원에서 20만 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부분, 노태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분양문제는 저희들이 도청에서도 지금 문의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 관내도 문의가 많습니다, 많고 또 최근에 도에서 분양했는 데는 135만 원정도 분양을 했는데도 지금 막 8,90대 1로 이래 분양이 안동지역은 됐습니다.
  그리고 안동까지 도청이전지까지는 한 24킬로인데 시간으로 20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문경에 거기가 한 30가구 정도 분양했잖아요?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28가구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런데 거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게 오룡이라는 데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보니깐...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떤 자연환경이나 입지여건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곳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게 저 방향이 남향으로 됩니다.
  단지조성 할 수 있는 게 남향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점촌시내까지도 한 15분정도 소요되고 예천 용궁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교통편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가 또 기재부의 땅이 한 5만 2천 평정도 있어서 토지편입 부분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매입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이 100세대정도 분양할 수 있느냐, 100세대라고 하면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대단히 큰 면적인데 면적 자체도 2만 몇 평에, 2만 한 6천평, 2만 6,440평에 100세대를 분양을 한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한 만평 정도 차지할거고 나머지 부분을 뭐 이 분양을... 만평이 넘겠네요, 2만 6천평 중에서 기반시설 들어가는 게 한 1만 5천평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100평에서 200평정도로 짜르면은 길 같은 거 이런 거 빼고 하면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용지 이런 것도 따로 빼야 될 거고 그렇다보면은 과연 이게 우리가 돈을 국가 돈도 맹 예산인데 국비 들였다고 해서 거기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분양이 될 건지 이게 인제 관건이라요, 사실... 그래서 여기가 과연 어떤 위치적으로 봐서 뭐 여기서 제가 봐가지고는 도청이 된다고 해서 오룡마을이 가깝거나 뭐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특별한 그런 문경시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우리가 평당 예를 들어서 28만원 들여 가지고 15만원에 분양한다고 하면은 이게 분양 15만 원짜리는 아마 살 사람은 있겠지마는 과연 이 100호가 다 찰는지 이것도 좀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뭐 사전에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8만원 조성에 15만원에 파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국비보조율 100가구 35만원 부분에 30% 부담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분양가격에서 원가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더 투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분양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조성 원가에서 조성보조금을 뺐는 금액만 하는 거니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김지현 위원  시비가 그러면 49억 8,000만원 들어 가면은 거기 시비 들어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양을 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해소가 다 됩니다.
김지현 위원  해소가 다 된다 이 말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예.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국비가 24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35억은 어디서 나온...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아니 농림부 지침에 세대당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세대로 했을 때는 35억입니다, 35억인데 35억의 70%가 국비보조입니다.
  그러면 35억에 70%가 24억 5,000만원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시가 부담하고?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시비,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도 뭐 계산이 안 맞는데요, 시비 거기서 택지에 대한 30%하고 또 뒤에 여기 지금 자료상에 있는 49억 8,000만원...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49억 4,000만원 이 부분이 분양가격으로 분양해서 회수하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평으로 끊을 작정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지금 저희들이 아직 분양 그 저 분양공고는 아니고 분양 입주예정자를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들이 80%이상 협약을 체결해서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약체결 할 때에 희망면적으로 받을 겁니다.
  받아서 100평부터 150평, 200평까지 비율대로 맞춰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제가 문경시 인구를 늘리는 이런 사업자체는 환영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몇 평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땅 살 자리가 정해졌으면 지도를 그려가지고 몇 평씩 분양한다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몇 가구가 들어선다는 게 확실해야지 지금 100가구라는 게 완전히 지금 추정하는, 추상적인 숫자 아닙니까, 이게... 저는 지금 그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거는 저희들이 100평 정도를 30%, 150평 정도를 30%, 200평 정도를 40% 해가지고 그래 100%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태화 위원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처음부터 지금 시내 주택지 끊기는 게 몇 평정도로 끊기고 있습니까, 요즘 개발하는데 이 앞에 택지 개발하는데?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거는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감보율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기초조사를 한 자체를 묻는 거라, 전혀 기초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시형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전원마을형이기 때문에 평수가 좀 넓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말로 집을 짓고 텃밭에 고추라도 몇 포기 심고하는 그 정도로 바라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시생활 좋아하면 아파트 들어가든지 시내 근교 오는데 그러니깐 전원마을 정도 될 거 같으면 몇 평쯤 해야 된다는 계산이 지금쯤은...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고요는 200평으로 분양했는데 사실 지금부터 보면은 거기는 좀 여유가 너무 많습니다.
  공원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1차 협의를 했는데 너무 큰 거 일률적으로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했고 그 외에 우리가 영농단지라고 해가지고 한 5평 정도로 별도로 나머지 외곽지역으로 조성하게 되면은 외곽에 남는 부분을 영농단지라고 해가지고 세대당 한 5평 정도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텃밭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지금 어차피 땅은 전체가 다 길 포함해가지고 사들일 땅이 2만 6,000평인데 막말로 200평씩 나눌 거 같으면 길까지 다 나눠도 100가구 들어가면 맞는 면적인데 지금 그렇게 많은 면적 되지를 않는 거 같은데 이해가 산술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모든 게... 그렇다고 전원마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시내로 50평씩 끊으면 처음부터 분양 안 될 거고 분양도 되고 그 좀 값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선을 잘 찾아보십시오, 지금 이래가지고는 저는 이 상태에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가 지금 문경에 분양한 게 아직도 집을 안 지은 게 두 군데나 세군데 있잖아요?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다 지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100% 다 찼어요?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다 지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가보니깐 한두 군데는 안 지은 걸로 되어 있고 벌써 그게 분양한지가 오래됐잖아요, 얼마나 됐지요 문경?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작년에 분양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작년에... 그전에 분양 했지요?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아니 계약은 분양 계획은 했고요, 완료가...
김지현 위원  완료가 인제 분양... 그러니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15만원주고 땅을 산다고 하면은 집터거든요.
  그러면은 도청에 다니시는 분들이 전원마을에 과연 거기서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그냥 살려고 오는 분들 아니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만들려고 하는 분 이런 %가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은 15만원 주고 택지 하나 구해가지고 나중에 안 짓고 몇 년 지나고 이러면은 이게 또 가격이 뭐 이래 시대적으로 변해가지고 또 오르고 하면 땅 투기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분양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 땅을, 집을 안 지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분양계약 할 때에 1년 이내에 착공, 건물을 완료하도록 하고 고요 같은 경우에도 그 1년 지나서 포기해가지고 재분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자체에 미관을 위해서 조건을 달고 짓도록 해가지고 계약서 자체에서 이렇게 좀 제한을 시켜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분양해가지고 나중에 땅 투기 되고 이러면은 이게 뭐 개인 사유재산을 분양해가지고 이게 계약을 했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강한 제재조항이 아마 없을 거예요, 행정소송하면 또 져요.
  내가 봐가지고는 개인땅을 가지고 어떻게 소송을 한다,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부분이나 이런 법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봉암사나 이런 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부분의 어떤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 100세대라고 하는 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큰 거라요, 그래서 과연 그 오룡마을에 100세대를 갖다가 분양을 해가지고 집을 띄엄띄엄 여기 한군데 짓고 저기 한군데 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되어가지고 이 큰 거를... 난 규모도 너무 큰 거 같고 과연 이게 성사가 되어서 100세대가 다 찰 수 있을는지 이게 걱정이라요.
  나중에 되어가지고 여기 집 한 채 지어놓고 저쪽에 한 50미터, 100미터 가서 한 채 지어놓고 이러면은 황무지처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비나 이런 거 다 들였는데 짓지도 안하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규모가 차라리 좀 적은 거 같으면 뭐 좀 이해가 가는데 규모도 너무 크고 이게 좀 적지인지도 이것도 좀 약간 의문이고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문경에 있는 고요마을이라고 있잖아요?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김영옥 위원  귀촌인구가 다 입주된 걸로?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다 됐습니다.
김영옥 위원  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몇 세대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28세대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인제 김지현위원님 말씀처럼 100세대가 결코 적은 그거는 아닌데 입주희망자가 도청 직원이 주로 거주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무슨 희망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지금 저희들이 아직 분양예정, 공고는 아직 안냈습니다.
  안냈는데 일단 저희들이 외부 인구유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깐 지금 도청에서도 전화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아직 공고를 안내니깐 지금 안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입주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체결하는데 지금은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거는 일단은 입주희망자가 100세대가 다 찰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일단은 어느 정도 여론을 좀 도청에 그런 거 좀 알아보고 어느 정도 시한을 언제까지 준공을 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좀 비슷하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그거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계획서상에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완공하는 걸로...
김영옥 위원  그래 여기 입주예정자의 숫자파악이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되고 시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러니깐 시행은 지금 당장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또 2017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신청조건으로 부지를 100% 매입해야 공모신청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김영옥 위원   일단은 다음에 그 빈 공지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성공적인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마을조성이 되어야 되지 지금 고요마을은 상당히 뭐 제가 입주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깐 나름대로는 조건이 좋더라고요.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김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점촌하고 너무 좀 외곽지이고 사실 변두리 시골에 가는 사람이 교통여건으로 보나 이래 고요마을하고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희망이 있을까하는 이런 염려가 되는데 철저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어차피 기초조사는 기본 다 되어 있는 거 아니라요, 지금 그러니깐 지금 있는 그대로 볼 거 같으면 사실 논 사고 밭 사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 산소가 한 70개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산소 해결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한번 이래 몇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거는 인제 개성 고씨 봉추종중 해가지고 그 종중 땅이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가 있고 나머지 국유지에 있습니다.
  국유지에 옛날부터 임자가 국가 땅이다 보니깐 무단으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태화 위원  다 그래 살고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은 뭐 공고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게 되면은 큰 문제없이 이전이 될 거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요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땅을 사는 거는 뭐 조금 더 주고 뭐 조정을 해가지고 되는데 산소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거는 몰라도 땅은 협의가 되는데 산소는 죽어도 우리 조상님 다른 데로 못 모신다고 하면은 이 공사기간이 언젠가는 되겠지마는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산소 공고 내가지고 한 개 이장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최소 기간이 얼마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거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노태화 위원  안했을 때는 강제조치 할 때 그 민원발생 하는 거 못 봤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물론 민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제...
노태화 위원  그러니깐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문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데도 농공단지 미는데 산소만 한 개 덩그렇게 남겨놓고 그냥 절벽같이 산소를 위에다 얹혀놓고 이런 공사를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할 거 같으면 한 번에 준공을 내고 또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글쎄 위치적으로 산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가 난 지금 좀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좀 불리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산소 이거 지난번에 노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문경관광개발에서 영순에 파쓰리 골프장 할려고 하다가 못한 거 아시지요, 산소 때문에 못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땅을 예를 들어 우리가 사서 다 했다 해도 이 대단히 민원이 있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안 나가요, 이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70기가 있으면은 이게 한 7개도 아니고 이거는 대단히 큰 산소거든요, 많거든요.
  인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땅 자체가 이게 그냥 우리가 난 걱정이 100세대 분양한다고 해가지고 택지개발 다 해가지고 해놔서 나는 개인적으로 사긴 다 사고 분양은 다 됐어요,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인제 집을 건물을 짓는가, 안 짓는가, 이거는 제가 판단해가지고 문경시에 땅을 분양해가지고 내 개인소유로 해가지고 이전을 다 해서 법적인 효력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처음에 약속했을 때 왜 이행을 안 하냐고 했을 때에 행정소송을 하면은 문경시가 이길 거 같아요, 그대로 다 될 거 같습니까?
  안돼요, 이거는... 이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등기가 나면은 그거는 어지간해가지고 문경시가 이기기 어려워요,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렇게 다 됐을 때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100군데 중에서 만약에 50군데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나머지 안 된다, 이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나중에 해결할려고... 나는 그게 걱정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건물을 완료하고 난 뒤에 이전등기를 해줍니다.
  그전에 소유권이전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 개인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만 상태가 되어 있지 소유권이전은 건물 완료 준공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완납하면은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땅 분양은 하고 시에서 그냥 분양 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전 안 해주고 시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건축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분양금 대금을 완납하면은....
김지현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전을 합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샀어요, 15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100평을 샀다, 이러면은 내가 소유권이전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래 넘어가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거는 인제 양도전매를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계약금만 저희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은 이제 마지막에 준공과 동시에...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내가 계약하면은 무조건 그냥 그러면은 양도를 못하도록 다른 사람한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예... 그렇게 분양계약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하여튼 법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시에서 이걸 해서 안 말릴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다 검토해가지고 그래 해야 될 겁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그러니깐 자기네끼리 양도 못하고 만약에 분양을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바로 재분양 공고를 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문경에 그 좋은 고요마을, 전원마을도 거기 활공장 있고 뒤에 뭐 산 좋고 그런데도 집을 덜 지어가지고 28채 짓는 동안에 몇 년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00세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제가 봐가지고는 이건 너무 큰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목에 일 년 내내 집을 하는 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조금 기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문경시영강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강문화센터는 현재 4,663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매일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영강문화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영강문화센터 소재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센터 운영 시간과 회원가입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면제를 국가유공자 분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현황 및 필요성, 추진방침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강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업무내용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 결국 사용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사용시간을 토요일 시간을 일요일 시간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당초 토요일 시간이 6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5시까지로 한 시간 좀 줄이는 사항이고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이다 보니깐 휴관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이런 센터가 다른 지역에는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가요, 안하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타 지역 우리 도내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다 15시, 오후 3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도 다른 지역하고 시간을 맞춰줘야...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3시까지 할려려고 하다가 어르신들이 조금 좀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시간을 단축하면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오후 5시까지 저희들은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직원들이 다른 지역은 토요일날 다 노는데 여기는 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어느 정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맞춰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직원들 스스로 자체도 지금 근무시간을.... 어르신들 이용시설이다보니깐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어르신들 편의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안광일위원이 지적하신 근무시간 토요일, 이거 자꾸 어르신들 그 이야기를 핑계를 대는데 이거 어디 어르신들 상대해가지고 설문조사한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을 뭐 5시, 6시까지 해야 되면 어떻게 해가지고 뭐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추정 저거잖아요, 몇 사람 이야기가... 그러니깐 이 부분은 이게 어디 다른 시군에서는 5시, 6시 하는데 우리가 당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거의 과반수 넘는 시군에서 뭐 토요일날 지금 개관 안하는데도 있지요, 안 여는데도?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보통 3시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해요, 100% 다해요, 지금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예.
○위원장 김인호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좀 차차 뭔가 의식개혁을 좀 시켜야지 무조건 소수의 어른들이 뭐 몇 시까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시 살림이 반두께 살림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봐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소수의견을 그래 들어가지고 안되고 이거는 처음에는 갑작스레 그래 뭐 3시까지 할려고하면 좀 말썽이 있으니깐 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이나 언제나 수정을 또 해요 이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위원장 김인호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처리원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하수도 요금체제를 현실화함으로써 경영적자를 감소시키고 시설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개정의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년 동안 매년 10%씩 50%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02년 하수도사용료 징수이후 14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36.7%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21일간 의견은 없었으며 5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6월 29일 의원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처리원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하수도 요금체제를 현실화함으로써 경영적자를 감소시키고 시설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의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50%가 인상되게 되면은 인상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1억 2,000만원 징수를 하는데 10%씩 인상이 되면 한 1억 2,000만 원정도...
안광일 위원  그러면 50%가 다 인상될 경우에는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한 5년 동안 6억에서 7억 정도...
안광일 위원  인상되는 부분은 하수도 시설개선 사업에서만 주로 사용되도록 이 예산을 좀 확보하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201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수일간 감사하시면서 질의하셨던 세부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주요내용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회의중지)

(11:33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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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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