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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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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1월9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
  9. 8.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문경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12. 11.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안
  14. 13.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
  15. 14.문경시주차위반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동의안
  16. 15.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안
  17. 16.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11.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안(시장제출)
  14. 13.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시장제출)
  15. 14.문경시주차위반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6. 15.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안(시장제출)
  17. 16.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이응천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경북사과 홍보행사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연락이 사전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주민투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마을회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 입니다.
  가뭄을 적시는 단비가 내리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풍요로운 알찬 결실을 이루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0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가장 알뜰한 대회, 가장 안전한 대회, 가장 문화적인 대회❞라고 많은 언론에서 극찬하고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애쓰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거 현행 자치법규의 각종 서식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최소화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코자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외 3개 조례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시에서 운영 중인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수련관은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철로자전거. 썰매장 등 상호 연관성 부족 및 수입 감소 등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관광객 편익도모와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화 된 운영을 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취약지의 통합방위대비책 조문을 삭제하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휘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지역정보화사업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과 문화 향유권 보장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개선과제인 문화예술교육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등 지방문화원의 지원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편의제공을 위해 건물의 유지‧보수 및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정주 의식 고취와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률을 반영하고 감액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등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의 장소로 운영되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구성, 아동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영위 등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조례안 제20조 제1항 중 아동위원 위촉 시, 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직상 의원  예.
○의장 이응천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직상 의원  예, 총무위원회에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스호스텔 관계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는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싶은데 가능하신지요?
○의장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님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윤장식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유스호스텔이 당초에 제일 처음에 관광진흥공단 생기기 이전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청소년문화협회라는 재단에서 3년간 운영이 됐고 2007년도 이후에 부터는 관광진흥공단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운영해 오다가 그 다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교부세 규정이 유스호스텔의 건물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산정했을 때 약 80억 규모,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약 50억 규모로 정부 교부세 산정기준에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덕을 보기 때문에 2012년도 기준을 가지고 2014년도에 교부세 산정에 우리가 50억 정도 덕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자치단체에서 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이걸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운영할 명분이 약하고 특히 유스호스텔 운영할 때 민간에서 한 3년간 운영할 때 연간 3만 8천 명 정도 그다음에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연간 4만 6천 명 정도 그래 운영이 됐는데 공무원이 3년간 운영해 보다 보니까 근무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운영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라든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관광진흥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문경시의 관광객 유치나 지역발전에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에 일단 시설을 위탁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그러면 위탁했을 경우에 현재하고 만약에 공단에서 운영했을 수입 대비가 대충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지금 관광진흥공단에 위탁했을 때가 수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  아니 낫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나으려고 하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존에 한 3년간을 봤을 때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할 때가 월등히 낫습니다, 우리가 운영할 때는 지금 현재 연간 민간에 위탁할 때보다도 인원이 7, 8천명 적고 또 민간에서 청소년문화협회에서 운영할 때보다도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할 때가 연간 8천 명 정도의 손님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공단에서 그런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지정 된 그거이기 돼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직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잠깐만 실장님 질문한 요지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공단에서 하던 거를 시에서 하다가 다시 공단으로 넘기는가 하는 게 핵심내용인데 핵심내용이 운영을 집행부에서 하면 좀 느슨하고 관광공단에서 빡빡하다 이런 쪽으로 답하실 일이 아니고 왜 왔다갔다 하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일반교부세 때문에 시 수입관계로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안광일 의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게 원래 관광진흥공단이 운영하던 거를 특별교부세 패널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됐던 건데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다시 관광진흥공단에 넘겨갖고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게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월등히 낫기 때문에 관광진흥공단으로 넘기는 겁니다.
  첨에 할 때 청소년문화협회에서 할 대는 맨 첨에 유스호스텔 준공해 갖고 문경시에 특별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3년간 맡겼었는데 하던 분이 가은 완장에 자기 건물을 지어 나감으로써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게 돼갖고 몇 년 하니까 노하우가 생겼는데 특별교부세 패널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시로 갖고 왔다가 다시 원 위치시키는 수순을 밟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응천  안직상의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안직상 의원  예.
○의장 이응천  예,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안(시장제출) 
13.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시장제출) 
14.문경시주차위반차량견인사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5.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안(시장제출) 
16.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주차위반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안직상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종합정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상속에 의한 시장 사용권 승계 시 별도의 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사용·수익허가 승계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시장사용 허가취소 및 폐업 시 기 납부한 사용료 반환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종합정비에 따라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 고용촉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사회참여 등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추진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기관·단체와의 협약체결 등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의 도입,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대상자,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기능․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2016년 1월 1일자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증가되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차위반 차량의 적시 견인을 통한 도로소통 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견인이동,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 견인된 차량의 인수통지, 견인된 차량의 이동·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의 부과·고지 및 징수 등 입니다.
  동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교통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내 이면도로의 차량 교행 공간 확보를 통한 불편해소, 교차로 및 주·정차금지구역 내 사고예방 및 통행편의 제공, 전문 인력 및 차량 등을 보유한 업체의 업무대행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및 권장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지역 개발 등 복지증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장 및 농업인의 책임한계,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과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및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등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및 권장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지역 개발 등 복지증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방재지구·붕괴위험 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및 지역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건축법 제2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 과제 종합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규제 완화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분야 개선과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주차위반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주차위반차량 견인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 질문・답변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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