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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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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14일(목)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9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06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정현  의사담당 최정현 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9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4일 김창기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4일 김창기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4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4일 오전10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제1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의 조례는 2016년 3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따라 김인호 의원과 김창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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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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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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