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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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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15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16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모전119안전센터신축부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
  7. 6. 문경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8. 7. 문경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16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모전119안전센터신축부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개의하기 전에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경북도청에서 개최되는 경북사과 혁신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하여 부의장인 제가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기 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창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 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경시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신설․시행됨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 제1호 서식 및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법 시행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시행상 용어의 정의가 맞지 않는 사항을 정리하고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모전119안전센터신축부지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모전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온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 시 그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불명확한 이용료 감면 규정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재 위탁 시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인 시청2길 34번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연가 등의 사용 시에 문경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완료하고 실시해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문경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하여 결재를 완료한 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통보 시기 및 기록을 명확히 하며 전결 대상 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공암벽장 설치사업의 건은 소요예산이 21억원이며 영강체육공원 부지 내에 경관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문경지역에 산악관광 붐 조성과 산악스포츠 저변확대,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를 통한 낙후된 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 매입의 건은 문경시 체육․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으로 부지매입 소요예산이 10억원이고, 총사업비는 35억원으로 씨름전지훈련장, 전통씨름 역사관, 농특산물 판매장 등 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 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은 지목은 도로, 면적은 1,197㎡이며,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를 기부 채납함에 따라 취득하여 공공용 도로인 농어촌 도로로 사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시행령, 조례 검토결과 타당하므로 제출된 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모전지구에 고층 건물과 인구밀집 등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유지인 모전동 524-1번지 외 2필지에 영구시설물인 모전119안전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시행령, 조례 검토결과 타당하므로 제출된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모전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모전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중소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 용어의 정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을 명확히 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내지 제8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4조의 각 호로 신설하는 등 조례의 간소화를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 용어의 정의, 문경시 산업입지 심의회 구성 및 기능, 용지의 분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문경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용지 분양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15조 제3항 분양가격을 조성 원가 이하로 결정하는 경우로 제1호 외국인 투자기업 상시고용 5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 미화1억불 이상, 제2호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 500인 이상 또는 1천억원 이상으로 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규모는 각 시도 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특히 경상북도가 타 도에 비해 상시 고용 인력을 많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현대의 기업들이 업무의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수급되는 인력의 한계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인원 및 투자금액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의원 없음)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을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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