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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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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5월16일(월)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관광진흥공단본부사용료면제동의안
  5. 4. 2016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안
  9. 8.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2016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16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11. 2016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 12. 2016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13.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15. 14.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6. 15. 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통폐합반대성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관광진흥공단본부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5. 4. 2016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16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10. 2016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2. 11. 2016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 12. 2016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 13.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15. 14.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6. 15. 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통폐합반대성명서채택의건(의원발의)

(11:00 개의)

○의장 이응천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님께서는 오시다가 민원인을 만나서 조금 늦는데 금방 도착하실 거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1.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관광진흥공단본부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4. 2016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문경시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김인호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온 고윤환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시정 조정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며 시정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명확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 규정 신설 등 현행 위원회 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전수조사 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기초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정비 유형에 따라 신속히 조례를 일괄개정 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63개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출납업무 등 공단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내 운영 중인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를 점촌5동주민센터 3층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법령 및 시행령, 조례 검토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므로 제출된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영순면 말응리 667번지 일원 국유지 하천, 임야 4필지 69,580㎡에 평가액 7억원으로 매입하여 수변 생태공간 조성 등 주변 관광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 재산 활용 측면에서 동의함이 타당하므로 제출된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관의 이용 시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련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제처 발굴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명 띄어쓰기, 수련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현행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유스호스텔의 이용 시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숙소로 사용되던 본부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복지회관 사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 시설의 명칭, 시설용도,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신기제2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숙소로 사용되던 본부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복지회관 사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조례안 제3조 시설의용도 중 4호는 용도가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5조 수탁자의 의무에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시설물 손괴, 사용권 전대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며 그리고 제8조 입주대상자 자격 및 제한 중 제1항의 입주 대상자의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제9조 입주자의 부담금 중 입주금과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전문박물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과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 용어의 정의, 관람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운영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은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전문박물관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알루텍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다시 받아 본 후에 재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16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 2016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2. 2016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제1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94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1회 추경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경전통찻사발축제와 중앙부처 예산확보 등 바쁘신 업무에도 본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5월 3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760억원과 특별회계 783억원을 포함한 5,543억원으로 기정예산의 5.4%인 28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3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284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12억 8,489만 7천원 보조금 13억 8,022만 8천원 등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억 2,012만 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는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중앙시장 외 3개소에 4,000만원, 가은아자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및 진입로 확포장에 5억 7,000만원, 대중교통시설확충 1억 1,4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고 농축산분야에는 농촌소득증대 8,2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3억 7,900만원, 과수특작사업 육성 5,388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등 2억7,400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 3,270만 3천원,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에 10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 문화유적 보수정비사업에 5억 4,620만원, 진남역철로자전거 설치사업에 5억원, 관광사격장 진입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에 14억원,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매입에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1억 8,700만원, 문경읍 마원1리 마을회관외 5개소 리모델링에 2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및 환경분야는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강화에 2억 6,914만 9천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억 5,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에 1억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1억 4,366만 6천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교체에 4억 4,500만원, 경로당 CCTV설치에 8,0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1억 791만 8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억 7,975만 3천원,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1억 2,75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3,000만원, 2015년도 소각처리비 미지급분 7억 8,828만 5천원,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 8억 4,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6억 6,500만원, 양수장 설치사업에 1억 6,000만원,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사업에 2억3,000만원, 상무아파트에서 만선사 뒤편 도로 개설 외 2건에 11억 9,244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억 3,831만 2천원, 영강대교 난간 교체공사에 3억원, 시가지 도로관리에 3억 2,300만원, 도시공원 조성에 2억원, 도시공원시설 유지보수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4억원이 증액된 341억원이며, 보조금은 2,232만2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3억5,152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억7,384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6,448만원, 자본지출 7억 6,300만원, 융자 및 출자 6,000만원, 내부거래 3억 5,04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 5,075만 5천원, 예비비 및 기타 7억 8,71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전통시장 활성화와 농축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환경개선, 투자유치 기반조성, 친서민 복지사업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을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달지암 화장실 신축은 달지리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부기 변경하여 사업 부서를 환경보호과로 변경하고, 산물벼 수매검사 장비지원은 콩 선별기 장비 지원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새마을 시설물 보수비, 미꾸리 사육 시범사업, 문경읍 각서리 간이상수도 설치 등 5건에 3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정협력 업무추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경선암 화장실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노동조합협의회 모범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지원, 자체친절운전 종사자 해외연수비, 민간승마장 보험료 지원 등  8건에 2억 554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57억 6,32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1,0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16억 1,569만 2천원, 지출액은 25억 623만원이며 2016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기금운용심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32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4.84% 감액된 2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276만 2천원, 자본적 수입 5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 28억 1,276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76억 8,79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58% 감소한 19억 9,300만원, 자본적 지출은 55억1,20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7% 감소한 3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점촌상수도 흥덕 배수지 내벽 리모델링사업, 흥덕정수장 여과지 진입차단 시설물 설치 등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310억원으로 기정예산의 2.2% 감액된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억 3,458만 7천원, 이월금은 5억 6,541만 3천원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5억 8,1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억 1,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하수처리장 비가림 설치공사 및 반응조 산기관 교체공사 등 예산을 적절히 감액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축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계획변경계획안,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제1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제1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무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5월 11일에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조사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와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및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 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6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6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총무위원회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겠으며 감사목적과 방법은 조금 전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서 감사반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계획서 첨부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추진으로 시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고를 격려하고 행정추진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통폐합반대성명서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통폐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기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기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통폐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경지사와 예천지사의 통폐합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회의록 요구를 거부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농어촌공사를 규탄하고 진실규명을 위하여 문경시의회 의원 전원은 농민이 원하지 않는 농어촌공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이번 통폐합으로 방대한 사업구역을 발생시켜 농업 기반시설 관리가 소홀해지고 지역 농업의 위상 하락은 물론 사업 축소 또한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본 성명서로 강력히 반대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농어촌공사 문경지사가 존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통폐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9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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