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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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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5월11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관광진흥공단본부사용료면제동의안
  5. 4. 2016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관광진흥공단본부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5. 4. 2016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5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경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관광진흥공단본부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 현행 위원회 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안전지역개발국장과 업무 분야별 실과장 등 12명으로 하여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은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해당 안건의 회의종료 시 해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어휘를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정비 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제처와 협업으로 문경시 조례를 전수조사 하여 확정된 개선안을 기초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을 일괄 개정으로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외 62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중 인용 및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 항, 호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외 39개 조례가 해당되며 상위법령의 제명이나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서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정비 한 사항입니다.
  안 제42조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해당되며 상위법 건설기술 관리법이 전부 개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이 바뀌었고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중 위촉직 위원의 자격위임 범위 일탈 관련 개정입니다.
  안 제11조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외 1개 조례가 해당되며 상위법령에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촉직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사항으로는 안 제29조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외 1개 조례이며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신설 중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한 사항으로 안 제3조 문경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외 4개 조례입니다.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를 일반 사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외 3개 조례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관리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될 수는 없으나 조례에서는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으로 안 제35조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외 8개 조례가 해당되며 제척, 기피, 회피의 의미를 혼동하여 잘못 규정한 사항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하위 법령은 당연히 상위 법령을 따르는 것이며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법령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제처 전수조사 결과 122개 조례 중 279건의 정비과제가 발굴되었으며 9개 조례는 정비완료 되었고 이번 일괄 정비로 63개 조례에 114건의 과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외 50개 조례는 개정되는 내용 특성상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되는 각 조례의 담당부서 검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관광진흥공단 출납업무 등 공단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내 운영 중인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를 점촌5동주민센터 3층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함입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문경시 모전동 914-4번지 점촌5동주민센터 3층이며 면적은 전체 460.25㎡입니다.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시정 조정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며 현행 위원회 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전수조사 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기초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정비 유형에 따라 신속히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63개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출납업무 등 공단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내 운영 중인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를 점촌5동주민센터 3층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법령 및 시행령, 조례 검토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셔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실장님, 각 저 조례안마다 사업 및 예산지원에 보면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서 1항, 2항, 3항, 4항 있고 맨 끝에 보면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 인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제 운영이나 이런 관계는 이제 시장이 뭐 그밖에 필요한 인제 그런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좀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보조금은 2014년도 보조금 그게 인제 뭐라 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인제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래 해 놓은 거 있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 뭐 그 밖에 뭐 시장이 무슨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인제 개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예산을 세울 수 없다, 빼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개괄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사업에 명시를 해라... 그 사업만 지원되어가지고 그거는 뺐는데 인제 우리 법령 그거는 보통 운영에 관한 거는 그 밖에 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다 넣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난번 4월 4일날 의원협의회때 보고한 내용인데요.
  보면은 조례안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항 내용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게 몇 조지요, 그게?
안광일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4월 4일날 의원협의회때 보고한 내용인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그 사업 및 예산지원 시 10조에 보면은 뭐 산업개발사업 참가여비 사업비 예산 또 교육장에 대한 필요한 비용, 이래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도 운영에 관한 그게 되어가지고 그거는 보조금으로 이래 하는 게, 지원하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보니깐...
안광일 위원  여기 보면은 예산이 수반된 것도 있고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되면 이것도 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중복 기재되는 내용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지금 우리 여기 일괄 개정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이 안에는 없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없지요?
안광일 위원  이 안에는 없는데 4월 4일날 의원협의회때 보고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는 인제 그 뭐 보조금 운영에 저 기업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안광일 위원  그렇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래서 그거는 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거 같은데...
안광일 위원  그래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삭제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이래 명확하게 우리도 질문을 해봤지만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는 다 인제 행자부에서는 질의 회신을 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안광일 위원  그러면 4월 4일날 의원협의회때 보고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그...
안광일 위원  확인해 보시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 관계는 한번 경제진흥과에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경제진흥과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예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것도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도 운영의 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아마.
안광일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런 사항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기획계에서 지금 시행을 했는가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전체 다 규제개혁계에서 했습니다, 법무팀에서...
김지현 위원  규제개혁계에서 하면은 이게 인제 이번에 63개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들을 잘 고쳤는데 이 밖에도 이게 인제 규제개혁계에서 시행을 하면서 각 실과소에다가 이 업무에 대한 해당되는 조례안들을 전부 통보를 해서 거기서 내용을 일단은 받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해서 검토를 요청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이게 이래되었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조례 규칙을 다 갖다놓고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 우리 꺼는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해당부서하고 다시 이거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상의해서 그 검토된 내용을 다시 법제처에 다시 또 협조를 구해가지고 요래, 요래 할려고 하는데 맞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이거 63개 부분을 전체 전수조사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김지현 위원  여기에 인제 잘 맞지 않은 부분들, 조문이나 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거를 63개 고치면은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상위법령...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한 50개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고쳐야 됩니다,  내용이 인제 복잡하거나...
김지현 위원  아...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주민의견을 다시 받아야 되는...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단순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는 우리가 일괄 고치고...
김지현 위원  일괄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맞지 않는 거는 나중에 또 새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다시... 복잡 다양한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다시 의견을 시민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다시 해당 부서에서 고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4 회의중지)

(10:3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남식  회계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내역은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낙동강 및 영강 하천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2페이지,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1건에 69,580㎡로 소요사업비는 7억입니다.
  3페이지, 세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영순면 말응리 667번지 일원 국유지를 매입하여 수변 생태공간 조성 등 주변 관광개발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취득 1필지 69,580㎡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6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순면 말응리 667번지 일원 국유지를 매입하여 수변 생태공간 조성 등 주변 관광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 재산활용 측면에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이제 넓은 땅을 싼 가격에 산다하는 거는 사실 동의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거리가 머니깐 땅 사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지만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투자를 해가지고 뭐 관광수입이 떨어지든지 뭔가가 인구증가가 되든 뭔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접근성으로 봐서는 문경보다 그 지역 같으면 풍양이라든가 함창, 상주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깐 땅은 사되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가지고 문경에 득이 되는 사업쪽으로 꼭 연구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사업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영신숲에, 전에 시정질문에서 강수욕장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좀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직 안되어 있고 백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캠핑장을 만들어 놨어도 주민편의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 기존에 있는 것부터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다른 사업을 개발 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많이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땅을 매입 할려는 부지가 문경 땅도 있지만 상주 땅이 한 60%가 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개발이 가능한지 그 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입니다.
  안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유 건은 영순 말응 667번지하고 상주 그 퇴강 764번지 전부 다 이게 부산 지방 국도관리청 소관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그 용도폐지 관계만 인제 상주에 위임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유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용도폐지 관련에서는 협의할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 자체도 매입 할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안광일 위원  그거는 뭐...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하여튼 그 주변에 또 수변 생태공원 뭐 야구장이라든지 이거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제 소유자는 국도관리청이도 부지 자체가 상주 땅인데 상주에서 허락을 안 해주거나 할 때에 개발이 가능한지 그걸...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아,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상주에서 사실은 협의를 안해 주면은 그걸 제척을 해가지고 일단 그 주변을 개발하는 쪽으로...
안광일 위원  세금을 내도 상주 땅에다가 세금을 내줘야 되고 그런 불합리가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광일 위원  그거 매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했을 경우에 그게 개발이 상주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개발할 방법이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상주로써도 지금 사실은 상주에서는 그 땅... 상주로 봐서는 필요 없는 저거인데 사실은 이웃에 우리 문경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면은 상주에서도 조금 불만을 좀 가질 그런...
안광일 위원  똑같은 맥락이네요, 우리가 농암 화북쪽에, 화북 경계선에서 상주에서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쓴다고 할 경우에 문경시에서 과연 허락을 해줄까, 이런 심각한 문제도...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하여튼 우리 과에서 최대한 열심히 매입...
안광일 위원  깊은 얘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한 게 그 실패작이 많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 저도 보면 국도관리청 소속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은 재산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 되는 거는 개발행위가 옆에 있는 상주시에다가 인제 개발행위에 허락을 해줘야 되니깐 그 부분은 차차 같은 행정이니깐 좀 상호협조 해가지고는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 저도 그 며칠 전에 의원협의회 하고 내가 한번 그 풍양 갔다 오는 길에 일부러 가봤는데 자리는 참 좋더라고요, 개발을 하면은... 자리는 입지적인 조건은 괜찮은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거는 인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깐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시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며 수련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제2항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 사용료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천재지변, 이용 취소신고 시에 사용료를 당연히 반환하도록 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하단에 교육용역 목적의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3월 24일부터 4월 13일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안 본문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이용 시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2항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불우 청소년이였던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사용료 하단에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3월 24일부터 4월 13일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안 본문에 대하여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관의 이용 시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련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법제처 발굴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유스호스텔의 이용 시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수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13조 1항에 보면은 사용시간이 09:00에서 22:00 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9시로 하고 22시로 바꿨는데 원래 있던 게 명확하지 않은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수련관 조례 말씀이신가요?
안광일 위원  예, 13조 1항에 보면은 시간을 09:00에서 22:00를 9시, 22시로 바꿨는데...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이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조례 기준에 보면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은 위치하고 사용시간을 조정을 했는데 유스호스텔도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번에 개정안에 안 들어와 있네요.
  거기도 맹 옛날 주소에서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김에 이것도 같이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네요, 그게요... 위치...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아, 새재유스호스텔?
안광일 위원  예, 예... 이거는 벌써 그전에 바꿨는가요, 위치를 바꿀려면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여기 청소년수련관은 위치도가 옛날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꿨는데 새재유스호스텔은 왜 안 바꾸죠, 바꿀려면 같이 바꿔야 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그게 지금 몇 조에 있습니까, 안 바꿨으면 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청소년수련관을 바꿀 경우에 유스호스텔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깐 맹 새재유스호스텔도 사용시간을 알기 쉽게 갈려면 청소년수련관처럼 바꿔야 되는데 한쪽은 올라오고 한쪽은 안 올라오니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라요.
  바꿀려면 한꺼번에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부가가치세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주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 집행하는 분들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일관되게 하는데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또 사람이 많으면 금전적으로 부담되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현재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 지금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활동 목적이외에 일반인이 이용했을 경우에 받고 있고요, 현재 큰 거부감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노태화 위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 일반인들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명수상으로, 끝자리 숫자까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강...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작년도 15년도에 청소년 수련관 경우에...
노태화 위원  아니 유스호스텔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유스호스텔 8만 2천명 왔는데 청소년이 5만 5천, 그다음에 성인이 2만 6천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거기서 일반인은 분류를 어떻게,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8만 2천 중에 2만 6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하네요.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회의중지)

(11:1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협의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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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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