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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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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1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4. 감사원감사청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4. 감사원감사청구의건(노태화·이응천의원발의)

(10:00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6년 1월 21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준공 인가에 따라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숙소로 사용되던 본부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근로자 복지회관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복지회관의 시설용도로 기숙사, 연구소, 식당 등 입주 가능한 시설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4조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격조건을 갖춘 단체에 위탁운영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안 제6조는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위탁취소 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복지회관 중 기숙사 입주대상자의 자격 및 입주제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주대상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입주자의 부담금으로 시장은 복지회관 기숙사를 이용하는 입주자로부터 입주금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복지회관 기숙사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와 안 제11조는 기숙사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감독권한과 안 제12조와 13조는 이 조례 운영에 따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 및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도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5월 3일 제출한 의안 제1807호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숙소로 사용되던 본부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복지회관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먼저 제3조 시설의 용도 중에서 4호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중에서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시설물 손괴, 사용권의 전대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입주대상자 자격 및 제한 중에 제1항에 입주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어렵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입주자의 입주금중 입주금과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10조에 복지회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입주자 분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런데 이거 뭐 어떤 기타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여기서... 사용료를 이렇게... 1실에 2명씩 하면 12만원씩 받고 혹 그 사유가 있어서 1인 1실 할 때는 20만원씩 받는 걸로 사용료 규정을 그렇게 해서 그런 기타 잡수입...
김창기 위원  사용료 구체적으로 ...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 시 수입으로 합니다.
  거기에 사용료는... 뭐라 하나요, 우리가 원룸에 살아도...  
김창기 위원  지금 그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칸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평은 보통 50실이었는데 50실로.
김창기 위원  아니요, 50실인데 보통 1실에 한 몇 평 정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실에 20평 정도 됩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럼 상당히 크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때 임원들이 사용하고 이래서 조금 크게... 그래서 2명씩 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20평 같은 데 2명... 너무 안 큰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대학 기숙사 같은 데도 2명이 사용하는 데도 요즘 사람들은 같이 잘 안 하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만약에 그냥 그 3명씩 이래 하면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대게 보면 원룸이 한 7평, 8평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싸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따지면... 잘 저거 해가지고 일단 신기공단이 살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이 보니까 한 4개 조항을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싶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3조, 5조, 8조, 9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고 또 보완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 의견을 당초에 처음에 입안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일부는 좀 됐는데 저희가 좀 더 간소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상세하게 잘 되신 것 같고요.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3조, 5조, 8조, 9조에 항목별로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3조에 위 각호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걸 구체화시켜서 3조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위원장 안직상  아니, 이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전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거나 다 시설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구체화시키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수정해서 하는 걸로...
○위원장 안직상  여기서 수정안을 내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요.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때 협의회 때 그런 이야기가 그때 이 조항은 4항 같은 거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어떤 거 어떤 거 거서 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셔야 되지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전문위원 의견...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건 삭제하면 되겠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삭제하면 되겠네, 나중에 필요하면 그 항목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여기 보면 수정안을 이렇게 작성한 안이 하나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봤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저는 이걸 인제 처음 봐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바뀌는 안으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수정의결...
○위원장 안직상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다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게...
○위원장 안직상  3조 그렇고요, 그 다음에 5조, 5조는 3항, 4항이 또 들어가 있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여러 사람 자료 확인으로 인해 장내 어수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4 회의중지)

(10:38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문경시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이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 전문박물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박물관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자연생태박물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문경지역의 자연생태관련 연구, 자료 수집, 전시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자연생태박물관의 관람 및 입장료 징수는 현행 자연생태전시관과 동일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박물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강화된 자연환경 해설사에 대한 자격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19일까지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5월 3일 제출한 의안 제1808호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함에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자연환경보존법에 의거해서 전문박물관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소장님! 박물관으로 등록됐다 그랬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예, 예.
이상진 위원  등록되면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아 진다고 그랬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작은 소리로「예」)
  됐어요.
  그리고 전에 누가 생태해설사라 부르던데 자연환경해설사로 이름이 바꿨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예.
이상진 위원  14조인가... 자연환경해설사라고 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예.
이상진 위원  그 전에는 생태해설사라고 그래 알고 있는데 이름이 바꿨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자연환경해설사는 모집 정원이나 뭐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그게 12명으로 하는 무슨 규칙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이 자연생태해설사 이거 국장님 소관이지요, 그 다음에 교통과 국장님 소관이지요,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는 저쪽 편 행정국 소관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교통과에 있는 택시기사들, 문화해설 하는 사람들, 자연생태해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년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킬 적에 우리 문경에 특산물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한두 시간씩 시간을 넣어가지고 좀 ... 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 과목을 좀 비중을 얼마로 하든지 국장이 알아서 그걸 좀 넣어야 되겠다, 그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전번에 누가 물으니까 해설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택시운전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약돌돼지에 대해서 뭐 물으니까 자기들이 몰라서 대답할 자료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미자나 사과나 약돌돼지나 그런 특산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도록...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소장님! 그러면 소장품 같은 거는 어떻게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품목 같은 거를 더 다양화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계획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직상  박물관에요, 박물관이라 그러면 박물관에 맞게 전시품목이 어느 정도 전시할 물건이나 목록 같은 게 거기 맞는 게 좀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충분하질 않잖습니까, 지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니까 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 어떻게 더 있냐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수집할 계획도 있고 박물관으로 등록하면 다른 박물관으로 박물관 전시품하고 교환 전시도 하고 그럴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교환 전시도 좋은데 그러면 소장품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어떤 계획, 구체적인 거 뭐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아직 특별하게 뭘 하겠다는... 일단 자연...
○위원장 안직상  담당계장님이 그것 좀 설명하시죠.
○직원 김정섭  생태공원에 김정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에 있는 박재를 중심으로 하고요, 곤충 표본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태박물관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반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계획 좀 잘 세워가지고 더 알차게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관람료를 받으면 관람료를 받는 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는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기획실에서.
  그러나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돈 받는 것만큼 보여주도록 해야 된다, 난 그런 생각이에요.
  가서 보고 돈은 내고 들어갔는데 볼 게 없으면 ‘에이, 뭐 이래’ 이러면 문경시에 전체적인 이 브랜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할 적에 안 되면 의회에 와서 다시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좀 더 확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오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하고요, 생태공원도 거서 하십니까?
○직원 김정섭  예.
이상진 위원  생태공원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테마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잡다하게 그냥 숨겨놨어요... 
  ...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일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잘 해 보세요.
○직원 김정섭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생태공원 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직원 김정섭  10년 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생태공원 10년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거 뭐가 나타나야 되지 10년쯤 하면... 그런데 계장님 그게 특성이 테마가 나와야 된다... 지금 잡다하게 해놨잖아 사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지요?
○직원 김정섭  예.
이상진 위원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정말 한번 잘 해서 생태공원 이러면 우리 문경에 전부 다 이거하고 생태, 자연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문경에 얼굴을 내려는 계장님 역할이 중요해요.
○직원 김정섭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지금 관문 안에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지 않는 그런 희귀한 식물이나 뭐 그런 동물 같은 게 있습니까?
○직원 김정섭  예, 생태공원에 김정섭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직원 김정섭  현재 다른 지역에서 서식하지 않는 종으로는 병풍취라든가 그런 종들이고요, 멸종 위기 종으로 해가지고 히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 것도 사진이나 아니면 판넬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게 우리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갖다 심어 가지고 성장할 수 있으면 키우면 되는데 어느 일정한 그 높이에서 자라는 것 같은 거는 밑에 갖다 놓으면 또 생육이 적응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 거는 사진이나 찍어서 좀 하고 또 새나 짐승들 같은 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있으면 박제를 구할 수 있으면 박제를 구하고 아니면 사진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좀 해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사실상 박물관으로 지정이 됐다 하니까 박물관의 가치성을 좀 나타내 줘야 된단 말이지 박물관이 있어도 전과 똑같은 그런 여건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또 각 학교라든가 이런데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거기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예산이 부족하면 없으면 이건 참 꼭 해야 되는데 의회 와서 이건 예산 좀 세워달라든지 말이라... 이런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산불됴심이라고 돼 있지요?
○직원 김정섭  예.
권영하 위원  이조 500년 동안 한글로 만든 비석은 네 개 뿐이요, 네 개.
  그 중에 문경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은에 가면 석탄박물관이 우리나라 네 개 중에 한 개가 우리 지역에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쪽 가면 그런 얘기도 전에 한번 했었는데 얘기할 건 얘기하고 홍보할 건 홍보해서 알릴 건 알려줘야 남들이 알지 알리지도 않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박물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박물관에 오는 가치성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날의 얘기인데 석탄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를 제가 놨어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박물관이란 거는 우리나라 꺼 제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초를 놨는데 박물관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으로 봐선 또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김정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회의중지)

(11:00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협의 작성한 대로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원감사청구의건(노태화·이응천의원발의)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노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태화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알루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문경시가 2015년 4월 9일 보조금 환수에 대한 법률자문 후 2015년 8월 보조금 환수금액 5억 9,567만 7,170원을 결정하고 환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환수금액 과소 등의 이유로 재차 법률 자문을 받은 후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라고 하였으나 문경시는 법률자문 회신까지 환수를 보류하지 않고 환수를 계속 추진하여 2016년 4월 29일 환수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등 알루텍에 대한 보조금 환수에 있어서 미비점과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첫째, 보조금 환수 금액 산정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에 미달되는 부분, 보조금 교부조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항과,
  둘째, 보조사업 추진 중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사항을 감사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청구의 사유로,
  첫째, 문경시가 우량기업 유지 조건과 사업계획상의 사업량을 혼동한 점입니다.
  문경시는 (주)알루텍이 우량기업 조건인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연간 매출규모가 500억원 이상” 유지에 미달하는 부분을 사업실적 미달성으로 보고 이에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방법의 적절성을 정부법무공단에 자문하였으며 그 결과 보조금의 환수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였으나 고용인원과 매출액 조건은 당초 투자유치보조금 50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우량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사업계획상의 사업량이 아니며 따라서 보조금 환수 금액을 산정할 때 당초의 사업계획상의 투자금액 270억원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보조금 환수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50억원을 지원을 받기 위한 우량기업 조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기간도 환수 금액 산정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 후 사업관리 기간 중 교부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에서 2블럭과 3블럭에 해당하는 부지에 커튼월 및 도시경관재 공장을 건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불이행하여 2블럭, 3블럭 부지를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사업관리 기간 중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6조제1항제3호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에 해당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 취소 및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저는 노태화 의원님 말고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 안직상  예, 예.
이상진 위원  보조금을 준 조건이 매출액 500억에 100명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100명인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어디서 차이가 났느냐 하면 우리는 5년간 전체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행정에서는 1할 계산 방식을 채택을 해서 환수금을 청구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청구했는데 그 청구 할 적에 이거는 대단히 저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는 금액을 1할 계산해야 된다 하는 거를 누구한테 법률 해석을 받았느냐, 법적 해석을 받았느냐,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문변호사나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보다 더 상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받은 거냐,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걸.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15년 4월 며칟날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기 전에 윤장식 과장님 있을 때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기획예산실은 또 자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률자문단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변호사로 구성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답을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 공문도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받았는 사례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미 하매 자료를 몇 번을 의회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게 어느 법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오늘 자료를 못...
이상진 위원  그러면 노태화 의원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예.
이상진 위원  그 법률 받은 법률공단에 거기가 우리가 신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인된 기관입니까?
노태화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던 “100명 이상이며 500억 매출”이라는 기준을 하나의 조건으로 묶어야 되는데 100명 콤마 찍고 500억 이런 식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답변이 온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요구를 했으며 요구하면서 다른 기관에 다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오면 계획 했던 대로 집행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만 있었는 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한 좌석에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했는데 문제는 답변서가 오기도 전에 하매 다 돈을 환수를 계속 했더라는 얘기라요.
  그러면 뭐 하러 질문서를 보냅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콤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표현상에 차이가 나는데 왜 그거를 제가 다시 하 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가지고 답 온 것도 드렸고요.
이상진 위원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고 “또는”이나 문구 자체가... 의원님은... 바로 뭐라 하나요, 질문을 바로 하고 행정절차를 중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행정이라는 게 의회에서 환수를 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절차대로 이걸 금액을 어쨌거나 1차 자문을 받아서 금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중에 이게 한 몫에 돈을 다 낸 게 아니고 이분들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6개월 정도를 분납을 요구를 해서 2015년 제 기억으로 11월 달에 1차로 1억씩 1억씩 해가지고 올해 4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행정절차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던 거를 하매 하겠다고 해서 결재가 시장님까지 받아서 다 된 거를 의원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잘 못 됐다 하면 추가로 환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했고 나중에 또 다시 질의를 하라고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또 자문을 받은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나중에 받은 것도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한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저희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질문할 때 노태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콤마를 찍고 했습니까, 없이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전번에 처음에 질의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노태화 의원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필요충분인지, 교집합이 되는지, 충분조건이 되는 건지를 따지는 거니까 두 개 조건이 각각 성립이 돼야지 된다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성립된 다는 거하고는 천지차이 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그 질의서를 다음에 다른 법률 자문한테도 보낼 때도... 보낸 내용이 전번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 기억으로는 이게 “또는” 인지 MOU 작성할 때 문구하고 해가지고 “또”는 인지 “and”인지 이러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조금 사실 민망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쪽에는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쪽에서 그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이쪽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이게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우량기업이 되는 건지, 두 개 다가 충족돼야지 우량기업이 되는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건 사소한 게 아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자료를 한번 보고...
이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거 중에서 제가 추상적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받으니까 재량권 내지 남용이 아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그 말을 강조를 하시는데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 아니라 하는 거는 환수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재량권 일탈의 문제지 금액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환수하는 거는 맹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환수하는 금액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나는 질문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액까지 다 해가지고 콤마 찍고 해가지고 질문했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란 말이 안 나올 수 없거든...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는 문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질문을 좀 잘못 한 거 아니냐.
  우리 노태화 의원이 하는 게 맹 우리 전체가 하는 건데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갭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회 요청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안직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회의중지)

(13:31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법률자문기관의 자문결과에 따라 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2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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