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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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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6월9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김인호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1822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시 단위는 2개소 이상, 군 단위 는 1개소 이상 추진하게 되며 2018년까지 전국 3,500여개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금년 기초생활수급자 평균이상인 문경읍과 점촌5동 2개소를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팀별 구성은 담당 1명, 직원 2명, 총 3명의 맞춤형 복지담당 전담팀을 설치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해소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센터에 연구직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혀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우리시 사회복지 인력 확충 배정 계획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6급 2명과 8급 1명, 복지행정 전담공무원 행정 9급 1명을 증원하여 6급 이하 794명에서 798명, 일반직 849명에서 853명, 총 4명을 증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지도사 1명을 감원하여 연구직 5명에서 6명, 지도직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하여 총 정원을 890명에서 89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6월 3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16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관련 조직지침에 따라 정원 순증과 감축 등에 따른 정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875명을 879명으로서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3명, 복지행정 전담공무원 행정직 인력 충원 1명 등 4명을 증하여 복지인력을 충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센터에 지도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 1명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뭐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향후 2018년까지는 다 14개 읍면이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충원되어야 될 인원이 몇 명쯤 더 발생되나요?
○총무과장 한동수  지금 구체적인거는 아직 나온거는 없지만...
노태화 위원  어차피 맹 추정입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담당을 두게 된다면 2명 내지 3명씩은 읍면에 배정이 안돼야 될까 싶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노태화 위원  예, 뭐 복지 때문에 애쓰는것도 좋지만은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문경시가 안할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한동수  예, 없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으로 지금 내려오는거라서...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0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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