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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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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6월10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1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2015년도
  3.   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201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4.   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가. 기획예산실
  6.   나. 행정복지국
  7.      1) 총무과
  8.      2) 종합민원과
  9.      3) 홍보전산과
  10.      4) 문화관광과
  11.      5) 새마을체육과
  12.      6) 세무과
  13.      7) 회계과
  14.      8) 사회복지과(기금포함)
  15.      9) 가족복지과(기금포함)
  16.   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17.   라. 보건소
  18.   마. 하수도사업소
  19.   바. 문화예술회관

(10:0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업무 추진 및 결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실과소 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2015년도 

  오늘은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실과소 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2015년도
  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201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결산내역은 총 세입예산 현액이 6,352억 3,335만 5천원이며 총 세출액은 5,220억 6,892만 9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이 10.80%, 세출부분이 13.9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납액이 5,459억 1,618만 3천원, 미수납액은 75억 9,331만 2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가했으나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징세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년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월 과 집행 잔액발생 및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및 각종 사업의 인허가 등 지연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비추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었으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특별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에 채권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4,482만 7천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액은 37억 8,5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우리 시 채무액은 450억 5,920만원으로 시 예산에 8.15%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향후 불요불급한 사업에 기채발행을 자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15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증대 방안과 국도비 예산에 계속적인 확충, 강력한 체납액 징수방안 등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억제, 당해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 선심성,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및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3,550만 9천원이 증가한 11억 4,651만 1천원입니다.
  수입결산액 수납액은 11억 8,173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1억 8,173만 1천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11억 4,651만 1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써 2015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절히 편성,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기초생활 자활기금은 최근 대여금을 활용한 실적이 없음으로 향후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결산 규모 및 세출결산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62억 6,924만 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3억 3,450만 2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433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8억 7,462만 3천원이고 결산액은 262억 2,603만 5천원, 지출액이 262억 2,603만 5천원, 익년도 이월금은 90억 7,132만 5천원, 집행잔액은 15억 7,726만 2천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하수도사업소의 사용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중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제2장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제3장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그리고 제4장 예비비지출, 제5장 채무부담 행위 그다음 재무제표 첨부서류 제6장 채무관리 보고서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 책자 중에 기금결산 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46억 3,899만 9천원으로 총 31억 4,175만 5,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9,724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예산편성 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8,8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38만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요 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억 3,688만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24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평가 관리로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 유인 등 사무관리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2,404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발전협의회 교육 및 포럼 사업비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3.0 추진으로 정부3.0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482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1만 8천원입니다.
  그 밑에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을 국내여비, 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3,742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3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소송 지원으로 법률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소송 수행 승소 포상금 등 6,9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61만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으로 미래전략 회의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2억 1,560만 9천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3억 8,458만 5,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4장 예비비지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8,889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천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216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전출금 19억 5,318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826만 9천원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2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4억 897만 1천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6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방역소독 사업 외 10건에 13억 8,458만 5천원을 지출하고 18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64페이지 및 46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채무 부담행위입니다.
  작년의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채무 결산보고서입니다.
  2014년도말 채무액은 412억 7,400만원이며 2015년도말 현재액은 37억 8,520만원이 증액된 450억 5,920만원입니다.
  회계별 현황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34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0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0억 5,920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현황 및 상환재원별 현황은 674페이지 및 67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 책자 531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기금은 총 7개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총 58억 4,470만원이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억 1,939만원이 증가한 61억 6,4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33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김지현 위원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예비비는 성격이 이제 구제역이나 이런 뭐 어떤 유사한 긴급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에 쓰여지는 건데 환경관련 해가지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매립장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고 본예산에다가 세워놔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작년에... 그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있다보니깐 좀 환경정화 차원에서 그래 했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예비비 성격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비비 성격이 아닌 거 같아서, 이게 이렇게 지출을 하다보니깐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된 부분...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김지현 위원  해마다 이게 어떤 계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정상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인제 그 부분이, 만약에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어떻게 됐으면은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대비해서 명시, 사고이월 부분이 인제 적기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수시로 이렇게 각 과마다 중점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세울 때도 집행이 제때 되는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세우더라도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61페이지에 예산편성 관리에 여비가 집행 잔액이 한 45%가 남아있고 그 다음 페이지 62페이지에 주요 업무평가 관리에 보면은 집행 잔액이 한 60%,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지방 3.0 추진 보면은 집행 잔액이 한 65%까지 남아 있거든요.
  이게 법무행정이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깐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는 예산 편성 시에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좀 과다하게 한 게 아닌가,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좀 심사숙고해서 잔액이 많이 발행 안되도록 최대한 타이트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대체로 사업 원만하게 잘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인제 동상 정부3.0 사업, 뭐 지방 3.0사업 하는데 3.0사업 그 자체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옛날에 인제 1.0이라고 할 때는 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 일방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추진하는 사업을 1.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사업을 하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2.0이라고 하고요.
  3.0은 인제 국민하고 정부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정부 예산도 투명성있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접근방법이 좀 다르지요, 그러니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같이 행복시대를 열자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0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특히 기획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은 안광일 위원도 말씀 했었지만은 보면 집행 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은 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적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잔액이 많이 안남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2015년도 총 예산액은 234억 6,712만 9천원, 지출액은 230억 139만 7,3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4억 6,573만 1,650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예산액 6억 7,083만 8천원에서 5억 9,717만 3,85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366만 4,15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6,994만 4,150원, 기록물 관리운영에서 3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시정운영은 예산액 7억 9,650만원에서 7억 5,216만 8,4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433만 1,52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에서 3,197만 5,220원,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23만 7,700원입니다.
  계속해서 69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서 9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인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과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지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육성에서 107만 2,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범죄 피해자 센터 지원과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참가 지원에서 112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은 예산액 14억 4,506만 5천원에서 13만 740만 8,04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3,765만 6,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에서 7,672만 6,630원,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6,080만 4,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페이지입니다.
  연금관리에서 12만 6,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은 예산현액 16억 1,780만 3천원에서 15억 2,751만 1,8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9,029만 1,2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직원후생복지 강화에서 7,168만 8,200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1,860만 3천원입니다.
  선진교육 행정 실현에서 교육지원의 예산현액은 34억 1,231만 5천원이고 34억 667만 5,9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63만 9,1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교육업무 지원에서 444만 7,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인 영어체험 학습지원 사업에서 119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2,460만 8천원에서 154억 1,045만 9,280원을 집행하여 1억 1,414만 8,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151억 9,096만 8천원에서 151억 4,255만 7,490원을 집행하여 4,841만 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4,347만 5,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493만 5,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 3,364만원에서 2억 6,790만 1,790원을 집행하여서 집행 잔액은 6,573만 8,2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69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서비스 운영이 있어요.
  거기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됐거든요, 69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보면은..
○총무과장 한동수  300만원 말이지요?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72페이지도 보면은 직원후생복지 강화에 사무관리비가 10원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거는 원래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비용을 사무관리비를 지출을 안한 건가요, 이게요... 안그러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67페이지 말이지요, 300만원?
안광일 위원  69페이지, 580만원요,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요?
○총무과장 한동수  행정서비스 그거는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인데 다른 데에... 시정운영 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해가지고 이번에 이 과목에서 지출 안하고 다른 목에서 지출이 된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안했어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올해는 안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도 보면은 후생복지 지원에 보면은 거기도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한 개도 안됐거든요, 72페이지에?
○총무과장 한동수  72페이지... 아 그거는 직협 운영을 위한 간담회하고 직원 특근매식비인데 그게 지금...
안광일 위원  163만 8천원요, 이것도 지출이 하나도 안됐는데 올해도 예산이 이게 편성이 안됐는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올해도 예, 역시 편성 자체를 안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사고이월액 5,775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1,125만 6천원이며 이중 6억 1,639만 1,78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486만 4,220원입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사업예산 1억 2,776만원 중 1억 1,74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27만원 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민원편의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736만원, 여비 109만원 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예산 4억 1,416만원 중 3억 6,14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26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일반운영비 325만원입니다.
  계속해서 77쪽입니다.
  지적관리의 전산개발비 514만원, 토지정보 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721만원 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 예산 1억 2,066만원에서 1억 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5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656만원, 일반운영비 1,225만원 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 2,931만원 중 2,19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에서의 잔액이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6,646만원 중 1억 3,5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11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인건비 2,220만원, 일반운영비 579만원입니다.
  계속해서 80쪽입니다.
  여비  2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78페이지,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일반보상금 이게 뭐 어떤 거지요, 일반 보상금으로 100만원 세웠는데... 일반 보상금이 통상적으로 어떤 보상금인지?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신고가 들어오면은 중개업자는 그 보상을 못주게 되어 있고 일반인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다시 한 번... 부동산...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있잖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예.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수수료를 중개업자는 인제 수수료를 못주게끔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수수료를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원...
김지현 위원  그래 이게 통상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그게 뭐 매년...
김지현 위원  발생이 뭐 이런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예, 거의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없는데 인제 예산은 세워놨다가...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예.
김지현 위원  집행은 뭐 금액은 적지만은 사용을 안했으니깐 인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몇 년마다 한번 씩 발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79페이지 하단부에 종합민원과 인력운영비 보면은 보수가 인건비가 이게 뭐 기간제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예, 기간제보수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2,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기간을 덜 사용해서 그런 건가요, 안그러면 많이 남은 이유가?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인제 토지관리 업무추진을 하는데 읍면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인력을 충원을 못해서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기간제를 모집 못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업무를 대행하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그러니깐 업무보조를 하는데 그 보조를 안하고...
안광일 위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시부지 있잖습니까, 보통 시의 땅?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예, 예.
노태화 위원  시의 땅을 공공의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데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걸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항이 지금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항이?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시유지 관리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안하고 그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태화 위원  여기서 지금 76페이지에 말하는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여기 항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항목이?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이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정해놓은 겁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하는 거는 시부지를 어떤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거를 땅을 좀 시에서 회수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예산은 그러면... 그러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그거는 회계과에서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덕입니다.
  2015년도 홍보전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3억 992만 3천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당해연도 41억 3,985만 8,960원이고 이월액은 1천 685만원입니다.
  1억 8,797만 4,0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 예산절감이 대부분입니다.
  81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적시성 있는 홍보 분야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등 사무관리비 11억 7,669만 8,900원, 문경소식 발송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981만 8,440원, 국내여비 2,099만 6천원,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987만 1,900원, 진안리 도로전광판 철거비 77만원, 시정홍보 디지털 액자구입 등에 897만 8,800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2억 3,821만 9,640원이며 집행 잔액은 1,797만 6,360원입니다. 
  다음은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지원 분야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의 태극기 나눠주기 사업 등 각종 사업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무국장 급여에 1,1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4쪽까지 정보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0억 5,425만 4,3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123만 3,6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542만 7천원 등 총 2억 9,911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3,049만  9천원입니다.
  다음 정보보호 기반조성을 위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6,342만 4천원이 집행, 집행 잔액은 81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교육 강사비 등 정보화교육운영에 2,104만 6천원 등 총 3억 818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937만 4천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웹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웹 디스크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200만원 등 총 1,71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등에 총 1억 2,389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400만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보조금 1,740만원, 행사실비 보상비 500만 8천원 등 2,240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55만 1천원입니다.
  다음 국비사업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비 4,856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78만 2천원입니다.
  다음 도비사업인 지역정보화 강사배치에 6,297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2만 4천원입니다.
  다음 도비사업인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1,000만원 전체 집행되었고 국비사업인 공통기반 노후장비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에 890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5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 올바른 통계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통계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5,521만 5,6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89만 2,370원입니다.
  통계관리는 통계조사 인부임 965만 9천원 등 통계연보에 17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 액은 130만 4천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역통계 조사 인부임은 도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929만 9천원 등 총 지출액은 5,521만 5천원이며 잔액은 5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행정정보 통신 안정적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7억 6,987만 7,7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7,559만 6,220원입니다.
  KT하계휴양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  행정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이용료 등 총5억 4,754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5,93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부담금 등 총 1억 6,486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1,36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영상정보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8억 3,906만 9,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13만 1,190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 340만 8천원, 장비운영 및 공공요금 1억 1,697만원 등 총 3억 1,713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700만 7천원입니다.
  지특사업인 어린이 영상안전 정보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비 1억 4,925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74만 8천원입니다.
  다음 도비사업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인건비 3억 7,268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1,13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873만 2,580원이며 집행 잔액은 656만 4,42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총 지출액은 4,645만 2,700원이며 잔액은 548만 7,300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85쪽에 사고이월 금액이 1,685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사고이월 시켰는가요,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부분에서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1,685만원 사고이월 했네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이거는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망 설치비인데요.
  작년도 예산을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작년에 사무실 그 통신기반 시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게 인제 비단 홍보전산과 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우리 실과소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시키면 안돼요, 이게 인제 우리가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원래 이거는 편법예산이잖아요, 이게 그죠?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예.
○위원장 김인호  이거는 부득이하게 그 뭐 재해로 인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관급자재가 공급 안돼 가지고 한다든가 이거는 도저히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어도 도저히 인력으로는 할 수 없을 적에 편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보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깐 이거 아예 그만 회계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것같이 사고이월 명시를... 하다가 시원찮으면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데 이거 앞으로는 이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 안돼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음 연도부터는 사고이월 이거는 용납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깐 아주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전력을 다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적에 ‘아, 이거는 뭐 부득이하게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구나’ 하면 몰라도 그냥 무조건 하다가 사고이월... 연도 내에 사업을 못하면 그냥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6 회의중지)

(14:0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문화예술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관광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54억 1,326만 1천원을 포함한 512억 2,753만 9천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344억 6,873만 4,223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였고 사업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143억 4,702만 7천원을 이월사업으로 전환 59억 7,557만 4천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83억 7,145만 3천원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4억 1,177만 7,7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9쪽에서 96쪽까지,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29억 3,795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문화 활동지원, 영상산업관리, 유교문화권사업,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사업으로 26억 5,113만 8,52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681만 1,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101쪽까지, 관광진흥 사업으로 339억 6,722만 2천원을 편성하여 관광홍보 강화, 차별화된 지역축제, 관광기반 확충,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관광시설 기반사업으로 230억 5,905만 5,040원을 지출하였고 36억 3,881만 4천원은 명시이월, 67억 6,754만 2천원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5억 181만 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6쪽까지, 유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86억 3,397만 7천원을 편성하여 문화유적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수정비,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근암서원 운영, 문화재 긴급보수 등에 51억 2,614만 2,863원을 지출하였고 22억 7,176만원은 명시이월, 10억 5,596만 8천원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억 8,010만 6,13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까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30억 4,478만 5천원을 편성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아리랑 보전전승사업 등에 23억 9,027만 8,600원을 지출하였고 6,500만원은 명시이월, 5억 4,794만 3천원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4,156만 3,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8쪽까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1,790만 4천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2억 1,061만 2,070원을 지출하고 729만 1,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까지, 문화관광과 재무활동비로 24억 2,570만 1천원을 편성하여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 3,150만 7,130원을 지출하였고 13억 9,419만 3,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중 문화예술분야 명시이월 사업은 임란의병 항쟁기념비 건립사업 외 6개 사업이며 학술대회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업과 자부담분 미확보된 사업, 행정절차 및 사전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산양 반석정 보수사업 외 16개 사업이며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시행되는 연차사업으로 이중 11개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 명시이월 사업은 야영장 안전위생설비 개보수 사업 외 6개 사업이며 주민의견 청취 및 공유재산관리심의 등 사전 행정협의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및 국도비 미교부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문경 철로관광사업 외 3개 사업이며 문경 철로관광 사업은 사업을 이미 완료 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은 7월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90페이지 상단부에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몇 페이지요?
안광일 위원  90페이지, 밑으로는 전부 다 민간이전 뭐 민간경상보조 다 집행 잔액이 제로인데 맨 위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이 잔액이 3,600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지요, 90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이거는 아리랑 보존회에 저희들이 지원 했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저희들이 남겼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직접 시행을 한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그때는 저희들이 거기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려다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려고 하다가 전액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예술단 운영에 보면은 91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있는데 운동부는 이게 어떤 운동부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 운동부는 아니고 예술단원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활동비인데 5,300만원이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91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그거는 전년도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때 저희들 사용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집행 잔액이 한 25%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그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세계군인체육대회 일부 지원이 돼서 저희들 그래서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집행 잔액이 25%나 남았다는 거는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9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에 운영비가 전년도 이월금이 1,250만원이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다 정리가 안되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그때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사업비 같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할 때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런 게 있고 9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 3,5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한 개도 없어요.
  시설비라고 하면 보통 입찰이나 수의계약 하든 간에 금액이,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잔액이 한 개도 안 남았어요... 시설비 같으면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금액이 좀...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입찰을 보면 입찰 잔액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남고.. 또 그 금액만큼 다 지출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된 게?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잔액 일부는 저희들이 거기 뭐라 보수공사로 또 옆에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쓰고 남은 거를 잔액을 안남기고 다른데 사용했다는 얘기라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그때 그게 민간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비에 일부 남은 거를 거기 지금 간판하고 그걸 설치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게 가능한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유교문화관에 간판 했다는 얘긴가요?
  다른데 시설비 쓰고 남은 거를 유교문화관 간판 했다는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죄송합니다... 그게 저... 그거는 관광진흥분야는 진흥과장님이...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500만원이 방금 안위원님께서는 불용액 하나도 없이 다 집행을 했느냐, 이게 3000만원이 유교문화관 전시관 이전비가 섰었고 나머지 잔액그 2층 석면보수 사업비가 500만원 있었는데 거기서 남은 거는 석면보수비로 전액을 다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다른데 이용했다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2층 석면보수비는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15년도 전체 예산은 본예산 181억 4,353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6,492만 4천원, 가용예산은 214억 845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당해연도 168억 2,060만 1,890원이고 39억 2,015만 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6,770만 5,1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3억 405만 6천원이며, 잔액은 2,026만 280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075만 7,9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며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2,0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 입니다.
  예산은 8,864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1,03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생활체육 건전육성 예산입니다.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예산 1억 7,001만 6천원으로 잔액은 3,036만원,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예산 1억 2,144만원으로 잔액은 1,619만 2,000원입니다. 
  114페이지, 생활체육 운영은 예산이 4,824만원으로 잔액은 535만 6,570원 입니다.
  115페이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예산이 4,000만원으로  1,285만 1,47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 5,000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 35억 1,450만원이며 각종 체육행사 총 30개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506만 3,090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제17회 경북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2억원의 예산 중 잔액이 369만 8,670원이며 행사관련 시설비는 5,000만원으로 잔액이 691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예산 9억 4,508만 2천원, 집행 잔액은 9,835만 7,640원, 다음연도 이월예산 2억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69억 2,480만원 중 25억 8,784만 5천원을 이월하고 3,559만 6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계군인체육대회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5억 5,500만원 중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2억 1,695만 6천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예산은 4,518만원이며 981만 7,2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관리,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등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68억 2,912만 4천원에서 10억 8,230만 7천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 1억 3,022만 3,570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13억 7,635만 1천원 중 2억 1,861만 9,5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0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은 14억 2,400만원이고 2015년 12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은 1억 1,974만 9,190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11페이지,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에서 이거 사업을 안한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희들 마을공동체 사업이 산북면 새마을회에서 시설하우스로 해서 소득사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12월달 추경때 정리를 할려고 했는데 10월말까지 뭐 부지를 확보한다고 있다고 정리추경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였든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공모사업이였습니다.
김지현 위원  공모사업이면은 부지선정이 최소한도 상반기에 안되면은 재공모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면 했었을텐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지금 상반기 하고 재공모한 사업입니다, 이게?
김지현 위원  재공모 했던?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상반기에 없어서.
김지현 위원  다른데서 없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없어가지고 다시 하반기에 공모했는데...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사업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단합도 되고 또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가 아마 있을텐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주체적으로 할데가 보니깐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북에서 왔는데 부지확보가 옳게 안돼서 예... 그래 안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라도 미리미리 챙겨서... 또 산북이 만약에 안되면은 또 인근 지역에서 다른데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 가지고 밑에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한 3,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시군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 운영했는데 2명이 지금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원 있었고 시비가 1,500만원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 종목이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월됐고 올해부터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 처음에 12명 할려고 했는데 10명밖에 안되어서 2명은 선정을 못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15페이지 하단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사업을 운영 하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우리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태권도라든지 탁구라든지 뭐 체육종목을 해가지고 1년에 7만원 정도를 줘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용권을 주면 100% 사용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100% 거의 사용합니다.
  저희들 작년 실적도 100%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저소득층 사람들이 가서 그 이용권을 주면... 보통 보면 100% 사용하는 게 거의 없는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초반기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가서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그것도 도에서 워낙 실적이 안나와가지고 계속 시군에 독려하는 사항인데 하반기에 가서 거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결국은...
안광일 위원  보통 쿠폰이고 이런 거는 통상 봐서 100%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길래...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도에서 시군을 계속 독려를 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저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거는 민간한테 예산 다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집행하는 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 잔액이 있는 게 있고 집행 잔액이 없는게 있어요, 집행 잔액이 있는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절감분이라요, 민간행사보조는 10% 기본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어요.
안광일 위원  그런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몇 페이지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한 3분의 2가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고 어떤 거는 집행 잔액이 있는 게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일부 사업이 일부 안되는 게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바둑대회 같은거 이런 거는 작년에 못했어요.
안광일 위원  못한 거는 증액 안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는 게 있으니깐 묻는 거예요.
  민간자본 해가지고 주면은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다 쓰고 정산해 오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니 우리가 배정할 때 10%를 절감을 하고 배정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몇 페이지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116페이지, 116페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116페이지.
안광일 위원  보면은 상단부에...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35억중에 3,500만원 남았으면 10% 아닙니까, 딱...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태권도 같은 경우 3,000만원 줬는데 3,000만원 다 쓰고 집행 잔액이 없는데 그 밑에 거는 2,200만원 줬는데 200만원 잔액이 남았길래...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10% 절감해가지고 준거고...
안광일 위원  그럼 그 위에 거는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 위에 거는 전액 다 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자부담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덜 주고 자부담이 안되는 부분은 다 주고 이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다음 페이지를 봐도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집행 잔액이 없는 게 대부분인데 일부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기네 사업하고 반납하는 경우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보조를 하면은 집행해가지고 전부 다 정산하고 남는 거는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사업비도 아닌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5,000만원인데 저희들 정구 실업선수단에 전지훈련비하고 용품구입인데 그게 11월달에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어차피 12월달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쓸 시간이 없으니깐 명시이월 된 겁니다, 바로.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정리추경에?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정리추경에 정리해가지고 명시를 바로 시킨 겁니다, 어차피 도비이기 때문에 불용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세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채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채경주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8쪽입니다.
  2015년도 세무과 예산액은 9억 766만 2천원 중에 8억 737만 390원을 집행하고 1억 29만 1,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천원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 3억 6,538만 2천원 중에 3억 2,055만 2천원을 집행하고 3,982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 항목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880만 4천원, 일반운영비 1,697만원, 여비 165만 6천원, 업무추진비 20만 7천원, 민간이전 507만 8천원,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운영비 282만 5천원, 일반보상비 300만원, 여비 65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 6,290만 6천원 중에 5,332만 9천원을 집행하고 957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사업 1억 2,460만 6천원 중 1억 783만 7천원을 집행하고 1,676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사업 2억 852만 4천원 중에 1억 8,802만원을 집행하고 2,050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세무과 인력운영비 사업 8,755만 4천원 중 8,068만 3천원을 집행하고 68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액 인건비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 사업 5,869만원 중에 5,194만 7천원 집행하고 674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과장님 131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보니깐 세외수입 증대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2,100만원인데 집행은 34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1,800만원이 집행 잔액인데 세외수입 증대 열심히 안하시는 모양이지요?
○세무과장 채경주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인사파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전담팀을 운영할려다가 운영을 안해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세무과장 채경주  예, 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뭐...
안광일 위원  원래 세무전담팀을 구성할려고 할 때는 그만큼 세금이 덜 걷어져서 세금을 많이 받아 낼려고 했든 건데 그걸 왜 가동을 안했지요?
○세무과장 채경주  그런데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뭐 세외수입 전담 조직을...
안광일 위원  전에 그거할 때 전담조직 할 때 각 계에서 뭐 한명 차출을...
○세무과장 채경주  계를 하나 설립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세외수입 전담 체납세...
안광일 위원  맹 그 총액인건비 문제인데 시청 공무원 중에서 맹 한명씩 차출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는 지장이 없을테인데...
○세무과장 채경주  예, 정원 조정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원이 증가된 걸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거를 뭐 정원은 증가시켜주지를 안하고 범위내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마다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회계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남식  회계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5,107만 1천원 포함, 477억 6,900만 8천원 중 460억 362만 4,290원을 집행하고 1,969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7억 4,569만 3,7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전한 지출관리의 일반운영비가 2,810만원 중 2,062만 7천원을 집행하고 747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비 122만 5,200원, 업무추진비 32만 9천원, 일반보상금 2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378만 2천원, 여비 61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지원 중 직무수행 경비가 1,317만 1,7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투명한 계약구매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에서 총 1,997만 5,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 중 일반운영비에서 7,457만 8,860원, 여비 520만 9,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자산 취득비에서 512만 8,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26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988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6억 7,615만 8,690원을 집행하고 1,96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47만 1,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정비에서는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서 4억 6,653만 4,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액 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5억 1,937만 7,640원을 집행하고 805만 6,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시군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은 18억 4,513만 6,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분 중 인건비 잔액 10억 6,929만 6,710원과 직무수행경비 2,927만 9,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 13만 5,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로 3억2,231만 6,530원과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인건비 2,658만 7,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총괄분 중 직무수행 경비는 1억 1,562만 9,030원을 집행하고 857만 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00만 1,740원, 여비 376만 4,900원, 업무추진비 46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가운데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도 아니고 공공운영비가 사고이월 되지요, 1,969만원?
○회계과장 윤남식  아, 예... 그게 그 연말에 말입니다.
  과의 직제개편이 생기면서 각 과마다 새로 생긴 신설과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월해가지고 금년초에 집행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과 그 통폐합 문제 때문에?
○회계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시설 정비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이 1억인데 집행 잔액이 4,6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한 50% 되는데 이거는...
○회계과장 윤남식  이거는 이중에 봉암사에 옛날에 국제 선센터 건립할려고 부지를 우리가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환매할려고 예산 세워놨다가 그게 환매가 안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한 4억 4,000만원 그것 때문에 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봉암사가 아니고 청사시설 정비인데요, 제목이... 청사시설 정비에 들어가 있는데 봉암사 선센터가 아니고, 시설비에 10억중에 4억 6,000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선센터하고 별개인데요.
○회계과장 윤남식  예, 맞습니다.
  예산을 거기로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선센터 그거하고는 이거는 청사시설 정비인데, 청사... 제목이 보면은 청사시설 정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 달린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윤남식  예산을 뭣 때문에 거기로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광일 위원  맹 내용은 선센터 그거예요?
○회계과장 윤남식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부지 매입 할려다가 못한 거요?
○회계과장 윤남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청사시설 정비로 되어 있길래, 이해가 안되길래...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240억 1,948만 6천원입니다. 
  이중 233억 5,775만 2,850원을 지출하고 91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전체 6억 5,263만 3,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입니다.
  예산액 88억 1,395만 4천원 중 87억 5,475만 2,290원을 지출하고 5,010만 1,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지원금과 급여지원, 정부 양곡할인 지원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예산액 43억 1,726만 3천원에서 41억 8,307만 2,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 액은 1억 3,419만 45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장애인 업무 일반운영비에서 1,296만 3,61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2,323만 5,990원,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에 2,323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5,638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예산액 27억 6,991만 5천원에서 26억 3,157만 8,0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3,833만 6,93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553만 5천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1,119만 8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억 34만 1,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는 예산액 5억 6,068만 1천원에서 5억 1,650만 5,6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417만 5,4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시군 장애인 인권 종합 민원상담센터 운영 1,777만 2천원,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 도우미 운영에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쪽에서 149쪽,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예산액 19억 6,369만 3천원에서 18억 9,189만 5,890원을 지출하고 7,179만 7,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자활근로사업에서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서 5,297만 3,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선양사업 활성화로 보훈의식 함양 예산액 10억 360만원에서 9억 5,307만원을 지출하고 5,05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액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지원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은 2억 6,497만 1천원에서 2억 3,451만 3,070원을 지출하고 3,045만 7,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50쪽에서 153쪽,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예산액 2억 4,137만 5천원 중 2억 3,917만 8,310원을 지출하고 219만 6,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 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은 예산액 1억 3,480만원에서 1억 372만 6,940원을 지출하고 3,107만 3,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위생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10% 절감분과 모범 음식점 육성지도, 상하수도 요금 지원금이 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7쪽입니다.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 사업입니다.
  종합복지 계획에서 예산액 5,405만 8천원 중 4,916만 2,3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89만 5,650원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는 예산액 12억 8,036만 2천원에서 12억 4,694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341만 7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2,689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7,472만 7천원에서 1억 6,479만 1,150원을 지출하고 993만 5,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58쪽, 사회복지과 재무활동으로 24억 4,008만 7천원에서 23억 8,856만 1,630원을 지출하고 5,152만 5,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8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8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1,422만 8,479원, 보조금 3억 174만 2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억 4,636만 5,227원으로 세입 총액은 13억 6,233만 5,706원입니다.
  491쪽, 세출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14억원 중 12억 3,881만 9,930원 지출하고 1억 6,118만 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의료급여 현금급여 1억 778만 9,420원입니다.
  497쪽,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2,765만 8,642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억 6,190만 9,661원으로 세입 총액은 10억 8,956만 8,303원입니다.
  501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4,000만원 중 3억 6,474만 8,780원을 지출하고 8억 7,525만 1,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은 융자금 9,004만원과 예비비 7억 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에서 540쪽, 기금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과징금 수입 1,430만원, 이자수입 372만원 등 2,202만 653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37쪽, 지출은 과징금 도 귀속분 572만원과 식중독 예방 홍보물 물품구입 등 1,82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5,411만 7,266원입니다.
  정기예탁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540쪽, 기초생활 자활기금 운영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자활기금 수입은 사업단 3,564만 6,662원을 조성을 하였으며 541쪽입니다.
  지출은 자활 참여와 역량강화 교육 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464만 7천원을 예탁을 하였으며 2015년 말 자활기금 총액은 4억 1,733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아, 죄송합니다... 기금 책자가 따로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46페이지요, 국비사업인데 장애인아동 부모 심리상담 지원해가지고 383만 2천원 이거 전부 다 집행이 안되고 집행 잔액 남았는데 이거 장애인 부모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안그러면 심리사가 없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장애인 부모애는 있습니다, 답변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죄송합니다, 저 업무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장애부모 심리상담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광일 위원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그거는 우리 심리 아동들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기관에는 심리상담 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 기관을 이용을 하다보니깐 이용율이 좀 저조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심리상담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담원이 없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상담기관이 저희들 지역에 없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상담기관을 이용하다 보니깐 좀 불편해서 그런지 이용율이 좀 저조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지금 저희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국비사업인데 그러면 다 이거 반납한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지금 국비예산은 반납하고 저희들 시비부담분은 저희들 잔액으로 남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도비사업으로 기초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1,000만원 예산인데 지출이 500이고 집행 잔액이 500 남았는데 이거는 민간이전 같으면 민간위탁금인데 그냥 다 넘겨주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지금 푸드뱅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 1,000만원을 가지고 쓰는 거는 광역 푸드뱅크가 가게되면 거기에 인제 차량을 저희들이 가서 거기서 물품을 받아오니깐 거기에 출장비나 아니면 기름값 뭐 이런 걸로 쓰다보니깐 광역으로 받으러 갔는 게 아마 적어서 그 예산이 좀 남은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 같으면 그냥 전부 다 줘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자원봉사센터로 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가족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입니다.
  지난번 2016년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복지과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도 가족복지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가족복지과 총 예산은 729억 3,723만원입니다.
  이중 696억 9,20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8억 3,49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2억 6,0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노인 및 청소년 복지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예산 5억 1,434만원 중 4억 6,342만원을 지출하고 5,09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으로는 영강문화센터 교육 3,187만원, 영강문화센터 운영비 1,887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1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32억 4,706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38억 3,600만원 중 32억 4,706만원을 지출하고 1억 5,89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억 2,99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새재유스호스텔 운영 1억 2,017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1,556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19억 9,900만원 중 15억 6,895만원을 지출하고 4억 2,99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서 169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교육 예산 9억 5,390만원 중 9억 850만원을 지출하고 4,5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1,477만원, 여성회관 운영 1,463만원, 여성교육 사업 846만원,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654만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17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 예산 1,844만원 중 1,558만원을 지출하고 2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 사업 153만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17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에 예산 434억 6,597만원 중 425억 5,021만원을 지출하고 6억 6,04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1억 53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노인 일자리 사업 3억 6,321만원, 기초연금 지원 2억 1,319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2,197만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088만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1,537만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1억은 경로당 신증축 사업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마을 공방 육성사업 신축 1억 53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장묘문화 개선 사업 예산 28억 6,551만원 중 28억 61만원을 지출하고 6,4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화장장 운영에 3,782만원, 화장장 신축 2,707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1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 예산 28억 7,614만원 중 23억 6,352만원을 지출하고 4억 1,98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9,27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지역 아동센터 운영 4,846만원,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 1,116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책 지원금 2,000만원, 학교 토,공휴일 중식지원 6,991만원, 지역 아동센터 급식지원 8,677만원, 방학 중 중식지원 5,823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8,121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1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사업 예산 161억 3,877만원 중 151억 6,837만원을 지출하고 7억 6,35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2억 68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2,091만원, 보육 돌보미 서비스 사업 3,110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2,684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110만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1,200만원, 누리가정 지원 4억 5,41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억 9,761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억 68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가족 및 여성지원 사업입니다.
  18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사업예산 1억 8,057만원 중 1억 6,644만원을 지출하고 1,41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792만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가족복지과 인력운영비 예산 4억 6,046만원 중 4억 1,964만원을 지출하고 4,83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 기본경비 7,943만원 중 7,192만원을 지출하고 75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 내부거래 지출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 9,557만원 중 1억 6,463만원을 지출하고 3,0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 5억 8,906만원 중 1,4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7,506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출금액은 매년 노인의 날 기념 게이트볼대회 행사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에서 560페이지까지이며 2015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5,519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까지 적립할 계획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가족복지과 예산 중 일부 과목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예산과목이 있는 관계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시 철저한 예측 분석과 보다 정확한 계산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필요한 때에 제때 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59페이지 중간에 영강문화센터 교육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1,200인데 잔액이 5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이거는 무슨 행사를 축소한 건지 원래 계획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아니 축소하기 보다도 다도실 봉사자 실비 보상금을 1인 15,000원을 주다가 1만원씩으로 하고 3명 하는 거를 2명씩으로 줄였습니다.
  3층에 다도 봉사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그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경로당 지원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명시이월이 1억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도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일단은 외어4리 여성경로당이 되겠는데 1억 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 없어서... 당초에 1억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지을 수 없다 해서 일단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비 5,000만원 예산을 더 지원 받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가지고 경로당을 못 지어가지고 명시이월 한건가요, 예산확보 됐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1억 가지고 너무 태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7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3억 6,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저희들이 공익활동으로 전국형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노인을 케어하는 거, 돌보는 거, 이런 사업인데 연중 하는 게 있고 9개월 하는 게 있습니다.
  연중이 150명이고 9개월 하시는 분들이 172명인데 지금 실제로 노노케어가...
김지현 위원  잘 안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하기가 어렵고 대상자를 지금 선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인제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부분이 어렵고 이런 거를 또 발굴해 내기도 어려울텐데 이런 예산이 인제 집행 잔액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다른 사업쪽으로,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재가를 받으면 안되는 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지금 이거는 전국형으로 하는 거는, 공익활동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중앙에서 지침으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김지현 위원  여기만 딱 쓰여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익활동이 있고 취업활동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실제로 읍면에서 지역 환경, 지역사회 환경개선 보호사업 이런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노인분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중에서 노노케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은 다 그럴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중앙쪽에다가 다음 차기년도 예산편성하고 할 때에 의견서를 좀 이렇게 첨부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깐 이렇게 별 우리한테는 잘 안맞는 사업이다, 농촌형 어떤 도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미리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음에는 이렇게 참작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깐 그런 쪽으로도 시책 정부정책이나 이런 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제시해 보는 게 좋을 듯한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서 이거는 보조를 안했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187페이지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지현 위원  178페이지 위에, 상단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김지현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그런데 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라서 여성청소년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죄송합니다.
김지현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렇게 되어가지고 집행 잔액이, 예산이 1,200만원인데 1,200만원 집행 안하고 잔액이 1,200만원 그냥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안했는가 싶어서... 방과후 보육료...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자리 교체)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입니다.
  그거는 방과 후 보육료 집행 잔액인데 초등학교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대상자가 아예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방과 후에 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인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는 도비에서 도비사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김지현 위원  이게 아예 전체적으로 해보니깐 그런 학생들이 아예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약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적응을 못하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마...
김지현 위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가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유치원도 아닐테고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방과 후에, 방과 후 학교가 있잖아요, 방과 후를 안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이거는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로 세웠는 예산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안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 좀... 예...
○위원장 김인호  그 잘 아시는...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옴)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여성청소년과 조정향입니다.
  방과 후는 6학년 만 12세 미만 아동 중에 학교를 2시에 마치고 난 다음에 약간 정신이 조금 그 수준에 미달되는 아이들이 후에 오후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 위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니깐 약간 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를 안하고, 마치고나서 오후에 집에 가지고 그렇고 하니깐 그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이 부분을, 그 아이들을 수용해서 인제 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어린이집의 나머지 공부는 아니고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누리과정이 있는데 3세에서 5세, 그 프로그램에 따라 적응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아, 약간 좀 저능아들?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예, 예... 적응이 아직...
김지현 위원  적응 안되고 저능아들을 위해서 다시 어린이집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지능이 떨어지는데 학교에서 성취가 되는가, 학업이나 모든 부분이, 안될 거 아니예요?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그래도 학교에서...
김지현 위원  학교생활 하면서도 나중에 어린이집에 가서 한다고 하니깐 이게 뭔가 안맞는 거 같아서,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데는 잔액이 뭐 이렇게 우리처럼 한 개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어때요?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지현 위원  대부분 거의 없어요.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예, 예... 거의 구미나 포항이나 수요가 있고 도내에서 잘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같이 큰 데는 있는데 적은 데는 아예 없다, 이 말이잖아요?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예, 예.
김지현 위원  이게 맹 금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예, 예... 항상 방과 후 보육료는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이 1,200만원 전부 100% 다 도비라요?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요청한 거라 아니면 그냥 도에서...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도에서 일괄.
○위원장 김인호  물어보지도 안하고 그냥 내려보낸 거라요?
○보육다문화담당(직원)  조정향  예, 예, 예산편성을...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제 계획된 사업이 있으면은 사업비가 서게 되는데 사실 필요 없으면 쓰지 말아야 돼요, 굳이 계획된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걸 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쓰지 말고 아낄 수 있는 거는 아껴봅시다.
  지금 잘 하고 계시네요, 이 부서만 문제가 그런 게 아니고 사업비 다 못썼다고 의원들 질타 받을 거 해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아껴주는 게 차라리 나는 모범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낄 수 있는 거는 아끼고 남기는 게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1 회의중지)

(15:23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입니다.
  먼저 작년에 2015 체육대회가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군인체육지원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대회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7억 44만 5,000원 중 125억 8,409만 5,360원을 집행하였고 1,11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9,723만 9,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3억 188만 1,300원을 집행하였고 조직위원회와 연계한 대회 백서 제작비 1,911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5,964만 8,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18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출연금은 118억 2,47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대회지원활동 평가대회와 영어 말하기 대회, 시민지원위원회 백서 발간 사업 등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시민지원위원회 운영비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로 홍보조형물 설치, 카운트다운 전광판과 대회종료 후 광고탑 및 시설물 철거 등에 6,189만 7,000원을 집행, 2,310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비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입니다.
  도비 출연금으로 대테러 종합훈련에 3,000만원을 집행하여 민관군경 통합테러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대회 개최에 따른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다음은 194쪽, 대회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87억 3,47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6,55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2억 31만 9,000원 중 188억 8,363만 9,670원을 집행하였고 3억 1,667만 9,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015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시설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설치공사에 전년도에 이월된 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포상금으로는 푸르미 공원화사업 우수부서 시상에 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활체육시설비 2억 2,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된 선수촌 설계비 및 감리비 2억 6,554만원을 합친 5억 1,554만원 중 4억 9,908만 1,900원을 집행, 1,645만 8,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대회관련 시설 경기장 개보수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증축공사에 9억 7,365만 3,670원을 집행하여 1,034만 6,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 160억원 중 157억 6,512만 1,110원을 집행하여 2억 3,478만 8,8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으로 선수촌 주변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중 2억 4,115만 3,600원을 집행, 884만 6,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국비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환경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회 임시화장실 임차비 1억 200만원 중 9,186만 7,710원을 집행, 1,013만 2,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980만 710원을 집행, 474만 2,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754만 6,200원을 집행하였고 85만 3,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부서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집행, 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대회지원과 및 대회시설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사고이월된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백서 발간 때문에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백서 발간 때문에... 1,912만원 우리 그 세계군인체육대회 백서발간 비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백서 발간 비용이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예.
안광일 위원  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길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문경보건지소 신축공사 등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13억 9,715만 8천원과 메르스 예방사업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액 2,700만원을 포함한 보건소 총 예산액은 107억 1,293만 5천원으로서 98억 2,734만 3천원을 집행하고 8억 8,559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의료서비스 실천 중 단위사업인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의 예산은 18억 3,279만원으로서 17억 1,029만 3천원을 집행하고 1억 2,249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10%로 예산절감분과 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따른 입찰잔액 등 입니다.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예산은 5억 1,460만 2천원으로서 4억 7,409만원을 집행하고 4,0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진료 의약품 구입에 따른 입찰 잔액과 10%로 예산절감분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의약무 및 감염병 확산방지 예산은 22억 4,665만 1천원으로서 19억 5,115만 6천원을 집행하고 2억 9,549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노인 예방접종 및 어린이 예방접종비의 국도비 과다책정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10%로 예산절감분입니다.
  208폐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예산액 4억 5,326만원 중 3억 9,600만 2천원을 집행하고  5,725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10%로 예산절감분과 의약품 구입에 따른 입찰잔액, 간호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분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증진 서비스 실천입니다.
  단위사업인 시민 건강증진 사업 예산액 11억 1,588만 1천원 중 11억 287만 7천원을 집행하고 1,300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10%로 예산절감분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분입니다.
  213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예산은 15억 9,345만 6천원 중 15억 5,892만 6천원을 집행하고 3,452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사유 미발생과 10%로 예산절감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 보건사업 추진 예산액 7억 4,364만원 중 7억 2,874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89만 7천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10%로 절감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20억 8,064만 8천원 중 17억 7,326만 6천원을 집행하고 3억 738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10% 예산절감분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재무활동으로서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3,198만 6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시립문경요양병원에도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지원하는가요, 요양병원에?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요양병원에 사무관리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199페이지 보니깐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안광일 위원  199페이지에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해가지고 사무관리비 50만원 들어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50만원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됐는 거는...
안광일 위원  아니 집행은 안됐는데 그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를 주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요양병원이 아니고 보건소 예산인데 그게 요양병원 위탁 계약 체결할 때 공정수수료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세우면 안되는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 저 협약할 때만 들어온 거...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맞습니다.
  5년마다, 예, 예...
안광일 위원  예산 쭈욱 세우던 거라고 세워졌는 거라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세워졌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마 올해도 세워...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은 확인해서 추경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안그래도 나도 그거를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50만원이 왜그렇게 됐는가... (웃음)
  그 209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금 몇 명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기간제가 무기계약이 26명이고 기간제가 4명, 그래서 지금 3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 6명.
김지현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5,700만원이면 여기 집행한 거는 한 5,000만원 정도 되면 4명이면 1,000만원 조금 더 가져간다, 이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닙니다, 다른 또 본봉은 다른 쪽에 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본봉은 다른데 되어 있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600만원이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뒤에 221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과장님 아까 10% 예산절감분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인제 보면은 어떤 데는 10%를 기본으로 이렇게 10%를 쓰고 어떤 데는 10%가 아닌 그런 경우들이 또 각 단위사업마다 다 많고,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집행 잔액이 제가 봐서는 좀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한 20억에서 3억 정도 되면은 상당히 집행 잔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예산 편성할 때에 약간 좀 타이트하게 짜는 게 안 맞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여기에 대해서 10% 절감부분은 예산계에서 인제 10%를 묶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인제 남아 있는 거는 10%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지출이 안된 부분도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김지현 위원  편성할 때에 이렇게 각 항목별로 생각해서 약간 타이트하게 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41억 2,239만원 중에 115억 423만원을 집행하고 1억 6,853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하수도 시설공사에 31억 1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4억 42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 8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업소는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총인구 76,384명 대비 하수처리 인구는 62,866명으로 보급률은 82.3%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361억 2,554만 2천원이며, 세출 지출액은 262억 2,603만 5천원으로서 이월액은 98억 9,95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는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전년도 대비 3.24% 증가된 1,615억 8,983만 3천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 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7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3억 2,911만 1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76.75원입니다.
  하수도의 톤 당 처리원가는 2,933만 85원으로 요금 현실화 율은 현재 6.02% 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문화예술회관 전체 예산은 47억 5,702만 4천원이며 이중 15억 3,491만 9,43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는 28억 4,612만 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확충 사업 사고이월이 6억 8,1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22억 5,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27페이지 상단, 문화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681만원 중 1억 4,097만원을 집행하여 7,58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980만원 등 5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56만원 중 1억 4,931만원을 집행하여 3,62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문예단체 초청 공연 및 시설장비 유지에 1억 4,127만원 등 5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단, 소공연장 운영사업입니다. 
  소공연장 운영은 예산현액 2억 9,058만원 중 2억 2,978만원을 집행하여 6,0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소규모의 공연이나 대관 등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소공연장의 시설관리와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431만원 지출 등 4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6,273만원 중 5,062만원을 집행하여 1,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원관리 인부임에 2,028만원 지출 등 3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단입니다.
  문경문화예술회관 문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억원 중 6,250만원을 집행하여 29억 3,7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15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시 대공연장 활용을 위해 사업을 연기하여 실시설계비 6,198만원과 시설부대비 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총 이월액은 29억 3,749만원으로 명시이월 22억 5,551만원, 사고이월 6억 8,197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834만원 중 1억 7,734만원을 집행하여 2,09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사역비 1,831만원 지출 등 7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중단,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중앙도서관 물탱크 청소에 83만원, 공공운영비로 난방유 구입 및 시설물 유지에 1,7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다문화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시 다문화지원센터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과 시비 700만원으로 구성된 예산액 2,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단, 문희도서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624만원 중 6,962만원을 집행하여 66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837만원 등 5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난방유 구입 및 저수조 청소 등 일반운영비로 682만원, 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단, 모전도서관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394만원 중 1억 2,311만원을 집행하여 1,08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767만원 지출 등 5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및 저수조 청소 등으로 1,3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도서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창의력 발달과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지원 사업으로 모전도서관 내에 시설비로 1,800만원, 집기 및 시스템 구입비로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열악한 면학조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수인재 발굴과 다양한 소양습득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문경교육청에 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904만원 중 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122만원, 부서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9,966만원을 지급하여 1,7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2억 4,443만원 중 2억 1,734만원을 집행하여 2,70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사무관리와 문화회관 및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1억 9,4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1,9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관장님, 보통 공공운영비가 집행 잔액이 많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 뭐 집행 잔액이 45%, 또 중앙공원 관리에 공공운영 집행 잔액이 한 70% 되고 문희도서관 시설물관리에 공공운영비가 한 80%가 집행 잔액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잔액이 좀 남은 것은 시설이 고장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운영하다보면 고장이 안나는 경우에는 집행이 필요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그 시설을 운영을 하다보면은 고장에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고장이 안나고 필요없는 것은 지출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저 소공연장에 재료비가 이것도 집행 잔액이 한 80% 되는데 이거는 구매를 뭐 안한 건가요, 소공연장 그 2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깐 재료비 해가지고 1,300 얼마 안되는데 380 쓰고 940이 남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그래 작년에 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소공연장으로 옮겨서 공연횟수가 좀 줄어서 재료비가 좀 절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영화상영에 대해서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좀 많이 공연이 줄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대공연장을 수리하기 위해서라면 아트홀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아니 대공연장 큰데서 사용하면은 지출이 많이 나가거든요.
  많이 나가는데 소공연장으로 옮겨서 하다보니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저 남은 그런...
안광일 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게 재료비가 집행잔액이 한 80%가 남았거든요.
  사용 많이 하면은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지...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행사가 좀 공연도 좀 줄었습니다.
  소공연장에서 할 수 없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10% 절감내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안광일 위원  아니 10%가 아니고 여기보면 예산이 1,330만원인데 집행이 380만원이고 잔액이 940만원 남았어요.
  대공연장을 사용 못하고 소공연장을 사용을 많이 했다면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저기 공연이 많다 보다도 대공연장에서 공연할게 소공연장에서 공연하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취소된 게 여러 건 있고 오히려 더 비용으로 봐서는 줄은 편입니다, 취소된 건이 있고...
안광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구매할 거는 구매를 좀 해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소공연장에서 공연하다보니깐 좀 축소된 면도 있고 그런면이 있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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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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