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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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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9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시내버스미운행마을희망택시운행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시내버스미운행마을희망택시운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시내버스미운행마을희망택시운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박종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신 관계로 제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시내버스가 미 운행되는 마을 거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 관내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익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희망택시 운행방법 탑승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조문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희망택시와 희망택시운행 대상마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희망택시의 운영방법으로 제1항에 희망택시 탑승대상, 제2항에 희망택시 운영방법, 제3항에 탑승자의 요금부담 및 시장의 비용 일부부담을 규정하고 제4항에는 탑승자의 부담금액을 별표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4조와 제5조는 비용신청 및 지원결정으로 마을 대표자가 운행일지를 근거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시장은 신청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할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와 별표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거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6월 3일 제출한 의안 제1823호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중교통의 확대운영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이권에 직접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도내 몇 개소나 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시행하는 데가 11개소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도내 11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 같은 거 좀 파악 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문제점은...
권영하 위원  기 시행하는 시군에...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운행횟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산 부담이 많이 되는 걸로... 그런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8회로 그래 정해 놨습니다.
  청송군 같은 데는 월 50회 가구당 2회 이래가지고 예산이 한 2억 5,500만원정도 이래 들어갑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했을 때는 그쪽에는 만족도가 어떻게 나옵디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런데 여는 군 지역이라서 대상마을이 우리시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내버스가 지방도 뿐 만 아니라 간선도로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천군에도 보면 거의 지방도로에만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해가지고 택시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우리도 시행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계획을 잡았을 때 최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들고 타 시군의 예를 든다면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운행하는데 몇 년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뭐 그런 게 파악 된 게 있는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우리가 작년에 2015년도에 용역을 한번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택시를 이용해가지고 21개 마을 지금 안 들어가는데 시내버스 안 들어가는데 1,500원 받을 경우로 해가지고 3,880만원 정도 그래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한 동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전체요.
권영하 위원  그래 됐을 때에 너도나도 이걸 이용하려고 하고 또 이게 어떤... 난립됐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거 아니냐, 또 그리고 동네도... 지금 문경시 전체로 한다면 몇 동네가 예상됩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21개소입니다.
권영하 위원  문경시 전체적으로 한다면 21개소 마을이 대상된다, 이런 얘기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거 이래 보니까 마을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지네요, 800m짜리도 있고 뭐 어떤 데는 3.3km짜리도 있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21개 되는데 그럼 거리가 먼 데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 이하로 됩니까? 거리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우리가 버스 들어가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보면 용역을 줬는데요, 용역 준 결과에 21개마을...
김창기 위원  계장님! 21개 마을은 좋은데요, 거리가 보면 0.8... 800m입니다.
  더 먼 거리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빠진 것 중에 더 먼데 있는 거는 없습니다.
  조사가 다 됐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평균 거리가 정류장까지 몇 m정도 됩니까?
  여기 나온 게 0.8 같으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최고 먼 데는 호계 가습이 3.3km고 동로에...
김창기 위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고 몇 km이상 되면 이거를 준다, 이래야지 나중에 이래 되면 집 마당까지 갖다 줘야 될 그런 저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하여튼 우리 규칙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0.8km이상 요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도 좀 저걸 하셔가지고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21개 마을이 있는데 7개 마을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시범적으로 12월 달까지 한번...
이상진 위원  하기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나중에 가서 21개 마을이 다하면 상당한 부작용도 맹 나올 것 같은 예상이...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0.8km이상 되는 마을은 빼 보니까 12개 마을...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나오더라도 문제점을 보완시켜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 되잖아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가 있는데 여서 문제점이 만약에 나타났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문제점은...
이상진 위원  그냥 보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면...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나중에 규칙으로 또 정하고 거서 보완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상진 위원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내년부터 21개 마을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지금.
○위원장 안직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시범적으로... 7개 마을입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위원장 안직상  7개 마을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서 문제점이 돌출되면 보완해서 다시 확대 시행한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요.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안직상  예, 원론적인 거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우리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게 골자입니다, 실지로는 동네 정하는 거는 우선 7개 마을을 시에서 정했지만 이건 확정된 것도 아니지요, 아직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읍면에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시행할 때.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하고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실지로 운행할 때 제일 문제 되는 게 우선은 택시를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산양에 개인택시가 10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2개 정한다 그러면 경쟁률이 벌써 상당히 높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위원장 안직상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선정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해 놨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선정 기준은 없고요, 마을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위원장 안직상  기준을 정하셔야지 왜냐하면, 마을대표자 라는 게 이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 안직상 이를 줬다, 그러면 옆에 선정 안 된 분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정을 이렇게 할 거니까 참여해서 추첨을 하든지 어떤 기준을... 애매하면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을 주민이 상의해서 그렇게 정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그거는 기준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위원장 안직상  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위원장 안직상  한 달에 8회 마을별로 8회를 더 이상하면 문제가 많으니까 8회를 상한선으로 했는데 지급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바로 택시사업자한테 바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은에 민지 1, 2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지로 주민들 의견이 농암 쪽으로 장날 많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위원장 안직상  가은도 뭐 나갈 수 있겠지만 거기서 농암으로 나가는 게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장을 농암 가서 많이 봐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그럼 시행을 할 경우에 동네에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반곡에서 나온다 그러면 반곡에 영강주유소 승강장까지 내려주고 택시는 빈 택시가 시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런데 반곡 같은 경우에는 점촌시내까지 나오는 걸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권영하 위원  그럼 그랬을 때 반곡 같은 데는 요금이 한 1만원 이하겠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권영하 위원  저쪽 가섭 같은 데는 3.3km란 말이지, 그럼 점촌에 있는 택시를 가섭에서 불러가지고 타고 나와 가지고... 어디까지 호계리 승강장까지 나오는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면사무소까지... 원칙은 면사무소입니다, 원칙은.
권영하 위원  면사무소...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읍면소재지까지 그래 돼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그 택시는 어디로 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처음에 우리 용역할 때 용역에도 가섭은 빠져 있습니다.
  가섭은 왜 빠졌냐 하면...
권영하 위원  아니, 그래 가섭이 되든 어디든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거는 일반 주민이 없고 전부다 농장 주인이고 이래가지고 가섭은 대상에서 아예 뺐습니다, 우리가.
권영하 위원  호계 봉서...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위원님이 넣어라 해서 넣는데...
권영하 위원  호계 봉서의 경우 그러면 거도 시내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시내까지 봉서도 나오지요.
권영하 위원  그럼 민지 같은 데는 차를 불러가지고 가은 소재지 까지 나왔다가 가은에 택시가 상주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있어요.
권영하 위원  가은 같은 데는 그럼 문제가 안 되겠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라 그럼 가섭에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호계면 소재지까지 와서 내려놓으면 그 택시는 시내로 어차피 나오잖아 그럼 빈차로 나가니 나도 시내까지 데려다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시내서도 택시 하나 잡아가지고 가섭까지 가자 그러면 호계면사무소까지는 내 돈으로 내고 호계면사무소에는 지원을 받아 갑니까? 그런 거 세부적으로 뭐...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호계면에 택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권영하 위원  그렇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시내에서 가섭까지 가면 3.3km하고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권영하 위원  많이 나오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그래서...
권영하 위원  한 3만원 정도 안 나오는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그래서 용역 할 적에도 가섭은 뺐거든요, 아예.
  거는 일반 주민이 거의 없고 전부 다 농장하고 차 있고 이래가지고 뺐는데 위원님 또 말씀하셔가지고 넣기야 넣었는데 호계면에 택시가 없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상진 위원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 있느냐 하면, 그러면 가섭이 아니더라도 호계 소재지가지 나와 가지고 빈차로 점촌까지 와야 되고 그러면 반곡은 영강주유소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점촌까지 불러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이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봉서 2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아니 가섭이 아니고 봉서 1, 2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결국은... 봉서1리에서 차를 불러가지고 갔어 그러면 영강주유소 까지 태워다 놓고 거기서부터 시내 들어오는 거는 지 돈 내라 하고 반곡은 시내에서 불러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다 부담을 해 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위원장 안직상  그런 게 아니고요, 보니까 원칙은 내가 소재지까지가 운행하는 걸로 원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곡에서 타든지 하면 어디 소재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걸로 아마 되겠지요, 기준을.
  그렇게 해야지...
이상진 위원  지금 시내까지 된다 하잖아...
○위원장 안직상  시내까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거서 시내 어디 영강 입구에서 흥덕 어디 입구에서 내려주고 또 거서 또 가라 그러면 이건 불편해서 안 되지요, 그거는.
이상진 위원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봉서 1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봉서 1리도 시내까지 하면 해야 되지 영강주유소 까지나 호계 소재지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지 안 맞지 형평성이...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봉서 1리, 2리 반곡 1리, 반곡 2리 여는 점촌시내버스 터미널 기준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상진 위원  봉서 1리, 2리도...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이건 처음이니까요, 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생각지도 않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7개 마을을 정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고 몇 달 해 보면 분명히 문제점 하고 개선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서 확대시행도 차근차근 해 나가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지금 이 정도로 준비를 했으면 요금은 대충 결정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요금은 1,500원...
김창기 위원  아니요, 지역에서 시내까지 오든지 뭐 면 소재지까지 오든지 얼마 얼마라고 결정이 된 거는 없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 가섭은 농장주인만 있다하는데 거기 어른들이 몇 분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전부 농장주인 있다 그러고 거 한번 다시 저걸 해가지고 한번 띠 보세요.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김창기 위원  어떤 분이 살고 계시는가.
○교통행정담당 박종수  예.
김창기 위원  농장주인 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택시 타라고 해도 안 탑니다, 자기차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는 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는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해 주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8번 할 거 4번으로 해 준다든가 그래 되자면 일단은 요금이 먼저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봐야 되지요.
  지금 이래 준비를 해 오셨는데 요금도 안 나와 가지고 이걸 뭘 하실라 그래요.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이건 안 됩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래 해 놨는데 이게 모든 게 좀 저거 될 때까지는 다 조례대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내 생각에는... 조건부로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방법이... 이걸 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 전문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래 세부에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조례는 지금 여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여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해버리면 그날부터 사실 21개 지구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단히 미비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문제가 야기 되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정리 될 때까지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거를 미루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아니,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하면 공포가 돼 버리면 21개 마을을 해야 되잖아요, 원칙은.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시행규칙을 만들어 조례를 공포하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말 이라요, 내 얘기는.
  안 되어 있으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이 조례를 공포하는 거를 뒤로 미룬다 이 말이라요.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를 좀 미루면 안 되는지...
○위원장 안직상  일단 이거는 21개 마을이 돼 있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7개 마을을 한다는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면서 연말까지 무슨 보완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다시 내년에는 더 보완된 걸로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지요.
이상진 위원  내년에도 지금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시행을 못할 수도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자 이 말입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조례를 뒤로 미루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이지 하여튼 이거는 좀 미루는 방법이...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아니, 부칙에 예를 들면 1900머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81년부터 시행한다, 전면 시행하는 거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회의중지)

(10:48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게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시면 이야기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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